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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96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9-04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올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무 탈 없이 여름이 지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말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 올 하반기 의정연찬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별 무리없이 개최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하신 이무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새로 부임하신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황 철 위원장님과 유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원숙한 경륜과 고매한 인품을 지니심은 물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강원교육을 리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청맹과니에 불과한 저에게 많은 가르치심과 고언으로 미력이나마 강원교육발전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과 아울러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시 북평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과학산업정보화과 김용식 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유아전용 체험학습실 운영 등을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문장 체계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신설을 위해 제3항 제19조에는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기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20조에는 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제21조에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연구(연수)기관, 학생 수련기관,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사업소 순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문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종전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키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중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종전에는 행정재산에 의한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철도, 전기공급실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재산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국장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하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교육장에서 지원과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원과장에서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과 소속 사무관과 각 담당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육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본예산 심의에서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4쪽입니다. 조례제정 이후 수년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공유재산의 가격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중요재산의 기준을 취득재산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처분재산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매각 기준도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 금액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1시간당 사용료로 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일반운동장과 잔디운동장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일시사용료 산정은 시설물 사용 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가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 산정체계를 1시간당 정액제로 단순화하고 각급 학교의 잔디운동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잔디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별도로 없어 혼란을 주고 있는바 일반운동장과 잔디운동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5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게는 50%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6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대부료 감액 적용 기준 중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원자재의 50% 이상을 그 지역에서 조달하는 규모의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 등에 대한 인적요건을 종업원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원자재 조달 여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 요율기준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생산ㆍ연구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액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7쪽입니다. 현재 신탁종류를 지원해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26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의 종류를 같은 법 제42조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 투, 어려운 표현,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조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고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체계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설치 목적이 현행 조례에서 명시되었던 설치목적과 동일한 데도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에서 교육ㆍ과학정보화에 관한 사항,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의 삭제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업무에서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강원교육정보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 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40조, 제56조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명칭을 변경한 것은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철도, 전기공급시설 등의 공익사업의 경우 행정재산 사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임사무 확대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각각 본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원과장으로, 위원은 지원과 소속 각 담당으로 하향 지정토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 내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업무에 추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각각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 추세에 맞추어 현 시세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2조 제2항 별표의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에 관하여는 현행 사용료 징수가 지역별, 학교별, 사용시간별로 되어 있어 학교 간 사용료 편차가 심하고 민원논란 소지가 있던 사용료 산정체계를 1시간당으로 일괄 조정하여 완화한 것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현행조례에 없던 잔디운동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학부모회 등 학교 관련 단체의 사용료는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50%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감액하도록 정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0조 제4항 7호의 대부료 요율 감액 적용 기준에서 종업원 30명 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 30% 이상을 조달하도록 완화하고 안 제34조의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의 30%를 감경하도록 신설한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신탁의 종류에 대한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규정에 맞게 고쳐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고 절차와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연찬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항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업무에서 이미 지적했던 교육ㆍ과학정보화에 관한 사항,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의 삭제 사항과 3절인 강원교육정보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삭제, 8절인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업무에서의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등 세 가지가 삭제되었는데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과학연구원 업무 관련 조항 중 교육ㆍ과학정보화에 관한 사항하고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것은 저희가 2008년 3월 1일 강원교육정보원이 개원되면서 거기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보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삭제되었고, 강원교육정보원 사용료 징수를 삭제한 것은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행정재산의 일시사용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업무 관련해서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하고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수련활동 기획 및 내용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업무 이관 내지는 실적이 전무하거나 행정기구설치 이런 관계로 삭제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옛말에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모 교육을 관장하시는 분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초ㆍ중ㆍ고, 대학도 있지만 사실 모든 인성이 유아 때 형성되고 앞으로의 진로도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 유아교육에 대해서 진흥원을 설치해서 새롭게 유아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겠다는 데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를 다섯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이전에는 유아교육을 어디에서 전담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초등교육과 유아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병선

이병선위원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3위 정도.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도 앞서 가는 편이네요. 그래서 차제에 좋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유아교육에 관심을 보여 주는 점을 높이 사면서 앞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관심과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 신구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관련 산하기관을 전부 검토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가 여건상 어려웠거든요.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을 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부개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물론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검토하는 입장에서 전체 자료를 확인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게 그런 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건수가 늘어난다기보다 심의하는 업무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데 이것이 금전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공유재산은 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직원들에 대한 연찬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 도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와 닿는 사항인데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22조에 보면 사용료를 전면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 50%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 1개월 이상 할 때는 3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인데 22조의4 제2항, ‘사용료 5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는 경우’의 나항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노인 관련 단체, 노인이라 하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 노인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항에 보시면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모든 것을 조례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그래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 지금 4항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단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예우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검토단계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황철위원장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4항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4항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를 해 줄 수도 있고 10%를 해 줄 수도 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부 감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4항에 넣었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은 왜 거기에 없어요?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음 개정 때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4항에 충분히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만큼은 우리가 노인의 특성이라든지 노인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단체 정도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철위원장

나중에 학교에 지침을 시달할 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만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행정 지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철위원장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이런 부분은 전부 면제를 하지 않습니까?

황철위원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가라든지 레저라든지 노인들의 체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필요가 있고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것은 예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되었다면 행정지시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해 주실 수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다음에 동호인의 체육활동인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첨예할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별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별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별표를 첨부 안 하셨죠? 제가 못 찾겠던데, 몇 페이지에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98페이지입니다.

황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 변경을 다 하셨군요. 잘하셨네요. 이것이 당초에는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2시간에 1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교의 사용료 편차가 300까지 났었거든요. 이것은 동호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관련 단체 면제하는 것은…….

황철위원장

동호인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동호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입법예고해서 의견 과정을 수렴을 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이 없었나 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이 조례가 제출되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입법예고를 한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체육관에 이런 내용이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 있었느냐, 학교장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전혀 얘기가 없었대요. 결과적으로 절차를 밟으셨지만 클라이언트들의, 사용자들의 의견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 이것을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포가 되면 많은 의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육청, 학교장과의 충분히, 사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명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들 간에 상충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설 자체를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이인섭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임대는 가능하지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조금…….
인섭

이인섭위원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것에서 교실이나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학교에서 임대를 주고 그 개인은 동호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폐교 관계도 임대를 하는데 재임대는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섭

이인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현행 그렇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인섭

이인섭위원

이것이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역에 운동하는 동호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불만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도 임대료가 비싸서 다 쫓겨났어요. 코트 한 면에 360만 원을 달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인섭

이인섭위원

저도 쫓겨난 당사자니까요. 그러나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선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인섭

이인섭위원

공립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저희 원주에서도 모 학교가 방송에 크게 한 번 탄 적이 있죠. 체육진흥공단과 원주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임대료를 받는 바람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었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대로 쓰지 않고 이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쓰려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무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특히 사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제가 당사자로서 직접 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을 못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조례대로,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잡아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반드시 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결과를 꼭 통보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학교의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행과 개정안의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2시간까지 1만 2,500만 원에서, 체육관 강당의 예를 들겠습니다. 2시간까지 1만 2,500원에서 3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안을 보면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결국 2시간에 2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3월 10일자 강원도교육감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내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민원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학교 간 체육관 임대료 차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역교육청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분명히 있습니다.-교육경비 내에서 체육관 임대 학교에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다음에 각급 학교는 학교 체육관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료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징수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다음에 행정사항으로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각급 관내 학교의 체육관 임대료 징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학교 간에 임대료의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조정 및 지도를 하라, 각급 학교에서는 재계약 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시하고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라, 이런 지시 공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것을 지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개정이 있다, 분명히 하반기에 하겠다 해서 이것을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해하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정안 내용이 전번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 사용료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황철위원장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달라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황철위원장

제가 지금 예로 드렸잖아요. 체육관 강당 사용료가 2시간까지 당초에는 1만 2,500원에서 3만 원까지였었어요, 2시간까지. 개정안은 1시간당 1만 원이면 2시간이면 2만 원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1만 2,500원 받은 데가 있었는데 2만 원 올랐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을 시간당으로 분명히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도 2시간에 1만 2,500원을 받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면 2시간에 2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일시사용료를 지금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하게 1시간으로 하고 감면 폭을 저희가 많이…….

황철위원장

그래서 1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3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내에서 체육관 임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런 지시공문은 분명히 해 놓고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각급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부분에서 기대를 했었어요. 그것은 수치로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경우에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용료를 사용하는 단체별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행정지시를 했던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면 폭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사용할 때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황철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도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엊그저께 만천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 보니까 학교동창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우선순위를 주더라고요. 체육관 임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고 그다음에 제가 임대료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 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들은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었는데 그것이 여기 조례에 얼마큼 담겨져 있는가 궁금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교육청에서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뭐가 바뀌었느냐,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체감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 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물론 공식적인 입법예고만 했지…….

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철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매일 접하고 민원을 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입안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개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더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각종 민원 관련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동문회, 학부모회, 학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조항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 주시고 해 주십시오.

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의견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 조례 입법에 관련되어서 타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나 의견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황철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2조 2항에 관련한 별표에서 체육관 강당 사용료를 개정안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영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하신 심재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탄광도시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내에는 물론 전국 곳곳에 수많은 탄광들이 있었고 탄광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부터 수천 명까지 광부들을 고용했었습니다. 당시에 분진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장구인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국가에서 붙여준 산업의 전사라는 그럴싸한 구호가 정말인줄 믿고 하루 3교대 24시간 채탄작업에 종사하다가 얻은 것이 진폐증이라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탄광근로자들이 석탄을 생산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로부터 보호ㆍ보상을 받고 있는 진폐재해자는 2008년 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진폐재해자 총 2만 1,240명인데 반해서 3,700여 명으로 극히 미미한 숫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3급까지로 분류되는 진폐재해자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폐결핵, 흉막염, 폐기종 등 아홉 가지 합병증이 발병되지 않으면 요양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요양을 받지 못하면 산재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폐재해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병마와 가난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강원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폐근로자가 치료와 요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천형의 벌을 받았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수천미터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내서 지난 날 우리의 안방을 따뜻하게 데워준 죄로 천형이랄 수 있는 진폐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얻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진폐근로자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황철위원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진폐재해자는 2008년 12월 말 현재 2만 1,240명이며 이 중에 도내 진폐 재해 거주자가 5,185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1년 진폐장해판정 등급이 13등급으로 확대된 이후 진폐장해판정을 받은 재해자 수는 4,808명으로 도내 거주자는 전국 대비 2,315명인 48.1%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지난 날 대표적인 탄전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진폐합병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상당수의 진폐근로자가 관련 치료와 요양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내의 진폐환자 지원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 부족, 사업지원 미흡, 요양 혜택 저조, 체계적인 의료ㆍ재활서비스의 질 저하 등 진폐환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자체적으로 도내 거주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투자,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의원님으로부터 입법 발의된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재영 의원님과 남경문 의원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그간 저희 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단체 운영 등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재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먼저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재영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홍원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육정희 국장님의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발의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심재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잠시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일 속초ㆍ양양교육청, 속초 평생교육정보관 현지시찰과 10일 속초시 소재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속초시 노인복지관, 양양군 소재 노인복지관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