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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95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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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난주 폭우로 지역을 살피시느라 주말에도 개인시간을 갖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도자원봉사센터와 도체육회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회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근무하시던 서재명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신 유재붕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붕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붕 인사) 오늘은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감사관으로 승진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신과 책임이 분명해야 하는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평가받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질책과 아낌없는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들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감사ㆍ법무 행정이 모범적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행정에 충실하도록 하고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재발방지 및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감사를 견지해 나가고 무사안일과 비리,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권리 및 권익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춘천 항소법원의 조기 설치와 자치법규 지원 및 행정쟁송 등의 업무를 신속ㆍ편리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성실함을 토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예비비 601만 7,000원을 포함한 총 6억 3,787만 1,000원으로 이중 96%에 해당되는 6억 1,0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782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의무적 예산절감액 861만 5,000원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절감액 1,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 2,373만 7,000원 중 청렴도측정 용역비 763만 원, 반부패 시책 홍보비 510만 원, 재산등록 공직자 금융조회 수수료 479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1,825만 원, 공직윤리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8,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 31만 원 등으로 총 2,2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5,349만 원 중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221만 4,000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교재제작 및 시설임차료 327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 548만 9,000원, 애향파수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국내여비 401만 3,000원, 우수 애향파수관 해외견학 국외여비 2,117만 6,000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2,168만 6,000원 등으로 총 5,2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6,482만 1,000원 중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 개최 일반운영비 513만 8,000원,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2,373만 7,000원, 감사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146만 5,000원, 감사시책 추진 기본업무추진비 1,194만 2,000원,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 초청강사 여비보상 등 169만 4,000원,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 우수사례 포상금 350만 원 등으로 총 1억 5,7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 감사추진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감사사례집 및 감사 참여 주민홍보물 제작비 498만 원 등 일반운영비 770만 4,000원, 부분감사, 민원조사 등 특정감사 국내여비 1,896만 1,000원, 감사아이템 수렴 설문조사 참여 민간보상금 195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시 선정된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140만 원, 지방세 전산감사 등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798만 4,000원 등으로 총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예산액 6,993만 원 중 법령집 추록분 구입과 자치법규집 발간비 5,603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6,123만 3,000원, 법제업무 추진 기본 국내여비 765만 원 등으로 총 6,8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601만 7,000원을 포함한 9,758만 7,000원 중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등 경비 2,571만 9,000원과 소송대리인 선임료 4,226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 7,719만 9,000원,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내여비 1,300만 원, 행정심판위원 수당 및 현지조사 여비보상 등 132만 3,000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등으로 총 9,5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에서 집행된 소송대리인 수임료 601만 7,000원은 연도 말에 수임료 부족이 불가피하여 2008년 12월 2일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358만 원 중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 업무추진비 928만 4,000원, 직급보조비 등 법정 직무수행경비 1억 3,334만 3,000원 등으로 총 1억 4,2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472만 6,000원 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125만 원과 공공요금 104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2,229만 8,000원, 감사관실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041만 7,000원, 노후된 의자 교체, 자산취득비 29만 1,000원 등으로 총 3,3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72만 원은 집행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소관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원자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분들은 예산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결산과정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 4,472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171만 9,880원 남았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대략 계산해도 약 20% 정도인데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01-01에서 490만 원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아닌가, 직원들의 일상적인 관서당경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에,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2,615만 원 중에서 2,125만 원은 집행하고 49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이 주어진 절감목표액이 있고 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인 절감액이라고 해서 저희 감사관실 스스로가 헛되이 안 쓰고 절감해서 그 정도 부분이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절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글쎄, 절감이 강원도의 시책 추진이 10~15% 절감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닌가, 추후에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같은 것에는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여비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관실 같은 경우 항상 국내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긴 게 아닌지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절감도 좋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서는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업무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실 주요 업무가 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도 말에 익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수요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예산절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항목을 보게 되면 주로 여비, 포상금, 인건비 중에 직책업무수행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산수립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에 다 충족을 못 시켰다는 반대의견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하고 여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잔액이 제로로 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맞았거나 아니면 약간 부족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어서 지급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혹시 다소 집행과정에서 그런 게 예견이 되면 추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라든가 사무실 운영 그런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도 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포상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로 보이는데…….
용훈

박용훈감사관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인원하고 금액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변동이 없고 거의…….

고진국위원

아니, 인원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해진다면 포상 대상자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기초 자료가 되어서, 다른 부분은 정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했던 사업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용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대외적으로 또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여비 자체가 10원도 안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직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비를 지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수립 때 참고자료로 해서 그러한 불이익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9,157만 원으로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기본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선임비를 지출한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이미 예산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1만 7,000원은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1,514만 원이 모자랐는데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의 공통예산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면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변호사 선임문제는 당초예산 배정할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결산을 토대로 다음 이후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여건 및 대응전략, 목표 및 추진방향,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입니다. 인력은 10개 직렬에 35명이며 세출예산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기능은 감사기획, 회계감사, 기술감사, 직무조사, 공직윤리, 법제, 송무 7개 팀으로 주요 업무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9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감사환경의 변화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사안일, 소극행정 척결 등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자, 주민만족 행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외ㆍ취약분야에 대한 관심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요구,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욕구 다변화 및 이의제기 빈번화 등으로 감사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문책 강화, 성과감사 정착, 기업ㆍ경제지원감사 집중, 재정관리감사 확대, 재해예방감사 강화, 주민만족행정에 중점을 두어 감사활동을 해 나가면서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도민의 권익보호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은 앞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장려 및 재정 조기집행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제정하였고, 무사안일 타파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재정 조기집행 독려에 상반기 감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도와 3개 시ㆍ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발방지 및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착안 매뉴얼 작성ㆍ연찬, 감사 전문성 향상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시ㆍ군의 애로사항 해결ㆍ지원을 위한 정책감사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전산감사 확대 실시, 전국 최초의 자연재해 예방 감사매뉴얼을 제작하여 재해 사전예방 감사 전문성 향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 받는 공직,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부패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고, 다음 6쪽입니다. 지역전담제를 통한 상시예찰과 강도 높은 공직감찰, 특히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문책강화를 위해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주민편의 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춘천항소법원 설치법률이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해 왔고,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제 도입으로 도민의 권리 및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예찰과 분석,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공직비리 예방은 물론 도정을 뒷받침하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가 두려워 일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감사만족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감사착안 매뉴얼 작성, 전문교육 이수제 정착, 정책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신뢰를 주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종합감사 시에 주민대표, 기업인, 명예 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수감공무원 설문조사 및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애로사항을 수렴ㆍ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 정착 및 수감기관 만족도 향상,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집중 점검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창출, 조기발주분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장확인 점검반 편성ㆍ집중 운영 2개반 14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점검반 중점 활동을 해서 도와 시ㆍ군 해서 5회를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와 3개 시ㆍ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시ㆍ군 종합감사 등을 활용해서 재정 건전성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 발전을 뒷받침하는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종 사업이나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도와 시ㆍ군이 공동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관은 11개 기관으로 6개 시ㆍ군, 3개 소방서, 환동해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시ㆍ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 시ㆍ군 감사ㆍ법무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종합감사 실시 결과 3개 기관 6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8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나가면서 종합감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지향하는 회계감사입니다. 도 본청 및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용 및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직무교육 등의 기회를 강화하여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 전문성ㆍ청렴성 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대상은 21개 기관으로 도 본청 6개 실ㆍ국, 9개 사업소, 3개 의료원, 3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이미 감사 실시한 기관은 15개 기관입니다. 9개 사업소, 3개 의료원, 3개 출연기관입니다. 처분결과는 전체 66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6건에 1억 6,800여만 원, 신분상 조치는 15명입니다. 앞으로는 본청 6개 실ㆍ국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도 시ㆍ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분야 전산감사 확대로 세수증대입니다. 2008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전산감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추징액이 56억 3,0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19배로 대폭 증가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세외수입분야까지도 전산감사를 확대하여 시스템감사 정착 등 세정 선진도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 세외수입 전산감사 프로그램을 올해 4월에 개발을 했습니다. 속초시 지방세입분야 전산감사 결과 4억 9,000만 원을 추징하고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2006년도 비전산감사 결과 대비 2.3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입 전산분석팀을 지속 운영하고 과세자료를 정밀분석ㆍ체크하여 5개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전산감사 정밀실시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해예방 점검으로 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재해대책 예방점검제의 지속 운영,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사전예방과 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라든가 공직감찰 시에 예방 및 대응실태를 상시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입니다.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사항을 일괄 개선하는 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민간보조금 실태를 감사하여 사회단체, 농어업보조금 등 16건을 지적하였고, 하수ㆍ분뇨시설, 소규모 사업 실태를 감사하여 민간전문가 2명과 함께 합동 실시하여 20건을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 특별감사를 통해서 84건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업ㆍ경제지원 감사를 통한 경제활력 기여입니다.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지원, 경제활동 상시감사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업불편 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14건 처리, 상반기 기업지원 기획감찰을 5개 시ㆍ군을 실시하였고 처분결과 15건, 재정상 조치 3건에 2,850여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기업과 경제지원 감사사례집 2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기업지원 기획감찰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집단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지역전담제를 1개반 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6월 말 현재 156건으로 2008년도 129건 대비 21%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도접수 다수인 관련민원 중점관리 24건을 중점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시ㆍ군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22명을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 점검 등 고충민원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 척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공직윤리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ㆍ시달하였고, 공직비리 예방 특별감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ㆍ감사정보방 제보사항을 2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불편ㆍ부당 또는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건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18개 시ㆍ군 195명으로 남자 149명, 여자 46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가 183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 상반기 130건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파수관 1인당 평균 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회간담회 개최를 6개 시ㆍ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수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청렴강원 이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강화를 위해서 취약분야 점검, 클린-콜제 운영 및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취약 1분야 1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19개 과제를 발굴 개선 중에 있습니다. 부패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직장교육 및 민원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인재개발원 청렴과목 확대를 운영했습니다. 홍보수첩을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 활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137명을 실시하였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재산을 229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재산등록사항 대조ㆍ심사에 대해서 401명을 하였고 2009년도 제2차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심의, 의결사항을 조치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5급 이하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을 대조ㆍ심사하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 권익을 증진하고 도민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자치법규 입법지원 13건, 자치법규 입법심사 지원기능 신속 이행 569건,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신규 운영 76건, 도 및 시ㆍ군 공무원 179명에 대해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수행과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정ㆍ투명한 행정쟁송 업무 처리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로 적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쟁송 추진은 현재까지 163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심판 98건, 소청 11건, 소송이 54건입니다. 163건 중에서 100건은 종결하거나 결정 종료하였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63건입니다. 63건 중에 23건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소청이 1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9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사건의 적기 처리로 청구인 권익보호 및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숙원인 춘천 항소법원 설치입니다. 2000년부터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건의되어 왔습니다. 도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2010년 2월까지 항소법원 설치약속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회 구성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국회통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을 위한 감사ㆍ법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박용훈 감사관님은 도청에서 알아주는 엘리트이고 신임이 두터운,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진배치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관실이 그동안 머리는 있고 허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능력 있는 박용훈 감사관님이 오셔서 우리 강원도 감사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관님은 일선 근무를 안 해 봤죠? 면 서기 해 봤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면에서 3년 정도 근무해 봤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군 서기는?
용훈

박용훈감사관

과장 때 군에서 사무관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 서기 해 보고, 다시 지휘관이 되어서 관리자가 되어서 일선에 근무를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옛날에 30년 전에 근무하던 면 서기하고 군 서기하고는 다르다……. 감사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전제를 했는데 경제극복, 무사안일, 청렴공직자, 주민만족 행정, 소외ㆍ취약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여건과 대응전략을 제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감사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보기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공직기강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민선 이후에 각종 사업과 관련된, 물론 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선 시ㆍ군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아까 제가 기본행정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사회복지 급여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이 남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행정과 각종 사업분야 그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인사가 교류가 안 되니까 도와 시ㆍ군 간, 시ㆍ군 간 서로 상호 교류가 안 되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썩는 거지. 물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 이거야. 한 자리에서 과장을 10년씩 하는 경우, 8년씩 하는 경우가 시ㆍ군에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과장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보낼 수도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발령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못 보내고, 그러니까 보낼 데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서 10년씩 하는 과장이 많은데, 또 밑에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사안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에 따른 엄청난 침체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교육을 보내면 시험도 안 봐,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지,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점수는 올라가니까. 경쟁도 없고 사무관 시험도 심사를 해서 하니까 심사만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도 안 보고 교육의 강도도 약해지고 연구논문 하나 써내지 않고 인사교류도 안 되고 하니까 총체적인 부실이 민선자치시대에 큰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치시대가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고착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고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인식만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감사행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주문만 드리겠는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관실에 근무를 못 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말단 서기라도 그런 사람을 감사관실에 불러서 인사우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아주 강화해야 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현장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수없이 주문을 하고 해서 청렴과목을 신설한다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국 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면 반드시 교육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발령 받게, 옛날에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냥 발령 내서 근무하다가 1년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니 때가 탄 사람이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야. 머릿속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갔을 때 집어넣어야 이게 평생을 가는데 벌써 썩고 때가 묻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기존 관념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은 교육을 먼저 받고, 정신교육ㆍ기본소양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발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이거야. 그냥 청렴해라, 청렴해라 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렴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설득력 있고 훌륭한 전범이 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청렴교육을 해야 되는데 청렴교육의 과목이 내가 볼 때는 목민심서 외에는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의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외에는 청렴 으뜸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민심서를 갖다가 원문을 그냥 읽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널리 의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라 이거야. 공무원의 청렴과목의 기본은 목민심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서 뭔가 정신이 딱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발령을 내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관실에서도 인재개발원하고 협조를 해서 청렴교육을 가장 구체적인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처분 규정이 강원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게 조례처럼 되어 있나요? 그걸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세수증대 전산감사라고 했는데 이게 체납이 문제야. 세무공무원들 포상을 주고 어쩌고 하는데 내 솔직한 느낌인데 포상을 줄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돼. 세무공무원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냐 이거야. 세수 체납이 몇백 억, 몇십 억씩 늘어나는데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 주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상 줄 게 아니라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수증대 전산감사 확대한다는 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 시ㆍ군에 확대해서 세수증대에 키포인트를 맞추도록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 하나 주문을 드리고, 톤이 좀 높아지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문제가 보조금이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예산도 엄청나게 늘어서 그것도 감당을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민선자치시대에 표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실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더욱 강화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기 시ㆍ군감사나 수시감사 때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돼요. 박용훈 감사관님은 일선 근무를 안 해 보고 그냥 말단 면 서기 하고 이래서, 그다음에 과장 때 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아주 철저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애향파수관제는 아주 형식적이야, 내가 볼 때. 내가 오늘 약간 톤을 높여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애향파수관은 들러리이고 형식적이고 하는 게 없어. 지금 190몇 명인데 1년에 한 사람이 한 건밖에 안 한다고? 애향파수관이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ㆍ군에 순회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의원 한번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 사는 지역에 애향파수관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도의원을 갖다 놓고 같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뭔지, 당신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겠는데 애향파수관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지, 같은 이웃에 살면서도. 비밀선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얘기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 주겠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190몇 명이 뭘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원도인재개발원에 청렴과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직무교육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 정신교육할 때도 청렴과목을 반드시 시행을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참고로 정책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민심서를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인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감사관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 스스로도 공감을 하고 또 감사관으로 발령받고 와서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감사관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다 옳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동안 해 왔던 점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사업도 있을 텐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직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 옛날 말씀에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자꾸만 만들고 노력을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뭘 하겠다, 내 업무와 관련해서 뭘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또는 책을 읽어서 소양을 높이겠다 하는, 자꾸만 움직이고 연구하고 뇌를 써서 하는 생산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후배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무사안일에 빠진 것 같다 이거야. 책도 제대로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업무 연찬도 안 하고 발전된 어떤 아이디어도 짜내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동력이 되어서 생산적인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박용훈 감사관님이 한번 일을 좀 해 보세요. 당부드립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ㆍ군 감사나 또 사업소 감사, 본청 감사하는데 세입분야, 전산감사로서 세입 많이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취약분야가 세입분야가 민선자치제 이후에 상당히 취약한 분야다, 그런데 세입분야 감사는 전산감사 말고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현재는 감사관실 내에 세무직 한 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를 주로 다루면서 올해부터는, 아까 전산감사를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까지는 수기로 대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작년부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방세하고 올해부터 세외수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세입감사를 세무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직급이 몇 급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현재 7급인데 직급조정되어서 6급으로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민선 이후에 지방세 체납이 과거 관선시대보다 많이 늘어났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계수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증대되었는데 그게 세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 세무부서가 없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세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약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강제집행을 꺼리니까 세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감사부서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줘야 도세를 거둬주는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텐데 이 돈 거둬줘 봐야 도에서 쓰는 돈이고 시ㆍ군에서 쓰지도 않는 돈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치단체장들한테 미움만 주고 그러면 이것 누가 징수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세무직이 인사에서도 기술직이라고 해서 진급도 처지고 이러는데. 세입분야 이런 분야가 좀 취약분야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를 하면서도 그동안에 지방세 과세가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세무회계과하고 저희 감사팀하고 역할분담을 한다든가 또 도움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결산심사서류를 보다가 결손처분한 것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도저히 결손처분이 될 수 없는 게 결손처분된 게 많이 있단 얘기입니다. 특히 공소권 없어서 결손처분한 건, 공소권이 없다는 건 뭡니까? 5년 동안 체납처분을 하나도 안 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소권이 없어졌는데 이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고, 또 물건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데 이런 건 과세시기를 일실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과세물건을 다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체납이 많아지고 결손이 많아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또 실제 감사관실에 7급 세무직공무원이 강원도 전체의 세입분야를 감사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취약분야가,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이 민선 이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큰 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방향이 지금 우리가 세출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해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이 분야는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카드제로 거의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변태할 수도 없는데 요는 문제가 민간인한테 경상적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거냐, 줄 수 없는 데에 주는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또 기타 자치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하도 확대 해석해서 관계조례도 없는데 강원도보조금징수조례, 무슨 시ㆍ군 보조금징수조례, 이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하나의 절차규정인데 여기에 근거를 했다 해서 보조금을 임의로 편성해서 주는데 이런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중요하지만 편성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쪽에도 과연 이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단체인지 등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라든가 보직의 우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없습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가장 자기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감사입니다. 감사를 한 번 받음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관련법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감사가 적발위주의 감사보다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감사도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감사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무원이 뭡니까? 다음 인사에 우대가 되고 하다못해 고과점수에 무슨 가점이라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인사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고생하고 하기 때문에 건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감사부서에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파트로 있는데요, 부서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책추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세 가지 중에서 2,3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명예감시관제도 운영하고 애향파수관제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과거에 관선시절에는 감사부서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시ㆍ군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좀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관제도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여건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과 관련 있는 분야라든가 힘 있는 민간단체와 관련된 분야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은 거의 감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돌아가고, 또 지적을 해도 법령과 법규에 처벌규정이 없는 법규라든가 미비한 건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위반을 하면서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고 하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명예감시관제 운영 활성화 이랬는데 거기에 한 5,300만 원 이상 예산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감사가 더 엄정해 지고 힘 있게 될 필요가 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정보수집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불미스러운 게 있었지만 평소에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골머리 터지더라도 일반 경찰에서 사건이 된 다음에야 알게 되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알게 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감사부서가 좀더 정보능력도 향상되고 활동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이 좀더 법 질서가 확립되고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되고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쟁송 관련해서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및 승소 및 패소여부 관련해서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요즘 도청 앞에서 감사 문제 관련해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하셨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난번에 1인 시위를 하기에 담당 사무관을 보내서 내용을 알아봤고, 이미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었고, 지난번 양구군과 관련된 일인데 양구군에서 조치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처벌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양구군 스스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 직원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조치가 취해진 거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청렴성도 문제지만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징계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똑같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공무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고요, 저는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지향하는 회계감사, 기관별 회계감사 이렇게 하셨는데요, 출연기관 세 곳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출연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문화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조치를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이것 도정질문에서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마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계감사를 할 것을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제가 좀 체크를 해 보고요…….

최원자위원

도정질문이 끝나도 감사관실에서 어느 분 하나 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기획감사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MBC 지방뉴스 좀 보고 나오셨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못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용이 관변단체 지원 받아서 단체로 등산을 가는 내용과 복지단체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두 곳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관변단체든 사회단체든 복지단체든 시민사회복지단체라고 합니다. 그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모두 다른 것 알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민간보조금 성격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기획감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뒷장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가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2개 시ㆍ군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추진이. 이러한 부분을 좀 하반기에는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용훈

박용훈감사관

현재는 아마 양구하고 고성을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을 샘플링해서 기획적으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분야, 필요한 시ㆍ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만 해서…….

최원자위원

이건 상반기 이렇게 두 군데 한 것이고, 오늘 방송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관변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단체로 등산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획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단체도 올 상반기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여러 번 터졌지만 예산지원은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집행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미비하지 않나…….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종합감사라든가 시ㆍ군 나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합니다. 일례를 들면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편성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집행과정에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쓰이고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잔액은 반납이 되었는지 그런 등등을 저희 감사팀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최원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단체, 또 사회단체, 복지예산에서 하는 단체든 모든 민간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든 회계감사든 결산보고 관련해서든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소법원과 관련해서 23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 29일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는 거기에 제가 참관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춘천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 근거가 너무 변호사들 수익을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도민들을 위한 건지, 접근성이 도민들 쪽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항소법원 설치기준과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하는 설치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접근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면 춘천이 과연 접근성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의정부지원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한 충북 제천은 영월지원으로, 그러니까 춘천지법이라는 게 꼭 굳이 강원도민을 위한 춘천지법이 아니고 법원의 행정체계 자체가 보면 근거리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가평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것을 실용적인 부분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도권을 변호사 단체 쪽이 아닌 강원도에서 좀더 주도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새로 온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접근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춘천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항소심 같은 경우 지방법원에서 판결난 걸 상고하려면 고등법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게 서울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춘천에 항소법원이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호사님들 수입에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선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도민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게 시간상, 거리상 문제 그런 쪽에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내세우는 수임료라고 그러나, 그런 게 너무 부각되어 있어서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지역 변호사들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서도 이번에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강원도변호사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강원도 행정적인 설치를 위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너무 변호사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애매모호한 게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주도권을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건 저희 도하고 강원대학교하고 도내 변호사들 중에서 유력하신 분들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원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원대학교도 로스쿨을 유치하다 보니까 로스쿨 유치 이후에 배출학생들을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는 문제가 그쪽도 이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배제하고 순수하게 강원도민들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제로 가는 것도 좋지만 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스스로 하기 뭣하고 여럿이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접근성 문제는 영동지역 주민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이제 30분대의 춘천이 과연 접근성 가지고 이게 대법원에 먹혀들어갈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소법원 자체가 춘천지법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정 춘천지법에 어려우면 강릉지원 쪽에라도, 영동 쪽에라도 유치하는 방법을 좀,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제도적인 접근도 대안제시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걸 되지 않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방법을 달리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제안해 봅니다. 대안제시니까 한번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와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위원회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세부위원회가 여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관님이 계시지만 감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따로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인사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도 감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 감사와 관련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징계를 다룰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위원회가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위원회는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감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결과물을 인사위원회에서 일부를 다루는데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 부분은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시스템이 어떤지 또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중복되는 일을 인사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를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ㆍ군에 대한 감사일정이 1년 전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에 정기감사 내려갔을 때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쳤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원에서 감사 오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감사수행도 잘 안 되고 서로가 수감하는 사람이나 피감하는 사람이나 다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ㆍ군의 감사일정을 조정할 때,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 감사 내려갔을 때 시ㆍ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겹치지 않게 해서, 겹치면 감사도 원활히 안 되고 감사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마지막에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감사관실의 기능이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서 좀 약화되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초헌법적인 권한인데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쩌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행위와도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한테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히 위의 상관인 단체장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감사관실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들이 어쩌면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펼치는 데는 거리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 줘라 이러면 밑의 직원들이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도 줍니다.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맡은바 청렴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감사를 받고, 그네들은 또 다 빠져나갑니다. 공무원들 선거 중립에 서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공무원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선거중립 절대로 안 섭니다. 내가 단체장한테 잘 보여야 다음에 국장 진급하고 예를 들어 부시장, 부군수 진급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과도한 감사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사기저하를 시킬 수 있지만 감사관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설 수가 없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유능한 박용훈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물론 한계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정말 공직기강을 확립해야지 우리 공무원 사회가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보능력이나, 지금 애향파수관 제도도 전부 시ㆍ군 감사관실에서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누구누구 시켜도 좋겠습니까?’ 그럼 단체장이 ‘그래, 이 사람 두 사람 올려.’ 이러면 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정보수집능력이라든가 지금 시ㆍ군의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하지만 그런 정확한 여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쪽에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계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중훈 인사) 홍종각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종각 인사) 이계동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계동 인사) 선민규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선민규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건의 조례안 중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부터 구성 운영 중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군 제1함대사령관,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ㆍ제18전투비행단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조정하고,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지침에 중복 규정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별 임무를 삭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 간사 중 경찰담당 간사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운항과장을 추가하고 예비군 담당간사인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과장을 동원관리과장으로 직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중 통신지원반을 통신ㆍ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ㆍ급식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설악수련원 설치와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가 현지를 갔다 왔잖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뵈었는데, 수련원 시설을 지금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당초에 20년 전에 설립할 때는 공무원들 휴양시설이었단 말씀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쪽에 수련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수련활동도 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특정인이 위탁을 받은 후에는 시설투자를 개선을 전혀 안 하고 방치한 상태로 놔두니까 좋은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진단이 된 겁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그 건물은 고유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그걸 어떤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로 짜맞추기 하려니까 기존시설을 뜯어고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시간도 늘어나고 만천리에 있는 교육원 시설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제2의 교육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영동 쪽에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하고 수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위탁운영하거나 다른 데 변질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로 만들어놨으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걸 자꾸만 변형하니까 시각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야말로 본래 목적대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처음 계획은 공무원의 교육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교육관으로 활용할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짓든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교육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휴양시설로 하되 그 안에서 세미나나 연수 같은 가벼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거기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20억이든 30억이든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설악수련원 문제는 당초에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에 공무원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설악수련원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을 낸 게 발단이 되어서 1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의결 안 하고 보류된 건 우선 집행부에서 설악수련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확실한 방침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쓸 지 불명확하면 당장 몇 달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된 걸로 왔는데 이제는 확실히 목적대로 그 건물을 당초에 설립할 때 목적이 공무원 휴양시설, 공무원 수련시설이니까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도 공무원과 시ㆍ군 공무원들의 수련ㆍ교육기능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애매하게 쓰고 있으면서, 건물이라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약 1만 6,000명 정도 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설악수련원 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간을 두고 일단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다 민간위탁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휴양과, 우리가 일단은 하계휴양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강원도청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도 함께 사용을 해 왔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을 때 그동안 강릉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도 함께 하계휴양소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수련원이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새로 개원을 하면서 1만 6,000명 지방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로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성수련원을 하계휴양소로 쓸 수 있는 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설악수련원은 통일교육도 하고 있지만 현재도 여름 하계시즌에는 공무원 휴양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서 방을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장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의 하계휴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하계휴양소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성수련원이었던 옥계수련원에서의 하계휴양소 개념으로 운영하던 정도의 확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시ㆍ군에서 시ㆍ군별로 해수욕장을 자체적으로도 하계휴양소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장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걸 전부 지양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왕이면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면 또한 영동지역의 여름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서 함께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번 여름 하계휴가부터 옥계 수련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된 것에 앞서서 먼저 현지시찰도 하고 왔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할 때인데요, 위탁계약기간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탁계약기간이 이번 7월로 만료가 됩니다.

진기엽위원

9월이 아니고 7월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7월까지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매각 얘기도 나왔고 새로 신축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위탁 계약기간을 줄여서 그 기간 동안 안을 찾는 얘기도 나왔었고 말씀해 주신 공무원연수원으로서의 가치 활용적인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7월이 다 되었네요.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날 수련원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를 재계약을 해서 다른 위탁단체에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그 기간 안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기행위원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간에 설악수련원이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추후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목적 내에서 어떻게 부합되게 할 건지를 명확히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와 새로 건축하는 안도 따져봐서 새로 건축해야 되면 건축을 하고 정말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해서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에 따른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도의회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국회 쪽의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중앙정부에는 국회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과연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의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의견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의회 회의 시에 당연직 분들이 참석 안 할 때 대리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주로 간사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주로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바로 부기관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간사분들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간사들은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그쪽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협의회에 간사가 참석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구성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 참석하시는 문제는 위원님 제기하신 대로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전체의 통합방위가 위급ㆍ위난 시에 활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참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장님을 제외한 각 행정기관에는 다 간사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에도 간사가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장님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간사는 각 기관별로 전부 간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간사, 작전담당간사, 정보담당간사, 경찰담당, 예비군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최원자위원

지금 총 협의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스물여덟 명으로 되어 있고…….

최원자위원

당연직 이외에 위촉되신 분이 여덟 분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당연직이 열여섯 분이시고요…….

최원자위원

열여섯 분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스무 분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동안 위촉직이었던 분이 개정되면서 당연직으로 들어온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당연직으로 들어왔고 늘어났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열아홉 분이 되고, 위촉하신 분이 아홉 분이 더 계시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당연직이 스무 분이고 위촉직이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스물여덟 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협의회 위원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여기에서 강원도민의 대표성으로 의장님이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강원도의회도 그러면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각 행정기관 단체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의 역할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조례 개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던 사항인데 이게 통합방위법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들을 지정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지방의회의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고 중앙정부의 3권분립하고는 그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이 아니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법규가 법에 위임된 걸 규정하는 거니까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지방의회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야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홍건표위원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1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8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8,374억 7,5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하는 2조 7,788억 2,56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86억 4,994만 원 중 113억 5,28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72억 9,707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113억 5,287만 원의 사유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내역입니다. 무재산이 43억 7,754만 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고 행방불명이 2억 2,784만 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9억 705만 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29억 8,620만 원이며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 사유로 28억 5,424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속서류 34쪽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472억 9,707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가 6,474만 원, 거소불명이 34억 5,885만 원, 무재산이 56억 5,279만 원, 고질적 체납이 112억 778만 원, 소송계류와 압류 중인 것이 233억 7,123만 원이고 사망, 부도 등 기타 사유가 35억 4,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해 나가고 또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입세출결산서로 돌아와서 3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607억 6,509만 원을 부과하여 90.1%인 5,053억 7,436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553억 9,073만 원 중 107억 1,03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46억 8,041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617억 4,1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2,584억 8,26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2억 5,921만 원 중 6억 4,25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6억 1,66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6,142억 165만 원과 국고보조금 1조 3,707억 6,701만 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현액은 21억 7,271만 원이며 그중 20억 5,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정역점시책추진 사업,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사업, 발간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집행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국외공무출장 자제 및 2008년 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등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732만 원으로 그중 41억 3,4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민간위탁금 등 4개 사업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현액은 13억 6,776만 원으로 그중 13억 2,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수습행정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무원 및 기관단체 포상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현액은 19억 8,845만 원으로 그중 19억 2,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과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강화 등 3개 사업 일반운영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작년 연말 국가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외공무여행 자제에 따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620만 원으로 그중 22억 2,5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은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 및 소수선 공사 등에 19억 455만 원, 관용차량 관리는 차량 관리, 수리 및 공공요금, 보험료, 노후관용차량 교체 구입 등에 3억 2,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 공공요금 및 공과금 납부 공공운영비 잔액, 고유가 시대 차고 신축 및 환경정비 공사를 당초계획 대비해서 축소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62억 424만 원으로 그중 851억 9,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1,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본급,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과 도정자료관 운영,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억 7,089만 원으로, 107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4억 4,982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현액은 4억 5,381만 원이며, 그중 3억 9,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이ㆍ통장 도정설명회 및 워크숍 등 계획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788만 원이며 그중 22억 2,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출연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등 사업에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민회관 운영 공공요금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897만 원이며 그중 12억 9,872만 원을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강원도자원봉사대회,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단 부분입니다.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예산현액은 3억 8,744만 원이며 그중 3억 8,657만 원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추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4,311만 원이며 그중 37억 3,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컨설팅 자문수당 및 우수사례 발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에 각각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홍보뉴스레터 발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 상단입니다.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56만 원이며 그중 5억 1,061만 원을 지방분권 성과 가시화 추진을 위한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분권과 지역혁신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5,964만 원이며 그중 4,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전국 1등 도정혁신 추진 사업 워크아웃실행기법 교육, 규제개혁 워크숍 등에 3,165만 원, 119쪽입니다. 혁신인프라구축 추진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에 1,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활성화 예산입니다. 4억 6,910만 원이며 그중 4억 6,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설명회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연금 1억 5,533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6,100만 원, 지역혁신 역량 강화 4,500만 원, 120쪽입니다.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지원 2,0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507만 원이며 그중 3억 3,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행정 추진사업은 워크숍 및 실천역량강화교육 운영,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등 3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고객만족행정 추진, 각종 공공요금 등 절감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483만 원이며 전년도 자치행정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역량제고 예산현액은 2억 7,595만 원이며 그중 2억 7,204만 원을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 민방위의 날 훈련 점검 및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입니다. 예산현액은 2,790만 원이며 그중 2,650만 원을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와 2008 인력동원훈련 실시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675만 원으로 그중 4,671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 예산현액은 104억 6,100만 원이며 그중 104억 2,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등 7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입 징수포상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894만 원이며 그중 1억 8,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4,225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에 1억 707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3,8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6억 1,840만 원이며 그중 15억 3274만 원을 수해복구사업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7만 원으로 그중 4,106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입니다. 128쪽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현액입니다. 43억 6,429만 원이며 그중 43억 5,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체육진흥 활성화 및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4개 사업 일반운영비, 운동부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현액입니다. 184억 959만 원이며 그중 183억 9,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춘천국제테니스장 조성 등 23개 사업 53억 4,34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양양 싸이클경기장 건립 등 12개 사업에 1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쪽까지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예산현액입니다. 150억 7,064만 원이며, 그중 150억 2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사업,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국고보조사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6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8년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대회 개최계획 축소 및 참가규모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단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815만 원이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81만 원이며 그중 5,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국제체육교류 사업은 중국 요녕성 등 체육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5,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38만 원은 제16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등 일부 사업이 베이징 올림픽 등으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의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2억 원은 2008년도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2,791만 원 중 2,539만 원은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559만 원이며 그중 13억 2,496만 원을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 미래인재 육성업무 추진 등 2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33만 원이며 그중 19억 6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에 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원이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등 2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 청소년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1,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2,700만 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운영 2억 원,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1,0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304만 원,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 2,700만 원, 139쪽입니다.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1,0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국고에 2억 4,654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국고에 1억 9,000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국고에 1억 4,750만 원,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억 7,666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2억 4,98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현액입니다. 29억 8,205만 원이며 그중 29억 7,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및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43만 원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86억 2,348만 원이며 그중 73억 3,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업무 및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시설 확충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559만 원이며 그중 기타직 보수로 3,5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071만 원으로 그중 1,988만 원을 과내 신문구독료,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 8,093만 원이며 그중 54억 4,3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32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008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7억 3,555만 원, 2008 스노보드월드컵대회 1억 5,000만 원, 2008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2억 원, 2008 바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3억 원, 2008~2009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8 IPC 대륙간컵알파인스키대회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장 건설은 8억 5,821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억 8,326만 원은 2009 FIS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개최 후 경기장 해체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79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운영지원에 6,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등 1,655만 원은 예산절감운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 대회 출연금, 2009 IBU평창 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출연금 등 3개 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491억 2,039만 원이며 그중 426억 66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은 19억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평창 스키점프 경기장 건설 371억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준공에 앞서 국제 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들의 현지점검 결과 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 보안사항 수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경기장 기술자문 및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은 1,2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로 자문경비를 집행함에 따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위탁 연구용역비는 5,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5만 원입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협력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등에 1,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정비 및 로하스생활체육센터 건립은 3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억 55만 원으로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9,330만 원이며 그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9,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738만 원으로 그중 1,662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희망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적립금액은 15억 6,857만 원이며 이 중 우수선수육성 등 체육진흥 고유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8년 말 현재액은 11억 9,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 적립금액은 6억 1,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등 사업에 3억 2,907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8년 말 현재액은 2억 8,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2조 8,374억 대비 미수납액이 586억 5,000만 원에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113억 5,28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72억 원은 이월하였는데요, 2007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40억 못 미치게 증가가 되었는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도 있고 정부에서 감세정책에 따라서 부동산거래세 감액 또 자동차세 감액 등 여러 가지 감세정책 원인이 있고 특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평창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게 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결손처분 내용이 정부의 감세정책 말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세입 감축된 부분이…….

진기엽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손처분한 내역이 증가되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대부분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공매 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유인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납세의무자 납부능력이 좀 저하가 되었고요, 경기침체 그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물론 징수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징수방법을 달리 시행하는 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각 시ㆍ군에서는 사실 채권확보라든가 압류한 부동산들을 공매 처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꺼리고. 그래서 각 시ㆍ군의 물건들을 전부 저희들이 모아서 일괄 공매처분도 하고 있고요.

진기엽위원

그럼 지금 113억 5,000여만 원 중에 건별로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징수 건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금액이 큰 부분도 있을 테고 적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T/F팀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거의 473억 원 가량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분명히 무재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다시 이 중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크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행정상 규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팀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은 고려해 보셨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외부에 위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진기엽위원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질체납자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고의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강원도 재정에 더욱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한테 정말 피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이 자세히 모르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금액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성실 납부하는 도민들로부터 상실감이 오지 않도록 징수방법 그런 고려를 가능하다면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징수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13억을 결손처분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완성, 공매 시 무배당 이랬는데 취득세를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30페이지 봐주세요.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든가 선박, 자동차, 골프회원권, 스포츠시설 이용권 이런 걸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세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안 내려고 취득했다가 시세차익을 내서 팔았다 이러면 재산은 없겠죠. 그런 사유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득세는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과소신고나 신고누락 등의 경우에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0일 이내에 이 재산이 없어지거나 그러한 경우는 좀 드문데 이 경우에도 법인이 도산하거나 30일 이내에 거소불명되거나 무재산, 또 소송계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내에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로 하지만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안 하면 우리 직권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한 건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30일이 지나서 신고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거나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산이 되거나 거소불명이 되거나 무재산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무재산이라는 건 마지막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의 재산이 다 없어졌다, 압류물건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부과를 해서 이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공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갔단 얘깁니다. 그걸 안 들어가고 방치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재산을 취득물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렸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부동산이 전산화되어서 전국 어디에 있는 과세납부자의 부동산도 다 나타나고 예금도 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등록세 납세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안 하는 건 시ㆍ군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 부과를 안 했다가 그때 부과를 하니까 없어졌다, 이건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큰 금액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아마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부과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소위 듣기 좋은 얘기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라 이런 뜻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결손처분을 꿰맞춘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등록세 같은 건 물건을 취득하고 그걸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등록필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등기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등록세가 2억 2,500만 원이나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물론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해서 등록세 추가 대상자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지방세 징수업무를 아주 소홀히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무회계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세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매 시 무배당 이러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이동이 일어난 걸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게 지방관서인데 거기에서 공매처분 들어갔는데 무배당이다, 그러면 지방세 우선배당원칙이 있는데 신속하게 제때 공매처분이 들어갔으면 무배당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채권에 제일 우선해서 지방세를 배당해 줘야 되는데 압류를 늦게 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이 이미 다 채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배당받을 게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다음 세외수입금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은 거의 사용료 이런 성격인데 세외수입이 어떻게 결손이 이렇게 나옵니까? 세외수입이 결손처분한 게 얼마입니까? 6억 4,200만 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6억 4,2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사용료 수입은 하천을 사용한 사람한테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결손처분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당해연도에 하천을 사용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게 왜, 물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건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당해연도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하천사용료는 12만 7,000원의 결손액이 나왔는데 이건 하천사용료를 한번 계약을 하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 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전용한 건데 1,5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실비보상금은 행사하는 합창단 그리고 보훈가족 초청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별로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는데 그 당시 3ㆍ1절, 광복절 또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초청인원이 예상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니까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건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할 때마다 전용하고 이용한다는 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전용했습니다. 인건비를 3억 3,700만 원인가 전용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는 도청, 사업소, 소방 등 이 쪽에 계상을 하고 적의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당시에 퇴직자 증가라든가 또 이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보험료 증가라든가 사망조의금 증가 또 그 당시 2008년도 예산확정 후 조직개편과 기구신설로 인해서 이 비용이 다소 전용이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인건비니까 월급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장관항의 목적 외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비용은 아주 전용을 할 수 없는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예산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없는 비목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 자체적으로 직무수행경비라든가 그쪽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 쪽에 일괄적으로 경비를 계상해 놨지만 시ㆍ군 간의 전출입이라든가 그리고 승진, 신규임용 등 비규칙적인 인원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 때 이게 아마 전용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적용이 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항목들은 전용을 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전용이 인건비에도 이루어졌고 시설비, 시설부대비에도 인건비가 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2008년도 예산결산 중에서 전용된 예산하고 전용항목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내일 예결위 결산심의 전에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취득해서 등록을 하고, 처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많고, 쉽게 얘기해서 무재산, 공매 시 무배당 이런 걸 봤을 때는 조세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취득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다 못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조세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어서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면도 있어요. 홍건표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물건 외에 여러 가지 하자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어쨌든 전산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4기 도정이 어느 덧 1년이 남은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육성 시책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분야입니다. 가족복지점수 확대 등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모범공무원 27명의 부부를 국내연수 실시를 하는 등 직원복지 후생대책을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과 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 등에 대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ㆍ민생 등 현안과제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동해수산사무소 19명이 이관되었습니다.-그리고 경제ㆍ현안 관련조직 재배치 그리고 도민생활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방 3교대 179명 정원 등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진단을 통한 기능축소분야 수시발굴과 현안분야 전환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조직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기준 설정에 따른 인사운영은 물론 능력우수자 발탁을 위한 도 전입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고, 지난번에 업무실적 공로자에 대한 특별승급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직자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상시학습 강화를 위한 동영상 공부방을 운영해서 수시로 공부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우수인재 충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입니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채용 도내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7개 직렬 23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의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직원 편의ㆍ복지시설을 직원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화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체계적 화재탐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화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용역과 공사 착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 사무실 배관배선 및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화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입니다. 출향도민 임원 초청 도정보고회와 출향단체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도민 자녀 초청 스키캠프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출향단체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여 강원농특산물전에 참여를 하고 특히 강원남부지역에 가뭄 성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 휴양소 제공과 출향도민 도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한 협력ㆍ공조기회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군ㆍ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17개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등 앞으로도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15회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화합행사를 개최하였고, 민간주관 13개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 주도 행사를 가급적 탈피해서 민간부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입니다. 이ㆍ통장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신규임용 이ㆍ통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강원도와 인천 이ㆍ통장연합회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노력에 상호 공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국가기반재난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신종플루 등 국가기반 재난발생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효율적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입니다. 2009년도 직장민방위대 교육과 상반기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훈련과 민방위대 검열 및 민방위시설ㆍ장비 일제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도민에게 편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치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스템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그리고 복지시스템ㆍ정보화마을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 추진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가치 중심의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함양교육을 4회에 걸쳐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청 내에 아침 8시 40분부터 고객만족 붐 조성을 위한 Fun-Fun 아침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ㆍ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말까지 3만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웃바운드(Out Bound) 운영 활성화로 업무부담 경감 및 콜센터 역할을 증대해 나가고 고객의 수요가 반영된 도정 주요시책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제도 개선과제 7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이행실태 점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41건을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공표하고, 담담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및 활성화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민원신청 발급을 1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상담내용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또 정보공개업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료로서의 가치제고는 물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자세전환의 계기 마련으로 도정기록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ㆍ인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였고,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을 춘천, 삼척과 홍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인감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시책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올해 외국인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민족다문화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정 확대와 제3회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비전선언 및 출범식 개최 후 174개 단체 4,276명에 이에 참가하였고, 689가족 2,468명이 참여한 가족봉사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남부 가뭄지역에 사랑의 생수보내기 봉사활동으로 16개 시ㆍ군 656명이 참여하여 2,400만 원 상당의 4만 7,000병의 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 제고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애향심 고취입니다.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미수복강원도민의 날 합동망향제와 도민체전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석 등 고향 도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입니다. 140개 단체 153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100개 단체 113개 사업을 심사 선정하였고, 80개 단체 93개 사업에 대해 1차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2단계 평가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역에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금년도에 33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발굴ㆍ시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ㆍ시상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5개 부문에 35명의 단체와 개인이 접수되어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서 지난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행도민상 후보자 발굴 등 선정방법 등을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 활성화계획 수립을 시행하였고 각급 민간단체 주관 실천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해서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하도록 도 추진단의 분야별 추진상황 평가와 개선ㆍ발전방안 강구, 수범사례 발굴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통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가속화ㆍ지방분권 내실 추진 시책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행정규제개혁T/F팀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선과제 85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행정규제개혁은 테마별 규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개혁T/F팀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제안 현상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전국화ㆍ세계화입니다. 한국형 분권모델을 창출하고 분권운동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분권 및 지역발전리더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국내 유일의 한국분권기념관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자립화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을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운동의 촉진입니다. 정부추진의 분권핵심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 분권요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언론홍보, 대정부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도 이익추구를 감안한 지방분권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들이 차질 없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민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의 질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지역공동체 복원 형성, 지역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고 3개 군에 사업비 21억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활력 추진입니다. 시ㆍ군별 사업추진 대상마을을 공모ㆍ선정을 하였습니다. 5개 시ㆍ군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추진 우수기관ㆍ마을 선정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목표는 앞으로 도내 전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할 계획으로 지정된 특구의 내실 운영을 위한 지역특구지원단 구성, 운영실태 평가 및 발전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자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시책입니다. 첫째로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세 형식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방에 유리한 세수 배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입니다. 고액체납자 재산조회와 2,803명에 대해서 179억 원의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보유재산 채권 확보 및 300만 원 이상 도세 체납자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3,358억 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29건을 구제제도 심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원인 구제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전공 교수 등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세정 운영 및 납부편의 증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종합정보서비스(Wetax)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설해서 인터넷 메일서비스 기반 전자고지 시스템이라든가 지방세정연감 전자화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대비 28%로서 다소 부진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추적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서 1,893개 법인 중 346개 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42억 7,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547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현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결정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1.16% 가격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 시가표준액 수시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건물과 부수시설물의 과표 형평성을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는 등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효용비율 도입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과세 재산 등에 대한 자료정비를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자지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수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회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몇 가지 기능 개선할 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원년으로 안정된 결산을 도모하고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자료 공개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도내업체 수주실적은 996건에 1,560억 원입니다. 총 2,805억 원의 56%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업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심사 전문성 제고 및 심도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재투자 재원 확보 및 원가절감 경영마인드 확산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64건을 심사해서 239억 원을 절감하였고 3월 16일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ㆍ군 계약심사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시ㆍ군 예산절감 지원 및 유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강한체육 강원도 실현 기반구축입니다. 강원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강원체육 강점부각, 위협극복 등 강원체육 5년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도 체육시설의 여건을 분석하는 등 앞으로 강원체육의 정확한 진단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 관련 행정기관 및 체육단체 간 업무연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체육단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입니다. 올해 영월군 씨름, 횡성군 스노보드, 삼척 신우전자 축구, 강릉원주대 검도, 송호대학 축구팀 등 총 5개 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 및 실업팀 창단 가능종목 단체별 팀 창단을 독려하고 시ㆍ군 및 대학체육 육성단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수선수 130명과 우수지도자 73명을 배치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17명에게 장학금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지도자 배치 확대, 체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ㆍ국제대회를 통한 전력강화 및 저변확대입니다. 지난 6월 제44회 도민체육대회가 태백에서 개최되었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가 도내에서 개최되어 지역경기 활성화 및 경기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동해시에서 개최되고 기타 23개 대회에 참가 개최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ㆍ육성입니다. 2009년도 동계종목 꿈나무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꿈나무학교 32개교와 꿈나무 선수 80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 대비 동계 꿈나무 권역별 계열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환경에 대한 유연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과 제2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장애인체육활동 인구증가, 각종 국제대회를 통한 경기력 증진과 재활의 범주를 뛰어넘는 체육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체육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별ㆍ동호회별 교류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배치를 통해 체계적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경기감각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제11차 캐나다 앨버타 주와 컬링교류가 있었고 앞으로 길림성과의 탁구교류 등 외국도시와의 체육교류 확대로 글로벌 체육마인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ㆍ군별 기본체육시설 확보 및 특성화된 전지훈련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등 7개소, 전문체육시설 확충 9개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ㆍ전문체육시설의 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휴식과 체육ㆍ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2개소, 국민체육센터 7개소, 기타시설 15개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견실한 시공과 기타 체육시설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강원FC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충 및 홈경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춘천시와 강릉시 종합운동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주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축구를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ㆍ군 및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학생 및 주민개방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도에 9개소, 올해 21개소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완료를 하고 올해 신규확정사업은 조기착공과 완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등록체육시설 건전 육성입니다. 운영ㆍ건설 중인 시설 및 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40개소의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시설운영 지도와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및 리더십 함양입니다. 제10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7개 부문 8명을 시상하였고 미래인재 46명에게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20여 명을 선발지원하고 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확대와 주체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6개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주간 기념 전국청소년그룹댄싱 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ㆍ영상창작 등 정보문화 활동 기회 확대와 전국 10대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와 폐광지역장학센터 건립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어려운 고등학생 103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32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입니다. 가출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을 선도ㆍ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문화센터 추가 설치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FIS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1월 현대성우리조트에서 42개국 5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선수권대회 개최로 강원도 브랜드 가치제고와 국제대회 개최 능력 인정 및 신뢰구축으로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난 2월 알펜시아경기장에서 38개국 562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생중계를 통한 세계 최고 경기장 소개 및 성공적 대회개최로 2018동계올림픽 최적지임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대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릉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지난 3월 강릉빙상경기장에서 12개국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자 컬링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컬링종목 저변확대와 완벽한 대회 개최로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를 확산시킨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입니다. 오는 9월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13개국 2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9년 드림프로그램이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보광휘닉스파크에서 29개국 1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운영성과 극대화 및 국제동계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2010드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통한 범국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키리조트 관광홍보와 도내 관광상품 소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중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입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조성 마무리입니다. 스키점프경기장 국제공인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점프경기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ㆍ국내대회 동계체전, 국가대표연습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스타트 훈련장 건설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스타트 훈련장과 루지 스타트 훈련장 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및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받는 사람이 진땀이 나네요. 자치행정국의 간부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세대교체가 된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 그야말로 일당백의 정례요원들로만 전진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진선 강원도정이 더 탄력을 받아서 마무리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새로 오신 유능하신 과장님들, 총무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세무회계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전문행정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교육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간 20시간에서 60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강화가 된 모양인데 교육만 받으면 점수가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시험도 안 보고, 온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무관 승진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빠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교육을 강화하면 효과가 나올 테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교육을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소양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신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도 자세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머리를 다른 데에 돌리거든요. 한국의 지식층, 나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다른 데에 쓰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교육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직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게 전부 재주꾼만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팽배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한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개괄적인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사회만이라도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선택된 존재, 봉사자, 누가 뭐라고 폄하를 하더라도 역시 그래도 선택된 그룹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심을 잡고 잘 해 줘야 국가와 사회가 중심을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직무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좋지만 정신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사관실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 과목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수차 강조를 해서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선교육 후임용제도가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일단 뽑으면 반드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잡은 다음에 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엄격한 교육, 뚜렷한 목표의식을 주입 받으면 그게 평생을 가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어물어물해서 임용을 하게 되고 현실에 휘둘리면서 잘못된 생각만 하게 되면 이건 한 번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제대로 하는데 똑바른 정신을 갖고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정신교육의 요체는 청렴교육인데 청렴교육의 방법은 목민심서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리에 가면 다산 선생의 생가가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데 다산 선생의 생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왜 다산 선생 얘기를 하느냐면 목민심서가 다산 선생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하다가 마지막에 완성한 교재인데 그건 200년이 지났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재로서는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거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의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면 아주 훌륭한 정신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민심서를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교육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이 교육 관련 소관이시니까 인재개발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다산 선생의 생가도 한번 현지견학을 해서 체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날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해마다 도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점심은 호반체육관으로 가는데 이게 아주 이동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수천 명이 옮겨가서 호반체육관으로 가는 버스가 나가는 데도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동선이 혼란스러워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차라리 호반체육관에서 처음부터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기념식을 하고 점심도 먹게 하면 오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이걸 꼭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호반체육관까지 옮겨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짜증을 내고 그런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쳤으면,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틀에 박혀 있고 관료적인 냄새가 나고 아주 딱딱해서 자연미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서양 사람들이 행사할 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장도 하고 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문화행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민 애향심 고취와 관련해서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강원도 미수복지가 9군 4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지역 미수복에 통천, 회양, 평강, 이천, 김화로 되어 있는데 김화가 아니에요. 김화는 절반 정도가 미수복이고 나머지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 지역 미수복으로 넣으면 안 되죠. 지금 철원에 가면 김화군 지역이 근남, 서면 이쪽에 김화 3개 읍면이 이쪽 관할이거든요. 면적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부분적인 수복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 지역 미수복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를 좀 고쳐주시고, 미수복 지역에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도민행사 때도 초청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도이면서 미수복 지역에 실향민들이 많아요. 철원에 가면 망향탑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나 예우를 우리가 진짜 잘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전에서도 그렇고 이번 도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아주 예우를 잘 갖춰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지사님께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화합을 다질 수가 있고 도정발전을 더 탄력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보면 건설도시국이나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여기 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좀 모호해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지정 육성사업 이게 성격이 이상하단 말씀이죠. 이걸 왜 여기에 끌어놓느냐, 이게 행자부 사업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건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지역개발과가 합쳐지면서 사업이 이쪽으로 온 거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행자부 사업이고 자치행정국 소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맞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이게 기획재정부 사업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과 통제를 편제하면서 소관도 따라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성격이 이상하단 말이죠. 사업비가 별로 많지도 않은 걸 끼워넣기 해서 언밸런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위에서부터 계획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도민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지금 민선자치제 이후에 각 시ㆍ군에 대한 도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 그렇게 감소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시ㆍ군 청사에 강원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게양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거의 게양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청사 앞 시ㆍ군정 구호 앞에 도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느낀 게 시ㆍ군에 대한 도의 영향력도 점점 축소되는 것 같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의 존재를 점점 의식적으로 무시한다고 그럴까 그런 경향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물론 도민의 날 기념식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도민의 날 기념식도 시ㆍ군별로 도민체전처럼 순회 개최한다든가 또 금년도에 19개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시ㆍ군별로 하면서 강원도민이 시ㆍ군 군민이기 이전에 강원도민인데 강원도민이라는 존재의식을 좀더 강화시켜 주고 도의 영향력도 확대시키고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도민의 날 관련 행사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그냥 기념식만 도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ㆍ군 전체 참여라든가 분위기를 위해서는 기념행사도 시ㆍ군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영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 자체가 기념식, 식사 따로 구별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민의 날 행사를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식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시ㆍ군별로 따로 모아서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단체라는 게 성격이 자원봉사센터도 법인은 아니고 그냥 단체더라고요. 법인이 아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내무부 있을 때 담당하던 소관입니다. 그때 각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서 자원봉사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되어서 이 센터들이 사단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ㆍ군의 부속단체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곳도 있고…….

홍건표위원

지금도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혼합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려면 행정사무설치조례를 지정한다든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지원조례를, 관련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정액보조단체라서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법인도 아니고 그냥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물론 보조금이 그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고 대표자 이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관리가 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강원도에서 개인한테, 자원봉사센터소장 누구 이러면 사인한테 사실상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단체가 법인화되든가 단체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임으로 이렇게 되는 것, 특히 요새 각 시ㆍ군마다 유행하는 체육축제추진위원회, 법적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자치단체별로 많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고도 많을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 부당행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지방자주재원 확충 문제입니다.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지금 신설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건의는 건의사항으로 가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만들려고 그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가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의견이 지금 국가발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이건 부가가치세의 10%를 하는 건데 이건 부가가치세의 10% 부과세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부과세를 국세로 거둬들여서 그중에 10%를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하고 별로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교부세라기보다 이건 그냥 자주재원이 되는 거죠. 지방소비세가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게 지방소비세가 생겨서 지방재원이 확충되는 것만큼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 당장은 그렇게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지방소비세를 각 지방에 비율적으로 배분할 때 지금 현재는 세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교부를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걸 고려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이 세원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용도 한도를 제한한다든가 어떤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방세로 될 때는 순수한 지방재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서 자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세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보다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지역경기가 쇠퇴되고 기업이 없어지면 세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니까 오히려 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건 별 실익도 없는 걸 하느라고 노력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지방세로 신설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지방세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세로 독립해 봐야 별 실익은 없지 않습니까? 세원 자체가 늘어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징세경비만 들어가고 별 실익도 없는 걸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큰 시책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건의를 하고 노력한다는 건 별 실효도 없고, 오히려 이건 해 봐야 자치단체간에 빈부격차만 커지고, 오히려 보통교부세로 국가에서 국세를 거둬서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에 따라서 균분 배분을 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꾸만 하는 건 경기도나 서울, 부산 이렇게 재원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니까 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괜히 같이 따라가면서 건의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지방소득세 신설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재원이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준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같이 세원이 부족한 데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재원을 가지고 각 시도의 재원으로 분배할 때 분배율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 분배율에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세수가 열악한 지역에 좀더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신설이 된다 하면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율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이 세원을 생각해서 징세비용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한다고 같이 동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과표 현실화가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부동산과표 현실화는 60%에서 80%까지 올리려고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년 5%씩 상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가 위축이 되고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은 60%, 건물이나 기타 토지는 70%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부동산과표 현실화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인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과표만 현실화시키면 사실상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과표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60%에서 100%까지 매년 인상을 시키다 보면 조세저항이 심해질 거고 도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텐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표현실화 문제는 세율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현실화시키면서 세율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공평과세에 맞게 되는데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60%, 70%로 하면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부동산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세율을 조정해서 공정시장가로 해서 세율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우리 도에 있는 계약만 심사를 했고요, 올해 시ㆍ군으로 넓히고 앞으로 도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50% 이상 출자한 공기업에도 올해부터 시ㆍ군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홍건표위원

아직까지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제 실시 안 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20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런 것 계약심사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심사를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약한 계약을 다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시간 되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니까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을 규명해서 그다음에 이게 아마 조사를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의견서 송부를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해서 6,898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부 신청을 받은 건수가 6,898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피해 접수가 된 것이 지금 현재 7,260건 정도가 되고 그 신청한 것 중에서 88%인 6,898건이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중앙위원회에 송부되었다 그 뜻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태평양전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및 송부는 1,84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조사가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대상 확정하는 것하고…….
재영

심재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정부에 신청을 하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하면 피해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 신고해서 위로금 접수하는 건 태평양전쟁 전후해서 해외에 나가있다가 희생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증명을 받아서 그다음에 피해신청을 하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해와 진실위원회라고 해서 비민주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의 희생자가 있고 동학혁명 희생자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일제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사망자에 대해서 유족에게 일정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지급하던 분들이 더러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분들한테는 1인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상으로 장애를 입거나 이런 희생 유족들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로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사망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한 달에 7만 원 정도 준다 이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살아계시는 분들한테는 병원 의료지원하는 걸로 연간 한 8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80만 원이면 한 달에 7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물론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우리 강원도에만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제에 강제동원되었다고 신청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샘솟듯 재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건 알겠습니다만 뭔가 모순점이 있다, 이게 2010년 6월 10일까지 마감이네요. 마감이 되면 그때까지 신청된 사람들, 그때까지 정부에 보상요구한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 그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일시불로 2,000만 원씩 안 된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한 2년씩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해 줘야지 이 사람들 80살이 다 넘었어요. 90 가까이 된 사람들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 사람들 살아생전에 못 써보고 자식들한테 돈을 준다, 이건 뭔가 많이 불합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갔기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불 지급이 어렵다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0만 원, 40만 원씩이라도 2년, 3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 금액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좌우지간 돌아가시면 2,000만 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2,000만 원이고 생존자에게 8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위원님 말씀이 7만 원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은 재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살아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답변인데, 하여튼 이건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일ㆍ성과중심의 인사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세계가 상당히 맑아졌다, 청렴해졌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이따금씩 언론지상에 스타가 되고자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몇 있어 그렇지 상당히 맑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맑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무사안일하다, 그다음에 또 불합리한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임야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미 수목이 심어져서 완전히 조성된 임야는 숲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산불이나 벌채를 한 데는 나무도 심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산약초라든가 약초라든가 산채를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만약 강원도유림에 그런 데가 있다면 내가 그걸 빌려서 거기에 산약초를 심고 싶습니다.’ 하면 강원도에서 ‘No’ 그럽니다. ‘여기는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거든요. 산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산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득이 많이 향상되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뭔가 인사관리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인사관리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무조건 ‘거기에 왜 산초를 심으려 합니까?’ 산초는 밭에만 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곰취 같은 경우에는 해발 1,100m 이상에 심어야 그게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야 제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산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상당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평지보다도 차라리 산에서 재배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무사안일, 어떻게 보면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분들이 드문드문 계신 것 같아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걸로 확실하게 짚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지방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세외수입 과세 재원은 어떤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점용료 같은 거고요,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주안적으로 개발해 낼 게 사업소득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국산풍력발전기를 세웠지 않습니까? 수입이 바로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와 같이 사업수입, 그러니까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 사업수입을 하는 분야도 앞으로 많이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재산임대수입 이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1,200억 중에서 그 부분이 대략 얼마나…….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재산임대라든가 사용료 수입이 100억 정도 되고요, 총 수입이 390억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과태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주기가 좀 어렵겠지만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재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할 때는 전부 입금이 완료가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가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용료는 하천허가를 하면 바로 사용료를 내는데 왜 체납이 되느냐 그런 게 지금 보통 계약기간이 10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면 재산이 누락이 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천사용 점용료가 체납처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았고요…….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조항에 중간에 연체되었을 때 하천사용료뿐만 아니라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 도중이라도 체납이 되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인 계약사항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부과관리만 하고 징수는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서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조항이 삽입이 안 되었으면 삽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체납이 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계약 시에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식으로라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저는 15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 지방직공무원 중 중앙정부 각 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 그리고 환경부 해서 두 명…….

최원자위원

그냥 전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파견은 두 명이고요, 행안부에 한 명이 교류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 명이고 이건 그냥 파견이고 파견 말고 전출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자들이 국무총리실하고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에 전출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T/O로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중앙부처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전입이 정리가 안 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에요?

최원자위원

예.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는 전입 개념이 아니고요, 전입은 완전히 우리 도하고 중앙부처 간에 전입 전출이 이루어져서 그건 그쪽 소속 공무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5명 있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간 직원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에서도 도청에 파견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많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기술직 파트들은 전문성 때문에 또한 소수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파견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2년 째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히 중앙부처로 파견 나간 직원들은 우리가 인재를 개발하거나 발전하거나 확대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벌써 햇수로 3년째인데 그냥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교류뿐만 아니고 시ㆍ군과 도의 교류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이면서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특히 중앙부처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 각 부처와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시ㆍ군도 말씀하셨는데요, 시ㆍ군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이해 안 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 문제가 개인이 봤을 때는 개인 문제겠지만 1만 6,000여 명의 지방직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큼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ㆍ군과의 교류도 어느 특정 단체장의 입김이 아니라 정말 지방직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계약직공무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내에 계약직공무원들이 많은 편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계약직공무원 들어올 때 학사 같은 경우 계약할 때 몇 급으로 받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학사요?

최원자위원

예, 학사나 석사나 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 계약직공무원은 각 직위에 따라서 채용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기준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서면자료 좀 요청할게요. 강원도청 내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직공무원들 관련해서 학사나 석사, 박사를 분류하셔서 직급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장기간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