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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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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 제1차 정례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착공 등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2009년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와 같이 미래창조 으뜸강원 교육 구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강원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던 춘천~서울 고속도로가 착공 5년만인 지난 15일 마침내 개통되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강원도의 미래도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나가는 강원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등 당면현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조 2,271억 388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2,459억 2,48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208억 9,242만 원이며 그 차액은 2,250억 3,240만 원으로서 이 중 이월액 1,064억 1,65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07만 원, 순세계잉여금 1,171억 1,082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2조 7,529억 5,888만 원으로 2조 8,313억 7,55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7,788억 2,565만 원이 실수납되었으며 586억 4,99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7,529억 5,888만 원으로 이 중 2조 6,070억 9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064억 1,65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95억 3,28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4,74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4,681억 8,63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670억 9,970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 8,7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4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4,138억 8,290만 원을 지출하고 602억 6,2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 등 총 27건에 20억 3,21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0억 2,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2008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17종에 2,774억 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9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9,002억 5,31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619억 6,134만 원으로 차액은 순세계잉여금은 2,382억 9,1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1,151억 2,981만 원과 지방교부세 상환 75억 8,8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5억 7,362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입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액은 1조 8,490억 8,6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9,012억 40만 원 중 1조 9,002억 5,314만 원을 실수납하고 2,97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억 5,712만 원은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8,490억 8,652만 원으로 이중 1조 6,619억 6,13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151억 2,981만 원과 불용액 710억 9,536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결산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핵심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 등 재정운용상 일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민대표의 입장으로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본 예산결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12억 9,400만 원입니다. 본 추경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빨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3월 의결한 바 있으나 기정예산 편성 이후 내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인한 세입결함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과 세출예산 절감분 감액조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을 위하여 금회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8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겪고 있는 경영난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기편성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재정의 기본방향을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여건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청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찬 장맛비에도 한층 영글어가는 푸른 산천처럼 푸른희망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공감을 주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단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서 교육재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각 교육부문에 차질없이 예산을 투자하도록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학생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화장실 개선 및 책걸상ㆍ사물함 교체, 접경지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택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행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고견들은 각종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미래창조 으뜸강원 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실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국 최우수 교육청 선정을 바탕으로 꿈나무들이 인생을 크게 설계하고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강원교육,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강원교육으로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마기간에도 결산안과 업무보고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고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설악수련원을 포함한 네 곳의 사업소가 민간위탁된 후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하나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지난 2008년 2월 강원도의회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조례를 제ㆍ개정할 것을 권고했던 사안으로 금번 회기에서 강원도 설악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현지점검을 하였는바 위치적ㆍ기능적으로 보아 설악ㆍ금강권 연계발전 등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할 때 활용가치가 높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ㆍ재건축 등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하고 세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8년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통합방위법령 및 지침에 맞도록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학년도 취원아 및 향후 취원예상아가 없어 2009년 3월 1일자로 운영을 중지한 귀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모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원하여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정선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57호가 2009년 4월 공포됨에 따라 행정구역상 동면이 화암면으로, 북면이 여량면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위치 중 행정구역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 귀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ㆍ홍천 모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ㆍ정선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은 다른 해당 학교 위치 중 행정구역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민북전략촌 토지분쟁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민북전략촌 토지분쟁해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김시성 의원님, 김영칠 의원님, 이인섭 의원님, 이성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속초출신 김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는 설악동 주민의 말에 가슴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명산 중에 명산이며 국민을 상대로 가보고 싶은 관광지 설문조사에서도 단연 1위에 선정되는 등 설악산의 가치는 다른 산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강원관광의 중심지에 있고 우리가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명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악산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해외관광의 자유화와 각종 정부정책의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1975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종합관광타운으로 조성, 숙박시설과 상가만 형성되었고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시설이 전무한 경쟁력이 없는 관광지로 추락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이라는 법에 묶여 감당할 수 없는 각종 규제로 30년간 손과 발을 묶어놓아 관광객의 욕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여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300만이 넘게 방문하는 설악산입구 설악동은 폐허나 다름 없는 곳으로 전락하였고 강원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금년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부 기준안처럼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30년간 족쇄처럼 묶여있던 규제가 풀어질 것이고 설악동집단시설지구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될 것이며 설악동도 제정비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설악동에 대해 상가 및 숙박업소 대출이자 보전, 환경개선 사업 등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설악동 주민들을 고사 위기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설악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도에서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의 책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설악동의 상황은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상가 및 숙박업소 등 대부분은 부채에 헤매이고 있고 경매로 모든 재산을 날려 보내는 등 빈몸으로 내쫓기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영업이 잘 안 되어 자포자기한 채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현재 설악동 주민들은 스스로 자생력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70년대 관광수요와 관광문화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현재의 관광욕구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관광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강원관광이 살고 설악동이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은 로프웨이 설치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양 오색의 로프웨이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색 로프웨이는 주봉 즉, 산정상을 대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악산 입구 쪽은 주봉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1㎞ 내외 길이의 아름다운 비경과 신비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강원관광의 재도약과 설악동도 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을 사는 세상이며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로프웨이나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하꼬네 국립공원에는 0.7~4㎞까지 구간별 다양한 노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센토사와 홍콩의 옹핑 로프웨이 등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여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악권 지역에도 로프웨이 등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악동을 살리고 강원도의 관광일번지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로프웨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보물인 아름다운 설악산을 마음껏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원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방개혁 2020과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하여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우리나라의 선진정예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안으로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9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양적구조를 질적 체질로 개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양적구조의 전력개념이 질적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국방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문제의 폐쇄적 속성이나 국방전략 수행상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해서 국방개혁 2020의 자세한 내용 공표에 어려움과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 여간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과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에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걱정 또한 많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으로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약 65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수많은 군부대와 병력도 같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역은 군사작전 관할로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갖가지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개발소외와 낙후, 인구감소와 발전정체의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접경지역이 국가안보의 볼모로 발목 잡혀서 소외와 낙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만큼 군사전략의 일방적 논리로 불평등과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는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국방강화와 통일국가를 위해 군과 주민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상생의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깊이 있는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가에 건의합니다. 첫째, 부대의 통폐합과 병력감소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空洞化)현상과 경기침체 내지 경제파탄 우려에 대한 대책의 강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3개 군사령부 예하의 군단과 사단 수를 대폭 축소하고 군 병력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각 사단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병교육대를 모두 통폐합 이전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와 함께 지역경기는 급격한 침체와 파탄 가능성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육군에서는 ‘군부대 주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발표에서 우리 도내 모지역의 어느 사단급 부대가 그 지역에 연간 지출한 규모를 805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부대의 통폐합과 축소,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한지(空閑地), 제가 말씀드리는 공한지는 막사나 훈련장 용도의 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한지에 대한 조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대책 마련입니다. 이들 공한지는 반드시 개인의 투기목적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되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방발전 특히, 낙후한 접경지역의 소생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국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한지를 자치단체에 부담 없이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합이전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해제와 완화입니다. 달라진 국방전략에 따라 질적으로 더욱 강화된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방위능력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므로 차제에 접경지역이 제대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개발과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마련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가속화입니다. 현행의 접경지역지원법은 이미 일반법으로서의 한계와 무능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간절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관하여 이제야말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특히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양구출신 조영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효시이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5+2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도산업은 모두 20개로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3년간 9,000억 원을 투자해 수출 60억 불,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시ㆍ도 간 대립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대학별로 5년간 250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양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재양성사업이라면 당연히 선도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대학이 선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선도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선도산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이번 인재양성사업 대학선정 과정을 소상히 밝혀 한 치의 의혹도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를 대표하는 선도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15개 업체에 고용인원 402명, 연매출 9억에 이르는 Bio산업과, 업체 수 69개에 고용인원 1,585명, 연매출 3,600억 원에 달하는 의료기기산업 중 어떤 것이 진정 강원도를 이끌어갈 선도산업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방문하셨고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 성공사례로 인정하였으며 교과부에서도 원주정보공업고교를 의료기기 마이스터교로 선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료기기산업이 강원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 선도산업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핵심인 의료기기 산업을 도의 선도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기기, U­Health 등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정의에는 Bio산업이 없으며 IT없는 의료기기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Bio산업은 선도산업에서 요구하는 제약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융합의료기기의 대표적 관련분야인 전자, 컴퓨터, 통신 등 IT 관련 학과의 참여가 전혀 없으며 이들의 취업 역시 선도산업 관련 분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셋째,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놓고 우리와 강력하게 경쟁하는 의료기기 불모지인 대구ㆍ경북권에 IT 융ㆍ복합 의료기기 산업이 선정되도록 기회를 제공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전 도민이 소망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이인섭 의원님.
인섭

이인섭의원

예.
재규

최재규의장

5분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해 주시고, 발언을 마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했으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잠시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인섭 의원님!
인섭

이인섭의원

1-2위 간 점수 차를 의도적으로 크게 벌려 놓아 특정대학이 싹쓸이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리며.
재규

최재규의장

이인섭 의원님.
인섭

이인섭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일치되는 곳에 우선 지원이라는 내용에 맞도록 강원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재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전에 의장이 사항을 설명했듯이 5분자유발언은 좀 전에 의장이 얘기한 대로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질문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동해출신 이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동해항에서 취항한 DBS 크루즈 훼리 운항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식ㆍ기술ㆍ정보의 민주화로 집약되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가나 지방정부, 그리고 각각의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환동해권 지사ㆍ성장회의를 주도해 왔고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해~일본, 사카이미나토~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연결하는 DBS 크루즈 훼리의 취항은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에 있어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킴으로써 명실공히 환동해권 해운항만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동해항을 무대로 국제항로가 개설된 데 대하여 남다른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취항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취항한 크루즈 훼리는 458명 정원의 여객과 함께 일정량의 화물 선적이 병행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달 동해항에서 첫 취항식을 갖고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을 방문한 우리 도 대표사절단에 비해 동해항으로의 회항에 함께한 일본 돗토리현 대표사절단은 세밀하고도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첫 취항 시 화물선적이나 변변한 팸플릿조차 없었던 데 반해 일본 사절단은 일정량의 화물을 선적하고 다양하고도 상세한 관광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했음을 목도했습니다. 이에 함께 했던 여러 분들의 한결같은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어렵게 취항한 동해 DBS 크루즈 훼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을 공고히 하는 국제항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취항에서 나타난 초기 준비와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보다 빠르고 면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일본 및 러시아측 지방정부, 선사 등과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취항하게 될 속초~일본, 니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잇는 신항로 취항에는 보다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DBS 크루즈 훼리 등이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관광ㆍ농수산물 수출 등과 연계하여 강원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안마련을 주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성기 의원님과 이영덕 의원님을 이번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 첫 번째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누수없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회기 동안에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름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