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어느덧 아침저녁으로는 바람이 매우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이 각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은 매우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의정자문교수단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던 하계 의정연찬회의 열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소식도 참 많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과 우주시대 개막을 꿈꾸며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주선인 나로호의 궤도진입 실패, 특히 강원도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왔던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정부의 정치적 입지 선정으로 인해 실패라는 안타까움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들을 교훈삼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7일은 본회의장에서 10시부터 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식이 개최되며, 8일과 9일 이틀간은 현지 의정활동으로 동해와 삼척 지역의 주요 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의회 개원 5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크립스 등 세계적 수준 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유치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근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 중 조례에 미반영된 외국인 학교ㆍ병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개편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면서 조례상의 미흡한 점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관련 법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 법령의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아니한 표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근거를 안 제17조에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 중 조례에 미반영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하고, 지원근거를 안 제16조의2에 신설하고, 조직 개편 등으로 변경된 내용 정비 및 조례상 미비한 점 보완과 잘못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례상의 미흡한 점 보완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고 있으나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근거가 모호하여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내용 중 위 조례에 미반영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 강원도 조직 개편 및 관련 법 규명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정비와 미비점의 보완, 인용 법령의 수정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3월 세계 최고 권위의 항체의약 연구기관인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면서 강원도내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10년 동안 국ㆍ도비 등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스크립스ㆍ강원도ㆍ춘천시ㆍ강원대학교 4자 간 상호 MOA를 체결함에 따라 도비 출연 요인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년 4월 20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고문변호사인 유장원 법률사무소에 외국 연구기관 유치 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에 따른 도비 출연 근거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같은 해 4월 23일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인 한국 스크립스연구소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출연근거로 마련해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어 이를 토대로 위 같은 조례에 출연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조례안 제16조의2로 신설하였는바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7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부지사의 사무분장 규정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미루어져 오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외국인투자진흥관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한편, 대부분 관련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연구개발기관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출연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제 규정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내용의 띄어쓰기, 인용부호 삽입 등 일부 조항의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내용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내용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보면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지금 강원도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10년 동안 국ㆍ도비 등 총 300억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간 평균 30억씩인데 재원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스크립스 유치 과정에서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연간 30억의 당초 계획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춘천시비 10억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10억이 확보가 안 되고 5억 5,000만 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원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되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점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제까지 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회사들을 강원도에 유치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국비 10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5억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우리 강원도가 부담할 금액이 10억에서 14억 5,000만 원으로 늘은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결국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약속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교육부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주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여 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5개 기관인가 6개 기관만 선정했기 때문에-총액은 정해져 있고-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이나 내년,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별도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춘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인데요,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쪽은 확약을 받으셨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꾸는데요,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업무분장이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언제 변경되었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06년 7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작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 오다가 차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늦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바꾸어놓고 안 한 것은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보다 행정부지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실기를 해서 변경이 안 된 것이고요, 소관은 정무부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진작 바꾸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덕위원
제 생각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게 업무효율성에서 좋아서 그냥 있다가 이번에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자구 수정에 있어서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안 바꾼 경우는 왜 안 바꾸었죠? 예를 들면 제2조 제5항 신설된 항목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제2조 제5항에 신설됐잖아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게 상위법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직접 인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세국위원
이런 것은 다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상에 있는 것은 자구를 그대로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수정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법에 있는 것도 다 바꾸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저희들이 인용하는 부분도 같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밭작물 맞춤형비료 공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방안이 벼에만 국한되어 있어 경지면적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밭 농업 중심의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강원도의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비료 값 부담 등 도내 농업인들의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밭작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맞춤형비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명열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부위원장 이명열입니다. 밭작물 맞춤형 비료 공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도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면서 대상작물을 벼에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중 60%가 밭으로 밭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하에서 밭작물이 맞춤형비료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고가의 화학비료 구입 등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비료 공급 대상작물에 벼 외에 옥수수ㆍ감자ㆍ고랭지채소 등 주요 밭작물도 포함되도록 하고,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도 맞춤형비료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ㆍ반영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좀 이해가 덜 되어서, 질의하면 답변을 위원장님이 해 주시나요? 맞춤형비료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맞춤형비료를 어떻게 맞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저희가 언론상이나 일반 보도나 책 보는 것하고,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이 농업 관련 전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논의 경우에는 같은 비료를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맞춤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땅하고 전라도 땅하고 땅 성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비료를 공급한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춘천권의 토양검사를 표본으로 하고 또 전라도 광주 쪽의 표본검사를 하고 그래서 표본검사에서 나온 토질에 따라서 비료를 차등해서 공급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권하고 충청, 이런 큰 권역별로 토질 자체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두는 것이고 토양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첫째는 작물을 기준으로 특성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한 건의안이잖아요. 정부에 대한 건의안인데 맞춤형비료 같은 것은 정부에서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 거죠?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비율은 관계가 없고, 맞춤형비료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상당 비율을 보조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들이 돈을 좀 적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되면 비료면 비료 값을 다 주고 자기가 사야 되잖아요.
또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면 못 하는데 건의안 내용에 밭작물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특수작물이라고 표현해서 여기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물들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주된 소득원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 쪽에서 맞춤형이든 아니든 비료를 벼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몇 %라도 지원을 받는, 맞춤형 속에 포함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포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을 많이 심는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맞춤형 속에서만 들어가면 정부에서 30%든 50%든 보조해 주고 맞춤형에 안 들어가면 사용자가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 달라는 말이에요, 골자가. 그래서 결국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맞춤형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대 실시해서, 밭작물에 대한 것도 정부 지원을 좀 강력하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벼만 그렇고 나머지 밭작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정부 지원을, 정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화학비료 2010년에 끝내고 유기질로 바꿔라. 그냥 쓰던 사람은 유기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 지원을 좀 해 주마 이런 뜻이에요, 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건의문을 올릴 때 이런 것은 강원도 사람들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강원도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보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인데 생명을 걸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 보완을 해 달라.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재 계장님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밭작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작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성분을 달리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작물이 많고 다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 비료나 생산하는 업체 측에서는 지금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벼하면 뭐 사용하고 파 그러면 뭐 좋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사실은.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벼를 먼저, 그러니까 아까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면 지역별 토양에 따라서 퇴비까지 일일이 강원도에 맞는 것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작물 성분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건의문이니까 강력하게 어필할 것은 어필해 주고, 그게 해당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정부 측에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1년 예산을 좀 더 끌어내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래서 제안이유 ‘다’에 보면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도 맞춤형비료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등 제도를 마련해 다오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명열 위원님.
명열
이명열위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벼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건의서에 보면 옥수수ㆍ감자ㆍ고랭지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집집마다 고추농사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가을이 되면 도시민들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소득하고 많이 연계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ㆍ감자ㆍ고랭지채소 등 그랬는데 거기에 고추 품목을 하나 더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이고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위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부분이고요, 다만 옥수수ㆍ감자ㆍ고랭지채소를 대표적으로 넣은 것은 재배면적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면적이 우리 도내에서 어떤 작물이냐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많이 심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 심으실 때는 지금도 막걸리라든가 흑설탕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열
이명열위원
고랭지채소에도 속하지만 고추농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농협을 보면 여름채소 중에 고추, 오이, 호박, 가지가 주류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고추는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거의 많이 키우는 품목이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안이 있어요?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말 자체는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용식
임용식위원장
나와 있고요, 아마 농정산림국 해당 부서에서도 정부에 이 같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이 되어야 사실, 회사가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맞춤형비료 공급방안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맞춤형비료를 만들면 단가가 높아진다고요. 그냥 일반 비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각종 성분을 넣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가셔서…….
석주
권석주위원
옛날에 콩 전용 복합비료라고 있죠? 그것과 맞춤형비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콩 전용 복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맞춤형비료와 엇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쌀은 어느 정도, 1호ㆍ2호 이래서 또 만들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할 게 없으니 이렇게 자꾸 내놓고 비료 값 보조분을 자꾸 깎으려다 보니까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비료 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내용은 좋은데요, 화학비료 보조분이 다 없어져서 사업비가 그전에 5,000원, 4,000원 하던 것이 2만 원 가까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경영이 엄청 어려워요. 농정국에 물을 얘기인데, 하여튼 좋은 얘기이긴 한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