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홍보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적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부 모호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홍보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건은「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어 조례상,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조례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직종이 6종에서 4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령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청소년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수 있도록 각각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홍보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시군에 위임되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삭제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경비가 국비지원액과 상이하여 국도비지원에 준하여 지원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세입과 세출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도로법」에 따라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도로의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규제,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어촌 어항법」과 공유수면 관립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 어항관리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어항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져 조례상 나이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5,784억원으로 제2회추경 5,972억원 대비 1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03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71억원으로 18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교부세가 2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5억원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80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4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8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 및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회추경 대비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영유아 보육료 3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미수령 신용카드포인트 등 5억원이 증가한 반면, 소규모 재산매각이 1억원이 감소되었고, 종합체육관건립 지원비가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등 2억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정책사업은 쌀소득 직불사업 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계급여 13억원이 감소하였고, 구 대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추경규모는 1,071억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18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49억원으로 190억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에 5억원, 환경보호에 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억원, 수송 및 교통에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에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정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은순 의원님과 편삼범 부의장님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은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보령시의회의 중요한 현안업무인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업무에 대해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의회나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도모하고 모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령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 조례규칙 또는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령시의 각종위원회는 10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우리 보령시의 각종위원회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령시 각종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3년도에도 25개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은 회의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어 있고 당연직 외에 위촉직위원도 집행부의 비중이 높아 중요현안 사항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결국 집행부의 정책대로 심의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통폐합 등 정비되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기획감사실의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와 지역경제과의 투자유치위원회, 문화공보실의 만세보령추진위원회와 만세보령대상위원회 등이 명칭 및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위원회로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보령사랑운동 실천지원 조례에 의한 보령사랑운동 추진위원회,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자문단 등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구성도 되어있지 않아 정비되어야할 조례이며 훈령으로 제정된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선정위원회도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가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령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이상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위원회 조례 제4조 및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와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0조에도 시장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를 40%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와있으며 행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위원회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시 위원회는 102개 위원회에 참여위원은 1,230명이고, 여성위원이 221명으로 18%에 불과한 실정이며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보령시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시 새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하여 우선 여성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부족한 전문 여성인에 대한 발굴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보령시는 앞으로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면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도록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공개모집한 위원회는 있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시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관내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의 가로수는 소나무, 벚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 식재는『보령시 가로수조성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보령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의하여 설치하며, 제12조 (점검)에서는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점검․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령시 한내로타리길 가로수가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현재 보령시 동대동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앞의 한내 로타리길과 명천동 홈플러스 앞의 한내로 등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동대동 휴먼시아앞 도로는 메타세콰이어의 과대성장으로 번성한 나뭇가지가 도로를 침범하여 버스를 비롯한 대형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교통장애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신축건물 진입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점포의 간판을 대부분 가리게 되어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명천동 한내로의 가로수는 이미 전기줄을 휘감고 있는 상태로써 안전성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인지하였음인지 중심가지를 잘라내는 관리로 결국 꽃을 감상하기 위해 꽃나무를 심고 꽃대를 모두 자르는 형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거목으로서 지름 2m이상, 수고는 최대 20~30m이상 되는 속성수로 전깃줄 아래에 식재하면 2~3년 후에 전깃줄에 간섭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 제5조 수종의 선정에서는 ①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②시의 역사, 문화, 향토성을 지닌 수종, ③시의 주변경관,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번잡한 상업지역에는 어울릴수 없는 수종인 것 같은데 보령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있었는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보령시내의 은행나무의 가로수 선정과 식재이후 관리를 보면서 보령시가 긴 안목을 내다보지 못한점이 아쉬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도 속성으로 성장하여 교통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년전부터 추가예산을 소요하며 몸통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하여 기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은행나무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역시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과도한 추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바, 도심중심가는 미니수종의 가로수로 선택하여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흉물스러운 가로수와 향후 10년정도 후 울창하게 치솟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형태입니다. 아마도 동대동 휴먼시아 앞의 좁고 번잡한 2차선도로 주변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필시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지장물이 되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보다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기줄을 휘감아 위험성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향후에는 가로수관리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진주시의 경우 도심속 메타세콰이어가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가로수로 교체한 일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령시도 임시방편으로 가지치기라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메타세콰이어의 이전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후 가로수 수종선택은 반드시 도시계획도 감안하고 10~2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명품의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협회장님들, 진폐협회장, 시각장애인 협회장님 등 관계자 분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우리 보령시가 2013년도 전국 여성친화 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서장님 임명도 이달말쯤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시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우리 보령시가 여성과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보령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3가지로 첫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질문, 두번째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세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교통약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법적기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 수단의 법정대수를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령시의 법정대수는 현재 기준으로 1,2급 장애인수가 1,812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콜택시가 9대가 운영되어야 하나, 현실은 1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8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없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보령시는 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확대 보급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용조례 제5조는, 이용 대상자를 1,2급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로 한정하여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노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1,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교통약자도 이용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진폐근로자란 1960년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시기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석탄생산을 위해 지하막장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채탄작업을 하시던 분들로 19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직업병인 진폐증을 앓고 있는 지난날의 산업 역군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에 자식과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이며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진폐근로자가 치료와 요양혜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미흡하여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령시 진폐근로자는 1,173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이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보듬어 주어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령시는 다행스럽게 진폐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위해 2009년부터 강원랜드 복지재단 보령지원센터가 개소되어 2억원의 지원사업비로 의료 및 재가복지, 일자리와 교육지원사업,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진폐근로자들의 생활 및 건강지원을 도모함으로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진폐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진폐근로자 지원사례를 보면 여가문화사업, 겨울나기지원사업, 일자리조성사업 등 진폐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진폐근로자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시비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진폐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폐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폐재해자협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진폐재해자협회의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총 77개소로 비교적 화질이 양호한 130만화소 이상이 26대, 2010년도에 설치된 52만화소 이하가 45대, 2009년도에 설치된 41만화소 이하가 6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6%인 51대는 화질이 불량하여 얼굴인식과 차량번호 판독이 어려워 학교주변 폭력 등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도 화질해상도 개선이 시급한 CCTV가 161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를 교체하기에는 많은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CCTV를 그냥 존치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에 모두 교체하는 것은 재정부담도 있어 우리시도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우선 교체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주정차감시, 산불감시, 시설물감시, 방범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284대로 총무과, 사회복지과, 도로교통과를 포함한 총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특히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할수 있는 CCTV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편삼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영길입니다. 편삼범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진폐근로자 지원방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폐근로자 특별지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것처럼 우리지역은 70~80년대, 많을 때에는 80여개 광산에서 5,000~6,000여명의 탄광근로자들이 한해 200만톤에 달하는 무연탄을 생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이끌어왔습니다. 당시 이분들 중에는 진폐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그동안 이분들의 생활 및 건강지원사업 등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4월 보령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진폐근로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1억 4,300여만원과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의 관리․운영비로 1,440만원을 지원하고,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이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료 및 재가복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회에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회단체를 지원하다보니 재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운영 활성화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한 교체계획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2009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보령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우선 취약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고화질이 2~3배 비싸 보다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저화질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2010년 하반기부터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해상도 CCTV는 51대로 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 취약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고화질 CCTV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별 부서별로 제각기 설치된 CCTV 시스템이 분산운영 되다보니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분산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청사 뒤편에 2층으로 연면적 660평방미터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7억 2,500만원과 시비 19억 4,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각 부서에 있는 284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명희철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명희철입니다. 최은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내와 주요도로변 112km에 소나무 등 21종의 가로수가 3만 1,895본이 식재되어있습니다. 그중 은행나무는 3,292본이고 메타세콰이어는 한내로와 한내로타리길 등에 588본이 식재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세콰이어는 거대한 수형으로 도심에서 가로수로는 부담스러운 수종인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교통장애, 간판가림, 조망권침해 등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휴식공간과 공기정화 등 순기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통신선에 접촉하는 끝부분을 전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부분을 전지하더라도 불꽃형태로 성장하며, 수고생장을 지향하고 2~3년이 경과하면 가로수자체가 수형을 유지하며 성장합니다. 현재 한내로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이미 끝부분을 전지하며 생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고생장보다는 수관폭 위주로 생장하기에 전선과의 간섭에 따른 지장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내로는 왕복 4차선의 큰 도로여서 작은규격의 가로수를 심을경우 가로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하절기에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도폭이 넓은 도로 어깨에 식재되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로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내로의 메타세콰이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당시인 2006년도에 심어졌으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는 2007년 10월에 제정되어 당시에는 심의상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식재된 가로수는 조례에 따라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속성수 교목으로 우리시 가로수의 1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수고가 높아 전선과 통신선에 지장을 주고있고, 인근 농경지에 그늘을 드리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나무에 대해서 강전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낙엽이 진 후에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가지의 발달이 왕성하여 빠른기한 내 수형을 잡을 수 있기에 약 2년 정도 경과하면 가로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관리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해로와 국도21호선 등 주요도로가 확장 및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주변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름다운 수종을 선정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