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유아전용 체험학습실 운영 등을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문장 체계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신설을 위해 제3항 제19조에는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기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20조에는 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제21조에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연구(연수)기관, 학생 수련기관,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사업소 순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문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종전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키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중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종전에는 행정재산에 의한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철도, 전기공급실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재산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국장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하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교육장에서 지원과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원과장에서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과 소속 사무관과 각 담당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육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본예산 심의에서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4쪽입니다. 조례제정 이후 수년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공유재산의 가격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중요재산의 기준을 취득재산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처분재산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매각 기준도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 금액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1시간당 사용료로 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일반운동장과 잔디운동장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시사용료 산정은 시설물 사용 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가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 산정체계를 1시간당 정액제로 단순화하고 각급 학교의 잔디운동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잔디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별도로 없어 혼란을 주고 있는바 일반운동장과 잔디운동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5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게는 50%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6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대부료 감액 적용 기준 중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원자재의 50% 이상을 그 지역에서 조달하는 규모의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 등에 대한 인적요건을 종업원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원자재 조달 여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 요율기준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생산ㆍ연구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액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7쪽입니다. 현재 신탁종류를 지원해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26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의 종류를 같은 법 제42조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 투, 어려운 표현,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