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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09-10-08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3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때의 즐거웠던 모습,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그대로 이렇듯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대풍이 기대되는 풍성한 계절인 만큼 마음의 여유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강원 농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벼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맞춤형비료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밭작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했던 사안에 대하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맞춤형비료 공급을 논밭 구분 없이 밑거름, 이삭거름용으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밭 농업 중심의 도내 농업인들에게 비료가 경감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거둔 성과라 생각하며 앞으로 도 농업인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19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인제군 지역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이, 다음주 13일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와 아울러 14일과 15일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정을권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전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을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을권 의원입니다.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잔류농약이나 환경호르몬,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 수요가 변화하여 그동안의 식량자급을 위한 다수확 농법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강원도에서도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친환경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 농업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과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교육 훈련, 친환경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지원, 민간인증기관 육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친환경농업의 평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들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행농법에 의한 농업소득 향상이 한계에 봉착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보전 및 농산물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 농업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과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농정산림국장으로 하향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발의 의원과 협의한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 강화 필요성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비교 검토한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6개 도 중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내용이 규정된 충청남도 등 4개 도가 모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있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기술개발, 연구, 교육 훈련, 생산 및 유통 지원, 소비 촉진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와 16조는 친환경농업 평가 및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건 조례안은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인 친환경농업 육성법 등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최근 청정ㆍ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 경향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강원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서 1조에서 5조까지는 상위법이라고 하셨는데, 2조 1항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화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조례를 발의 하실 때 다른 도의 예를 보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농업이 유기농, 무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은 앞으로 없어질 사항이지만 현재는 저농약이 친환경농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기술된 것 같고, 앞으로 법적으로 저농약이 친환경농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이 조항은 또 바뀌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현재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저농약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기술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농약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최소화의 기준이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50이하를 최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인지 30인지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은 현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저농약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 양에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서 배제가 되는 시점이 2015년입니다. 2015년 이후면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법적으로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으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감사계획서는 금번회기에 작성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초안을 토대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사항은 10월 13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 목록은 10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서는 10월 13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인제군 지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