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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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6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12-04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5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그간 시․군에 위임되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1806번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고 지원금액이 국비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고 지원금액을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6조에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수 있다를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금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07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문내용을 안 제1조에서 수정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세입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세출조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중"「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을"「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로 한다로 개정했고요, 제2조제2호에서"법 제16조제1항의"를"「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제2조제3호의"로 개정했습니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영구임대주택"라 함은 「임대주택법」및「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4장(제16조, 제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장(제16조, 제17조, 제18조)을 제5장(제18조, 제19조, 제20조)으로 한다, 제4장 영구임대주택 관리, 제16조(세입)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즘금, 관리비,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8조3항에 의하여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21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그간 시․군으로 위임되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할 때에 지원하는 최고지원 금액이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해 광물질인 석면지붕을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시민 삶의질 향상을 기하고 전국 제1의 관광지 위상에 맞는 청정보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0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시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오던중, 국비지원액이 2011년부터「석면안전관리법」25조3항에 의거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으나, 2003년도에는 가구당 최고 2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최고지원 금액이 국비지원사업의 지원액과 상이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여 1995년 7월에 입주하면서 특별회계로만 아파트를 관리해 왔으나,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조에「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조문을 추가하고 제4장에는 영구임대주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세입과 세출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세건 한꺼번에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는 것으로 해요. 과장님,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조례 이해는 다 가는데, 40만원 정도,,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더 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더 주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비용추계서 2쪽에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를 들어 면적이 10평이면, 100만원 더 줄 수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무조건 24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예산 다 소화시켰어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내년도에도 240만씩 세워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다 해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73동,,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몇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김일세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명천지구에 행복보금자리 아파트인가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건축한다고,, 15년 착공인가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14년 착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8평․9평․10평 작은 것이 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LH에서 자기들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평수가 과연 보령시에 맞겠냐 이거죠, 임대주택이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세가지로 구분되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거의 영구임대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인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총 몇세대라고 했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1,326세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은 자리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조금 어렵더라도 LH에 다시 이야기해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가야지 그것은 지역에 맞지 않는것 같아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형도 상향의견을 냈고 세대수가 1,326세대면 너무 많아서 세대수도 줄여줘라, 그리고 기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견을 충남도에 제출할 것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작은평수를 했을때는 숫자가 많은데,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갔을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진않다, 왜냐하면 휴먼시아 같은데는 얼마나 많이 밀려있나 몰라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현재 600여 세대 밀려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비자추첨해서 예비자만 그렇고, 예비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세배정도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1,326세대도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갔을때는 상관이 없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봤겠지만, 그 좋은자리에 그런 아파트를 짓는것은 반대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관철하셔야 합니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LH에서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차원이 됐든 총동원을 해서라도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로 가야된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 국책사업으로 저희한테 할당된 물량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리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지역에 맞지 않는것을 한다고 하면 그게돼요 안되지, 할당이 어디 있어요 수도권에 많이 갖다 주라고 해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걱정하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슬레이트 지붕해체 이 부분은 예산봉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이 건축물대장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그렇진 않죠,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만 철거비용,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도 시 조례에서 200만원씩 주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240만원 73동이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관계없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무허가는 아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2006년 전에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는 지원하고요, 철거는 소유자 확인만 있으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2006년도 이전 건물?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지목이 대지이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골가면 지목이 대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섬 같은 곳도 그렇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라는 말씀이 대지가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집을 놔두면 실제 허가있는 집들은 얼마 안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 관계없이 주거용이라든가 아니면 살고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장이나 면장들이 확인을 해줘야지 확인을 안해주면 그런 집들은 그냥 남는거예요, 빈집도 남고, 예를 들어 상엿집이 전부 슬레이트에요, 상엿집 철거하려면 철거대상 됩니까? 안되지,, 과장님,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편삼범위원

그런 집들도 신청이 들어왔을때 우선적으로 노후되고 사람이 살았던 집,, 예를 들어서 이․통장 확인을 받았을때 이 집은 해도된다, 그리고 이런집은 철거를 안해주면 그냥 흉물로 남잖아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별도로 과장님 계실때 빈집정리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주택이니까 과장님소관 아니에요? 시골가면 빈집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집도 있지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철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정리하면 이렇게 할게요, 안으로 안내려 왔는데 다음에 할 때는 대지뿐만 아니고 농지에 있어도 주거용으로 했다던가, 아무튼 슬레이트는 전부 없애야 하니까,

편삼범위원

순위도 정해야 할것 같아요, 주거용, 창고용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이 살고있는집 1순위, 그 다음에 빈집이어도 본인이 원했을 경우, 세번째는 슬레이트가 옛날에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후순위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240만원은?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시비가 일부 부담돼요,

박상배위원

240만원중에?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럼 얼마 지원받는 것입니까? 편성이 얼마정도,,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국가에서 70%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25동밖에 안된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순수한 시비만 25동이고 국가에서는 73동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총 98동이네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약 100동씩 하는 거죠,

박상배위원

많이 하는거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평 슬레이트 치우려면 얼마 들어가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10평에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왜 여쭤보냐면, 200만원 지원해주면 반도 못 치우는 집들도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편삼범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빈집 헐고 있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헐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몇 세대씩하고 있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1년에 50세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빈집세대는 무허가도 상관없이?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상관없이,,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빈집으로 대체하고 슬레이트하고는 틀린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빈집은 슬레이트가 있으면 별도로 처분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빈집헐기로 우리가 얼마주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200만원 줍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볼 때 빈집헐기는 슬레이트 있으면 부족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운영조례안 이상 세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인「도로법」제38조에 따라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나 도로의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규제․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995년도에 제정된 보령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였으나,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의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규제․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 성과가 있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19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만, 그때 건설과에 관리계라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남아있다가 도로교통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가야되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업무가 건설과에 조례만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없고 도로법상 맞지도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융융자 알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없습니다, 사문화 된 문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1812호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4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계약이 2013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방법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장애인 단체와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 단체, 여객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보령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면허방법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지원은 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 14시간이 되겠고 이용대상은 장애1․2급 장애인중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요금자체는 일반 택시요금의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4항 및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부터 3년동안 충남지자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와 체결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던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위탁동의안이라 동의하는데 문제는 없고 장애인 콜택시있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의한 법률 제16조4항,, 목적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16조4항은 장애인표지라든가 시장․군수가 노면상에., 그런 내용이지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조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일부분만 손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 콜택시로만 하지말고, 앞으로도 계속 콜택시도 법정대수를 다는 충족을 못해도 50%정도는 해야 된다면, 조례명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1․2급 장애인은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상위법이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위탁동의안은 문제없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손 보셔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2007년에 하다보니까 딱히 법 조항이 안 맞아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한번 손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내일모레 시정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할 것이니까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 처리 규정」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국가어항 관리자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인천어항사무소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서 매년 어항관리협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필요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어촌․어항법」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어항관리 업무가 인천어항사무소장으로 어항관리 지정권자가 변경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0호로 개정이유는 현행법상 발효비료는 부숙이 안된 어박, 골분 등 15종 유기질비료를 혼합하는 비료인데, 현재 EM발효비료는 15종 외 미생물 배양체(EM)로 발효를 시켜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이므로 적합하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에 "발효비료"를 "친환경비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조례안의 내용중 발효비료를 친환경비료로 비료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발효비료라 함은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유박․어분 등을 활용하여 유용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뜻하고, 친환경비료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질비료로 현재 유용미생물발효공장에서도 친환경비료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법에도 발효비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고가야 될 부분이라, 효성 어디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효성오앤비,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 해지해야 됩니다, 통과시켜주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처음에 그린환경에서 운영했고, 지금은 효성오앤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로 따지고 보면 1․2차에서 포기한 이유도 원가가 워낙 많이 막히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우리가 MOU체결을 할때도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그 쪽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놓고서 지금 와서 바꿔서 부합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성하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입찰을 해야지,,

박상배위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친환경비료로 바꾸면 하려고하는 사람이 많지, 예산도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많이 남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식으로 해야지, 효성한테 계속해서,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누가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가로 계산하면, 공장 규모를 가지고는 누구든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부속으로 밖에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EM이 비료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효성을 A사로 놓고 다른 업체를 B로 놓고 보면 뭐가 다릅니까? A회사가 됐든 B회사가 됐든 유기질비료에 EM만 갖다 주는데,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동안 하나위탁에서도 발효는 시키지 않고 혼합으로만 했는데도 적자가 됐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지 우리나라 법에도 발효비료라는 법이 없는데, EM발효비료공장으로 명명해 놨으면 법에도 없는것을 했다는 자체가,, 조례를 바꿔야 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미리 바꿨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들어서 됐으니까 효성하고는 그만둬야 돼요.

박상배위원

효성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3년인데요, 위탁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포기를 해서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럴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신위원

노파심에 여쭤볼게요, 효성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꼭 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죠? 가끔 과장님께서 효성을 두둔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효성 자체도 큰 매력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효성오앤비가 유박비료회사로는 제일먼저 생겼는데 5개소가 있어요, 충남에는 아산에 있고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 쪽에 있어요, 그렇게 공장이 있는데 우리 보령지역에,,

박상신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둔하는 것 같고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업체가 하다가 포기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러니까 양쪽업체의 내용파악을 잘해서, 다음에 중지하고 골치 아픈일이 발생되게 않게 노력좀 해주세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가 할때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하나영농법인에서 할때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때도 발효는 안되기 때문에 발효는 안시키고 현재 비료하고 똑같이 생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는 20kg짜리도 해서 나갔잖아요, 지금은 3kg짜리 작게 만들어서 유박비료에 넣어서 혼합해서 뿌리는것 아니에요, 그때하고 조건이 달라요.

편삼범위원

친환경 발효된 거,
태용

성태용위원

EM을 갖다가 3kg짜리로 만들어서 유박비료와 같이 섞어서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은 보령시로 표기하고 주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 더이상 들어가면 안되니까 효성은 올해로 그만 해야돼요 본인들도 큰 매력을 안 느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할수가 없다,, 첫째로 단 중요한 것은, 첫번째 MOU 체결할때 법에 맞지않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지사항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박상신위원

계약기간 안에 효성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서 그런 의사도 없다고 하면 계약기간 안에 파기시킬 수 있는것 아닙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보시키고 다음에 그쪽하고 이야기되면 그때 조례를 바꿔요, 이번에는 유보를 하자고요.

편삼범위원

발효비료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장을 운영 못하거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위탁자가 나타나면 저희도 재선정 쪽에 주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 생각해봐요, 통과를 시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것인지 유보했다가 효성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포기했을때 해줄 것인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어차피 친환경비료로 바꿔주셔야,,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 것을 효성에서 알면 해지 안한다고 할것 아니에요.

편삼범위원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안맞는 이야기예요, 협약을 할때는 발효비료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꼭 친환경비료로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집할때 조건을 붙이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의아한 부분이 어쨌든 친환경비료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발효비료로 이미 계약이 돼있고, 지난번에 하나나 계약했던 사람들이‘우리도 친환경비료로 해줬으면 할수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은 통과안하고 한템포 늦춰도 문제는 없다, 효성이 아산에 공장이 있어서 포장지만 우리 것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공장 운영은 안하고, 사실 계약해지의 건은 돼요,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험을 다 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보험을 들지,

박상신위원

계약위반 사실이 포착됐네,

편삼범위원

제 생각은 이번회기 내에 다음에 조례심사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달 안에 되면 다음에,, 조례안은 다음에 해도 된다니까요?
계장님 이 사람들을 해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템포를 늦추자는 이야기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친환경비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이면에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례안에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왔어야 하는데 검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달라는 이야기에요, 왜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박상신위원

의회에서 친환경비료로 조건을 걸어서,, 왜냐하면 지역 업체에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조건부로 해 줄 테니까, 의사가 있다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지금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늦어도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소장

문화체육관리소장 이해원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2013년 7월 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 주요골자는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 중“19세”를“18세”로 하고 제12호 중“20”세를“19세”로 성년의 나이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낮춰진 상황에 따라 민법 4조가 개정됨에 따라 성년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청소년은 성년의 연령이 낮춰진 상황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