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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196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09-09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장으로 임명된 김귀현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 8월 31일자로 건설방재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던 도로ㆍ철도 등 SOC 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4대 강 살리기 사업,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선진형 재난방재 복구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재 입안 중인 동해안 종합발전계획과 내년도에 수립된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이 강원도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는 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김귀현 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설방재국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그동안 우리 김귀현 국장이 가지고 계시는 경륜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방재국이 우리 도 녹색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던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새롭게 편제된 용어로 정리코자 하며, 물가 및 지가의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대상 기준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 효율 등을 관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 요율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등의 도내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이라는 명칭 사용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은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업무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2,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 또는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바 기준 가액이 낮음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 생략 기준을 대상 가액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각 재산관리관의 전결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다목으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 행위로 취득ㆍ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위탁 개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던 사항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개발 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로 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병원ㆍ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 관리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에 개정되었기에 그 절차와 평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 완화로 대부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였고, 또한 강원도 내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생산 연구 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대부료의 감액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중 최대로 정하였으며, 토지신탁의 종류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정비, 일본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조문 정비로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거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개정 반영으로 공유재산 분류 체계 및 잡종재산의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의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행정ㆍ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취득ㆍ처분ㆍ용도 폐지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기준이 대상 가격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나 인가 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원ㆍ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탁 기간 갱신의 타당성 등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점유 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ㆍ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 및 공유재산 심의 기준 완화,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 행위로 취득ㆍ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외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용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 및 지역 중소기업의 대부요율을 완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용도변경 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바 도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ㆍ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 기본계획 및 정책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다양화되고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심의 결정 사항을 전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빈번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로 도정조정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여부의 결정을 위해서는 관리 수탁 기관의 경영 상태 파악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평가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입법 취지상의 공유재산관리위탁평가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특성화된 공유재산 전담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 전문위원께서 만든 조례안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비평가와 작가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또 자기가 쓴 글에 대해 자기가 오ㆍ탈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트리고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40여 년 동안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시고 퇴임하신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성공적으로 멋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 이 안건과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취득ㆍ처분ㆍ용도 폐지되는, 취득이나 그다음에 재산을 매각할 때나, 이게 예전에는 2,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국가 시책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과거에 만들어졌던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지가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토지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까지 다 위원회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향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감정가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5,000만 원으로 올리면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한들 이것이 수정되거나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5조 밑에 보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 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신설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다 심의를 받았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다 심의를 받았고, 이것은 이미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위원회나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간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그러한 행정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 조문이 생략되어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5조 제2항 제4호 다목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협의된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관련법이, 예를 들어 공익사업으로 결정되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거치게끔 되거나 이렇게 다른 법령으로 그 토지를 취득ㆍ처분하는 것이 이미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을 이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그런 것은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열거하는 것은 없고 그냥 이 문구가 다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도 다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공익사업의 토지에 대해서 취득ㆍ처분하는 것을 한정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토지 관련 조항들이 개별법에 많이 분산되어서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게 되면 일단 도로법으로 고시를 하고, 하천 공사는 하천법으로 고시하여 취득하기로 그쪽에서 이미 고시 절차로서 확연히 명시된 부분들, 그런 법들은 여기에 관련법들을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포괄적인 용어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여기 열거만 안 했을 뿐이고 별도의 항목들이 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셈이 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는 우리 도에 없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심의위원회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심의했던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연간 20~30건 정도…….
기순

이기순위원

20~30건이면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을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검토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일부러라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공유재산처럼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를 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직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일부 실무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가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절차나 방법,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일반 업무 다루듯이 쉽게 쉽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원인을 분석하셔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우리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를 구성할 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하겠다는 말씀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귀현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28쪽 대부요율의 3항에 보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3항의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보면 앞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동일하다는 내용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5/1000 이상” 그게 어디에 지금 삽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15/1000로 낮추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배부하는 경우 10/1000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제가 앞서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인하해서 쉽게 기업도 쓸 수 있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신구대조표의 우측 편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15/1000, 다만 이런 경우에 10/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에 따른 내용만 15/1000로 그렇게 명시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대부요율의 경우는 25/1000로 기존 그대로 하는 것은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새로 되는 것은 15/1000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렇게 어려운 수급자한테는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이 없고 단지 딱 하나 이게 변경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서민들한테, 예를 들어 기존의 어려운 분들한테 대부료를 저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한테 이득을 주겠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국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 토지 가액이 낮아지면, 물론 개발사업자가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이 부분이 대부분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도유지라든가 또는 군유지나 일반적인 부분들을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기존부터, 오래 전부터 깔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정보력과 인력을 갖춘 사람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유지ㆍ군유지를 확보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 아니면 좀 있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대부료를 낮춰줌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개발구역에 예를 들어서 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입주를 했거나 그런 혜택을 본다면 또 달라요.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대부분 종합적인 개발사업자들 쪽에 편입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물론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거나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지역은 기존에 열악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살던 분들은 이미 공유재산을 사용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정비 이후에 그 지역에 다시 입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물론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다시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거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진짜 어려운 서민들도 도시 주거환경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료를 낮추는 그러한 취지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한테 부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를 주문드리면서 이 건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전문성과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서 각별히 챙겨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의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추진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원에 지난 2006년 12월부터 국비 등 11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는 시스템 보완 기간 중으로서 오는 10월경에 공식 개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는 탄광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17시까지로 하였으며, 입장료는 도내 공립 문화 기반 시설의 입장료 등을 참작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장애인ㆍ공무수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및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 이용 요청이 들어올 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및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탄광문화촌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징수하는 입장료를 해당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고, 특히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에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현재 국내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40여 개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십분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문부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의 개관을 앞두고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탄광문화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인 개관 및 휴관ㆍ관람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입장료는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단체 등으로 구분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각종 법률에서 근거한 예우와 지원 대상에 대한 면제 조항과 도민을 비롯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근거로 하는 요금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용객의 준수 사항 및 출입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한 민간 위탁 외 시장ㆍ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수입의 교부 및 도지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입장료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의 민간 위탁 및 시ㆍ군 위임 근거와 도비 지원 근거 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시장ㆍ군수에게도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권의 위임과 함께 징수 입장료의 교부와 도비 지원분을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시설의 입장료는 세대 및 직종에 따른 요금 체계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법정 예우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비롯하여 도민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항의 형식이나 체계상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내용을 풀어보면 어른 19세 이상 64세인 사람 중 청소년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청소년ㆍ군인에 해당되는 입장료를 적용한다는 뜻으로서 후단에 명시한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부분은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으로 도리어 어렵게 표현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문을 함축성 있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제7조 제4항의 “도민에게는 별표에 따른 감면 입장료를 적용한다.”와 제5항의 “도지사가 발급한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도민일 경우에는 이중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6항에 “도지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탄광문화촌을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조문의 형식을 제3항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4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1. 도민, 2.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하여 한 항 속에 각호로 표현하는 것이 간결함은 물론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명시하고 별표에서 각 소관 실과별로 위탁 사무 명을 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추후 별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권한의 위임 등)’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입장료 같은 수입을 그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위탁을 영월군에서 하는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입장료 전액을 영월군에 교부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의 예상 적자 규모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적자를,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다른 시설들을 봤을 때 수익성에서는 어차피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양양의 온천수를 저희가 양양군에 위탁하면서 20% 도비를 떼고 나머지를 교부해 주는 이런 체제를 취했었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나는 데에서 도비 20%를 떼고 교부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100% 영월군에 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전액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영월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영월군에다 맡기지 않고 강원도와 협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관리위탁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도에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면,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적자폭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수입 구조는, 예를 들어서 적자폭에 대해서 그것을 좀 상쇄시키고 나머지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입장료 수입은 전액 또 영월군에 교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적자폭에 대해서 다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입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수입 자체를 교부하고 또 적자폭에 대해서도 교부를 해 준다, 이것은 이중으로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수지분석을 해 봤을 때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적자폭이 생기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운영ㆍ관리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월군에서 감수하면서 운영ㆍ관리에 관한 부분은 거기 공무원이 사업소 개념으로 파견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래서 적자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다른 데의 예를 보면 도비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를 내려보냈는데 이것은 적자폭 그런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탄광문화촌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도 재산입니다, 체험생활관하고 갱도 시설이, 토지도 그렇고. 도 시설이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나 파손ㆍ훼손된 것을 정비해 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일부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은 이 탄광문화촌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ㆍ운영비는 영월군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리를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자체는 영월군에 다 교부하면서 나머지 적자폭에 대해서도 영월군에서 다 100% 부담하겠다, 단,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적자폭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시설을 수선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이런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설악수련원이나 자연학습에서는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데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영월군에서 운영ㆍ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는 시설에 관한 부분…….
시성

김시성위원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에는 강원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영월군에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가 영월군에 위탁한다는 얘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서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똑같은 얘깁니다만 왕왕 이런 시설들을 많이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이라든가 DMZ박물관이라든가 탄광문화촌,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적자를 보는 것이 아주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도 재정에 심대한 폐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영월군처럼 재정력이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런 큰 부담을 넘겨준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영월군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희망일 뿐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적자가 예견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도 시설이니까 시설의 일부만 보전해 주고 모든 운영ㆍ관리 부분을 다 영월군에 떠넘긴다,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6개 사업인데 전체가 다 해당 시장ㆍ군수가, 논란이 많이 되어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답변드렸는데, 도가 전체 6개 사업을 다 끌고 오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작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시장ㆍ군수들한테 전부 사업 주관을 넘겨서 정상적으로 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 사업은 다 시장ㆍ군수한테 갔는데 가서 지지부진했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착공해서 추진되도록 전부 조치되었는데 이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만큼은 기왕에 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완공까지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정선이나 태백, 삼척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차원에서도 영월군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영월군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영월군에 다 떠넘기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긍을 하면서 전체 상황이 그렇고, 또 이 운영에 관해서 흑자를 낼 것이냐, 적자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도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영월군에서, 영월군이 말 그대로 박물관의 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환 관광코스 개발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동반 상승시키고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부분은 수긍이 가는 얘기가 맞습니다. 영월이 나비박물관 또 새로운 초콜릿박물관도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이 많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패키지로 탄광문화촌을 관리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늘 걱정하듯이 이런 시설물들이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준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인가 한번 현장에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난번에 한 번 가봤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7월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적자폭이 약 2,5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산술적으로 어떻게 2,500만 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근거는 도내에 이와 비슷한 문화 시설들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40개의 수지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빼내서 영월의 거기에 대입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수지분석을 해 봤는데 2,000원 기준으로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감면하고 면제하고 그런 것을 해서 연간 입장객 수 이런 것을 추정했을 경우에 한 1억 4,6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연식

김연식위원

1억 4,600만 원이 입장료 수입이면 몇 명쯤 들어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11만 4,000명쯤 잡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오는 관광객이 연간 88만 명으로 영월군에서 집계되고 있는데 거기에 12% 정도를 저희가 잡아서, 어차피 지역에서 순환 관광코스를 운영하게 되니까 12%가 여기에 들어간다, 다른 데 입장하는 그런 것을 추정해서 했을 경우…….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영월군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실 운영하는 데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 예산에서 2,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ㆍ통신료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순수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2,500만 원 정도의 적자폭이 발생한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측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시설인 박물관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어떻습니까? 거리상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치가 남면 마차리, 마차리 위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장릉에서 본다면 10~15분 거리,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면 별마로천문대를 위시해서 책박물관, 사진박물관이 전부 연계될 수 있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괜찮은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이 연계 시설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수지 적자폭이 과연 몇 년이나 갈지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몇 년이 간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전망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바로 입구 쪽에 영월군에서는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물론 저희들 장기 계획상으로는 아래 하단부에 영월군에서는 리조트 단지, 그러니까 보통 호텔이나 숙박 단지를 조성하겠다, 민자로 해서, 그런 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상에는 여기에 숙박 단지하고 연계되는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저런 사업들을 하여튼 영월군하고 도하고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차가 우리 도내에서 최초의 탄광촌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만 잘한다면 한번 해 봄직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법원ㆍ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0조에는 시ㆍ군에 위임한다고 하고 또 기본 원칙은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4조도 사실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ㆍ운영의 위탁입니다. 이것은 관리ㆍ운영의 위탁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여기에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ㆍ군이나 관련되는 단체, 민간인한테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위임ㆍ위탁권을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항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도에서 영월군에 주면 영월군에서 법인한테 또 위탁을 주는 그런 건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재위탁은 안 되죠. 재위탁은 안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간단체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한 번 자기가 위탁받은 것은 재위탁은 안 되죠.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민간단체에게 가서 적자 운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도비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적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단체나 법인, 시장ㆍ군수에게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월군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실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영월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지나다 보면 부실 운영,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도에서 전체 120 몇 억을 투자했나요, 사업비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도 안 되고 또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민간단체니 법인이니 이렇게 했습니다만 영월군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다른 사업들, 이것까지 해서 6개니까 5개 사업이 되는데 그것은 이미 시장ㆍ군수한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자체가 다 넘어갔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추진하느냐,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추진 주체 자체가 이미 시장ㆍ군수한테 넘어가 있고 유독 이것 하나만 도가 직접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관리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문구를 몇 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호창

박호창위원장

얘기 좀 더 듣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별도로 논의를 하고, 지금 영월군하고 협의를 마쳤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다 마쳤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2,500만 원이 된다, 얼핏 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DMZ박물관도 경영수지를 한번 분석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 봤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운영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이우식 국장이 계실 때 DMZ박물관 개관 시기에 맞춰서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고 아직까지 있어요. 적어도 박물관이라는 것이 도민의 삶과 질, 문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흑자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적자가 나고 얼마나 보전될지에 대한 판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료를 내놓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바로…….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언제까지 마칠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바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좀 하세요. 환경관광문화국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안 끝나서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근 10여 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준공을 보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업 자체를 시장ㆍ군수한테 이관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관했다고 해서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든가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예.
연식

김연식위원

분명히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도비 지원 부분이나 국비 지원 부분이나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지에 국장님이 가 보셨는지 몰라도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달라, 그래서 국장님도 그때 답변이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도 많고 잘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어요,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탄광 보존ㆍ복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업무보고나 감사나 항상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지는 않으셨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사실 현지를 가본 곳은 마차지구하고 고한의 예술인촌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문제가 고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척의 산양마을 거기도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도 있었고 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죠? 확정이 되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확정도 아직 안 되었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에 들어갑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련 사업이니까, 이것도 분명히 국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가 보셨다는 게 고한, 고한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과장님 포함돼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포함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현장에 가 보시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어 놓지 않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같이…….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확정이 안 된 것 맞죠, 태백이?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태백도 전반적인 사업의 틀은 짜여져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틀이라는 것이,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모른다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확정은 안 되었죠? 과장님 확정됐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어제 날짜로 문광부에서 변경 승인이 내려왔고요, 그 밑에…….
연식

김연식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굳이 가 보시든 안 가 보시든, 가 보는 것이 일단 좋겠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사업을 짜 보세요. 짜 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취소했다가,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도지사한테 최종 용역보고회 한 것도 알고 있고 관광공사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낭비하게 되었고 말이죠, 사업은 취소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영월군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재위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영월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도 조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 조례인데 결국 영월군에 위탁을 준다면 영월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이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월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겁니까, 단체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보는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영월군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위탁 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쪽에 위탁을 했다면 10조의 권한 위임에 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조에 의해서 위임ㆍ위탁을 영월군에 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0조에 의해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영월군에 저희들이 위임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권한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관리ㆍ운영 위탁은 별도로 도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사에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시장ㆍ군수한테 이미 한 번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도가 별도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권한의 위임이고, 그 시설은 도지사 것인데,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탄광문화촌은 우리 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인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도지사가 일일이 그쪽을 할 수 없으니까 영월군에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입장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위탁 경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영월군수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결국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그래서 영월군에 위탁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0조의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권한 위임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와 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이고, 그러면 앞의 4조는 혹시 나중에 영월군에서 못 할 것을 대비해서 이 조항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못 할 것을 대비했다기보다 모든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 조항에, 규정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월군에 위임을 해서 유지ㆍ관리를 시키겠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자 보전을 도에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과 이런 것은 도지사 권한으로 해 놓고 권한 위임을 했으면 적자 나는 것은 다 보전해 줘야죠. 지금 그게 아닌 상태라면 정확하게 위탁 부분들을 제대로 해 놓든지 이래야지 권한 위임만 해 놓고, 그것은 도지사가 어차피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다 못 하니까 네가 좀 대신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일반적으로 적자 나는 것을 도에서 다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영월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적자가 얼마 나든 간에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시설비만 보조해 주겠다,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쌍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영월군도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감수를 하면서…….
경문

남경문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영월뿐만 아니라 정선도 있고 삼척도 있고 태백도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하려면 정확하게 도가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위탁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영월군을 법인으로 봐서 영월군에서 관리 위탁까지 모든 부분과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 관계, 우리가 지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했던 것은 이 대부료의 산정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문제와 기간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 위임을 한다면 도가 내가 볼 때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까지 그것을 다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월군을 법인으로 본다고 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조를 넣어서 영월군이 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관리ㆍ운영 위탁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권한 위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인’이라는 말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장ㆍ군수’로 표현되어야지 ‘법인’이라고 표현될 수가 없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민법상에 보면 민법상에는 우리 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법인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것은 ‘시장ㆍ군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로, 해당 시ㆍ군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법인’ 가지고? 그것은 아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시장ㆍ군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법인’이 아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가 말씀을, 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10조를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 위임을 한다는 것은 도가 거기에 대한 위탁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영월군하고 다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어떤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군에 하려면 4조에 ‘시장ㆍ군수’를 집어넣든지, 법인의 개념에다 그냥 포함시켜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시장ㆍ군수’ 문구를 넣어서 권한 위임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입장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정의를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전혀 필요가 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어른이면 어른의 정의는 19세부터 만 64세 이하,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범주를 13세에서 18세, 그리고 대학생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호는 단기하사 이하를 군인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군인이나 대학생이나 청소년은 당연히 감면 대상 거기에 두고 이 조항은 굳이 둘 필요가 없는데 이 조항을, 우리 조례라는 것은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쉽게 표현되어야 되고 어려운 문구나 혼선이 오는 문구는 되도록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적용하도록…….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감면, 입장료 면제-면제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는 거죠.-를 할 수 있는-3항 말입니다, 3항.-경우를 국가유공자나 영ㆍ유아, 노인, 장애인들 이런 여러 가지를 기술해 놓았는데 10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0%를 감면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밑에 조항을 보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같은 경우는 별표를 보니까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밑에 4항, 5항, 6항은 결론적으로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6항도 도지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탄광문화촌을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50% 감면해 주는 조항이 되는 거죠? 이것은 50% 맞지 않나요? 감면해 주는 것은 별표에는 50%이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50%인데 좀 혼선이 있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50%면 4항을 3개로 나누든가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도민, 그다음에 5항을 호로 넣으면 되잖아요. 도민 1호, 도민은 누구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밑에도 전체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니까 4항 1호, 2호, 3호로 넣으면 그게 더 간결하게, 100% 받을 수 있는 사람, 50%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4항, 5항, 6항을 넣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오게 문구를 표현해 놓았다는 말이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구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결하고 편하게 또 알기 쉽게 조정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부춘 국장님, DMZ박물관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빨리 챙겨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그것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것을 한 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또 제가 했는데도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호창

박호창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추후 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조문을 보다 체계 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후단에 “다만, 감면 대상의 경우 중복 감면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제7조 제2항 중 “이 경우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며, 제7조 제4항 “도민에게는 별표에 따른 감면 입장료를 적용한다.”와 제7조 제5항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도민일 경우에는 이중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없다.”와 제7조 제6항 “도지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탄광문화촌을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을 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7조 제3항과 같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7조 제4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제4항 제1호에 “도민”, 제2호에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3호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 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3쪽의 2조 5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민법상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런데 대학생은 군대를 갔다 와서 서른 살 먹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청소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규정이거든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서른 살 먹은 대학생도 있고 서른 몇 살 먹은 대학생도 있는데 그 부분도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잘못되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7쪽에 “청소년 및 군인”에 학생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3세 이상 18세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데 대학생의 경우도 18세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청소년에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른 살 먹은 대학생도 청소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서른 살 먹은 사람도 청소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용어 정의는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민법상 13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인데…….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 따로, 학생 따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7페이지의 입장료에 “청소년, 학생 및 군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서른 살 먹은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죠, 용어 선택도 잘못되었고. 청소년은 그냥 민법상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른 살 먹은 사람은 민법상 성인이에요. 성인을 청소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간단하게 “청소년, 학생 및 군인”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용어에 혼선이 좀 와서 그렇지 다른 쪽으로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끝나고, 그다음에 대학생은 별로도, 그런데 이게 엉켜서 그런 것인데 대학생도 감면해 줍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학생증만 가지면.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엉켜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이것은 또 안 되고, 그것은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정답은 언어들이 서로 엉켜서 그래.
호창

박호창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 발언 승인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물론 청소년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해 놓았습니다, 대학생까지. 30세가 된 대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갔는데 감면을 받는 30세 된 대학생 내지는 18세 이상 된 대학생이 이 조례를 보지 않고는 와서 감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대학생”이라고 집어넣으면 대학생까지 감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료 써 있는 이것을 만약 써서 붙여놓는다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와서 감면 혜택이 있어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반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조례 문구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가서 봤을 때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표를 붙일 때는 “청소년 및 대학생”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주면 대학생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면 아예 밑에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포함”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입장료에 “청소년, 대학생 및 군인” 이렇게 하면 돼요.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게 하나를 더 써 넣든가…….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인정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입장료 징수표를 바꾸든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박명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얘기하기에는 위원회 회의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별도의 의견 조율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7조 제1항 및 제4항 관련 별표의 입장료 중 “청소년 및 군인”을 “청소년, 학생 및 군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생 현장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접근 도로망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 실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