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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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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1803번입니다.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제한할수 있는 법적제재 근거가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 이 있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북 정읍시와 경북 예천군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 법령에서 지원에 관한 제한사유를 두고있지 않는한 조례에 제한규정을 두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해서 3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8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법이 금년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1항에 2호에 보시면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민법에 의해서 “피성년후견”인 이것은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민법에서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2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바탕이 되는 공직윤리법과 상이한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모호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구성 중간에 현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60%이상이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항 1호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의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에서 추천한 사람중 3명으로 위원을 추천한다고,, 표를 비교하시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항 2호에 보시면 개정안은 보령시의회의원 1명과 3호에 보령시소속공무원 1명을 해서 세분화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2호에 있던 부분을 풀어서, 보령시의회의원, 보령시소속공무원 1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법 개정사안은 조문에 의해서 맞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있어서 사고가 있을때라고 되어있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7페이지를 보고드리면 나머지는 법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5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상위시행령에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현행은 “간사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라는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8조의 2입니다,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현재까지는 두루뭉수리하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1호․2호․3호․4호로 세분화시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소속공무원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지 아니하여,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법제처에 질의하여 2011년 6월 2일 회신한 자치법규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조례로 정할수록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기준을 직접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이와 다른 별개의 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11년 9월 20일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지방세 체납시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조의 경우 1958년 2월 22일 제정시 ‘한정치산자’였던 것이 2011년 3월 7일 개정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제13조의 경우 종전에 ‘금치산자’였던 것이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공직자윤리법」과 상이한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체납을 그 자리에서 하면 다시 보조가 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하면 가능하죠,

최은순위원

만약에 체납이 100만원됐어요, 그날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납부하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좋은거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3쪽에요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를 바꾸는거잖아요, 그러면 보령시에 관계된 모든 조례의 용어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바꿔야되는데 이런 조항이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계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맞춰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용어는 없어지는거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7쪽 제7조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이것을 지금 신설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재산상황이라든지 개인뿐만 아니라 공직자, 위원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가족전체의 재산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명문규정이 없다가 이번에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5항으로 신설해서 명문화 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원회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다 하고나서 매스컴에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것과 다른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의자료는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항에 나와있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의안번호 1790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페이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또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례 제4조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과 같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진작에 저희도 조례안을 폐지했어야 했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종개편 시행일이 금년 12월 12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별표 4의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마지막 그리고 정무직으로만 구분하고 별표5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 별정직은 비서요원을 제외하고는 다 전문경력관의 정원으로 책정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의 별표6에 나오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개편되고 별정직은 전문경력관과 일반직, 그리고 비서요원이 별정직으로 구별돼서 편입되고, 계약직도 임기제일반직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를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에 지난해 개정된 사안입니다. 2조 2항에 “경력직공무원”은 1호의 “일반직공무원”, 2호의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3호의 “기능직공무원”이 나와있는데. 이 “기능직공무원”이 삭제되면서 시행이 금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어 “기능직공무원”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에 “특수직공무원”에서 “특수직공무원”은 1호 “정무직공무원”, 2호 “별정직공무원”, 3호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직공무원”도 금월 12월 12일자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정원관계의 직렬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드렸던 별표4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의 비율이 기능직이 없어져서 일반직으로 흡수됨으로써 전체정원중에서 99% 이상을 일반직에 넣고, 별정직과 정무직을 1%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5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이 4급에서 9급까지 되어있던것을 전문경력관(별정직)을 1%이내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두번째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으로 100%전환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별정직공무원도 민원책임관에 있는 비서요원 1명이 6급상당으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6 저희 보령시 정원은 899명입니다. 일반직이 118명 늘어나서 864명이 되고, 별정직은 10명에서 9명을 감해서 1명만 비서요원,, 1명만 남기고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제일 밑에있는 기능직 109명이 기능직이라는 직명이 없어지고 일반직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직이 별정직 9명과 기능직 109명이 조정돼서 118명이 일반직으로 증원되는데, 118명중에서 6급이하 일반직이 115명 늘어나고 전문경력관이라는 별도명칭이 3명에게 생기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돼있든 공연기획이라든지 문화재관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교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되고, 기능직 109명과 별정직 9명이 줄은것에서 3명 뺀 6명,, 109+6=115명이 일반직으로 늘어나면서 도서진료원과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학예사 부분이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등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서 정하였던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8월 24일 시행된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보령시지방공무원등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하기 위해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코자 지난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을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2일로 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조정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궁금한 사안을 질의할게요,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어떻게 임용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앞으로는 기능직이라는 직명으로는 임용이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일반직으로 하면 똑같은 일반인하고 같이 시험을 본다든가 그렇게 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런 체제로 가야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날텐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런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최은순위원

그런 것이 가산점이 되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인문계 외에 나머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곳에 기능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기능직을 안뽑고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뭐 없을까요? 인문계 직들과?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고등학교졸업자의 임용에 다 포함시켜서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상 기능직으로 계속해서 기능직명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선발했던 공무원들도 일반직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보고있고, 급여체계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직종이 다변화 되어있는 것을 축소하고, 기능직이라고 명칭을 불림으로써 갖는 소외감을 일반직화 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대체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보안장치가 되어있는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꼭 공개경쟁채용뿐만 아니라 결원이 생길 때는 제한경쟁이라든지 서류전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임용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별정직만 그대로 남고 계약직과 비서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보령시같은 경우는 비서, 민원상담관, 정책보좌관 한명만 별정직으로 남고 별정직이라는 다른 분야는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보령문예회관을 관리하는 관장이라고 명칭부여된 직원이 별정직인데, 별정직은 승진분야에서 승급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일반직과의 불합리한 승진체계 때문에 일반직화 시켜서 전문경력관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 특혜를 누리는거네요 조직개편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학예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 절차없이 전문지식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반직으로 개편한다 이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승진체계나 급여부분이,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과 같은 호봉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같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또 그분들이 볼 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행정직이 되는군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일반직을 하면서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고, 기능직이 전문경력관이 될때는 행정직, 토목직 이런 식으로 분야에 대한 직명을 부여합니다, 운전직도 명칭이 부여되고,, 속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시험봐서 와계신 분들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런데 직렬별로, 분야별로, 정 현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문제는 승진에도,, 일반행정직들이 더 많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올라가서 경쟁이 됐지만, 일반직으로 합쳐지면 일반행정직이 더 많이 실력도 있을테고 더 우대를 받지 않을까 승진도 어렵겠네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우리정원이 300명이라고 볼때 행정직이 200명, 기술분야 50명, 무슨 분야도 50명, 이렇게 할 때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전환되고 있는 부분도 기능직의 사무직렬들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을 봐서 일반직화했고 우리시도 몇 명이,,

최은순위원

파격적인거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의안번호 1792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규정이 2012년 12월 31일 일부조례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관련문구 삭제가 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로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현행은 3항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의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문구를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3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 조항 개선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제한자중 ‘정신질환자’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현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4. 그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있는 것중 “2. 정신질환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종전에 만6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 되었으나 같은조례 제5조3항에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 이를 종전에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정신적질환자가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이게 몇 세부터 주시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만65세,,

최은순위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냥 연령만 폐지하자, 그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의 변화가 없겠네요 수당에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적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1794번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상담관의 자격 제한 조건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상담관의 자격 중에 제2조제1호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전과 동일할 것 같으니 생략하기로 하죠?

이효열위원장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최은순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의안번호 1805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 21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시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규정을 명확화하고, 안 제20조의2, 안 제38조의2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부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28조제5항에서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을 명시하고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3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조정 및 분납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3조에서는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명시하고, 안 제63조에서는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3조의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비용추계에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개선할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현행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5개항목이 되어있습니다만 3개 항목으로 개정된 내용이고요, 신설된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20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는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있어서 현행 3호인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4호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고, 4호제5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도 현행은 1,2,3호로 되어있습니다만 50만원초과에 3월 이내 2회 분납이 삭제되고 100만원 초과부터 6개월이내 3회 분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 이상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 내용은 연 3%로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에 신설된 내용으로써 안 제 5호․6호․7호․8호․9호․10호 6개의 호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안 제38조제2항에 있어서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6%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 이상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항도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연 잔액의 연6%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3%이자로 50%이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제4항도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고 5항도 삭제되었고,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제38조의제2항 (교환차금의 납부)에 있어서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서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다소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3조에서 (변상금의 분할 납부) 또한 1.2.3.4호가 있습니다만 50만원 초과 3월이내 2회분납 내용을 삭제하고 100만원초과, 200만원초과, 300만원초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 또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연 3%로 다소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보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일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공포 시점이 그 이후로 예상되어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요 전액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해요 곤란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곤란이라는 것은 대부분 임대하는 분들이 영세민들인데,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야겠네요? 기준은 없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곤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계상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연 4%면 이율이 싸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가 하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임의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은순위원

애매모호하네요,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수도사업소에 단체들이 몇 곳 들어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는 임대를 무상으로 현재 해주잖아요, 받는 것 있어요 대부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수도사업소,, 단체는 저희 시유재산은 근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무상대부는 안돼요, 다 유상대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별법에 특정하게 안행부 지침을 보면 해줄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다 그런 요건이 맞는건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우리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사실 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를 관리해야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현재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래요?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서 입점하는게,, 규칙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함에 있어 하다못해 일반 사인간에는 계약서라든지 이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저희 공유재산법상 다들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단체도 특히 자율방범대나,

최은순위원

도 감사 지적받은 것 있던데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적받으셨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이 간혹 자율방범대 같은곳에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존재하니까,, 받아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너무나 당연하게 돼있어서 어디든지 서로가 들어가서 무엇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해서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요건이라든지 단체에는 없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대로 맞춰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것 인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말씀 한가지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일부 과장님들 계신데 건물만 생기면 이단체 저단체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그것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든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여러곳을 넣어준다든가, 그렇게하면 오히려 대천1동사무소 2,3층에 소회의실․중회의실․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이단체 저단체 따로 건물 나오는대로 다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장 공약사항 중에도 NGO센터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왜 그런 것을 생각 못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각개 단체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 관리 규정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급해서 일단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규모는 405.1평으로 위탁기간은 14년1월1일부터 16년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업무는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과 청소년전화 1388과 Help call,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으로 기존수탁자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운영평가 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수탁자 공개경쟁 모집을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방법은 최초 계약기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동안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2년연속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추진하고, 추진일정은 12월중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선정 및 위탁협약체결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2015년까지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이 통합되면서 가족지원센터로 가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1년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보령시 다문화가족센터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시설규모는 우리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에 복지관과 공동 이용하고 연간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이고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안은 필수사업, 특화사업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지정시 심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내용이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수탁기관 자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생략하고,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관계 법규, 지침,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 성실 준수 및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비영리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수행기관의 사무실 및 장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 지원금액 이외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내용이고,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17개국에 588명이 참여하고 있고, 추진일정으로는 12월에 의결받아서 12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제18조13항「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2 등에 의한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2013년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2년연속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계속 운영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에 추진코자 하는 위탁사업계획도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2항에 수탁기관을 거의 3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1년으로 제한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다문화하고 건강지원센터가 통합돼서 가족지원센터로 공모를 해야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 잔여기간이요? 법에 맞추다 보니까 1년밖에 안된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다시 공모를 해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공모해야돼요,

최은순위원

문제 일으킨 것은 없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양쪽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다문화에 중국 해놓고서 한국계라고 했네요? 조선족과 한족을 구분한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국은 순수중국인, 한국계는 조선족,,

류붕석위원

어떻게 구분하셨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안행부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분리했기 때문에,

류붕석위원

중국사람이 한족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으니,, 조선족이라 하면 우리 한국계니까 그렇다고 치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국계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보시면 중국(한국계)라는 분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국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국민건강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안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폐지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에 의하여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해오던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감면해준 진료비를 시에서 운영협의회에 보전하던 진료비 지원제도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연간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진흥과장

건강진흥과장 김용익입니다. 의안번호 1799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에 신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되겠습니다.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던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시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훈령 제37호 폐지전에는 보건지소별로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제2항과 제3항에 의거 진료비를 감면하는 대상자에게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이 지원하였으나, 동 훈령이 폐지되면서 보건지소별로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모든 세입과 세출을 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에 별도로 감면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자, 금연구역 미지정자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정시에는 시행령에 부과․징수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2005년 12월 20일 우리시에서「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졌으며 다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2011년 12월 30일에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죠?
용익

김용익건강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폐지해도 대처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이 있는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진흥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절차,,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중복됐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죠?
용익

김용익건강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없어지면 못받나 해서요,
용익

김용익건강진흥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