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대상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개발센터, 강원도의료원 5개소와 인재개발원 및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수련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 사안으로서 도교육청은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9건을 명기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은 도비 출연금의 적정 여부 등 4건을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의 5명이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16일과 17일은 강원도교육청 및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시설을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을,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11월 20일까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11월 23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4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강원도립대학의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은 감사 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0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9년도 주요 시책 및 추진사항, 국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및 한국여성수련원 소관 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13건 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제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 대상 주요 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3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4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 증인 선서, 수감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ㆍ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제6쪽의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 정리되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17일 화요일에 유아교육진흥원 예정 부지가 아니고-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점검입니다, 예정부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축 점검이죠. 원래 만천초등학교가 있던 자리가 만천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이기찬 의원 외 12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07년 12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강원도 내 공공기관에서 행정 소요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매실적 파악과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매실적 평가와 우선구매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제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화 마련을 위한 규정이 최초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및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 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고용한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 등을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전국 최초로 강원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저희 도에서는 지난 3~4년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전국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수하여서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 판매 확대는 물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기회 및 생산품 판매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이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시설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2개소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중증만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이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증이라고 세분화를 시켜 놓으면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가동할 때 중증장애인들이 항상 정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나 중증이나 섞여서 매번 인원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 내에는 중증장애인과 일반 장애인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더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008년도 9월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향후에는 점차 기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는 이 개념 안에 더 포함이 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서…….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개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부터 우선구매한다로 하든가 강화한다든가로 하면 조례에 복잡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만 고용해서 따로 생산품을 만들 수 없는 현시점에서 볼 때, 매번 그것을 몇 번씩 체크하고 퍼센티지 같은 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리 부분이나 그런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볼 때는 우리 공장에, 우리가 만든 생산품에 중증이 몇 명이다 이런 것도 수시로 보고를, 산발적으로 굉장히 잦은 보고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목표 달성을 수행한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그분들의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라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힘들겠지만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문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적당한 경우’라는 기준에 대한…….
순일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2008년도 9월 상위법에 했으면 실무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에다 추가로 그 부분을 삽입해서 가능하면 중증장애인들을 좀 많이 고용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위법에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새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서 새로이 조례를 가져야 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것을 먼저 시작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순일
권순일위원
좋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분명하게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일
권순일위원
물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물건들도 앞으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데하고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붙었을 때 관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양쪽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열 분씩 고용했다가 이쪽에는 중증이 두 분 있고 저쪽에는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정적으로 두 분, 세 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쪽이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쪽이 두 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이분들의 판매욕심이라는 것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경쟁이 붙었을 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다, 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우리가 더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원 체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나중에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와 관계없이 지금 특별법이 발효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신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조례 제정 여부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조례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상위에 있는 특별법으로도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하고 조항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제가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 제2조 제2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아주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시설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도 포함되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을 법으로 딱 명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법을 만들어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지만 실제로 굉장히 미흡했다고요. 그러니까 생활도 어렵고 자립도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보호ㆍ육성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생산품을 아주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촉진하고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그것을 같이 통합하려고 제가 생각도 해 보았어요. 만들 때 고민도 해 보았었는데, 그것도 제가 당초에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또 통합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두 개의 조례를 갖고 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6조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납품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우선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법을 만들면서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가 있었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하고 충돌한다는 점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체의 내용이 아예 정비가 되든지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했었어요.
순일
권순일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너무 비슷한 조례가 많아지면 우리도 적용이 힘들고 실질적인 부서에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상당히 힘들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더 만들어줘야 되지만 또 만들어 주면서 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자의로는 통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정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김동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유순임ㆍ최경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장애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으로 가족에게 영구적 의존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ㆍ주택ㆍ가족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점 야기와 장애로 인한 활동능력 제한에 따른 사회적 지위 상실과 사회적 단절, 가족들이 자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자문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간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실비 보상과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 월 소득은 182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337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자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부담감 및 보호자인 부모ㆍ형제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 문제 등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고통을 사회와 분담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 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사회ㆍ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정의 고통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가정 지원 사업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순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선 토털로 국장님께 먼저 여쭈어 볼게요. 강원도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유사한 기구가 없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가정과 관련되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예산 분배를 보면 장애인 꼭지가 달린 게 70개니 80개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도 없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에까지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업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은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꼭 장애인 부분만은 아니라-사회복지 관련 센터들의 기능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도에도 생기고 또 시ㆍ군에도 생겨야 된다는 겁니까, 이 조례로 보았을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체들이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들에서 유사한 센터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데가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지체장애인협회가 민원봉사실 형태로 회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개별 단체별 사업체는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단체별로 하고 있고 통합으로 하면 예산이나 실질적인 업무 지침 관계가 조금, 이것을 만듦으로써 다른 것들을 이쪽으로 집약시켜서 진짜 원스톱토털서비스의 메카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져도 그런 일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면 이중플레이가 되었을 때 과연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는 국가적인 지침이나 여러 가지 좋은 선진국형의 기법을 심의해서 각 단체에다 하달하고 이런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장애인가정을 의제로 올려서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반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의 제안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는 그동안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정에게까지도 시책의 혜택이 갔으면 하는 취지를 본뜻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가정을 위한 회의체를 갖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가, 또는 저희 복지국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 수가 솔직히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도 금년에 도내에 2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원주에 2009년도 5월에, 동해에 2009년도 4월에 각각 개소되었는데 원주는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해는 지적장애인협회 동해시지부가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가족지원센터나 가정지원센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지원센터인데 기존에 두 군데가 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있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정지원센터로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가정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센터 호칭의 문제도 사실 검토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기존에 두 군데 있다는 것도 조례 없이 우리가 편의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도내에 너무나 산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 두 군데는 가족이지만 또 다른 데는 약간 다른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형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리ㆍ정돈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이 조례가 생기면 사실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또 만들고 싶거든요,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조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또 만들어 놓으면 산발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이런 것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각 단체마다 종합적인,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전체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서도 풍파적인 것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돈스럽더라고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정리를 안 해 놓고 만들고, 또 정리를 안 해 놓고 만들고 그러니…….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도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지원 조례를 만들면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모든 업무를 계획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더 정리가 잘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장애인이 각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물론 장애인도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지만 가정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 그런 뜻에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지원이 많이 있지만 그런 지원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흡수될 것은 흡수되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실행이 가능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짓이지……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 미처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웃음
순일
권순일위원
좋은 생각만 하셨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취지를 일단 공감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권순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조문 중에서 장애인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로 통합적인 기능을 하거나 더 확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이것은 일종의 선언적인 개념이되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통합을 시켜 주신다면 여건이 닿는 곳에서는…….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행규칙상에서 시행하실 때 그렇게 조문을 하면 되잖아요.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독자적인 누군가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장애인가정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여건이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15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보면 ‘이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시행과 관련된 규칙은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서로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기존과 관련된 사항, 또 앞으로 운영하려는 어떤 사항들은 규칙으로 명문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이 조례의 명문화된 규정에 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는 그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사회복지 관련 전달 체계에서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한 조직들이 너무나 많이-좀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난립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면 가정과 관련되어서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앞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추세는, 사실상 지역에 이렇게 하나의 센터가 있으면 이 센터가 모든 계층과 대상을 위해서 쓰이고 활용되고 많은 대상들이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의 여건이나 지역의 요구는 당사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추어 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분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에는 장애인연금법이 또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인간의 욕구는 날로 더 많아지는데 조례를 만들면 꼭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는 것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되어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앞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단체의 기본 매뉴얼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면 수요를 어떻게 공급해요? 그게 걱정되니까, 예산의 수반이 얼마든지 되고 또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된다면 당당하게 지원하고 조례를 만들어 줘야죠.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도민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우리가 대변을 해 주어야 되고, 얼마 전에 그것을 MB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일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시범운영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황철
황철위원장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화되고 완전히 체계화를 갖추려면 몇 년 걸릴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산도 걱정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보다는 대상자들을 먼저 걱정해 주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행규칙에서 정리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시행규칙은 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편안하게 가자고요. 지금 황 철 위원장님 말씀은 알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도와주면 다른 데에서 결국 깎여서 밀려야 된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더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조금 조정해 주면 편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를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실행기관에서도 힘 있고 당당하고 문제가 없게 가야지, 만약에 이게 발표되면 18개 시ㆍ군이나 도에서 이것과 유사한 것이 없는 곳은, 또 가족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가정지원센터로 이름이 다르다고 한다니까요. 분명히 합니다. 유사한 게 있는 데는 업무를 통합하든가 정리를 시키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황철
황철위원장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장애인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 대하여 그 조항 뒤에 ‘다만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센터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 조항 말고 타 조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