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도 저 멀리 지나가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또한 추석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위원회도 발걸음을 재촉하여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실리 너와 정보화마을에서 개최하였던 2009년도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알차게 마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난 8월 31일 시모 상을 당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고인께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최원자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현장활동으로는 영월군을 방문하여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우수사례 현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현장을 시찰하시겠습니다. 그럼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여름휴가를 모두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업무는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모태로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교육과학기술부가 되겠습니다.-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4일 시도, 시ㆍ군ㆍ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추진체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 또 평가와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과 조정,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법 제11조는 법 제16조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진흥원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할 제출서류들을 정하였고, 도지사는 지정된 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5조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명, 신체상의 안전조치를 위해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 교육청에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춘천에 평생교육진흥원인가 뭐가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교육관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수받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교육청에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면 또 다시 다른 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교육관은 소위 말해서 현업이라고 보시고요, 거기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하는 데고 진흥원은 그러한 기관들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필요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진흥원장도 공무원이 되겠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이건 별도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념이 모호한데 평생 동안 공부를 하고 배운다는 게 요즘 시대적인 추세 같은데, 이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 쪽에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이란 그 중에서 학교교육은 다 빼고 정규 교육은 제외하고 개인이 하는 학습 이런 것도 제외하고 기타 YMCA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만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교육은 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기존의 법을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취미활동이라든지 또는 소양 그런 문제라든지…….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다 포함됩니다. 기술, 자격증교육…….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한 평생교육 개념이 되겠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구성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예산 지원도 해야 되겠고, 국민의 알 권리, 말하자면 삶의 질 향상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문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든지 또는 협의회가 구성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지금 각종 사회교육,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교육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 이런 걸 총 망라하는 게 평생교육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자치단체에 줄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을 둔다.’ 이랬으니까 행정기구로서 진흥원을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12조에 보면 ‘진흥원의 설치 조직’ 해서 ‘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을 둬야 하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이걸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 강원도에 두거나 시ㆍ군에도 진흥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시ㆍ군은 학습관을 두도록 하고 도는…….

홍건표위원
진흥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13조에 보면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진흥원 지정을 신청해서 진흥원 지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홍건표위원
지정을 받으면 진흥원에 대한 경비를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지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종 사회단체 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교육하는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진흥원 지정을 한다, 이러면 소위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노래방 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게 다 진흥원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법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난립되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진흥원의 지정여건을 좀 명확하게 해 놓는다든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기는 쉽게 표현하면 현업하는 데고요, 진흥원이라는 것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는 하나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 원칙 같은데 이 조례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 민간 교육기관에서, 또 특정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진흥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한 다툼이 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업하는 데, 거기에서 교육하는 데가 아니고 강원도 내의 각종 평생교육기관을 종합 계획,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하면 양쪽이 서로 다 계획, 조정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홍건표위원
그건 실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만 봤을 때, 12조와 13조를 봤을 때는 진흥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서류를 갖춰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진흥원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도지사는 법에 따라서 진흥원을 설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원을 강원도에 하나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명확한 게 없고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법령제정의 원칙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신청하는 그걸 넣은 건 도가 별개의 기관을, 진흥원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그 기능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그걸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지금 도내에 보면 폐교를 임대를 받아서 성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설교육원을 해서 많이 만들어서-보조금을 받으려고-그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새마을교육 같은 것 할 때 민간단체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밀어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그 민간단체들이 교육만 하면서도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교육사업을 해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진흥원 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 도에서 예상해서 조치를 안 해 놨을 때는 상당히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규칙 만들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면 앞서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정말 교육학습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 준비 중이어서 뜻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보면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3회로 규정을 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강원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3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진기엽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위원회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모든 위원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쪽 조례는 한 사람이 계속 한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내보내기도 힘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신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위원회의 특성상 계속적인 걸 방지할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계속해야 될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1회라든지 2회에 한한 기준이 다 상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도내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타 시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2회 연임, 3회 연임에 제한을 두는 그런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다른 도의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는 위원회와 관련된 연임 제한이 3회로 되어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의장의 격을 보통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의장의 격을 추천한다면 대학교수나 교육 관련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할 것 같은데, 위촉이 되면 의장은 상근이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의장은 도지사가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의장이 도지사고, 그 중에 적어도 실ㆍ국장 이상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신다고 봐야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간사가 지금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협력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하고 실제 간사하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위원이 국장이 될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지사니까 우리가 미뤄볼 때 위원회의 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 정도면 딱 좋은데 기획관실은 팀장 위에 바로 국장이 있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도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다른 시도도 직제가 다 그렇게 되어서…….
준연
이준연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검토보고서 보니까 팀장이 담당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 과장급 이상이 간사입니다. 그렇다면…….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우리는 이 업무가 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자치행정국에 있고 이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보면 사무관이 간사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다 과장급, 부소장급이거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교육업무를, 우리도 원래는 자치행정국에 있었는데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간사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위원 외 행정사무보조만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강원도 평생교육의 말 그대로 중심기관이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양호위원장
지금 타 시도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특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인데, 특히 때 이른 명퇴, 실직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명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 실직자 그다음에 미취업자 이런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조금 빨리 해 줬으면 좋았는데 타 시도보다 조금 늦었다, 그리고 아까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흥원 특히 원장 부분도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낙하산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업무에 아주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내용상으로는 도에 진흥원을 둘 수 있고 각 시ㆍ군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조를 보면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에 그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언해 드리면, 12개 시도가 다 조례를 했고 강원도하고 나머지 4개 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진흥원을 아직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앞으로 끌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흥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특히 이건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