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대천
김대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올여름도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무더위는 저편으로 물러가고 만물의 결실이 재촉하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하의 계절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의하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 개원 5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기로서 제반 개원기념행사와 함께 당면 각종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리증진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두루 살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앞서 간담회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앞서 보고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나온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참고로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9월 8일까지 질문의원을 선정하여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초청연설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0월 중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의원 겸직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동의하신 진기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진기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다소 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지침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방안에 의하면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례안을 예시하는 동시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대한 조례안을 예시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은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직업조차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제15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은 상업, 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의원까지 원칙적으로 산업위원회 배속을 제한하는 등 법 시행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개선토록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등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뿐 직무관련 직업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처럼 직무와 관련된 직업조차 배제하는 내용의 기본권 제한조례를 제정할 경우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40조의2 규정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것 외에 별도의 직무관련 직업배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직업종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주민의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른 공무원보다도 과도한 영리행위 금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을 위시한 관계법령에도 배치되는 등의 위법성마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동시에 본연의 상임위원회 구성 취지대로 지방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업의 배제가 아니라 영리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외의 겸직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은 겸직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며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 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가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및 그 외의 관계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등 영리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규 및 행정안전부지침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외 개별 견해나 안건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예, 유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예, 조금 전에 어린이도의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 어린이도의원은 도의원 선거구별 각 1명씩 선발한다고 명시를 했고 그 밑에 보면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항에 비례대표 어린이도의원은 선행학생 등으로 선발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학생은 강원도 전체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이것도 각 4명의 비례대표 지역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비례대표 어린이도의원은 의원님 사시는 해당 지역에서 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ㆍ군교육청에서 의원님들한테 벌써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전화 못 받으신 분은 틀림없이 갈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