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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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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만 이처럼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제4기 예결위원회로 선임되셔서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호선에 의해서 호선하고자 하는데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위원장 후보로 많은 지방의회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이강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이강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강덕 위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강덕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원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제4기 예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김기남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부위원장 후보와 관련해서 저하고 박명서 위원님하고 조정을 하기로 하였는데 당사자인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소수당이고 여성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일단 통보를 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상호 조율을 하셨던 문제이니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박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올해 1년 동안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상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존중해서 예결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의 의석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전ㆍ현직 의장단과 현직 상임위원장을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국내외적으로 맞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지난해의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살림살이의 면면을 살피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함께 고뇌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36억 3,300만 원을 포함, 모두 3조 2,271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3,056억 6,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조 2,459억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9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도의 세출예산 현액은 3조 2,27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3조 208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064억 1,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97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조 2,459억 2,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208억 9,2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잉여금은 2,2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7,529억 5,800만 원이며 2조 8,374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7,788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86억 5,000만 원입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7,529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2조 6,070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064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박물관 운영 및 한국여성수련원 개관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등 총 58건에 14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운영에 따라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 신ㆍ구 부서 간 예산 이체가 수반되는 사유로 인해서 총 436건에 2,389억 2,2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 복원사업 등 총 14건으로 1,112억 3,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6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보고서 1쪽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7억 5,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92억 5,600만 원으로 모두 120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대책 추진 등 총 27건에 2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 등 총 102건에 1,06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터널화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약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97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87억 4,600만 원으로 세입은 89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89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8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17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035억 9,200만 원으로 세입은 2,033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3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5억 2,700만 원으로 세입은 136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5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학술진흥기금 등 1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2,533억 3,500만 원에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77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6,354억 1,500만 원에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6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채무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인 9,423억 7,400만 원과 당해연도 증가분 155억 2,900만 원을 더한 9,57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627억 1,200만 원에 당해연도 신규 취득 및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증가된 7조 7,186억 6,600만 원과 매각 등 처분으로 감소한 249억 5,400만 원을 가감한 8조 7,56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물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전년도 말 보유액인 2,115건 540억 2,800만 원에서 2,260건 55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01억 5,2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978억 3,500만 원이며 자금 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포함된 수입액 2,411억 4,100만 원 중 1,978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 결과 발생한 433억 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동안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제도는 기업형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쪽입니다. 결산 총평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설명한 자료로서 우리 도의 일반 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도가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 등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가 설치한 일반ㆍ특별ㆍ기금회계 등 총 22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의 자산 총계는 10조 351억 7,5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5,631억 1,400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5,968억 1,7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4,765억 1,8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평가액은 4,382억 9,4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자산평가결과 7조 9,514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임차보증금 등 8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총부채 7,526억 8,800만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2,052억 1,300만 원이며 장기차입 부채는 5,254억 9,000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 부채는 219억 8,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순자산 총계는 9조 2,82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8회계연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수익 총계는 2조 9,274억 2,600만 원이며 자체조달 수익이 7,275억 1,9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입이 도 전체 수익의 75%인 2조 1,936억 4,500만 원, 회계 간 전입금 수익 및 기부금 수익 등의 기타 수익이 6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비용 총계는 2조 6,282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에서 비용을 가감한 운영 차액은 2,99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3,051억 7,800만 원이 증가된 9조 6,82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을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의 필수보충 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보충 정부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명세서 등을 구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유형별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195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결산검사대표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강원도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8회계연도 최종일인 2009년 3월 10일자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회계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현지출장 검사하였고, 강원도립대학 및 동계올림픽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8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12건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의견서 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2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12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당초 설치취지 및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보유자금은 별도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25억 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2005년도 270억 원의 예산으로 현 재활병원에 증축을 추진했으나 병원부지 협소와 향후 이용의 용이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추가로 92억 원이 소요되지만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중 46억 원의 국비확보가 지연되면 개원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병원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매년 부담금 징수율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 징수율은 46%로 저조합니다. 이는 많은 부과건수 대비 세입규모가 작고 징수교부금 중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시ㆍ군의 관심이 저조한 데에 기인하였습니다. 향후 수질오염기금 조성 등 타 목적 전환을 억제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및 민박시설 확충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시설의 운영부실은 물론 타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국비재원 확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내 시ㆍ군 및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려금의 차이가 심해 국가차원의 지원기준 제정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출산장려금의 내실운영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방업무 증가 대비 포상 수혜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최근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 증가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 표창 수혜가 확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부족 인력인 486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현장 활동 직원에 대한 3교대 근무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어촌지역 소득ㆍ복지시설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해당 어촌계 참여의식 저조와 시설물 관리ㆍ운영 부실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행ㆍ재정적 지원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개축사업 추진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도내 37개소 교량에 대해 1,12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개축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소요 예산 중 상당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밀용역을 실시한 정선군 회동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후 위험 교량 개축 사업예산에 대한 각별한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외국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성과의 종합평가ㆍ분석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행사 및 관광공사,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강화 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종합분석ㆍ평가실시 등 외국관광객 유치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안선보다 바다면적으로 기본현황 활용 권고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바다면적은 전국의 18%이고 도 면적의 4.7배에 달하고 있지만 각종 현황자료는 전국 2.6%에 해당되는 해안선 길이만 활용하고 있어 도가 해양수산 분야의 관심과 업무비중이 낮은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 비중이 낮은 해안선 길이 대신 바다면적을 기본현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수확보 노력의 계속적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도가 직접 실시한 세무조사 실적은 총 509건에 29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세정여건이 비슷한 타 도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우수 세무인력의 충원,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확대 등을 권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가 매년 악화되어 만성적자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사 시 회계ㆍ물품관리 부적정, 경영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받은 융자금 이자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이 2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설상가상 2010년도부터는 매년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심재영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 수행차 먼 길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몇 말씀 여쭈어 볼까 합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부분에 보면 몽골 튜브도 사업비가 있죠?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몽골 튜브도 사업은 예산현액이 2008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7년도 1월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고 그 해에 3회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지역특성상 혹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비로 이월해서 2008년도에 1억 5,000만을 지출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어느 공사였어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강원도 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 강원도 길 지원사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메인스탠드 공사를 포함한 종합운동장 공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은 사업 완료가 다된 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길 조성이 잘되어 있고, 가칭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좋은 일을 했다,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56쪽 하단에 해외 자매도 대학생 초청 장학금 183만 원을 전용했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전용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을 전용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항목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지역 교수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수님들의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홍건표위원

대학생 초청 장학금은 보상금이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외자본이전금입니다. 자본이전금인데 저희가 국외 활동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국외 경상이전하고 국외자본이전 두 가지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데 이 경우에는 국외자본이전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외자본이전?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자본이전이면 대학생 초청 장학금은 우리가 국내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강원도 해외 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장학생에게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앨버타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앨버타주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장학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초청여비로 준다는 것은 성질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초청 장학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앨버타주에서 2008년 8월 이후에 강원도로 오는 신청 교환학생이 없어서 예산불용액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예산의 항이 어떻게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301-02입니다.

홍건표위원

동일항목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301-07로 전용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같은 세항 내에서만 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세항 내 비목을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행정과목의 각 단위사업의 금액도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렇게 해서 예산은 예산항목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전용을 하는 것이 같은 세항 내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항이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 전용범위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간 예산 또는 동일사업 내 목 그룹 간에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용 제한 목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인건비 범위라든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제한을 받고 있고 회계연도 경과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이 같은 항 내입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단위사업과는 같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ㆍ다변화 사업이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은 다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전용한 내역을, 전용해서 삭감한 곳하고 사용한 곳 그 내역을 예산 항목별로 명시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월액 부분에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비 이월이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 1억 6,5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계속비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사업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계속비에서 넘어온 예산하고 합쳐서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계속 발생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남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해당 과장님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도로공사를 한 사업이 아니고 도로공사에도 계속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서 이월액이 1억 6,500만 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산화 사업이 쪼개져서 일부 시행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더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직 3년 정도 더…….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역시 도로교통과 건인데요, 사고이월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억 원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비는 좀 많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고이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야 했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대부분의 공사가 사업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을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물론 알고는 계시지만…….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은 이월을 시키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물량이 매년 그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년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 관련되어서 요구되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이월액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가는 이런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되는데 사고이월률을 이것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을 보면 4억 797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DV시스템 구축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검증기간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월 사유,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일명 아카이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이 당초의 목적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질이 떨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일부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버전 이용 등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먼저 구축해 놓은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사양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업내용은 그렇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타 기관 견학도 했고 자료수집 및 추진 방향 설정을 2008년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작년 연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업체만 선정이 된 건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업체선정이 되면 관련 ENG영상물이라든가 또 그 영상물이 비디오테이프로만 최소한 700여 개, 사진 같은 경우에는 30만 커트 정도 되고 비디오테이프도 700개 분량 이상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하고 그 업체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거잖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내용이 업체선정까지가 끝인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내부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되어 있기는 다되어 있겠죠. 예산이 섰는데 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다만 목록을 만든다든가 체계화하는 작업,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다만 명시이월된 만큼…….
을권

정을권위원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상되는 시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을권

정을권위원

금년 말 즈음해서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금년 연말 전에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해서 강원도보를 발간하는 데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무슨 연구용역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도 이미지 CF 제작하는 것하고 멀티슬라이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세웠었습니다. 다만 멀티슬라이드 수정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 세 번 정도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연말까지 가더라도 세 번씩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만 수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도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연구개발비 예산이 남으니까 써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남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쓰자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게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보가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 이전까지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2007년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 이상은 제한적 최저입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3,000만 원 이하는 최저가 입찰 방법에서 제한적 최저입찰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당 제작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금액이 더 추가 소요되게 되었죠.

홍건표위원

계약방법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계약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이고 어쨌든 이 예산을,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잘 하면 남을 수도 있다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보 발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알맞게 편성을 했을 텐데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꼭 남는 돈이니까 넉넉하게 해 줘야겠다, 예산 집행하는 걸 나쁘게 보려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예산을 더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예산을 1회 추경에 15%씩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다만 하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3,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36% 정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에서는 87.74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인쇄단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매주 1회씩 이걸 발행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자면 그 당해연도는 발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세 번째쯤 하려고 했는데 자꾸 첫 번째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썰렁한 것 같아서…….
강덕

이강덕위원장

마이크를 좀…….
을권

정을권위원

마이크가 구형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예비비를 쓰든지 시설도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보통 감사관실 업무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예기치 못 했는데 여러 부분의 구상권에 관한 청구소송이라든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요경비가 발생된다 하는 것이 지난해나 금년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행정을 진행하다보면 불특정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나름대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연간 평균치 정도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불의의 예측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소송을 할 때 저희들의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하도록 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관련부서라든가 예산담당관실 쪽, 최악의 경우는 작년도처럼 예비비도 집행을 해서 수임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예산항목이 없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생된 일들에 대한 것은 부득불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강원도 전체도 좋고 아니면 감사관실만 국한을 해도 좋고 4년치 정도 평균을 낸다면 해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3,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해마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작년에는 5,100…….
을권

정을권위원

4년치를 대충 평균을 낸다면?
용훈

박용훈감사관

한 4,000만 원 내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000만 원 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인데 예산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에 알맞게 조금 더 세웠다가 해야 되지 이러한 것을 자꾸만 예비비에서 건드린다고 그러면 예산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운영의 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일들은 전부다 예비비 갖다 쓰면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시킬 때 적어도 이건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일부씩은 꼭 있다, 그렇다면 그것의 통계를 내보니까 4년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예산요구를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알겠고요, 참고로 설명을 좀 올리면 지금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2007년도 11월 말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출한 상태인데 그때 40~50%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2008년도는 증액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변호사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선임변호사하고 사전에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지 사전확인은 안 합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는데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것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대법원에서 정하거든요. 대법원에서 그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변호사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 성립 후에 그 규칙이 개정되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예비비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감자원종장 사건, 아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공무원 부당지출에 대해서 세간에 많은 걱정거리를 남겼던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현재 감자원종장 공금횡령사건은 전체 횡령금액이 25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3억 1,000만 원, 타인계좌로 이체한 것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 횡령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회사에 현재 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타인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2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인이 이행보증 증권을 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본인이 가입을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직을 맡게 되면 누구든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의 말씀 중 변호사 수임 중에서 유독 이번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발생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2,1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총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2,1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 말고 22억 정도의 다른 계좌에 들어간 것을 찾아내고 본인들한테 받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금액은 그때그때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서 규칙 범위 내에서 본인, 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명명백백한 위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변호사 수임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2,100만 원이라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지 않고도 현격하게 볼 수 있는 범법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과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소송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금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데요.
선열

백선열위원

이건 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엄연한 부당인출 행위이기 때문에…….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본인 횡령 금액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9명의 22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액을 다, 물론 대부분 다 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전액을 회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안도 중대하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인출이라 함은 9명한테 어떤 명목으로 부당인출된 거죠? 예컨대 계약은 해 놓고 먼저 돈을 선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계약을 조작해서 그 업체에 돈을 입금시킨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이건 업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돈을 이체시킨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확실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가족은 아닙니다. 제3자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체를 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직원이 A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해서 A가 다시 B한테 간, 제3자한테 간 그런 경우인데요, 그건 지금 당사자 A라는 사람한테 간 것은 당연히 저희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B로 간 돈은 저희들이 확신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관련인사들이 공범입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꼭 공범…….
선열

백선열위원

합의하에서 돈이 계좌로 송금이 되었을 테고 그 나머지 분들 형사처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 내용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용훈

박용훈감사관

계좌에 대해서 A건 B건 일단 공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계좌는 저희들이 다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돈은 대부분 통장에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중의 일부를,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현재까지 소송결과는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난 6월 말까지 최후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7월 중에 재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하튼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건이니만큼 전액은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셨겠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열심히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감사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주민참여감사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주민참여감사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시ㆍ군을 종합감사할 경우에 지금 각 시ㆍ군마다 열 분씩 해서 애향파수관이라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을 감사할 때는 그분들 중의 두 분을 감사기간 중에 함께 참여를 시켜서 투명성도 높이고 또 가급적이면 관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역의 현안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기업인명예감사관이라는 게 있어서 감사기간 중에-기업인명예감사관은 5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한 분씩 같이 참여를 시켜서 기업의 애로도 듣고 기업에서 어떤 건의가 있는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애향파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195명 중에서 연간 보통 평균 한 분이 두 건 정도 제보를 합니다, 연간 따져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2년 정도 봐서 실적이 거의 없거나 활동이 미흡한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기업인명예감사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비용은 날로 해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직풍토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풍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집행잔액이 생산적 종합감사 체계 확립을 위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소관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2,7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연초에 의무적으로 각 실ㆍ국별로 비율을 정해서 예산액 대비한 의무절감액, 그게 한 860만 원 정도 될 테고요, 나머지가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1,900만 원이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는 대부분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아끼고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남겨서 2,7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경상적경비가 남았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러면 감사활동을 그만큼 많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혹시 주민들의 여론은 그야말로 관이 편한 사람들만 주민감사관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인데 그 심사하는 과정, 선발하는 과정이 좀 투명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명예감사관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애향파수관하고 기업인명예감사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61페이지에 가보면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감사 추진,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이건 각종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베스트감사관도 뽑고 주민들한테 감사파트에서 어떤 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지 설문조사도 받고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지금 이 주민참여 확대 이것이 어떤 성질의 거냐, 비슷한 것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명예감사관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애향파수관하고 기업인명예감사관 그것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설문조사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 쪽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주민참여는 설문조사 이런 사업이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애향파수관하고 기업인명예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애향파수관은 195명이고요, 시ㆍ군당 평균 열 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명예감사관은 18개 시ㆍ군에 50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통해서 도정소개도 하고 지역의 도민들이 불편하거나 지역에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사실상 제보를 많이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명 중에 연간 평균 따져보면 1인 2건 정도, 그래서 약 400여 건 정도의 제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제보 받은 것을 판단해서 현지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혹시나 시ㆍ군에서 조치할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4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그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40건이 아니라 400건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 400건, 그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보가 있었느냐?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작년도라든가 지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제보가 400건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까지는 소용이 없고 그 처리 결과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기업인명예감사관이 5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데, 기업 쪽에 애로가 있으면 지역에서 기업차원에서 애로, 그런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시ㆍ군종합감사를 할 때 기업인명예감사관 중에서 한 분씩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함께 감사를 하면서, 특히 지역의 기업들의 애로, 현장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제보도 듣고 그분들의 생각도 많이 듣고 저희 감사 차원에서 해결하고 또 관련된 부서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명예감사관들은 현재 시ㆍ군에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제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 예방적인 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후에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제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제보를 하고 고발을 하나요, 자기도 기업을 하는데?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분들의 애로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는데…….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겠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은 사실상 그분들의 애로로 남아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홍보요원도 아니고 제보요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게 아니냐 이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간담회를 갖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측면에서 많이 제보해 주십사,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애향파수관도, 아까 제보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보라는 게, 어떤 사건을 보는, 그게 정확하지 못하고 편중되었다면 자기 취향이나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건데-제 생각입니다.-그렇게 나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따지면 애향파수관이라고 하면 도정PR요원도 아니고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귀한 돈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소집하고 밥 사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직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당장 한 400건 정도가 제보된다고 했는데 제보할 때는 지역에서, 감사라는 것이 꼭 나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도민들이나 시ㆍ군민들이 불편한 것도 제보해 주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도 자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애향파수관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사관님,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감사 목적이냐, 홍보목적이냐고 하니까 감사목적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 쪽이네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취지는 감사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 없고 감사관님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400건 제보가 유형별로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애향파수관의 역할과 제보건수 그리고 기업명예감사관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 애향파수관의 목적과 취지는 적극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답변 중에 기업인명예감사관이라면 2007년, 2008년도에도 기업과 관련된 행정과 기업지원과 관련된 행정, 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감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감사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거기에 관련된 행정과 기업 간의 어떤 불편해소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여건에 대해서, 기업이 도 감사관실에 지역사회의 제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김기남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한 위원님들의 참석과 시간을 꼭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의 형평성과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추가질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2008년도 말입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작년도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결산으로 봤을 때 작년도 역시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올해는 아주 심각하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특히 작년에-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채를 저희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작년에 900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전체 채무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9,600억 가까이?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일반회계 상환도 하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하고 6월 말 현재 일반회계 부채가 한 410억 정도…….
선열

백선열위원

올 하반기는 어떻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하반기에 가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올 하반기에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하반기의 기채발행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좀 해야 될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1,600억 정도 결손액이 발생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손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결손액에 대해서는 1,600억 내지 그 이상 현재 나올 것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전액 지방채 발행은 안 하고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세출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해서 지방채는 최소한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구나 지금 금융위기 등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조기 집행을 다 하다보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경기는 더 가혹하리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실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규모를 축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방단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부다 지방채로 나중에 돌아오니까 예산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에 꼭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하고 절약을 해도 될 사업들은 절약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김진선 지사의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임기에 도민과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리에 완성시킬 의무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예견될 수 있는데 그럼 차기 지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임기를 성공리에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업 이행도 성실히 하겠지만 기채를 최소한 발행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올해 하반기에 재정적자가 거의 한 1조 5,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채무를 두고 고민을 하는 의원으로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도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울러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도 안 되어서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손실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늘상 결산검사를 할 때 떠오르는 화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금관리를? 특단의 관리체계라든지 시스템을 확고히 한다든가?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비축무연탄 관계는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금 자체를…….
선열

백선열위원

예, 그렇지만 그 기금으로 비축무연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비축무연탄을 판매할 대금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보면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이라든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이런 것은,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지금 목적과는 다른 기금이었거든요. 관광엑스포발전기금 같은 것은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이런 것도 빨리 명칭을 바꿔야 되죠. 기금으로서의 목적을 할 수 없는 성격의 기금이거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내용까지는 제가 세밀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보니까 한 300여 명한테 6,4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가구당 20만 원 정도. 과연 이것으로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성실히 되었겠느냐,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난사고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해난사고 당하는 분들이? 그러면 20억이라는 기금 목적을 달성해 놓고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실ㆍ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타 기금과 중복되는 성격도 되고 이왕 할 거면 좀 더 확대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정밀하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확대를 할 것인지 통합을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전용이 58건에 1,440억 정도가-703페이지입니다.-되는데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 시에 좀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남은 예산을 일부러 쓰기 위해서 그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정밀히 예측을 해서 이용이라든가 전용, 변경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용ㆍ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가급적 예산이용ㆍ전용이 적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덧붙여서 예비비도 보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지출결정을 하고도 예비비를 불용으로 남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엄격하게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작년도에는 아마 예비비에서 건국 60주년 관련 행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 행사를 대규모로 하지 않았습니다. MB정권 들어오면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자, 이래서 부득이 행사성경비이지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우선 선결처분권으로서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집행결정을 한 금액도 다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고 이런 것은 예비비 집행이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홍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주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보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인데요, 실용적 통계관리의 관계에서 사뭇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만 67페이지 실용적 통계관리에서 9,360만 8,000원을 하셨잖습니까, 예산을? 그리고 854만 8,4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나 18개 시ㆍ군 홈페이지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는 통계자료들이 몇 년도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각 실ㆍ국별로 다를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2007년도 자료가 지금 탑재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통계법상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건의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보통 3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속출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차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게 과연 실용적인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하는 건지, 과거의 자료를 모으는 통계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통계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인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홈페이지에서 통계를 할 때 공식적인 통계하고 현재 통계-정확치는 않더라도-그걸 동시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시간상으로 너무 지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은 그때그때 때맞춰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통계청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방향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인재육성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이건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는 겁니다만-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25억 9,819만 원을 썼거든요. 이게 주로 뭘 하신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학의 인재육성사업에 지원되는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건 70페이지 건이고 지방대학 혁신발전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25억 9,800만 원을 해서 2만 1,000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 쓰셨는데 주로 어디에, 어떤 사업에 하신 겁니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으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 기획관리실장 이근식 :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는 양구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7억,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이 그걸로 들어간 게 아닌 것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억 5,6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4,000만 원, 강원외고설립 지원에 도비 17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유, 매우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조 8,374억 7,555만 원에서 미수납액이 586억 4,994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결손처분의 비율은 어떻게 3년간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자위원

예.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총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0% 정도의 결손처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지금 보면 기타결손처분액이 113억 5,287만 원 중에서 19.3%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의 기타액에 보면 28억 5,400만 원인데 기타결손처분액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기타결손처분액은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시효완성 외에 사망이라든가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자위원

매년 10%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매년 10% 증가한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평균 10% 정도의 결손처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자위원

결손처분이 매년 10%?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특히, 작년도 결손처분율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능력이 저하된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경제불황에 따라서 부도, 파산 등 기업경영에 어려운 그런 것이 가중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특별히 저희들이 작년에 12월경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월되어서 미수납이 된 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특히 결손처분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보면 이월액에 거소불명으로 해서 34억 5,800이고 결손처리액을 보면 행방불명으로 2억 2,7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월액으로 해서 거소불명에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받을 대책이 도에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은 그대로 결손처분이 되지만 시효가 5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재산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월된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 결정이 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우리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채권추심이라든가 재산권 확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을 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징수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시ㆍ군 자체적으로는 공매물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공매처분하기 어려운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해서 일괄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2008년도, 올해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고액의 체납자에 한해서는 도에서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른 시도의 세무조사 결과보다 많이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시ㆍ군 이상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10억 정도 이상의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1,000만 원 정도의 감세라든가 이런 대상이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계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8기동대의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한 시도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춘천시에서 2명의 민간인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이라든가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볼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3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체납이월사유입니다. 미수납금이 이월된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고질적 체납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에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건표위원

공유재산은 우리 도유지를 매각한 대금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은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체납이 되고 이것도 체납이 되어서 연도를 넘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까지 되고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고질적 체납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땅을 팔고 돈 받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매각을 할 때 매각대금을 일시에 징수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납입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과표재산에 부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 되는…….

홍건표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잡종지 재산은 공개입찰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점유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건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할 때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체납액 결손처분하는 게 애매하게 결손처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국장님, 우리가 민선 이후 읍ㆍ면 기구개편이 된 이후에 읍ㆍ면에 재무계가 없어진 이후하고 재무계가 있을 때, 이렇게 체납이라든가 징수업무 이런 걸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비교를 해 보지 못하고요, 사실은 우리 세무회계과도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징수세입 문제도 그렇고 각종 계약문제도 그렇고 아마 과가 줄어들고 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도 전체를 비교해 보지는 못 했는데 일부 시ㆍ군을 '98년 읍ㆍ면 기구개편되어서 재무계가 없어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시ㆍ군은 한 열다섯 배 이상 체납액이 많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은 자꾸만 줄어들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세목을 신설한다고 해도 우리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세목을 알뜰히 부과하고 알뜰히 징수하는 게 세원확충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읍ㆍ면에서 징수하고 부과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무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일부 시ㆍ군을 봐서는 한 열다섯 배 정도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열 배 이상 많아지고 이런데, 인원이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도 조정을 하면-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만-기초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읍ㆍ면의 재무계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 폐지 전ㆍ후의 상황을 고려를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세입징수라든가 체납액 처리라든가 인원 비율을 해 봐서 과거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보니까 결손처분하는데 공소시효완성이라든가 취ㆍ등록세 당해연도 기말에 물건이 없다든가 이래서 결손처분되는 것 이런 것은 업무처리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소홀하다든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의 뜻이 뭐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단위사업업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분권아카데미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분권센터의 교육기자재 사용이라든가 그런 면을 총괄해서 지방분권성과 가시화 추진 항목에 넣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방분권운동이 꺼졌다가 다시 재점화시킨다는 뜻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마 2008년도 그때 단위사업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세입세출사업 과목 제목 정할 때 이걸 좀 고려해서 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지적을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비가 600만 원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여비 집행잔액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이 287만 원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한 47% 되네요. 무슨 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인 여비였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하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여비를 많이 안 쓴 것 보니까 재점화운동 제대로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방분권운동이 뭐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의 개발연대 시대에 서울, 부산 중심의 발전전략, 불균형전략으로 수도권이 과밀화ㆍ억제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각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시키면서 그 시너지 효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가자는 게 주원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에 이양을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가가 할 일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노무현 정권 때 분권정책이 다시 신정부 들어와서 조금 쇠퇴한 감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지방에 이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양되는 권한이라든가 사업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부수적인 권한들만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공히 지방분권이라든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정책방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정을 쓰고 우리 도 광역단체가 움직이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 국토균형발전특별법 등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방분권을 강원도가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녹색성장시대에서 오히려 역으로 더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각 시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을 빼놓고는 지방재정자립도가 20~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할 때 보면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내려준 돈은 반드시 꼬리표라든가 명목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방에 분권시키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국가정책의 흐름에 있어서는 주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우리 도도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지만 도 자체로도 우리의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의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방이양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처의 권한 이양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에 좀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받도록 제가 성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성심을 다하시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해야 될 국장님의 의무이고 지금 이건 뭐냐면 ‘지방분권운동 재점화’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는 돈은 점점 매년 늘어가고 본 위원에게 주문권고사항으로 온 것 중에는 앞으로 지방분권아카데미 등 기타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는 자체수익성을 확대해서 자립도를 제고해서 자립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립금액은 별로 없고 수익하는 것이라는 게 주로 농촌에 가서 좀 하고 세미나 좀 열고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대천

김대천위원

그 외에 큰 수익이 없고 거기다가 상근직원 7명, 비상근 3명, 비영리사단법인에 직원의 급여를 주고 있고 이런 것이 전체 지방분권운동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소규모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안에 공무원을 통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비영리사단법인에 직원 10명 갖다 놓고 직원 인건비 주면서 전국을 상대로 한 지방분권운동을 하겠다, 분권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하겠다, 이런 거창한 구호를 지금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분권운동을 추진하면서 분권아카데미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지원은 제가 봐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권아카데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자립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종이 한 장 달랑 주고 이걸 이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쓰라고 여비 줘도 50%도 지금 소화 못 하는데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라는 제목부터 체계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안을, 지금까지 쭉 설명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개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제목 다는 것부터 예산 배정하는 문제 이걸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적절치 않다,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과, 향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한국분권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김진선 지사께서 지방분권의 메카로서 지역의 어떤 국정의 큰 틀을 지방분권에서 효시를 하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만들었고 강원도에서 주장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분권아카데미 자체가 지원조례라든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더라도 분권아카데미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설립취지나 이런 부분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분권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이 지원조례와 관계해서는 거기에 또 다른 컨벤션센터가 신축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쪽에서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치 못하게 집행부에서 대응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분권아카데미 자체가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 집행부에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은 거의 인건비 수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계획이라든가 사항들은.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그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게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연구결과나 기타 등등을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린다면 결산서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와 관계되어 있는 국제동계대회에 대한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짜임새 있고 잘 행사가 치러졌고 국제대회를 유치해 오면서 우리 강원도적인 위상도 나름대로 많이 펼쳤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아쉽게도 65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돈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2008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그건 제 소관은 아니고 정책관이 있습니다만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사전에 시찰한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이월되었고 대부분 올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러면 그 사고이월된 금액들은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아까 지방분권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말그대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재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율권이나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기반적인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지방분권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향후 우리 강원도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의 방법보다 좀더 여러 가지를 포진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어떤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임을 다 하시되 우리 지역에서 좀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팩트를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국 질의ㆍ답변에서도 지방자치 관련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이후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하면 손쉽게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 강원도를 찾아서 이런 재정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많이들 찾고 있고 강원도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1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관광객 연간유치수 또한 8,000만 시대를 넘어서서 1억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지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시책사업은 강원도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실ㆍ국별, 분야별 그리고 각 시ㆍ군별 총망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은 다르지만 과연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도’하면 관광, 관광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디자인 개념을 많이 접목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실ㆍ국별로 중복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광, 환경 쪽의 업무의 연계성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각 사업별 예산이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적인 연관성을, 접근성을 사업추진하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란 어떠한 연계성, 접목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각 시ㆍ군에, 아니면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의지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어떻게 보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사실 제 소관도 아니고요.-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관광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본다면 저희는 그것을 요즘 최근에 와서는 ‘녹색관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각종 관광시설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에너지나 자원을 적게 투입을 하면서도 그러한 성과는 환경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펼쳐가고자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만 정립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관광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의 각종 관광시설지들, 공공의 관광시설들 한 20개소를 녹색관광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만 지금 저희 관광 쪽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환경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쨌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타 시도와 다른 가장 강원도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 마인드는 어떠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요즘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셔서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이 큰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도가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김진선 지사님의 앞으로의 도정의 철학,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우리 환경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 전역의 녹색도시화 이 사업들을, 그것이 사실 개념적으로 크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품들이 나오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입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연관을 해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범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그런 제안도 하셨고 해서 조만간에 녹색시범도시지역이 하나가 설정이 됩니다. 되면 그것을 모델화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모델화해서 도 전역을 그런 방향에서 디자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 되고 있고 2008년도 사업예산이 투자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합법화, 적절성을 기한 예산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경관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의 특수성을 가진 그런, 동해안낭만가도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타 시도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이루어가면서 달리하는 점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때는 좀 늦었지만 타 시도와 달리 손쉽게 강원도를 찾을 수 있고, 손쉽게 강원도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강원도민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업무 주관부처는 아니지만 업무의 연계사업으로 실속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각 실ㆍ국장님 다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은 한 부처의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실ㆍ국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은 보다 주도면밀하게 역할과 임무를 분산시키고 그런 분산된 내용이 예산과 직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그러한 효율성이 강원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157쪽을 보시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179억 303만 7,000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80억 1,4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탄광지역의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탄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보존복원사업을 총 7개 사업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가 단체적인 사업의 통합성, 인ㆍ허가처리,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예산의 국비확보 문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도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서 목표는 좋았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지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 그 사업의 적합성 문제 그것이 계속 이의가 제기되면서 사업의 변경 과정이 굉장히 오래 동안 진행해 가면서 그 사업이 착수를 못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작년에 모든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직접 도가 시행하는 것보다 모든 여건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사업시행은 해당 지자체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전체 7개 사업 중에 이미 도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2개 사업, 하나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2개 사업은 도가 통합적으로 그냥 가고 5개 사업은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 자체를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80억 부분이 도의 시설사업비로 서있던 예산을 작년에 전부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80억을 그대로 시ㆍ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그대로 채워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보면 금년도로 이관시킨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국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다 넘어왔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ㆍ군으로 이관시킨 금액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16억 9,245만 원 그건 세부적으로 세운 향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건 전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은 돈은 도가 직접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 있잖습니까?

김동자위원

어떻게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영월에 마차 탄광체험촌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건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되었고 그다음에 탄광지역에 대한 모든 생활상을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29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167쪽에 보면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현액 360만 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2억 3,454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이 되겠는데요, 양양공항의 탑승률을 봐서 일정탑승률에 미달할 때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보전해 주는 것하고-그건 양양공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지금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결손처분의 기준을 탑승률 66.5%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주공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원주공항이 작년에 사실 거의 탑승률이 그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전액이 그대로 남았고요. 양양공항에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사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중반에 전체 운항을 중지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도에 보면 우리 동강관리사업소라든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또 국제도시훈련센터 등 3개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3억 정도 발생되었던 게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국제관광정보센터라든가 DMZ관광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산하사업소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국장님의 업무이실 텐데요, 이건 사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들을 사항인데 이렇게 산하사업소를 서기관급으로 보해서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소로서 사무관 정도의 직급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인위적으로 서기관 4급에 준하는 자리를 놓다 보니까 방만하게 인력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의 슬림화에 역행하는, 물론 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이 꼭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동강관리사업소라든가 국제관광정보센터 이런 데는 사실 인건비의 10분의 1도 못 하는 수익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직을 경량화시켜서 우리 재정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이 업무를 꼭 서기관급을 보해서 방만하게 인력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조직관리 측면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건 아마 우리 조직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사업부서 뿐만 아니고 도의 우리 기본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타 부서의 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성 그다음에 현장성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직급을 갖다 놔야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원을 승인해 주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다 판단을 해서 그 직급이 적정하다 이래서 책정이 된 직급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최근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DMZ박물관도 그렇고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갖고 있는 특유의 특ㆍ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 해서 그건 4급으로 가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남은 부분은 4급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열

백선열위원

4급이 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사무관도 배치해야 되고 사무관이 소장이 되면 7급을 바로 밑의 자리에 두게 되는데 서기관 자리가 가다 보니까 사무관도 필요하고 6급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불용액 때문에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지휘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현지인 고용이라든가 책임자 한 분만 파견나가서 하면 더 효율성 있고 우수한 인력들을 다른,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운영 체계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상위직급만 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보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백선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는 곳이라면 아마 전문인이 가서 전문 기능적인 일을 하면 되겠는데 공익적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하는 도는 그만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집행부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입니다. 속초의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지난번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적절히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참고로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동강사무소에 가보셨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사무소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과거에 한 7년 전에 가봤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동강사무소를 갔는데요, 이건 사무실이 아니에요, 수용소예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소장은 어디 앉아?” 저쪽에 앉고,“자네는?” 난 여기 앉고, 이런 게……. 야, 뭐 이런 사무소가 있나, 이게 도청 산하 사업소라고 할 수 있는가? 진짜 우리 수준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되었든지, 시설비, 부대비가 되었든지, 얼마만에 의자를 사냐, 그랬더니 단돈 1,000만 원이래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럼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알아보고 세우세요. 심의할 때 안 세웠으면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세웠으면 칭찬받을 일이고,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동강관리사무소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옛날 영월군 보건소 자리인데 영월 동강 입구에 사무실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지어서 금년에 이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더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로 이사를 가는데 의자 책상, 집기가 없어서 헌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귀신떠버리 같은 걸 왜 가지고 가냐 하니까 “당장 뭘로 앉습니까?” “사 달라고 그래.”, “사주나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모른다고 하시더니…….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국장님,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55쪽의 상단에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중도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이었는데요, 1,7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 중도관광지 개발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굴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몇 년을 오래 걸린다고 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금년, 내년도까지 그리고 지금 중도관광지는 민자유치를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당초에 저희 예산이 6억이었는데요, 매년 몇%씩 물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몇 년이 경과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운운하셔서 시간이 자꾸 몇 년씩 흘러가면 결국 우리 강원도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를 넘겨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중도관광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거기에 아직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매수와 그다음에 이전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철거는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열두 가구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4가구 정도가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보상금을 우리가 기준한 것보다도 높게 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협의보상에 관한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금년 내로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시굴 이 부분은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201쪽을 봐 주시죠. 하단, 오색온천 용수징수금 있잖습니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아직 제가 업무연찬이 덜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오색온천이 저희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양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도에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걸 저희 도하고 양양군하고 협약을 해서, 사실 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양양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여기에 대한 비용을 도비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226만 원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좀 물으려고 하는데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오색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집행잔액이 되는데 오색지구 내 중소숙박업소에 대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가 양양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하고 그 징수금 50%를 양양군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부해 주고 남은 금액이 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양양군이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양양군에서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그쪽에서 징수를 해서 그쪽에 50%를 교부금으로 주고 50%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 원은 뭡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목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거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1,0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명열

이명열위원

어디에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군에요. 해다마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50%를 주면 한 1,0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주려고 했는데 당시 2006년 6월에 오색지구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바람에 징수금액이 그동안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50%인 220만 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도가 계획한 것은 당초에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양양군에 50%인 1,000만 원 주고 우리 도가 1,000만 원의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4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454만 원이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아직 연찬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방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5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가 2008년도 5월에 개관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타이틀이 연구공원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방문을 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방문하신 분들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볼거리가 있든가 아니면 즐길 거리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가 이 좋은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홍보는 하시는데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1년 전과 후가 똑같다,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이명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2003년도 당시에 환경정책관을 할 때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마스터플랜대로만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제 모양을 잘 갖췄을 텐데 국비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졸속적인 작품이고 미완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해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연환경연구공원이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2, 3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개관은 지난해 5월에 했거든요. 지금 1년 되었는데 거기 소장님이 몇 번 인사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인가 소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앞으로는 인사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 시, 국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우리 실무선 담당들이 여기 와서 계시잖아요? 저 위에서 뭐 던지고 이러시지 마시고 다 하신 분들은 나가시거나 뒤로 물러나 주시고, 해당 실ㆍ국 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를 빨리 중앙에서 가까운 데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DMZ박물관 시설관리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당초예산이 1억 7,949만 원인데 여기서 8,7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8,700만 원이면 4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700만 원을 전용을 하고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1,953만 5,000원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반운영예산을 거의 58%나 전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 8,700만 원은 사실상 DMZ박물관을 개관하는 데에 대한 어떤 각종 집기, 자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8,700만 원 전용을 해서 썼고요. 5,800만 원이 남은 것은 내부전시용 각종 유물구입을…….

홍건표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8,725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썼고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1,9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DMZ박물관은 도에서 사업해서 박물관을 건립해서 2008년도에 개관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다 업무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DMZ박물관 개관하려면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되었을 텐데 일반운영비를 계산하면서 자산취득비를 계산 안 했다면 그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고 안 그렇다면 공공운영비를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거의 60%의 예산을 쓰지 않고 전용 또는 집행잔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히 편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DMZ박물관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든지 보겠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에서 요구한 예산의 60%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해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홍건표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보니까 아마 공공운영비를 9,2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8,700만 원을 전용을 하고 그래도 1,900만 원 남았다 이건 운영상 당시에 어떤 판단에서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당시에 편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쪽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평균 45%, 연도별로 누계로 평균 내면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징수액에 대한 10%를 우리 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환경부 정부에 보내 주는데 그 10%에서도 도에 1%, 시ㆍ군에 9%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퍼센티지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징수할 금액이 약 3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한 것은 실제로 180억입니다. 210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요, 그러면 도 수입이나 시ㆍ군 수입이 적으면 안 받아도 되고 많으면 받고 그런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수율이라는 것이 몇 년을 내려온 누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오래 전의 악성미징수액이 누적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래도 시ㆍ군에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해서 뭔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자치단체에 징수교부율의 50%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이 210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한 50% 징수하면 또 늘어나고 늘어나면 매년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에 50%라는 것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82%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당해연도 것만 보면 82%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되는 부분의 시설물보다는 자동차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몇 년이 지나서 매각하고 그러면 양도할 때 이런 세금은 다 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세를 봐도 그렇게 안 내는 비율이…….
명열

이명열위원

평소에는 안 내지만 과태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자동차를 명의이전할 때는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5년만 지나면 자동결손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분명히 해 주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은 5년이 되면 법적으로는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색출을 해서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결국은 징수하는 시ㆍ군에서 9%, 우리 도에서 1%의 수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도민들이 세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다 안 내도 되겠네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저도 화물차가 있지만 안 내고 5년 지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죠.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자치단체의 이익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징수율도 좀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도에 10% 주는 것을 15%로 한다든지 20%로 한다는 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부담금을 내겠느냐 그 이야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간 징수가 되도록 시ㆍ군을 독려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2년 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오로지 보건복지여성국장만 2년 하셨잖아요? 알 것은 다 아시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요. 재활병원이 2007년도에 이월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08년도에도 이월사업이 되었네요, 똑같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실시설계가 95% 현재 공정완료가 되어서 9월쯤에 착공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 우두동에 짓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지금 있던 재활병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활병원을 이전신축하기로 결정할 당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로 당시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직 뚜렷한 것은 없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로는 거의 확실시 장애인 단체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결정한 것이지 ‘확실시’ 이런 얘기를 왜 써요?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찜찜하게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제가…….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2년 되고 이제 알만큼 알 텐데 ‘결정했습니다.’ 하면 되지 ‘아마도’, ‘확실히’ 이런 단어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앞으로 삼가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재활병원 짓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쓰는 재활병원에 가 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가 보면 통로가 좁아서 휠체어가 교행을 못 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건강한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쉬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이 감독을 잘 하세요. 결국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재활병원 구실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 지어놓고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짓고 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 웬만한 기업에서 그랬으면 다 옷 벗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질긴 것입니다. 하나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으면 되고,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때 그 당시 병원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가보지도 않고, 내가 딱해서 지사님보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지사님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허점투성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지금 병상이 100병상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0병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60병상입니다. 당초에 50병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너무 부족해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해서 10병상을 더 늘려서 현재는 6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150병상이 되면 수지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0병상이 아주 최소한의 수지를 맞추는 병상 수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더 이상 빚은 안 져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해서 자꾸 빚을 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빚지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5개 의료원이 적자투성이잖아요. 그것은 만성적자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은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5개 의료원은 지난 연말 현재 누적적자는 60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609억 원의 상당수인 약 300억 원은 2002년도에 그 당시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것을 지방공사로부터 옮기면서 직원들의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득이 병원 자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차입해서 쓴 그 비용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적적자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5개 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의료원은 최신 장비와 고가의 장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의료원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지만 시설비나 장비비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회계법상 적자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은 어떻게 그 부채를 해소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많은 도민들이 가끔씩 신문에 만성부채 몇백억 그러니까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전 도민 앞에 자신 있게 해명할 수 있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 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제도적으로 300억이라는 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만 없으면 지금은 어지간히 꾸려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떠안은 300억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것을 현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이 현안인 줄 알고 있으면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을 짧게 3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만큼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해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5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전년도에 이미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다 모이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자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6월 3일에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왔고 민간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토론자로 참여하셨고 실지로 5개 의료원의 원장, 노조 측 직원 대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하셨고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논의한 결과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사실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 공감을 했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는 3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내용은 300억에 해당되는 가장 큰 부채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데 현재 의료원의 자체 경영으로는 이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고 그 지방의료원의 자구노력과 경영개선, 자구책을 먼저 선행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채를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그 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7월, 다음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정책을 지방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이 수립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도 연계해서 추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선정책을 곧 수립할 것이다, 거기에 대응해서 강원도도 대응투자를 하든지 개선을 하면 이 만성부채는 없어질 것이고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아무 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확신한다는 것은 탈이 없는 것이지, 참 이상하게 말싸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올해 안으로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시적인 계획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마도 될 것이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재활병원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육정희 국장님,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제 재임기 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전문인을 아웃소싱해서 했는데 유일하게 연임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지사께서 충분히 능력을 인정하신 것 같아서, 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불용예산 중에서 특히 국고사업에 눈에 띄게 불용액이 많아 보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부분은 물론 수급자의 정량이나 전수조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수조사가 충분치 않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의 재원을 수급받는 계층들은 언제든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전년도 결산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제위기에 따라서 수급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확정내시 전에 가내시를 해서 일단 예산을 만들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전국의 시도에 소요예산을 보아서 그때그때 변경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이 전체 총예산을 보면 지난해 결산부분이 5,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은 수급자들에게 들어가는 또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급여가 12월 말쯤 정리가 되어서 국비액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 부분만큼 저희 도비부담분도 감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대비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왕왕 그래왔으니까, 다만 충분히 정부에서 가내시를 통해서 넉넉히 세워주었는데 혹시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의 태만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계층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가 파악한 금액보다는 적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수혜혜택이 적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왕왕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어렵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수급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은 잘 새겨서 집행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왕왕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께서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좀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게 46억, 47억씩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저소득층의 생활급여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약 54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불용액은 생계급여가 32억 정도 되고 주거급여가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어서 사실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모여진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쪽에서 많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2억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생계급여지원이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쪽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주문했듯이 좀더 유연하게 접근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울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가 고령화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강원도는 심지어 1개 면에서 1명도 태어나지 않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이 작년에 벌써 1,500만 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위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제가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저희 보건위생과에 일정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서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대해서 작년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00만 원은 아닐 것입니다만…….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항목이 아마 그렇게…….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쪽에 보면 과연 집행부가 이 문제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미 팽배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범도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 어려운 이웃 위문추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목을 달아서 집행을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이 다 된 것에 대한 대비가 제가 좀…….

진기엽위원

제 질의 의도는 어려운 이웃 위문추진과 관련된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업명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매년 설과 추석 이럴 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직접 전달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단위로는 시ㆍ군 단위로 도에서 전달이 되고 어려운 시설은 저희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실국장님들이 해당 지역에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명칭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제도상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전달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도에 전달되는 것은 도에서 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일부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적이 아니고 해당조건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명칭이 난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또 한 가지 결산서 239쪽에 노인ㆍ청소년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국고사업이 있는데 국고를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2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ㆍ군 형평성에 맞게 일괄 지급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시ㆍ군 노인인구 비율에서 분산합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사회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인구 노인의 일자리 참여율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당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62세 노인 어르신 중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인 어르신들 인구도 감안하고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숫자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를 들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횡성이나 몇 개 시ㆍ군, 그리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횡성은 노인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시ㆍ군에서 일괄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시ㆍ군에서 일자리 수요파악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시도에서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이 예산을 국보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이만큼의 노인인구와 노인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82억이라는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어떻게 올립니까, 도에서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시ㆍ군을 감안해서 요청하지만 사실 전국의 모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국비가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내용대로 시ㆍ군의 노인인구도 감안하고 일자리 수요도 감안해서 다시 시ㆍ군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원하는 만큼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기엽위원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전달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자리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수요를 감안할 수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접하도록 노력…….

진기엽위원

공공근로 서비스 부분적인, 사회참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나 사기업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년간에 걸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해당 시ㆍ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수요파악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비 신청할 경우에도 정확한 일자리와,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것을 전달했을 때 조금 전에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이든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2008년도 금년도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어르신들이나 그 외 젊은 분들도 공공적인 사업에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 시ㆍ군에서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일부 몇 군데를 빼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과연 이 82억이 도대체 어느 몇 명이 개인적인 소득으로 일을 했는지 궁금한데 이 자치단체보조금에서 18개 시ㆍ군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소득을 얻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8년도에는 약 7,500여 자리, 자리라는 개념은 일자리가 몇 개월간 이분들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을 때 20만 원씩 지급되는 소액개념인데요, 이 자리라는 개념이 한 노인 어르신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달 하시고 그만두시면 다른 어르신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의 자리인데…….

진기엽위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센터에서 떡 만들기 이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다섯 개 구분이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사회공헌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숲 해설가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린이들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신다거나 공원의 가로수를 정비하는 일이라거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8,500자리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금년 경제위기로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부분이 더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9,000여 자리 정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기엽위원

잘 하셨고요, 차제에는 더 많은 국고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시ㆍ군에 일괄적인 인구 대비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분산 대입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셨는데 이명열 위원님 급한 일이 계시다고 해서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상단을 봐 주시면 과목이 204-03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6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60만 원만 하시고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목도 업무수행활동비가 아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부터 저희 업무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이 100% 국고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1,169억이나 되는데, 물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수혜자가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2억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수혜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에 내시를 할 때는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를 한 근거 때문에 12월 정리 때 감액을 할 때도 저희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국가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28억 6,387만 9,000원을 감액 내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비부담금만큼 감액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도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추계말씀을 하셨는데 1,000억대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거나 할 때 이 정도의 차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32억 정도면 몇 명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다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대략, 다 다르겠지만 32억 정도면 어려운 분들을 몇 명 정도 도와 줄 수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수로 얼른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생략하시고, 지금 답변에 금액이 1,000억 대가 넘다 보니까 32억 정도는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매년 32억 정도씩 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정도도 남고 끊임없이 이 금액 부분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급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숫자가 남아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정리하면서 12월에 적게 지급해 주면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쪽에는 많이 베푸시는 것이네요? 매년 30억씩 남을 정도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몇 억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고 하는데 32억씩 남는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수혜자들을 전부 확인해서 지급하고도 이 정도는 남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 해서 저희가 남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물론 1,169억이라는 금액도 많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100%의 국고지원인데 32억씩 남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분들이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미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수혜를 보실 분들이 못 보시고 국고가 다시 환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 일정예산을 요청해서 확보했는데 저희가 염려해 주시는 일 때문에 못 쓰고 남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2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국고예산액이 10억인데 85억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니까 지출액이 6억 5,000만 원이고 88억 5,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불용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강릉의료원 현대화와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각각의 사업을 시작했다가,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003년이나 2004년경에 이것을 강릉의료원 현대화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강릉에 짓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 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같이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560억 정도의 총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국가에 추가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7월쯤에 국가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의논한 결과 무리하게 500 몇십억짜리 병원을 지어서 그러지 않아도 있는 병원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원래대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전문병원대로 국비 확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건립을 하고,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현지에 있는 강릉의료원 부지에 함께 하기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에 집행액은 적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고 대신 지난번 당초예산을 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불용처리된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각각 강릉의료원 현대화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불용처분을 했다가 그 예산을 다시 2009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불용처분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꼬리표를 붙여서 간 것은 아닙니다만…….

홍건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지난 연도 목 쪽에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실지로는 이것은 이것대로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다시 그에 맞는 용도만큼 다시 확립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괄호 안에 국고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를 불용처분시키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얘기가 아니고 그 전년에…….

홍건표위원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8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불용처분했으면 국고니까 2009년도에 반납해야 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데요, 이미 국고로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내려왔을 때는 이미 도비화되어서 그것이 불용처리되었을 때는 도비로 회계상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홍건표위원

국고가 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도 예산은 되지만 국비보조사업을 보조목적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불용처분을 시켰다면 우리가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긴데 안 쓰면 국고로 반납해야지, 국고를 안 쓰고 어떻게 도비화해서 쓰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더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당초예산을 할 때에도 이미 충분히 질의해 주셨고 저희가 또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비로 이 사업을 하도록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도록 지원한 비용이 도비화되어서 지금 지난해부터는 도비로……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분을 지원을……아니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과장님이 받아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본회의장은 과장 답변석이 아니니까 서면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첫째는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지, 국비보조사업이면 2008년도에, 그리고 또 85억은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비사업이 2007년도에는 2008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2008년도에 와서는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불용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로 넘어왔다는데 2009년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도립노인요양원 현대화 사업을? 그럼 순수 도비로 세웠는지, 2008년도에 58억을 불용 처분시킨 돈을 국고로 반납을 시켰는지, 아니면 2008년도에 국가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승인은 받았습니다.

홍건표위원

변경승인을 받았으면 이월을 시켜야지 어떻게 불용을 시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강릉의료원 현대화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홍건표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국장님이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도부터 예산집행사항과 이월사항 그런 상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럼 이것 끝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 부서에서 보건위생과 부분의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수상 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전용 문제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릉의료원 현대화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비 때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건 때문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여성수련원이 건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다면 사업 예측은 충분히 되셨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지어지면 개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개관 예정일정이 언제쯤일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수련원을 건립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지로는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던 소모성물품들의 구입이 그 부분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기류 중에서 소모성물품들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국 세목이나 항목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인데, 그럼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들을 해마다 하는데, 또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장나면 구하고 망가지면 사고 새로 하면 차려놔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을 전용해서 안 하고 항목을 세워서 합니다. 무슨 구입비, 이렇게 물품구입비로요. 그러니까 계획이 부재가 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불요불급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국에서 사절단이 온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을 시켜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항목상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는 대로 같은 수련원을 건립하고 같은 비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세부사업이 같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한 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만 실지로 건축을 다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나 비품을 구매해서 집어넣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런 데에 가장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전문적인 부분에 이런 미스를 했다는 것이 옥에 티라서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심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모저모 여성분이시면서도 섬세하고 대담하시고 과감하시고 하는 많은 면을 평상시 존경하고 있는데 이런 미스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적해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약 7시간이 지났는데 실국별 절반을 못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핵심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실국장님들도 답변해야 될 것 밖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개 국이 더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 시간이 4시 46분인데 12시 넘어 차수변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질의 위원님들을 사전 조율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까지는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계속비사업입니다. '07년도 당초예산에 선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06년도부터 '1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예산성립이 '06년도에 섰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3년 동안 이월된 것입니까, '08년까지 따지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 오면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집행한 것이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일부, 설계비밖에 집행 안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추진이 안 되었죠. 200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시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공정이 있는 것까지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9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나 부지매입비는 올해 다 집행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토지매입비 부분도 지금…….
명서

박명서위원

2008년도까지 이월이 되었으니까 올해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년 동안 사업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도가 응모해서 선정되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당초 저희는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병상 수도 적어서 당시에 100병상을 더 추가하는 증축공사로 계획을 하고 강원도 재활병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50병상이 있으니까 100병상에 해당되는 240억하고 장비비 30억해서 270억 규모로 이 사업이 승인되어서 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지에 100병상을 추가해서 짓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 장소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비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전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신축을 하다보니까 150병상이 새롭게 신축이 되어서…….
명서

박명서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계획변경 때문에 늦어진 사유라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소관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다 들은 내용인데 소관위원회에서 지방도 정보화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까지, 이것은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데 굳이 이월사업에 함께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비 사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용역비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7억 1,400만 원이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을 무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회 추경에 연구개발비로 다시 재편성해서 했는데 4년 동안 이 관리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면답변 요구는 자치행정국 서면답변 요구인데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보전연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1년 동안 것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0%에서 20%까지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결원에 대해 충원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올해 이 결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이런 사업을 재편성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해당 실ㆍ국에서는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의 예산 불용률은 농정산림국이 0.8%, 산업경제국 0.5%, 투자유치사업본부 0.8%, 환동해출장소ㆍ농업기술원 0.5%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3.4%입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불용률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만큼 불용이 되면 그 돈만큼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맞는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농업부서는 가난해서 그런지 알뜰하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불용률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불용률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강원도 발전이 저해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저희 도도 있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전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도에서는 시ㆍ군에 맡기고 그냥 구경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각 시ㆍ군에 권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는 시ㆍ군에서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내부사정상 집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권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시ㆍ군간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인구증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 소관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정ㆍ산림 등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관리 내지는 지도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작년 감자원종장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쭉 적어봤는데 굉장히 사업소가 많습니다.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센터, 가축위생시험소는 동부ㆍ남부ㆍ중부ㆍ북부가 있고 산림개발연구원도 동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랄까 이런 사업소를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직무연찬이나 지도감독에 대한 시스템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사업소가 지소까지 포함하면 10개소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있고 난 다음에 도 본청 관련 실과에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또 매월 한 번씩은 사업소장을 불러서 업무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사업소를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우려하시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무리 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적인 소양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는 사업소에서 집행한 여러 가지 인건비 불용액 처리나 세출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이나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 본청보다는 사업소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업무연찬 내지는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뭔가 의도적인, 국장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사업소에서 지난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조직개편이 작년 8월에 이루어진 다음에 감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자종자진흥원 회계사고가 난 다음에 예비비를 쓰면서 사고난 금액을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소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편성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또 편성 후에도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상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계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동부ㆍ남부ㆍ중부ㆍ북부 등 똑같은 연구개발비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건비성 예산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인건비는 아니고 약품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선열

백선열위원

전용은 아니고 집행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 집행 내지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구개발비이지만 주로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대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재료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재료비로도 편성이 되고…….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한 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로도 편성하고 재료비로도 편성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체계를 먼저 봐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다. 가축위생에 대한 연구개발비라면 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각 지소에서 쓰여지는 약품비나 이런 것은 재료비로 편성하면 될 것 같고요. 공통으로 인건비처럼 또박또박 세웠더라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예산목적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과목설정을 먼저 하고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예산 외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 강원도를 흔히 대한민국의 허파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의 중추라고 할 정도로 산림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국토의 82%가 산지이고 전국적으로도 산지가 20몇 %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특화된 지역에서는 특화된 부서를 전문화시키고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가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발언 중단)
강덕

이강덕위원장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꺼지는지 잘 몰랐으니까 우리 백선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강원도의 미래가치는 저는 산림에 있다고 보거든요. 녹색환경,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어젠다이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산림정책관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정책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된 기구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조직운영 관리체계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산림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면에서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발이나 관리 쪽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이긴 하겠고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실이라든가 공보관실, 감사관실처럼 이 부분은 따로 관리해서 전문화시키고 앞으로 강원도의 특화된 브랜드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하고 동의하십니까? 물론 공무원 총액문제라든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고 산림정책관이 있고 산림관리, 산림정책 이 두 개 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효율적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이 증대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산림 관련 과가 시도에 2개가 편제되어 있는 데는 강원도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조직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산지를 이용해서 특화해서 산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든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강원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310쪽을 보면 9억 2,24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말씀이시죠?

김동자위원

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만 9,952㏊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집행하려면 경작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현지에서 경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236㏊는 미경작이고 또 부재지주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조건이 맞는 대상의 농지는 직불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9억 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국고에다가 환수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가가 지난해 12월 12일에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 추경을 하는 단계, 마무리 단계로 의회에 넘어가 있는 단계에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이 금액은 국가가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반납할 일은 없습니다. 결산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236㏊에 대해서 미경작, 부재지주 관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부터 14일 동안 강원도에서는 직불금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또 일부 공무원들의 미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양을 조사해서, 그리고 12월 16일인가 2억 원 정도 가까운 액수가 내려왔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 나누어주고 했었는데 그때 자금이 집행된 부분을 확인했을 때에 이미 강원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담당 계장과 담당자로부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9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 처리되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사항까지도 그때 페이퍼로 받았던 그런 사항을 기억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논농업직불금을 얘기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밭에 경사도가 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른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회계사항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95년도에 한국일보에서 산 면적을 논할 때에 강원도가 2위였거든요, 경상북도 다음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때의 면적이 약 50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의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전용을 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오히려 강원도는 그동안 백두대간이나 그런 쪽에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강원도가 면적이 가장 많은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면적은 경북이 많습니다, 산림의 면적은. 국유림과 사유림 합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경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강원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면적 변화의 주된 요인이 있는 것인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변화의 주된 요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간 같은 데는 일부 복원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면적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면적이 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쌀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의 업무에 대한 제 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소방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안전검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면 소방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수용비나 이런 데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소방안전 점검 후 발생되는 사고가 1년에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점검은 법적으로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이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에 그때에 특별점검을 합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자위원

소방안전 검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방대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정책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전부 다 보니까 다 그 지역 소방서의 예산이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2007년도 결산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고 예산을 세워서 교체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4억 7,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2008년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불용액 전체가 4억 7,737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액,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이것을 모두 합해서 총예산의 한 0.4% 정도를 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장비를 사는 돈이 아닙니다, 총예산 중에서.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노후가 된 소방차량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입니다. 119구급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도 현대화하셨는데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양 같은 데는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119구급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양 같은 지역에.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양양 같은 경우 소방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19안전센터를 설치해서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사항이 떨어지면 그 사항이 119로 가서 양양파출소 쪽으로 전파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119수보는 각 지역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받아서 양양센터로 지령이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실제 경험한 사건인데 양양지역에서 119 출동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래서 양양지역에 소방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119구급체계의 구축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예산불용액도 조금 있고 한데 장비를 현대화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지 해서 119구급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오늘 오전에 심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청 총 인원 3,513명 중에 47.8%인 1,680명이 소방공무원이다, 그런데 작년 2008년도 지사표창 146건 중에 소방본부는 44건을 차지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기진작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결산검사 요구서하고 상을 주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 것이 여기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상을 주면 거기다가 무슨 상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주면 수당을 몇 호봉을 올려주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포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뭐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있는데 목표액 20억을 달성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난어업인들이 생기면 이것으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기금만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업인이 재난을 당하면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선열

백선열위원

안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안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안 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올해까지는 현재로서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 돈 20억 원만 가지고는 이자수입도 얼마 안 되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목표기금이 20억 원인데 20억 원 다 달성했는데 또 중장기 계획을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반회계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 이것이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생색내기 같은, 과연 기금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305명한테 6,400만 원 정도 집행을 100%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학자금이니 생활안정자금이니 명절 위문품이니 이렇게 용도를 장황하게 써 놓았는데 사실 1인당 1년에 2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학자금이 될 것이며 무슨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나 자녀들 중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장학금 받는 부분을 빼고 실비만 주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선열

백선열위원

여하튼 305명 아닙니까? 자료 보면 305명을 했는데 305명이 받았으면 평균 2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1년에 20만 원 받은 것 갖고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하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타 사회보장을 받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이분들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이왕 지원을 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런 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조례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죠? 작년인가 재작년 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까지 마감을 5년차로 해서 아주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효과도 크게 기대되지도 않고 이것은 행정의 어떤 생색내기의 기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상향해서 기금적립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루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할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금을 해 놓으면 일단 기금으로 지출하고 혹시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 때에 세우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것을 계속 추경예산에서 세우고 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에도 1,600만 원인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지원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1,600만 원인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기금은 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두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두어야지,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일을 집행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기금에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산의 획일성이라든가 회계질서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 별로 효용도 있게 쓰이고 있는 재원은 아니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혹시 대안을 만들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금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볼 때에는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를 쓰는 방법보다는 기금을 중ㆍ장기적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중요하시다면 그런 의지를 어떻게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하셔야죠. 이것이 20억 원씩 픽스(fix)시켜 놓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속적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집행하면 곤란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금이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재활의지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이 305명한테 20만 원씩 주어서 무슨 재활의지를 부활시키고 생활을 안정화시킵니까? 이것은 생색내기죠.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9월 회기 전에 현장도 보고 현실도 파악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아니면 기금확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난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 통보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백선열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입니다. 예산결산서 6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이라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출했는데 어떠한 종류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국비 14억 원, 도비 3억 원, 시ㆍ군비 3억 원 해서 원래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만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도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7억 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ㆍ군에 100%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고부가가치 정착성 어패류 그런 것을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해서 좀 더 소득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생산하지 못하고 매입을 한다 이 말씀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체생산을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정착성 어패류를 집중적으로 해서 종묘를 방류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종묘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체생산하지 못하고 매입하는 이유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류 품종이 16종이 되겠습니다만 전복, 해삼, 넙치, 감성돔, 강도다리, 볼락 이런 것인데 저희가 물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양식해서 방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때맞추어서 달라는 것을 현재 미처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는 양식해서 방류하고 일부는 시ㆍ군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매입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물량 확보를 못 해서 다른 데 가서 매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목표량만큼은 다 육종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달라는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서 계속 이렇게 독촉 받는…….
양수

김양수위원

조피볼락입니까?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마리당 한 20~3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자체생산을 해도 되는데 거의 부산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제가 사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도 바다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사오더란 말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도 수십억 원어치, 또 수억 원어치를.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용량이 딸리는 것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일을 하는 곳에서는 뭐든지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지금 동해안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또 어획량은 줄고 그런 마당에 출항하는 숫자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적인 것들도 많은 그런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조기집행이 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8,844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에 658억 원 정도가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74.5%로 다른 실ㆍ과ㆍ소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고 사고이월 액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효과가 빨리 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시인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을 대부분 보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 5개 사업,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 1개 사업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홍해삼 종묘생산 시설이 명시이월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월금액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월금액이…….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 자료에도 있고. 결국은 이런 원인적인 것을, 만성적으로 있는 것을 해소하고 2009년도도 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와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시콜콜하게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원인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해안 모래톱이 깎여 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것에 12개월이 걸립니다, 용역만. 왜냐하면 깎여 나가는 원인이 구조물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절적으로 오느냐 반복적으로 오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 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광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678페이지에 교육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찾으셨나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 예산이 2,436만 8,000원인데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402만 2,500원으로 50%가 넘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비율이 높은 사유는 예산내역 중에 중국 길림성하고 상호 교류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국 측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연구기능으로 자문교수단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29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참석 인원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사업 중에 길림성하고 교류를 언제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2007년 12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원자위원

협약을 맺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2008년도 8월에 저희가 갔고 10월에는 그쪽에서 왔는데 그중 세미나가 계획되었는데 중국 측에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최원자위원

8월에 길림성 방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교육생 23명이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교육생 스물세 분이 가셨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된 것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분야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기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50% 이상이 잔액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작년도에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구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초계획 했던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단 1원 한 푼 지출 안 했다는 것도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도 그렇고 교육연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아무리 교류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도 이렇게 전혀, 결국은 당초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돈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을 떠나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 연수생 외빈초청 여비 충당을 위해서 791만 원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 있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러한 연수생들을 초청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서는 사업들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에 집어 넣지 않고 이것 역시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을 당해연도 전에 10월쯤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기교육생이 2월에 입교해서 그중 저희가 영어ㆍ일어ㆍ중국어반 세 반으로 나눕니다.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보다도 중국어를 선택한 교육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명 교육생 중에 23명이 중국어를 선택해서 길림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한 중국어 선택 교육생이 나중에 많아짐에 따라서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만약에 전용제도가 없었으면 23명은 다 그 사업진행을 못 했었겠네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예산제도에 전용제도라는 것이 아마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것까지도 예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강원도립대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강원도립대총장 김남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총장으로 이번에 되셨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강원도립대학의 위상이 커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현재 정원 1,050명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현재 916명입니다.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86억 원 정도 되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인당 N분의 1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명당 80몇 억이면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도 꼬마 둘을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한 명 있고 국립대학 한 명 있는데 사립대학 한 학기가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의 앞으로 장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죠, 인력수급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전학률도 높고, 심지어는 학업 도중에 다른 타 학교로 가는 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학사 관리에 굉장히 난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6~87억 정도 되는 재원의 80%가 우리 도비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해마다 늘고 있고요. 총장님 되셨으니까 산학협력단 내지는 누리사업 같은 것을 해서 자체 교수님들의 역량, 학교의 역량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제가 오전 내내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 예견되는 재정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작년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약 30억 원 전후로 받고 금년에도 지금 27억 원 정도의 산학협력단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지난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저희 도립대학도 약 13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서에는 그런 국가재정 사업에 대한 내역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그것은 산학협력단이 특별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대학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죠, 일방적인 도비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별도 관리해서 도비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움이 되겠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서두에 실례를 했습니다만 사립대학 한 학기가 400여 만 원 됩니다. 우리도 1,000여 명의 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상 돈이 투입됩니다. 어떤 것이 예산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까요? 전액 우리가 사립대학교 수준의 학생들 전부 다 도비 지원으로 보낸다는 것과 앞으로의 대학 전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도비 재정 부담으로 안아서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현재 강원도립대학-다른 도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 학생 능력이나 의지가 상당히 강하면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고, 그렇다고 보면 역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정부 재정 사업 등을 통해서,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그것이 연구사업이 아니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역량 전반에 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역시 직접은 연결이 안 되지만 결국은 도비를 요청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 2년제 도립대학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총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 수급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도래하겠죠. 또 대학 통폐합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립대학이 자생력 내지는 경쟁력이 없으면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만한 도비 예산이 1인당, 물론 어차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전액을 나누어 보면 거의 학생 1인당 800만 원, 9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여 진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만큼을 지원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거든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이제는 환골탈태해서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총장님이 하신 것 아니시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저는 3월에 부임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결산보고는 받으셨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몇 %로 잡으셨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해당되는 항목은 10%씩 예산절감 항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토털로 해서요, 도립대학 전체. 도립대학이 지금 예산이 87억 4,600만 원인데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4,7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금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09년도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총예산액은 좀 줄었습니다. 85억 원 정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가 10~15% 예산절감 시책사업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큰 틀에서 관ㆍ항목별로 봤을 때에 불용률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08년도 총 결산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을, 총 지출액이 81억 9,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 5,200만 원이거든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불용률이 6.32%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실ㆍ국에 비해서는, 실ㆍ국이 거의 10% 이상에서 15%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교수학습 능력 지원 관련, 803페이지 보시겠어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최원자위원

교수학습 능력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은 2,035만 원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교수학습 능력 지원,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아주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불용률이 높아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고 계시죠, 총장님?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최원자위원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했을 텐데 아마도 긴축재정 때문에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반 사립대학에서도 관행상 방학 때 교수님들이 세미나든 워크숍이든 학술대회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수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은 꼭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09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무리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비부분에서 절감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 위원 여러분이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예산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운영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