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09-09-11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홍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득이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중에 예정된 원 내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강원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식을 통해 강원도의회 의정사를 재조명해 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착시켜 나가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밀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 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원주 의료기기특화단지 조성과 국가 어젠다로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어서 좌절과 실망에 빠진 도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남이 해 줄 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도 출신 인재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래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강원도의 힘을 키우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내 여건상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체제하에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방글라데시 공무원 행정발전과정 연수단 아쉬라프 호세인 단장 외 여러분과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하천부지 공원화 반대투쟁위원회 최성구 위원장님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은 홍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참석으로, 최흥집 정무부지사님은 강원 경제인 페스티벌 조찬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남

김기남부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및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에 의하면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례안을 예시하는 동시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즉 영리행위의 제한범위에 대한 조례안을 예시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직업조차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제15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런 제한은 국가 안보 등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 제37조에 한정함에 따라 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는 공무원은 상업ㆍ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의원까지 원칙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을 개선토록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등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직무 관련 직업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처럼 직무와 관련된 직업조차 배제하는 내용의 기본권 제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40조의2 규정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것 외에 별도의 직무 관련 직업 배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 종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주민의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른 공무원보다 과도한 영리행위 금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을 위시한 관계 법령에도 배치되는 등의 위법성마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동시에 본연의 상임위원회 구성 취지대로 지방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원에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업의 배제가 아니라 영리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외의 겸직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은 겸직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겸직 신고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며 그 밖에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토록 하는 수준에 맞추어 의원은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보유주식 가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등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 및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며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도민생활체육대회와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각종 행사 참석과 함께 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지난 2007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고 2008년 2월 15일자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교육감 주관으로 추진해 오던 평생교육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새로이 임무를 부여하도록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학습자의 안전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6개 광역시도 중 이미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절차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재영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및 진폐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유아 전용 체험활동실 운영 등을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행 직속기관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서 문장 체계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신설과 관련한 기관 설치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의 규정과 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직속기관의 배열 순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산의 사건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1시간당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의 운용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 논란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밭작물 맞춤형비료 공급 건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권석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 임용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고, 이명열 부위원장님은 이 시간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 의원이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 수준 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유치와 지원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6조의2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의 및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부지사의 사무분장 규정과 같은 조례 제11조의2 규정으로 2008년 2월 29일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설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가 미루어져왔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외국인투자진흥관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그 외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존 조례의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일부 조문의 신설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밭작물 맞춤형 비료 공급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현행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도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상작물을 벼에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경지면적의 60%가 밭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하에서 밭작물이 맞춤형비료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고가의 화학비료 구입 등으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비료 공급 대상작물을 벼 외에 옥수수ㆍ감자ㆍ고랭지채소 등 주요 밭작물도 포함되도록 하고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도 맞춤형비료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 반영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밭작물 맞춤형비료 공급 건의안도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으로 추진한 영월 마차탄광문화촌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안 제7조 제2항 중 중복되어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서 제6항의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한 항 속에 각 호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와 기존 운영 중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과의 상충되는 부분은 추후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및 공유재산 심의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주택 재개발 구역 내 주택용 토지 및 지역 중소기업의 대부요율 완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만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향후 별도의 특성화된 공유재산 전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9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및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국방개혁 2020계획에 의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4월 말까지 7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이기찬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이병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백성들은 의식주를 하늘처럼 여긴다.”, 이는 맹자의 정치적 근본 논리였고 시대가 변한 현대사회에서도 경제를 기반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보편 타당한 진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의 아들 한나라당 이기찬 의원입니다.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타당성과 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급식정책을 보면 학생 1인당 식품비로 1,000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2009년에 벽지 초ㆍ중학교 학생에게 19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농산어촌의 면 지역으로, 2011년에는 읍 지역, 2012년에는 동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1,000원씩을 지원받는 벽지 초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평균적으로 매월 2만 1,500원씩을 식비로 내야하며, 벽지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매월 3만 7,150원을 내며,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면 매월 7만 4,300원을 내야합니다. 어려운 농촌의 형편상 급식비를 납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이나 광주ㆍ대전 등 9개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또는 농촌지역 초ㆍ중학교 학생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모든 지자체의 농산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급식비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는 모든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초등학교 524개 교 24만여 명, 중학교 271개 교 1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100%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학용품이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와 학교 급식비까지 교육을 위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나 생활지역, 성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ㆍ정치적 합의, 국민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며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저한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의 민주주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WTO 체제하에서 학교 급식재료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이나 품질인증품 등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는 “발전의 기준은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시장 12위라는 성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하느냐,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짊어지고 갈 희망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무교육을 천명하였고 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 급식제도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투자이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질 일등 도를 주장하는 도정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강원도에 최소한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학교 급식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의무교육 대상인 벽지 초ㆍ중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기간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책임지고, 방학기간에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나아가 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감께서는 18개 시장ㆍ군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소요예산 465억 원 정도를 확보하시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을 마련하실 것을 제안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세국 의원입니다. 먼저 거례리 하천부지 공원화 반대투쟁위원회 최성구 위원장님과 함께 오신 주민 여러분, 강원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했었다고 각종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각 시도 간의 이 같은 경쟁은 관련 예산의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전국 4대 강 살리기에 22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강원도에도 1조 1,0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내용과 효과가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강과 주민이 공생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강만 살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4대 강 살리기가 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건 사업의 목표는 4대 강과 주요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인데 획일적인 하천 개발보다는 강변을 보전하고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화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강 4개 지구가 정비대상으로 발표된 이후에 해당 주민들은 사업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면 거례지구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46가구가 지난 50여 년간 경작해 온 하천부지 모두가 포함됨으로써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강행된다면 대체 생계수단이 없는 농촌마을 전체가 와해될 형편이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관계 공직자들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땀 흘려 일궈온 경작지는 이곳 주민들에게 단순한 하천부지가 아니라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경작해 온 하천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부지를 박탈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면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정이 절박해진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도 만들고 각계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발이든 정비사업이든 현지 주민들의 오랜 생활터전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례지구는 1964년 하천부지로 편입된 이전이나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강물이 들어온 적이 없는 지역이므로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거나, 수질오염 문제라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고강도 수준의 친환경농업만을 허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유관기관이나 정부 당국과도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해 조율함으로써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는 것은 위정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강을 살리는 일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됨을 관계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남

김기남부의장

방청객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글자 그대로 5분입니다, 제한시간이. 5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장세국 의원님이 잘못해서 꺼진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삼척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자금난과 시설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창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하계 의정연찬회의 일환으로 양양 지역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송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송이주, 송이동동주 등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방문하였는데 2005년 양양 산불로 가공공장 전체를 화마에 잃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문량이 쇄도하는 등 외형상 성공적인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을 이용한 판로 확대나 기업체 등의 단체 주문 등으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즐거운 비명 속에 생산시설 자동화가 긴요함에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미뤄지고 수작업에 의한 생산으로 납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특정업체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거나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도내에 이와 같이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구비한 중소기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경제 선진 도를 도정의 목표로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정상급 연구소인 스크립스연구소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외형적인 경제시책 못지않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을 갖춘 영세한 중소 향토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 선진 도라는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하위 시책으로서 매년 견실한 중소 향토기업을 제대로 육성한다면 도내산 원재료의 수요와 고용 창출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산이자 강원도의 총량 경제를 늘리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유망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견실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부 도비 등의 보조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규 시책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강기창 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은 데에 대하여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기를 강원도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 4월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대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1일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8월 15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는 네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 수는 9월 10일 현재 약 7,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9월 10일 현재 민간인 167명, 군인 174명 등 34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인 예방대응책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지침’을 지난 9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시달한 바 있으며, 공문의 주요 내용은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적용대상은 연인원 1,000명 이상으로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 및 행사이며, 그 기간은 재난 경보체계인 ‘주의’ 발령단계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행사를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 불이익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강경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777건의 축제나 행사 중 64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으며,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가을축제의 대명사인 양양 송이축제를 포함한 30여 개의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어렵사리 불씨를 지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전국 대비 인구는 3%이며, 면적에 있어서는 17%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강원도교육청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면서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 시도에 비해 발 빠른 대비책과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향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겨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대규모 축제나 행사보다는 수려하고 청정한 강원 자연자원을 활용한 행사나 소규모 축제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에 반하여 우리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양의 송이는 우수한 맛과 향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나 여러 가지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의 단풍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창의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이란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조직은 최선의 해결방법, 혹은 그와 비슷한 해결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안감을 기꺼이 참아내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단풍은 예년과 달리 유독 아름답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국내 관광객들을 청정 강원도로 모여들게 하여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용기를 갖고 신종 인플루엔자를 이겨낼 수 있는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부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섭 의원님과 장세국 의원님을 이번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넘는 개원 53년의 의정사를 거울삼아 도민을 위해 더욱 성숙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수확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