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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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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

김대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당면 안건 심사 등 원내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한 주일이 시작되는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 초안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집행 사항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행정 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25일 수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서 법정 당연 대상 기관 23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은 강원도교육청,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체육회,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 교육기관과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모든 감사 대상 기관은 적법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 58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5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17명이 담당하되, 현지 출장 감사는 운전기사, 사진기사, 속기사 등이 동행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범위 및 주요 감사 사항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전반으로서 2009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업무보고와 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은 감사 대상 주요 업무 전반으로 하되 보고서 제출은 오는 11월 3일 화요일까지 각 70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역시 11월 3일까지 각 50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증인 출석요구는 별첨2의 감사 출석 요구자 211명에 대해서 수감기관별 감사 일정 당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에 출석하도록 하되 형사개인송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령은 감사 진행 상황이 주민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감사 진행 순서와 감사 결과 처리 및 행정 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대상 증인, 관계 증인 출석요구 서식,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운영예결전문위원 이하 사무직원이 담당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오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도록 예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 범위 및 주요 감사 사항과 보고 요구 및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증인 출석 요구는 사무처 간부 9명 전원을 출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의 감사 요령과 5쪽의 행정 사항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출석요구 서식 및 감사결과의견서 제출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6일부터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의원 겸직 등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미 합법적인 조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또 다른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다시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동의하신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 금지를 강화하고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문대로 그 범위를 영리 행위의 범위로 해석하여 다른 공무원의 영리 행위 금지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 법령을 인용 및 준용하여 직무 관련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금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이윤 추구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그 범위는 이처럼 영리 행위의 범위가 아니라 직무의 범위로 해석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 직업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에 재의 요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당초의 지침을 통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10월 2일 전에 상임위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재의 요구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 의원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무로 부여한 최소한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민 후계자 등 자영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의 경우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같은 법 제56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의 한계를 준용하여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로서 영세ㆍ소규모ㆍ자영업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외의 겸직 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만 의원이 자영 농ㆍ어업이나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로서 영세ㆍ소규모 자영업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규 및 행정안전부 지침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하여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 취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근간에 일부 언론이라든지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지방의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 자기 잇속 차리기 이런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시한 것을 다른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강원도의회만 유독 행안부 지침을 어겨서 재의 요구를 외면하는 그런 사례가 안 되겠는지 공조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에서 사실 비켜갈 수 있지만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하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공익을 가지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직업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또 제3자가 볼 때는 상당히 사심을 갖고 이상하게 볼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옛날 말씀에 갓 쓰고 오얏나무 밑을 지나가지 마라,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적절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받든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우리 방침대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것을 의장단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잘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바가지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 내년도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보선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 일각에서 우려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장단에 요구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도민 홍보라든지 대언론 홍보, 기타 조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사무처 기구를 통해서 대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있으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진기엽위원

지금 김영칠 위원님 말씀 중에 타 시도의회의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타 시도는 거의, 지금 임시회가 진행되는 광역시가 있고요, 기초의회는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16개 광역의회에서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행안부가 의원들의 상임위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큰 틀에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올렸고 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지금 행안부에 그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행안부의 압력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행안부 지침대로 조례를 의결하면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기했고, 안이 순서대로 행안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가부 간,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출직에 대한 위원회 선택권은 선출된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고히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