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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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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엊그제가 초복이었습니다만 이처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미래는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도의 교육행정 살림살이의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펴서 향후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각 병합하여 듣도록 하고, 질의ㆍ답변부터는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100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8,160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9,002억 5,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619억 6,1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2,380억 9,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382억 9,2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949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201억 5,300만 원이며, 지방교육채 70억 8,800만 원을 상환하여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이며, 1조 9,012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002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징수 결정액 중 3,000만 원은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9,002억 5,3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3.1%인 1조 5,792억 9,6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950억 900만 원으로 10.3%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29억 7,200만 원으로 0.1%를 차지하여 의존수입이 9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ㆍ차입금ㆍ기타수입은 1,117억 7,6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9억 8,7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은 2008년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 및 채무자의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8,160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0억 4,600만 원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1조 8,490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조 6,619억 6,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1억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19억 9,6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3.95%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부문별ㆍ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로 인적자원운영 외 5개 부문에 1조 5,838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 94억 2,700만 원을, 교육일반비로 교육행정일반 외 3개 부문에 687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1,619억 6,100만 원의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52.7%, 물건비 4.5%, 이전지출비 7.9%, 자산취득비 9.9%, 기타경비 25%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액은 총 36억 8,700만 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등 18개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2008년 3월 1일자 강원교육정보원 개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30억 5,1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예산 현액 대비 6.2%인 1,151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44건에 949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54건에 201억 5,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결산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7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92억 5,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24억 3,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172억 5,7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75억 8,8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72억 5,7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7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조 1,231억 9,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376억 1,8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50억 5,100만 원을 가감하면 2008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3조 2,95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3만 297점에 1,556억 5,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물품 4,007점 277억 3,100만 원이 증가되고, 3,141점 19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물품은 3만 1,163점에 1,641억 300만 원입니다. 이하 결산 세부 설명 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920억 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742억 9,8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9,177억 500만 원이며, 2008회계연도 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1조 8,371억 5,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5,158억 8,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1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께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교부 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접경지역 원어민 교사 주거 여건 조성 등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감액 교부된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육 현장 안정화 방침에 따라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213억 3,400만 원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299억 6,0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은 경제 불안과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09년도분이 999억 4,472만 9,000원이 감액되고 2008년도 정산분 49억 9,010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모두 949억 5,46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신축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 94억 900만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 및 각급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국고보조금 126억 1,3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729억 3,1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 경기의 침체로 지방 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은 법정 이전수입 118억 2,46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영농과 급식비 지원, 다목적실 신축,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 이전수입은 189억 4,419만 원이 증액되어 총 71억 1,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의 육성 종목 훈련비 등 29억 9,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수업료 감면 확대에 따라 수업료 수입 8억 8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임대 및 매각대 수입 8억 3,343만 3,000원과 과년도 수입 3억 44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2,9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년도 보통교부금 세입 보전을 위해 99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5억 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중점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 사업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122억 8,368만 6,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8억 3,317만 5,000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56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2,489만 5,000원 등 총 131억 4,231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원 인사 관리에 1,831만 8,000원을 증액하여 7개 단위 사업에 총 131억 2,3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 과정 개발 운영에 4억 152만 6,000원,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대응 투자분 반영 등 학력 신장에 157억 2,917만 1,000원, 유아 학비 지원 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유아 교육 진흥에 30억 5,120만 7,000원,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신축비 반영 등 외국어 교육에 127억 714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1억 9,347만 원을 증액하는 등 22개 단위 사업에 총 387억 9,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반영 등 급식 지원에 9억 9,006만 1,000원, 교육 복지 투자 지원에 9,7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단위 사업에 총 11억 6,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급식 관리에 31억 4,998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6억 7,391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의 단위 사업에 총 48억 3,3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운영 기본 경비 및 고등학교 차량 교체 지원 등 학교 운영 지원에 4억 7,02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운영비 조정 등 사학 재정 지원에서 2억 5,8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2개의 단위 사업에 총 2억 1,1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학교 신설 및 이전비, 단설유치원 설립비 등 220억 7,6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원주 지역 가칭 무이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비 6억 776만 1,000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학생 수용 시설 설치 214억 6,923만 8,000원 감액하고,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전문계 고교 시설 개선 등 학교 일반 시설 사업에 89억 9,428만 1,000원을, 교육 시설 대수선, 냉ㆍ난방 시설 개선, 수납 시설 개선, 국고 지원에 따른 화장실 및 사물함 개선, 급수 시설 개선, 외부 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126억 8,852만 8,000원을 증액함으로써 3개의 단위 사업에 총 2억 1,3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2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308만 4,000원,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운영에 5억 466만 4,000원,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의 단위 사업에 총 6억 8,0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마이스터고 2차 미지정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고, 강원애니고 신설에 따른 설립 취급 운영ㆍ홍보비를 반영하는 등 직업 진로 교육 사업에 총 32억 2,0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 정책 기획 관리, 교육 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의 결산 관리, 재무 관리, 시설 사업 관리 등 14개 단위 사업에 총 16억 2,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사업은 각급 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등 2개의 단위 사업에 총 8억 6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 상환금 과목 조정과 공기 연장에 따른 준공 연기로 임대료 및 운영비 감액 등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총 26억 6,0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08년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3,7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주요 교육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결산검사대표위원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심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동일 위원님과 조영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금번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채권ㆍ채무액 보고서,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58호에 의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선임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ㆍ개선 사항은 다섯 건으로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본 건들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재정 상태 등이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또 표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부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추진 일정에 대한 정확한 예측 판단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예산 운용 과정에 있어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급식소 신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삼척 서부초교의 토지매입비 예산 2억 5,000만 원과 강원고ㆍ성수고교의 보조금 예산 14억 원에 대하여 각각 토지 매입 계획 취소와 보조금 신청이 당해연도에 불가능할 것으로 사전 충분히 판단, 동 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ㆍ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여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논술교육 연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강원대 위탁 연수 계획의 취소와 학교별 논술교실 운영의 수요 감소를 사전 충분히 판단, 동 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ㆍ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여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10억 원의 예산 편성 중 6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이는 정확한 예산 수요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추후 각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협의를 거쳤다면 예산 부족으로 지역 개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비 미납금 징수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급식비 미납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 원인은 경기 침체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 증가와 자동납부 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상습적 체납자가 있고 일부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결여된 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청별 미납률 사례를 보면 미납률이 낮은 상위 3개 교육청은 0.24~0.38%에 불과한 반면 미납률이 높은 하위 3개 교육청은 2.28~4.72%로서 교육청별 미납률 차이는 최고 19.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연체 또는 미납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 및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시되, 특히 급식비 미납률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학교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 인력 확보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를 완료한바 앞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수는 636개소가 있는데 기간 내 강원도내 도서관 현대화 시설 투자액은 178억 원에 달합니다. 사서교사 확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 교사 충원 계획과 연계하여 배정을 받기 때문에 자체 학교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재 확보율을 보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계약사서 선발은 학교에서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폭넓은 우수 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선발 근무 중인 계약사서의 자격 분포에 대한 분석과 집중 관리는 향후 사서 인력 수급 계획에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나 이에 대한 인력 관리 실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서교사 배정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조하되 우수 인력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학교 기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세한 자격 기준을 게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서교사의 배정을 전국 도 단위 평균치 확보율만 확보하더라도 우리 도의 경우 7명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학생 편의시설 총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 장애학생은 총 2,438명으로서 7개 특수학교 957명을 제외하면 60.7%인 1,481명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장애학생 편의시설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를 중심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데 일반학교 총 967개 교 중 특수학급은 292개 교로서 이 중 41.8%인 122개 학교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0년 완료 목표로 현재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이들이 원하면 어느 학교든 입학과 전학이 가능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결국 도내 모든 학교의 시설이 개선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추세로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의 개선 실적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은 주로 접근과 이동ㆍ안전에 필요한 턱 낮추기, 손잡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개선 등으로써 시설이 완료되면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시ㆍ군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도 단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과 정기 점검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 총 수요관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도교육청 장학금 지급 관련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장학금 관련 재단법인인 강원장학회를 2003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억 정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자 수익 내역을 보면 이자수익률 비교 없이 예치하였으며, 이보다는 규모가 적어 정식 입찰 방식에 의한 예치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이자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여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을 보면 2억 7,200만 원을 강원장학회를 통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지급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효율성 증진, 관리 통제의 용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장학금 지급 시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위원 모두가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심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기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강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결위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강원 인재 육성」에 매진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이상범 부교육감님, 그리고 1만 7,000여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격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액 교부, 200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 및 비법정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 사업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학교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접경지역 원어민 교사 주거 여건 개선 등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조 8,213억 3,400만 원보다 229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원어민 교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택단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및 교육 효과를 증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식 내실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BTL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는바 선배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분량이 대단히 방대한 관계로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9쪽까지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9,200억 원으로서 최근 7년간 평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6,620억 원으로서 이월액의 경우 1,151억 원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2,383억 원으로서 2001년 이후 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그 규모가 1,000억 원대를 넘고 있으나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회계연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 종류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9,002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83%, 자치단체 이전수입 10.3%, 자체수입 2.5%, 전년도 이월금 3.5% 등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5,793억 원으로서 특별교부금 시도 교부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교부금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1,952억 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 현액 351억 원 중 실제 403억 원이 수납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예산 편성액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금 예산 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 결산액의 2.47%인 469억 원으로서 불납 결손액은 2,974만 원, 미수납액 5억 5,712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는바 그 타당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 결산액은 75억 8,800만 원으로서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기타 결산액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683억 원으로서 이월사업비는 2007회계연도 140억 원보다 대폭 증가된 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된 1조 6,620억 원으로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99.3%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4.1%, 평생직업교육 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76.9% 증가한 720억 원으로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를 보면 급식소 신축 사업 15억 원,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6억 원 등 결과적으로 볼 때 불용액만큼의 기타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5,383억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결산의 특징으로는 동 부문의 총 이월액 중 99.2%인 1,063억 원이 학교 교육 여건 시설 개선 및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바 동 예산을 학습권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월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 사업의 결산 총액은 1조 493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 중 63.14%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316억 원으로서 불용률 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결산 총액은 1,404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 규모 중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부문의 예산 전용 규모는 3억 9,154만 원으로서 예산 전용 일자를 보면 당초예산 및 정리추경 직후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 결산액은 318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28만 원으로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월 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의 세출 결산액은 383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특히 급식 관리 분야에서 7%인 2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세출 결산액은 1,931억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1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분야는 불용액 18억 6,514만 원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 예산의 과다 편성이라는 측면과 당초 계획 대비 집행 부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액은 1,308억 9,292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 710개 학교 1만 1,057개 교실 중 2008년도 11월 현재 8,241개 교실에 냉ㆍ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74.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교육환경 개선 시설들의 시설 현황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세출 결산액은 94억 2,751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도내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은 총 638개소 중 63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충원율이 전국 기준에 비교해 보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기본 장소의 질 개선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교육 부문 세출 결산 총액은 38억 9,793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3,800만 원으로서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사업비 중 96.9%가 절대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입니다. 결산서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정부의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으로 명시이월되었는바 명시이월 사유대로라면 사업 선정 전이므로 설계비 집행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 후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동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현황, 교과부 예산 지원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입니다. 교육 일반 사업의 세출 결산 총액은 687억 124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 총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반의 불용액은 176억 831만 원으로서 불용액 주요 발생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과 BTL 사업 상환 지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비의 세출 결산 총액은 2007억 9,786만 원으로서 특히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의 불용액 대부분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무형자산비의 경우 9억 6,4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운영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비 세출 결산 총액은 242억 2,649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4,996만 원으로서 영어체험학습장 확대 3억 7,090만 원 등의 명시이월비와 강원학생수련원 부지 확장 및 신ㆍ증축 건설비 21억 57만 원의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표 결산 총액은 220억 8,485만 원으로서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은 38.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BTL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결산 총액은 15억 9,204만 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28건에 36억 8,708만 원 규모로서 예산액의 0.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사유를 보면 명예퇴직수당 부족, 강원교육정보원 개원 등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과 정확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전용의 타당성 및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4건에 950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시설 개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처리하지 말고 별도 구분 계리하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54건에 201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40.9%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39억 원에 비해 1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들의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용역 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 48건, 사업비 부족 및 행정 절차 지연 등 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춘천고ㆍ철암고ㆍ정선고 등 체육 시설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측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따라서 각 사업별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대폭 증가한 595억 6,418만 원으로서 증가된 원인은 대부분 장기 학자 대여금 553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55.8%가 감소된 76억 원으로 채무 관리 규모가 호전되는 등 적정한 운영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 교육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기타 참고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역시 160쪽에 달하는 방대한 관계로 단편적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를 함께 책자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99억 원이 증가된 1조 8,512억 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517억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기 편성된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차입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실현, 외국어 교육 활성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재정 부문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예산 편성 방향 및 투자 원칙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기본 방향을 성과 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사업 투자 재원 확충 및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 729억 3,200만 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999억 4,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감액 75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특히,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5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는바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규모 추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공유재산 활용 등 다양한 자주 재원 세입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더 많은 중앙 지원 재원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소한 1조 4,064억 1,524만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전체 세입 재원 구성 비율을 보면 84.9%로서 내년도 교부금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타 재원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8년 최종 예산액보다 5.8%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입니다. 한편, 지방 교육 재정 수입이 3조 5,000억 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ㆍ도교육청의 대응 투자 비율이 50%인 교과교실제의 도입 사업 등 3개 사업의 대형 투자액 3,645억 원은 지방 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특별교부금 총액은 643억 원으로 이 중 하반기에 집중 교부된 58건 377억 원이 2008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자금만 이월되어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시도 공동 대응으로 교과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71억 1,958만 원이 증가된 1,610억 5,661만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감액 중 지방교육세 및 시ㆍ도세의 전입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시ㆍ군 전입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일정 비율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입 재원으로 향후 양 기관 간의 세수 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 예측에 대한 정보 공유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아래 표에서처럼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교육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ㆍ군 지원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ㆍ사후 관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2009년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총 3억 2,901만 원이 증가된 646억 2,152만 원으로서 0.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제 여건으로 기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 빈곤층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보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 대비 순 증가된 999억 4,400만 원으로서 향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경상비 절감, 불요불급 사업의 축소 및 자체수입 확대 노력 등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4만 원이 감액된 1,255억 7,362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기정예산에 포함한 지방채 상환금 75억 8,836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공제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된 1조 8,512억 9,400만 원으로서 2008년 제2회 추경 증가액 394억 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조 7,624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원ㆍ교원행정직 공무원 수, 학생 수, 학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영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131억 2,399만 원 감소된 1조 935억 9,59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4쪽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1월 1일 기준 지방공무원 현원이 3,606명이고 감축 후 현원이 3,623명으로 오히려 감축 전보다 17명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는 61억 원이며, 2008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규모는 199억 원으로 1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차기 추경 전 하반기까지 정확한 예산 소요 산출로 예산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시간강사 인원이 2회 추경예산안에는 734명에서 684명으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서면질문ㆍ답변 자료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793명이 시ㆍ군교육청에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바 2회 추경 조정 물량보다 10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 예산으로 퇴직금 등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일부 공기업 등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 교육청 소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처우 개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체육코치 관리와 관련한 검토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강원도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및 팀 수를 보면 1위로 줄넘기, 2순위 축구, 기타 농구ㆍ배드민턴 순이며, 2009년 실적 평가를 보면 16개 시도 중 13위로 전체 평균 이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발전 욕구 충족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2억 3,305만 원이 감소된 30억 2,81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례적이거나 꼭 필요한 국외연수만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경기 침체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국외연수 규모를 축소하여 관련 예산안을 감액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70쪽과 71쪽이 되겠습니다.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8%가 증가한 1,645억 8,87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 결손 학생 최소화 등 수준별 수업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큰 폭인 157억 원이 증가된 169억 2,928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예산 증액 모두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나타났습니다. 72쪽입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약 600교에 대하여 3,000억 원을 시ㆍ도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희망 학교를 공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도에는 157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쪽입니다. 시도 공동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정부의 확고한 행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고 지방 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으로 지원 비율이 70~8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세부 추진 계획, 지원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9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금회 추경에 2억 2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증가 사업 중 재학생 취학 편의 제공 관련 예산 1억 6,743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예산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 92쪽 영어 교육 활성화 지원, 94쪽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입니다. 특히, 기정예산의 지역별 추진 운영의 경우 17개 교육청별로 행사용품비, 강사수당, 심사위원수당 경비로 각각 100만 원씩 편성되었는바 타 예산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 배정으로 판단되는데 동 예산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와 동해ㆍ정선ㆍ화천 등 일부 시ㆍ군교육청은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 또 다른 시ㆍ군은 심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이 교육청별로 각기 달리 산출된 사유와 금회 추경에 원주교육청의 금연추진위원회 폐지 사유, 타 교육청도 함께 폐지되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본청 및 원주ㆍ강릉교육청에 3억 3,243만 원이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동 센터가 나머지 15개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본청 및 2개 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시ㆍ군교육청에도 설립ㆍ운영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인 11억 6,222만 원이 증가된 397억 7,11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 기초 학력 책임 지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한 분석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환경 활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인 48억 3,354만 원이 증가한 567억 5,11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보건 교육의 내실화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63만 원이 증가된 2억 6,6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건 순회 교사 운영의 경우 원주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의 여비 예산 2,12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머지 4개 교육청에는 증액 요인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118쪽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관리, 120쪽 급식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 1,171만 원이 증가된 2,016억 6,73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 중 학교 운영 지원비는 본청과 12개 시ㆍ군교육청의 소관 사업으로서 해당 기관ㆍ부서별 증액 사유와 12개 교육청 중 영월교육청만 감액 편성된 사유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쪽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ㆍ이전ㆍ통합으로 학생 적정 수용 및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인 214억 6,924만 원이 감소된 520억 4,669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동해교육청 소관 단설유치원 설립 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총 23억 원 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 18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의 78% 이상을 본예산 성립 후 6개월 만에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진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지 매입 지연 사유 및 시설비 삭감 사유, 그리고 전체적인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4.4%인 25억 3,961만 원이 감소된 150억 9,455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35쪽의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44만 원의 3개 평생교육정보관 운영 및 2개 시ㆍ군교육청 소관 관련 예산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춘천ㆍ원주ㆍ속초 평생교육정보관만 관련 인건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나머지 강릉ㆍ삼척 평생교육정보관의 관련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의 총 규모는 1,156억 4,114만 원으로서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천여고 이전, 문막고 신설, 무삼초 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으며, 무의초 신설 사업은 2010년 개교 목표로 194억 7,939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신규 계속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쪽입니다.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고, 당초 계획했던 투자액을 기정예산 의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연도에 일부를 삭감하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로 그간의 추진 실적, 연도별 투자 금액, 세부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복지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제반 교육 과제의 최적화를 추진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중앙 발언대 외에 측면 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교육국장께서 사용하시고, 측면 발언대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사용하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간에 발언의 형평성과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및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대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백선열입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불용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예산을 잘 편성했다, 적정성을 기했다고 단언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용액을 낮게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예산 운용에 적절성을 기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수요 예측을 충분히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년도에 불용액이 6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60억 원의 인건비성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었다, 재정 운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전체 719억 9,500만 원으로서 결산액의 3.9%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인건비는 97억 6,000만 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13.4%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기준 호봉 대비해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1인당 평균 급여를 따졌을 때 퇴직을 하는 분들하고 신규 교원들하고의 1인당 월 급여가 1만 9,5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하면 그렇게 불용액이 13.4% 정도, 97억 6,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심사보고서 내용은 260억 원으로 나오는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추경인가요, 결산인가요?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결산은 저희가, 저희 전체 불용액이 719억 원인데 거기에 정원하고 인건비 불용액이 97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는 260억 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719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취소가 54억 원, 다음에 예산 절감이 149억, 뭐 인건비는 예산 절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49억 원이고요, 지급 사유 미발생이 295억 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114억 1,900만 원, 기타가 8억 6,200만 원이어서 전체가 71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9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00억 원 가까이 되겠군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심사보고서도 있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착오가 있으면 정회 시간에 다시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여하튼 100억 원이라는 재원 역시도, 정확하게 97억 원의 인건비 불용액 처리도 사실 저희 강원도 예산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인건비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미리 미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100억 원 가까운 큰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추경이 8~9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 이런 것이 8월 말에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적절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제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일반행정 예산 회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혼선도 많이 오고 또 제가 보기에 우리 강원도처럼 예산만 처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만큼은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13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같은 맥락에서 학교 일반 시설의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체육 시설이 9억 원이고 사택 관리가 7억 원, 기타 교육 시설 증축 등이 7억 원인데 특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의 경우 교육 시설 대수선에 17억 원 정도,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 개선에 6억 원 정도, 그다음에 승합 시설 5억 원 정도, 화장실 개선 12억 원 정도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아쉬운 것이, 물론 동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대수선 같은 경우 또 냉ㆍ난방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구태여 불용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환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예산이라고 평가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냉ㆍ난방 6,600만 원은 집행잔액이고요, 대개 저희가 예산을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100% 다 집행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워낙 교육청 예산이 방만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저의 탓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계수가 안 맞네요. 그 부분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더 정확하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별로 결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서 94~98쪽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한 그런 개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지막으로 늘상 예산 심의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폐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폐교가 많이 늘어날 텐데 폐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폐교가 강원도 전체에 406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것이 187개이고, 처리 종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한 것이 286개이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9개, 대충 숫자가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80개 정도가 남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이 28개이고, 그다음에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0개 정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교라는 것이 벽지에 있고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부료를 보면 2006년도에 199개에 7억 3,000만 원 정도 되었고, 2007년도에 186개 학교에 6억 원 정도, 그런데 2008년도에는 233개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부료가 줄어든 것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주민들한테 할 때는 대부료를 상당히 싸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월 현재 6억 2,700만 원의 대부료가 징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계약할 때는 일반인들하고 계약하는 것보다 대부요율이 50%인가가 감액되기 때문에 대부하는 학교 수는 많지만 대부료는 적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기간을 대부분 1년으로 계약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년을 한도로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글쎄요, 더 많은 학교를 임대 내지는 대부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자꾸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대부 계약을 하면 대부요율이 일반인들하고 계약했을 때보다 50%를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교를 임대 내지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 223개니까 금년에도 특별히 숫자가 크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새로 임대를 해 주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 현재 6억 얼마인가 되었다고 그랬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6억 2,700만 원이 세입된 상태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6월 말 현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대부료를 일시 납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금액이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이고 우리의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폐교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방대하신 분은 반 정도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국장님. 최원자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로 쓸 예산이 항상 빠듯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08년도 결산을 보면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대략 몇 %를 잡으셨나요? 어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20%,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19억 원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20% 정도…….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희가 2007년도에 2008년도 당초예산 배정을 할 때 2008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시책을 잡으셨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15억 원 정도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몇 %를, 총 예산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전체 예산으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원자

최원자위원

정부 시책이 긴축 재정을 하자는 것이 2008년도의 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0~15%를, 특히 15%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시책이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당초에 절감을 하겠다는 시책을 잡으셨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20%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경비는 빼고,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일상경비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각 부서나 교육청별로 불용액이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고 그래서 당초예산 배정부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정확한 예산 편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교육청에 주문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방대하기는 하지만 또 교육청별로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주문해 보고요, 제가 감사관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감사관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돼요, 10억 6,300만 원. 그렇죠,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7억 3,300만 원, 불용액이 3억 3,000만 원, 뒤는 제가 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 직원이 몇 분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0명 정도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이, 자치행정 종합감사를 봤을 때 불용률이 50.1%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당초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4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급식 분야를 실질감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서면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절약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실질감사를 서면감사로 했다는 것은 현지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11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 분야를 실제 나가서 하려고 하던 것을 서류로 받아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자재요?
원자

최원자위원

예, 급식도 그렇고 회계와 관련해서 사무 용품도 그렇고 그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받은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학교에 실제로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 학교를 감사 요원들이 2명씩 나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난 2008년도 감사관실에서 한 자치행정 종합감사 추진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와 조치까지 다 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서른 분이 계신데 사업을 추진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1억 원밖에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50%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가서 할 것을 서류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도 그만큼 학교 자체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고, 만약에 감사 요원들이 가면 여러 가지 서면 심사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감사라는 것은 국장님, 서면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가지고 그 물품 구입 과정과, 우리가 견적서와 타 견적서를 보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회계 분야에서 그러는데요…….
원자

최원자위원

회계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견적서를 제출한 업소를 방문해서 진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발로 뛰어서 감사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민간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민간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감사하는 과정하고 또 서면,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 또한 급식 기자재 납품 과정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이라면 여비가 모자라야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앉아서 하는 행정하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감사를 계획했던 것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것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래서 여기 부속서류를 보면 정기감사를 53개 기관, 부분감사를 17개 교, 기동감사도 1개 기관밖에 없어요. 기동감사라는 것은 현지에 기동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어디, 검토보고서에…….
원자

최원자위원

1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원자

최원자위원

예,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그러면 결국 기동감사 1개 기관, 나머지는 연찬회 참석 6회, 감사원 위탁감사 1회, 여기 보면 기획감사도 없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감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 관련 그런 것이 기획감사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기감사 성격의 감사를 서면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각종 회의 참석, 간담회비 이런 쪽으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공직기강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획감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5,400만 원 불용된 것은 기획감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급식 분야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안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여기 정기감사가 종합감사 아닙니까? 자체 행정 종합감사 내에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 정기감사 53개 기관 딱 나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기감사를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학교 같은 데는 3년, 교육청은 아마 2년인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기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기감사가 53개 기관일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이상 팍팍 배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계속 앉아서 서면감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를 117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 검토 결과 모순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확인 감사를 나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하여튼 원활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저는 감사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 특히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수요 예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50%씩 남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실질감사를 안 하고 서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감사관실이 일반 중등교육과처럼 사업성이 있는 이러한 부서라면 지적을 안 하죠. 그렇지만 감사관실은 거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게 같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10%, 20%대도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50%씩 남는다면 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떠나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추후에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꼭 적정성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어서 소송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네 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고문노무사는 몇 분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노무사는 한 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네 분이고, 한 분이고, 이 소송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지금 보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불용액이 2억 이상이 남아요, 2억 2,700만 원. 이쪽에 5,400만 원, 이쪽에 2억 2,700만 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남는 불용액을 정말 다른 과에서 진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소송 업무는 판결이 나야지 배상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또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교사위, 예결위, 또 도의 의결을 받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배상 판결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전금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데 이 보전금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배상 판결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보전금 성격이 패소해서 집행이 되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무슨 기간요?
원자

최원자위원

집행해야 하는 기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판결문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법정 소송이라는 것이 거의 1심, 2심, 3심 가다 보면 기간이 있는 이상 이렇게까지 예산을 몇억 원씩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분이 1심에서 끝날지, 2심까지 갈지, 3심까지 갈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사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매년 반복되지만 하여튼 예산을 묶어놓지 않도록, 앞으로는 추경에서 확보하더라도, 하여튼 예산에 적정을 기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간단하게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칭찬 내지 질책 여부는 우리 해당 질의 위원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해 줄 일”이라는 표현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이라고 교육청 자료인데요, 2쪽입니다. 급식비 관련입니다. 미납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미납 금액은 꽤 많았죠? 2007년보다 2008년이 많은데 미납 학생 수가 많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납률이 2006년부터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금씩 줄었는데 미납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순수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납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급식비를 납부하는 중에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은행하고 또 우리 통계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학생들이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초등은 지금 무료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체 무료급식은 아니고 금년도에 도서ㆍ벽지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가 급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미납률을 보면 초등과 중등과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중등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급식비 징수는 누가 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급식비 징수는 원래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은행에 맡겨서 은행에서 자동이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혹시 급식비 미납과 관련해서 담임선생님들한테라든가 교사들에게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미납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 학생을 최소화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독려하라는 그런 공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학교를 다녔지만 급식비를 담임선생님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고 하면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위화감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유료급식을 안 하고 전체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ㆍ고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와 학생, 교사 간에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강원도내 학교 중에서?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라든지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계속 미납하는 학생들은 가정 형편을 다시 조사해서 어려운 학생은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교육청별로 미납 차이가 최고 19.6배에 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벽지와 도시 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19.6배라는 것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서ㆍ벽지는 급식비 일부를 저희가 지금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급식비 전체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질의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더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강덕

이강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 중에 자체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수입에 보면 불납 결손액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이 있고 또 채무자 재력 부족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납세자 태만이라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납세자 태만인지 아니면 우리 징수하는 공무원의 태만인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납세자 태만은 납부할 재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은 저희 같은 경우 별로 없지만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2008년도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인데 그중 납세자 태만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억 5,000만 원 중에 임대료가 1억 500만 원이고, 공유재산 연체료가 690만 원, 잡수입이 880만 원, 과년도 수입이 2억 5,300만 원, 그래서 5억 5,700만 원인데, 그리고 수업료 미납도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학생들이 일부 그런 유형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게 1억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학생들 공납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5억 5,700만 원 중에는 수업료가 1억 8,000, 임대료 수입이 1억 500만 원, 다음에 과년도, 그러니까 수업료를 당해연도에 안 내고 그런 게 2억 5,300만 원,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감면해 주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지만 그 대상에 해당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가보면 가정환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제 대상도 안 되고, 수업료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쪽은 어떤 체납으로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감면이나 지원을 해 준 것이 8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8억 1,800만 원을 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가정환경이 나쁘고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선생님 추천만을 받아서 감면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만약에 1학년 때 수업료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서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3학년 가서도 못 내면 3년 동안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는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효가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불납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 결손 처분한 3,000만 원이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 대한…….
명열

이명열위원

1년 단위로 결손 처분을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난 1년치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만약 고의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업료를 다 안 내고 졸업을 했다고 그러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특별히 지금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어제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국민성이,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역이용하셔서, 여기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국민성이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까봐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통신문만 보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이 납세자가 바쁘고 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지적했듯이 부모나 가족이 누가 알고는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내려고 고민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독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독촉을 하시는 것이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행정실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떤 강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독려하는 그 차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만 계산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부 다 수업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국장님같이 순수한 마음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 요즘 보면 너나없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세금 납부를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학식이 풍부하시거나, 이런 쪽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구전으로 전파가 된다고 그러면 수업료 안 내도 1년 있으면 결손 처분하는데 뭐하러 굳이 내, 그러면 3년 동안 안 내도 국장님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국민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몇 분 그런 분이 있겠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폐교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폐교 임대료가 개인이 임대하는 경우하고 마을 주민이 임대하는 경우가 50%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라는 분이 만약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폐교를 임대해서 B라는 분한테 2차 임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2008년도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사례가 두 건 있었습니다. 재임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되어야 될 추경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계속비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강원체육고하고 춘천여고, 문막고, 무상초, 무의초 이렇게 있는데 계속비 승인을 받으면 5년간은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쓰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강원체육고하고 춘천여고하고 두 건은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하면 번거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계속비이월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속비이월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세요? 보니까 결산하고 추경 자료하고 양쪽을 보다 보니까 나타나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 사항 처리에도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도교육청 장학금 기금 관련 통합 운영 방안 강구가 여기에 지적되었는데 기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예.
기남

김기남위원

기금 예치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비 지출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자금은 영달되었지만-그러한 예치금을 어떻게 예금하고 있는지, 여기에도 지적되었는데 일반 예치 방법으로 하면 이율이 아주 낮은데 환매채나 이런 것을 3개월, 6개월 끊어서 집어넣으면 4%, 5% 되는데 그게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얼마 안 남으신 분 보고 자꾸 그러기도 그렇고, 도의 장기 사업비 또 기금 이런 것이 무슨 거, 무슨 거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도 좋은데 몇 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율에, 이런 예치 유형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위원장님이 몹시 바쁘신 것 같아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니까 불안해서 말을 잘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일지도 모르겠는데 면 단위 고등학교들이 지금 무상으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장내 웃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지원비를…….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면 단위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비는 말고 급식비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지금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부는 아직 안 되고 읍ㆍ면 지역은 아마 그런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것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읍ㆍ면 소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주고 농협에서도 주고 이러는데 그 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읍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면 단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장학금 실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인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다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제가 여쭙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정 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 분석을. 16페이지인데, 여기에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1.8%로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낮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지적해 놓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 16개 시도 재정자립도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시도 현황을 파악한 것이 없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1.8%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담당자 얘기로는 시 단위는 높고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하위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오전 질의 시간에도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불용 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근 7년간 불용률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특별히 2008년도에 상당히 이월률도 그렇고 불용률도 높아졌습니다. 2008년도에 꼭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국장님께서 지금 건별로는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2% 정도의 불용률을 나타냈던 것이 2008년도에 3.9%면 거의 2배 이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월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8년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삭감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999억 4,4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기채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솔직히 작년 2회 추경 때 불용 예상되는 것을 조정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늘 이 시간이 결산 시간이어서 지난 200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향후 2009년이나 2010년에 어떤 예산을 잡거나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 답변도 좋고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면 답변을 최종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 학교 용지를 기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속초에 가칭 노학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생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과부에서의 학교 설립은 24학급이 유지되어야만 설립 인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노학초등학교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향후에는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쪽 상황이 학교를 설립할 만큼 취학 아동들이 24학급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교육 기관이 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육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속초시의 가칭 노학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 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는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노학초교의 재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린 것 이상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속초 그 지역의 지역 여건이 아직 학교를 설립할 만한 그런 성숙한 단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24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요인이 없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다른 교육 기관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되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지금 당장 어느 기관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답변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결산이 그냥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해에 예산을 잡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 근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향후에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진서ㆍ김관수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 기금 5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 못할 것 같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남북 상황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기본적인 사전 교섭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보기에 올해는 전혀 사용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분위기가 호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에 못 사용한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기금은 더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금은 현재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에서 하나의 실무교섭 정도의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 기금을 하는 그런 안은 아직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 5억 원은 그냥 장기 예치로…….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장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참 아까운 돈이 사장되는 것인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런 돈이 필요 이상으로 잠겨서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눈 빤히 뜨고 5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또 그쪽의 민화협하고 어떤 교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강원도 간 교육 교류만은 성사해 보자 해서 수차례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방 될 수는 없고, 교육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북의 체제라는 것은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찌르자 오랑캐를 매일 노래하고 다녔잖아요? 오랑캐 심정이 되어서 이게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운영법에 의해서 타 용도로 전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로 동해교육청하고 홍천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1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역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품비 이렇게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나 설계비 이런 부분은 감액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동해 유치원은 당초에 저희가 인가했는데 130m 이내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만 놔두고 시설비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옮긴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당초에 했던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옮기기 때문에 개원 시기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홍천은 그게 2010년 9월 개원인데 자산취득 1억 5,000만 원에 내년에 자산취득비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 예산이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전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동해교육청은 부지 매입은 된 상태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매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이 시설비 전액이 삭감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 매입이 되면 설계하고 하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이 7월인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만 해도 올 연말까지 간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6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냉ㆍ난방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104억 원인데 5,9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감액하는데 이 사업 다 이미 하신 거겠죠? 완료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다 하고 6,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삭감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각 학교별로 냉ㆍ난방 시설이 100%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금년 말 되면 92.5%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2010년도에 100%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실하고 일반 교실에 대해서 100%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80억 8,400만 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투입하면 관리실하고 일반 교실은 100% 냉ㆍ난방 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6,6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교실 1개소 냉ㆍ난방 시설을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3,000……. 그런데 예산 자체가 다른 기관으로 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안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정도면 산술적으로 냉ㆍ난방 시설 2개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년이라도 더 빨리해서 아이들한테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좋은데 왜 6,600만 원을 삭감하느냐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에 투자하려면 거기에서 또 회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명서

박명서위원

아, 개소당 여러 군데에 집행잔액들이 있는 것들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2개 학교입니다. 영서고등학교하고 원주정보고등학교 두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수를 왜 합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학교는 이미 완료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6,600만 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삭감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또…….
명서

박명서위원

시설 편성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투자를…….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도 냉ㆍ난방 시설에 편성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하여튼 뭐 이번 추경에…….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 2010년이면 우리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냉ㆍ난방 시설이 거의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특별 교실은 제외하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반 교실하고 관리실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03쪽을 봐 주시죠. 확인하셨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 보면 원어민 교사 271명이 있고 5개 청에 관사를 매입하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신축이 예산상으로 8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접경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5개 청, 그러니까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5개 청은 원어민 교사가 꺼리는 지역입니다. 가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사택을 단지화해서 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을 합해서, 특별교부금은 41억 원이 내려와 있고 우리 자체 예산도 42억 원을 해서 83억 2,800만 원을 가지고 단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5개 청에 101세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가 271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당 2명 내지 3명이 같이 기숙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예상은, 서양 사람들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사실 방은 완전히 다르면서 전체 통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건물에 두 분이 생활하더라도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룸형하고 가족형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01세대를 구입하면 271명 전부 수용이 가능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어민 수는 저희가 56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한 세대를 매입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세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형하고 가족형으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대지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공동으로 지어서 원룸 식으로 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 그리고 이번 비교해서 증감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연구학교는 대개 저희가 도 단위에서 하는 도 단위 연구학교가 있고 다음에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연구학교가 있고요, 또 시ㆍ군에서 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숫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진기엽위원

교과부에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과부 연구학교는…….

진기엽위원

아니, 3개 다 합쳐서 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 예산이 증감이 거의 없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교과부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학교 숫자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정책 연구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실효가 없다는 생각에서 교과부 연구학교는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일부 학교겠지만 대부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한 군데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직원들, 관련 교사가 승진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연구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직접 관련자가 일정 부분의 승진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많이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정말 학생을 위하고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시간을 혹여 과도하게,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치어서 자칫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런 측면 때문에 지양한다는 생각이 들고, 도교육청이나 시ㆍ군교육청에서도 꼭 필요한,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타 학교에서 그러한 연구적인 모습을 답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칫 그게 어떤 취지보다는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시ㆍ군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점차,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좀 지양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학교가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 외로 그렇게 점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량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전체를 10% 이내로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학교가 몇 개를 운영하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시범학교를 한 학교에서 여러 개를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되어서는 모르겠지만.

진기엽위원

세 가지 정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학교가 끝난 다음 몇 년 지나서 또 연구학교가 지정되기 때문에 도 단위 연구학교 같은 경우도 한 번 연구학교가 끝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진기엽위원

교과부나 시ㆍ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연구학교가 중복되는 곳이 전혀 없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는 중복되는 쪽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534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기정보다 추경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왜 되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게 경기단체 지원 민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대회 출전 훈련비 지원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4억 8,000, 강원도체육회에서 1억을 추후에 저희 교육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하고 또는 다른 단체에서 그 지역의 출전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금액들이 반영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 보면 경기단체 지원금, 출전 대비 훈련비 이런 것이 1억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26억 원보다 5억 원이 더 늘어서 31억 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만 연습하면 몇 위까지 갈 수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4위를 했고 금년 목표도 4위였습니다만 전체 메달 수에서는 5위이고 금메달 수에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렇게 각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증액이 5억 원씩 되어서 간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4위 정도, 5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사실 강원도는 7~8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가 보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 선수들하고 처음 예선에서 붙으면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강원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가 도세나 이런 여건, 조건을 보면 우리는 7~8위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사실 6위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만날 1등을 하던 사람이 2등을 해서 오면 두드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4등, 3등 이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오셔라,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빛깔이 안 납니다,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옷은 좀 잘 입혀서 다니십시오, 일단.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유니폼은 아주 최고급으로 딱 입혀서 “쟤네들은 어디 애들이야?”, “강원도네.” 이럴 정도로. 성적도 물론 올라가야 되지만 빛깔도 올라가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선정된 계수조정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찬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덕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의 김기남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8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기 편성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재정의 기본 방향을 성과 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사업 투자 재원 확충 및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ㆍ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 집행 기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8~2009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점을 계기로 삼아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미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영 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