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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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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자체규정의 부재로 관리가 미흡했던 제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창안등급 결정기준과 제안채택 심사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조례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조례 제17조와 관련됩니다. 금상은 최고 300만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은상은 200만원 미만으로 동상은 100만원 미만으로 장려상은 50만원 미만으로 노력상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차등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조례 제18조와 관련해서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금상인 경우에는 5급이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만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 1호봉입니다. 은상은 인사가점 2점, 동상은 인사가점 1점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는 상여금지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조례 제20조와 관련됩니다. 예산절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에 각각 차등해서 1,000만원 이하에는 예산절감액의 30%이고 각각 상여금에 차등을 두었고, 지방세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10%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고, 행정개선은 수∙우∙미에 있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500만원 미만에 대한 미는 각각 차등해서 상여금지급 기준액표를 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16페이지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시∙군 제안제도 규정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이상하게 규칙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군이 몇 곳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0만원이고 시민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는 것인데, 대개 보면 도청은 공무원 80, 시민 80이 있고 다른 곳도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우리 평균액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등액을 다른곳 평균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규정현황에서 우리가 시민은 없었고 공무원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기본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관련 내용외 시민 아이디어 제안까지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7장 28조로 되어있는 조례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2장은 제안의 제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보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심사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의견조회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장은 제안의 등급, 인사상의 특전,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등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제6장은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하여, 제7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와 시민복리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실장님 충남도 타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가 우리도내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파라치마냥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뿌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되면 보상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같은 역기능도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좋은 제도를 보령시의 조례로 만들어놓고 시민들 참여를 바라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조열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타시군에서 활용한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아까 본회의에서 최은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곳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30만원에 도서관 셀프책소독기 채택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늦게나마 괜찮겠다라고 쓰기는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해요, 니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내가 제안제도를 하고나서 니들이 가져다 썼지 않느냐 이런 시빗거리가 있을수도 있어서 금액도 많이 안돼서 제안제도로 채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 제도를 도용했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제안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죠, 시민은 그렇고 공무원들은 연말에 심의를 하고,, 제안제도가 잘만 운영된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죠,,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도 7월 10일날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당시 쓰레기 배출문제도 이미 타 시에서 쓰고있는 것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령시에서 상을 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심사도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와서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12월말에 보니까 셀프책소독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미 2009년도에,,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령시가 너무 나태한 행정이 아닌가,, 이미 다 쓰고있는 것을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고 새로운 거라고 30만원씩이나 주고하면 제 느낌에는 보령시가 또 이사람한테 우롱당했네? 이 사람은 이것을 무차별하게 지자체마다 뿌려서 상금을 받았을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도입한것 아니에요 그 사람 아이디어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서 우리가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지금 그 제도를 살 것이냐 하는 쟁점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초것을 안하고 결국 쓰는것을 도입했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도 제가 제안한 것을 봤는데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점수를 많이 주지말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조금 베끼기도,, 이것은 상금이 200~3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커지고 고가점수가 올라가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겠지만 대부분은 베끼기도 하는 점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만든 이상 엄격하고 공정하면서도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해야지 남들 하는것 다 따라가서 하면 보령시가 창피하죠 사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런것은 유념해 주셨으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