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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97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10-13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문화재단 건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곳은 특별하게 해야 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그곳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방재정책관으로 임명된 최형선 정책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관 최형선 인사) 발언대에 서 주시죠. 정책관 취임을 축하드리고, 취임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형선

최형선방재정책관

방재정책관 최형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방재정책관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수자원 업무, 재난 예방, 복구 이런 업무들을 우리 방재 분야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형선 정책관의 인사발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귀현 국장을 잘 보좌하고 과장님들과 함께 건설방재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략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95회 정례회 시 건설방재국 업무보고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행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취득 20억 원, 처분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이유는 익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관리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준칙으로서의 강행성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인, 2009년 11월 개회 예정인 제198회 정례회에 앞서 금번 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안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변경 2건, 신규 3건입니다. 변경 사업으로 2009년 4월 23일 제192회에서 변경 의결받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중 군부대 무상 양여 재산의 취득비 감액과 평화기념비 신축분을 반영한 사항과 2007년 4월 19일 제174회에서 의결받은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의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사업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변경입니다. 제2쪽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는 도유림 집단화와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외국인 투자 기업 편의 제공으로 투자 유치 및 신에너지 개발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사업과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의 토지를 상호 협의 교환하는 국ㆍ도유재산의 교환 사항이며, 평창 지역의 동계올림픽 및 관광 레저 사업의 확충으로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평창소방서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취득 재산으로 건물 29동에 1만 1,762㎡, 211억 2,628만 7,000원, 토지 145필지에 73만 1,404㎡에 105억 884만 2,000원이며, 처분 재산으로 건물 3동 151.24㎡의 결손 처분과 토지 26필지 24만 949㎡, 64억 795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일부 조정과 도민의 안전과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총괄 내역은 제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의 사안별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남북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원 지역에 상징적인 한민족 공동체 번영 광장을 조성하여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평화ㆍ문화ㆍ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6월 및 2009년 4월에 의결된 안건에 변경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평화기념관 신축과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되는 재산의 취득비 감액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평화기념관 신축은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5번지 지상에 지하 1층 지하 2층 1,872㎡ 1개 동으로 건립되며, 취득 가액은 31억 2,200만 원이며,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된 건물 6개 동에 대한 재산의 취득비는 감액하여 총 사업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통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당초 추진 중이던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 계획을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건물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 홍제동 569-1번지 일원에 추진하려던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2008년 9월 국비 76억 5,000만 원이 지원 중단됨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 의결받아 기 취득한 재산 토지 16필지 3만 1,162㎡는 매각 처분하고, 건물 3동 15만 151.24㎡는 멸실 처리됨에 따라 결손 처분하며, 사업 위치의 변경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신축은 강릉시 남문동 16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4,195.42㎡의 규모로 건립되며, 그 가액은 99억 8,400만 원입니다. 제6쪽입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은 동계올림픽, 기업 이전, 관광ㆍ레저 시설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소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고, 소방서의 관서 승격에 따른 필수 소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에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에 3,000㎡ 규모로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 교환은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 국ㆍ도유재산의 상호 협의 교환 및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유지, 시ㆍ군유지 및 사유지를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ㆍ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입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하여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등 도유림에 개재ㆍ연접된 사유림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신에너지 개발 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유림을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고, 외자 유치 및 신에너지 개발 육성ㆍ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사유림은 태백시 창죽동 산40번지 외 7필지 26만 3,333㎡에 5억 4,110만 5,000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태백시 창죽동 산1-178번지 외 6필지로 20만 3,511㎡에 5억 3,078만 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ㆍ도유재산 상호 협의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교환 요구한 도유재산과 밤나무 시범단지 조성과 도립화목원 확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매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국ㆍ공유재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국유지는 춘천시 신동 1466번지 외 3필지로서 15만 7,695㎡에 5억 6,205만 6,000원이며, 처분 도유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4-18번지 외 1필지로서 1,190㎡에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입니다. 상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평창소방서 신축에 대비한 제한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평창 시가지와 근접하고 외곽순환도로에 접하여 소방ㆍ방재 출동이 용이한 위치의 토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목상 임야이나 실질적으로는 나대지이며, 평창군민이 주민 단합 체육 행사를 위한 운동장 및 주차장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향후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입니다. 취득 군유지는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 외 4필지로 8,910㎡에 9억 4,172만 8,000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로 5,086㎡에 10억 6,806만 원입니다. 교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취득 토지는 17필지로 42만 9,929㎡에 20억 4,539만 4,000원이며, 처분 토지는 10필지로 20만 9,787㎡에 20억 7,484만 7,000원입니다. 재산의 교환에 따른 가액은 향후 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 후 차액을 현금 정산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0월 2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3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2005년 2월 최초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변경 계획에 의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변경 계획 심의 당시 지적 사항인 중복 반영된 병영막사 매입비용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계획에서 누락되었던 평화기념관 건립비용 31억 2,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계획으로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 지역에 한국동란의 현장을 보존ㆍ관리ㆍ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통일 후 미래에 대비한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착오 없는 계획과 누수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은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당초 2007년 4월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당초에는 강릉시 홍제동 569-1번지 일원에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16필지 3만 1,162㎡와 건물 3동에 대해 43억 8,988만 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하고 2008년 6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국비 지원 중단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백지화 상태에서 강릉시 남문동에 위치한 현 강릉의료원 부지에 121억 원을 투입하여 4,195㎡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하려는 변경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보다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ㆍ재정적 소모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은 동계올림픽과 관광ㆍ레저 시설 확충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소방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영월소방서 평창 119안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품격을 소방서로 승격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평창읍 후평리 소재 군유지 8,901㎡와 용평면 장평리 소재 도유지 5,086㎡를 상호 교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3,0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본 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인바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관리의 변경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의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유림과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하여 도유림 집단화에 필요한 사유림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에 외국인 기업이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림 2필지 16만 8,788㎡와 산림 경영에 필요한 사유림으로 정선군 임계면과 춘천시 서상리 등 7필지 22만 8,047㎡를 상호 교환하고, 태백시 창죽동 산1-178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풍력 발전 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입되는 도유림 3만 4,823㎡와 도유림 경영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유림으로 태백시 창죽동 산 40번지 3만 5,306㎡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국ㆍ도유재산 교환 계획입니다. 이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해 옴으로써 선관위에서 필요로 하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4-18번지 등 2필지의 잡종지 1,190㎡와 산림정책과에서 도립화목원 확장과 밤나무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유림으로 춘천시 신동 1,466번지 등 4필지의 밭과 임야 15만 7,695㎡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호 공익사업을 위한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규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호 교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가치 평가 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과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철원 평화문화광장 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의ㆍ답변은 종료하고, 다음은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이 문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경영개선팀장님인가요?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함재식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금년 7월 12일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1년도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사천면 방동리로 가기로 다 되어서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용역설계비 주고 이랬었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랬다가 또 3년 만에 홍제동으로 갔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홍제동에 가서 또 땅 사고, 그런데 우스운 것은 방동리에 갔을 때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묘를 다 하고 이장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홍제동에 와서는 집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어물대다가 다시 지금 의료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으로 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2001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서 사천면 방동리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강릉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왜 사천면으로 가느냐, 차라리 강릉의료원에 더 보강을 해서 노인병원으로 가고 강릉의료원도 살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사 고집에 의해서 사천 방동리로 갔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현 강릉의료원을 매각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불가피하게 사천면 방동리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당시에 강릉의료원을 매각 처분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수지 개선이 안 맞기 때문에 매각 처분을 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세요. 2003년 10월 21일 도정질문에 어떤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강릉의료원을 타당한 명분 없이 매각하려는 사유와 노인병원 개원 시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데 강릉의료원 활성화 방안은 적절한 선택인지, 강릉의료원 활성화 방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지금 사천으로 가면 접근성 불량 등으로 경영 악화가 더 확실시되는데 그 대책과 또 강릉의료원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 토론회를 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요.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쭉 얘기가 나오다가 정부 방침에 맞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더 질문하지 말아라,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 질문 필요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강릉의료원 주변 환경이 부적합하고 부지의 협소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여러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거쳐서 사천 방동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지사가 딱 잘라서 대답했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질문한 의원이 그다음에 추가로 지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도 방동리로 이전하는 것에 변함이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지역에 대한 입지가 최적 입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국 거기밖에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검토 보고해 왔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방동리가 최고의 적지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강릉 사람을 모아서 지역 토론회를 하자고 다시 그렇게 호소를 하다시피 추궁을 하니까 지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노조 등등 해서 상당한 논의와 토의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행을 벌써 하고 있다고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명희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께서 지역 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정식 토론회라기보다는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사는 노조 등등이 다 해서 결정이 난 것이다, 벌써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기획실장은 그런 토론 얘기보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사천 방동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절규에 가까운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하고 기획실장은 딱 잘라서 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많냐, 다 벌써 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강경하게 말을 해 놓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말을 해서 시행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지사가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2003년도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벌써 진행 중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 10월에, 그러더니 2004년도에 갑작스럽게 이거 안 되겠다고 자리를 바꾸자고, 그전에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난리를 치더니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홍제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홍제동으로 갔는데-과장님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자신 있게, 예를 들면 말하지 말아라, 다 결정 난 것을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추진하던 것이 왜 홍제동으로 갔습니까, 2004년도에 홍제동으로 갔는데?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재검토를 권고해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도의회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남

김기남위원

거기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무엇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느냐면 사천으로 가지 말고 기존에 있는 데를 보강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권고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홍제동으로 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와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이 와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지사가 와서 대답을 하든지 그래야지, 과장님이 엊그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것만 졸졸 외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에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가 2003년 11월 감사 때 기행위에서 권고를 해서 홍제동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을 두 달 전 10월 21일 도정질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다 시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리로 갔는데 왜 그러면 권고 그 얘기했다고 홍제동으로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꿨느냐 이거예요. 그 바꾼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사업 재검토 권고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의료원 노조에서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일반 진료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운영 시에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강릉의료원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기능협의회를 3차에 걸쳐 개최했는데 결론은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 변화에 부응하도록 현 의료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해서 통합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릉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이 짓게 되니까 새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을지대학병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강릉 홍제동 569-1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으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과장님의 참 궁벽한 대답인데, 애초에 노인병원 부지 선정 시에 홍제동도 들어왔었다고. 사천면도 들어오고 홍제동도 들어왔었는데 사천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이 접근성이 없고 서비스 수준에 한계성이 있고 뭐가 쭉 나와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사천 방동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홍제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천 방동리로 결정됐을 때 엄청난 땅을 다 매입했다고, 그때. 매입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묘 이장을 다 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는 그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홍제동으로 확 돌린 거예요. 그래서 홍제동을 밀고 닦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TV의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제목거리이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애초에 의료원에 짓자고 이 사람이 계속 그랬어요, 강릉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천을 들이댔다가 또 거기 접근성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음에는 그 옆 동네인 홍제동을 들이대고, 이게 무슨 행정 행태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또 지금 와서 우리 보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물론 법에 있으니까 심의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의료원을 9월인가, 준공을 한 거예요? 착공을 했어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아마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공사 입찰공고가 2009년 9월이고 공사 착공이 2009년 9월, 준공 2010년 11월로 되어 있다고.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오타예요? 착공이 아닌 거예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기남

김기남위원

이 서류만 보면 “공사 착공”이라고 써 있어요. 오타면 오타라고 그래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서류에는 “공사 착공” 괄호하고 “9월”, 준공은 2010년 11월로 되어 있다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당초에는 그랬다?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나 이것을 그냥 거기에다 해 달라고 하니까 현대화고 어쩌고 뭐 해 본다고 떠들썩하게 나가서 장장 7~8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의료원에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다 지읍시다 그러면 강릉 여론이 그냥 거기에다 지으란다, 그러면 물어보지, 그것은 우리가 다 전문가를 데려다 했다고 기획관리실장은 얘기하고 도지사는 다 결정이 났으니까 얘기할 게 없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뭐가 걸리느냐면 76억 5,000만 원 이것을 8월 말에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이에요. 그리고 또 구실이라는 것이 옛날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빨리 했으면 벌써 지었지, 이제 와서 국고 안 준다고, 국고도 그렇지, 다 벌써 2007년도인가 확정 내시가 되었던 건데 그때 타 오지, 그냥 있다가 공사를 안 하니까 못 타왔지.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녀석들이 보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계획이 바뀌고 재정부인가 어디인가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못 준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이것은 말이죠, 지사가 와서 공개 사과를 해야 돼요, 의원한테.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당신들 이렇게 들쭉날쭉 되고 말고 막 하는데 이까짓 심의는 뭐하러 받아요, 다 해 놓고? 내 생각은 그래요. 다 해 놓고 잘된 다음에 와서 심의를 받으라고. 마찬가지야, 무슨 7~8년을 맨 무슨…….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2003년도인가 벌써 사천에 갔을 때도 용역설계비, 용역 뭐 이렇게 해서 10 몇 억 원을 벌써 까먹었어요. 그것만, 다른 것은 말을 말고. 분묘하고 이런 데, 이장시켜 주는 데 돈 들어간 것은 여기에 안 나왔고 묻기도 싫어. 그런데 그것도 돈 들어가야 이장을 시켜줘.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돈 까먹고, 그다음에 홍제동 가서도 집 헐어서 날리고, 집을 헐어서 멸실 처리했으니까 날린 거예요, 그게. 날리고 이러고, 도대체 이래 놓고 슬며시 와 가지고는 이거 심의해 달라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강원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다른 데에 가면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는 답답한 게 그래.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국장이나 지사가 와서 이게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나, 작년에 맡아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이것을 해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심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 말을 못 믿는다니까.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그랬는데도, 벌써 추진 중이다, 말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도 이 난리를 치고 세 번 네 번을 하는데, 직급을 들먹여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심의하느냐고. 또 내년쯤 가서 이러저러해서 이번에는 사천으로 가겠습니다, 왜 가냐고 하면 거기 그래도 땅도 안 팔리고 다 닦아놨다고 이따위 소리를 할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어야 심의를 해 주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있냐고. 이게 심의할 일이냐고,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하여튼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야지만, 후속으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기남

김기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 의원이, 강릉 지역 의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도정질문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묵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지휘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묵살을 하고 이제 와서 다시 그리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 생각에도 옛날에 그렇게 윽박지르다시피 한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잘했다는 거예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원님 지적이…….
기남

김기남위원

의원이 잘했다?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의원이 잘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 회의 끝나고 너가 그때 그랬었는데 성공했다고 전화해 주려고 그래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존에 사천 지역, 홍제동 쪽으로 1차, 2차 부지 매입과 변경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 다 매각 처분을 했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끝나야지만, 그리고 또 지금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법상 그게 종합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순

이기순위원

그래서 1차 사천하고 2차 홍제동 지역을…….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사천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은 홍제동 쪽만 남아 있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1차 사천 지역에서 손실을 본 예산은 없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쪽 지역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1차 사천 지역을 매입하면서 사업이 변경된 데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 홍제동은 지금 현재 도유지로 부지를 갖고 있습니까?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것은 처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5년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면 매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손실도 상당히 크겠네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현재 매입비가 38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38억 원을 투자한 것이 2008년도?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07년도.
기순

이기순위원

향후 5년 후에 매각하겠다…….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도시계획법상 종합의료지구 및 장례식장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자면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해서 방치하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차 투자했던 지역의 손실 예산하고 2차 지역에서 발생된 손실 예상액을 뽑아서 그것을 제출하세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옛날에 질의를 했던 의원이 계신데 한 분은 강릉 의원이고 한 분은 여기 있는 백선열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님도 성공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좌중 웃음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뒤에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노인병원 부분에 대해서만, 한 건 한 건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금 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따 하시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이렇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병원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반면에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공사 입찰공고를 2009년 9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0월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 자료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수준의 의료개선팀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 맞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9월에 착공하겠다는 보고 자료를 내놓을 정도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의료원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것이 결국 도정 사업이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표류하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의 불편도 증대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리고 의료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김동자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폐회 때 5분 자유발언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 내에 장례식장이 가지고 있는 수입 구조상의 포지션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것도 함께 서둘러야 될 것이다…….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노인전문병원하고 별도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것도 동시에 빨리 추진하라 이거예요. 예산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식

함재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산림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성길용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받는 순간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게 지금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두촌면 괘석리 산76-2번지하고 76-5번지인데 기업에서 여기에 리조트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 강원도 토지를 처분하는 동시에 우리가 취득하는 임야나 토지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모 회사한테 어떠어떠한 부지를 사달라고 강원도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쪽에 주고 또 아무것이나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 강원도에서 이 기업체한테 요구한 어떠어떠한 이런 땅들을 좀 사달라,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기업체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하실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을…….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회사에, 꼭 이게 100% 된다고 확신을 못 할 수도 있죠.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죠, 그렇게 100% 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기업이라는 곳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기업의 본연의 목적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것을 강원도에서 기업체한테 어떠어떠한 곳을 사서 이것을 맞교환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 선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춘천 서면 서상리 산149-1번지죠. 이 주위에, 예를 들어서 산149-3번지라든가 산147-2번지가 이게 강원도 소유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전체가 서상리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1만 2,000ha가 다 도유림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밑에 산125, 산65, 산64 이것도 다 도유림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 149-1번지만 사유림이다 이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맞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득해 달라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임야대장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잖아요, 소유자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소유자가…….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임야대장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게 2009년 6월 19일 등기가 났는데 변동일자가,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임의대로 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전 소유권 이름은 안 나오는 건가요? 2009년 6월 19일 소유권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쪽 회사로? 이전의 소유권 현황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이죠. 모든 번지를 똑같이 알려주시고,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출력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반드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촌면 괘석리 산76-2번지, 여기가 2008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당 343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9년 1월 1일 529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담당 과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2006년도에 269원, 2007년도 310원, 2008년도 343원에서 2009년 1월 1일 529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껑충 뛰었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잠깐, 토지관리과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가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산림정책과장한테는 질의가 끝났나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 끝났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시고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산정에 대해서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땅값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24가지의 토지 특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특성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산정되는데 홍천군에서 아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그 지역이 이미 2008년도에 도시계획이 도에까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는 전제하에 그런 특성을 그 지가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다음 76-5번지 이것은 2008년, 2009년이 똑같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24가지의, 토지의 형태, 향(向) 이런 것까지 전부 집어넣어서 입력을 시켜 주면 그 상태에서 산정해서 나오는데 지금 인접해 있으면서 차이가 나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홍천군의 지가 산정 과정을 짚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이익은 맞습니다. 맞는데, 갑작스럽게 343원에서 529원으로 뛴 것은 좀 과하게 뛰지 않았느냐. 물론 주변에 개발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저한테 특별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안 승인 제출 서류 중에 지금 별도로 전문위원실에서 지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당초에 할 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또 토지 가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함께 보고 자료로 첨부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이기순위원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를 교환하는 문제가 평창소방서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ㆍ군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소방서들이 있죠?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완구입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의 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도에 있죠?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ㆍ군의 부지를 활용해서…….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시ㆍ군 부지는 도유지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시ㆍ군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가 있느냐…….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왜 신축하는 소방서는 사전에 교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존의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교환이나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기존 소방서는 아직까지 무상 양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신축하는 부지는 도유지가 마땅한 자리도 없고 도에서 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시ㆍ군에서 건축비라든지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것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투자해서 부지를 교환하든지 매입해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소유권은 도에 있는데 시ㆍ군의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기순

이기순위원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꾸준히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완구

조완구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제가 기행위에 한 6년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행에서 다뤄서 잘 아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만큼은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나름 그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 김기남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철원 평화문화광장도 그렇고, 노인병원도 그렇고, 특히 평창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변경되는 거거든요. 평창소방서는 지금 있는 위치가 고속도로 이용이 유용하고, 출동하기가 용이하고, 또 평창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라고 해서 이승복기념관이 있는 그 꼭대기의 부지를 교환한 겁니다, 이게. 2007년도입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는 갔더니 이게 최적의 장소라고 하다가 불과 1~2년 만에 다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토지관리 업무가 왔다 갔다 해서야 어떻게 이것을 승인하고, 용인하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철원 평화문화광장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다 수용해서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노인전문병원도 김기남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최적의 장소라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설계 비용이 들어갔죠? 그 설계 비용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유가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매번 바뀔 때마다 변경 사유가 왔다 갔다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고 의결을 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온당치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고충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토지관리 업무와 사업부서의 사업 업무를 잘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도민들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진짜 무지 무지 어렵습니다. 행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보존녹지를 그냥 해서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는 할 수 있다고만 하고 말이죠.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든 도민들이 하든 그 절차가 공히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은 자기 멋대로, 소위 전횡을 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토지를 용도에 맞게끔 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행정력, 경비, 예산 그것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오늘 심의해 주시는 5건의 안건도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많은 문제점과 온당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각의 사업부서와 토지를 관리하는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토지관리 업무를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 사전에 알릴 것은 알려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용도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여반장(如反掌)으로 하루아침에 논리를 바꿔서 또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의를 하는 저희들도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한테 안을 올릴 때는 정말 신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변경할 때마다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온당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평창읍 후평리에 짓는 평창소방서는 그러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저쪽 진부 쪽에 가까운데 이쪽은 평창 북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동성이라든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동헌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평창에 119안전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평창읍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횡계 이쪽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 횡계 그쪽에 대한 119안전센터는 아직 파출소의 성격으로 그냥 있고, 평창읍이나 미탄을 관할하는 소방서를 일단 관서를 승격해서 이번에 소방서를 짓고, 차후에 또 거기가 관서 승격이 되면 그쪽에 소방서가 신축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에 소방서가 치우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장평 부근까지 전부 총괄이 되고, 단지 인구가 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스키장 부근인 횡계 이쪽은 119안전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신축 부지를 후평리 쪽으로 소방본부에서 정해서 온 것은 그런 취지에서 평창읍에서 한 5분 거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논리가 처음에 이쪽 처분하고자 하는 장평리에 있을 때는 출동 거리, 고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것으로 사실 그쪽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19안전센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소방서 부지를 처음으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간의 변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타당성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깊이 있는 문제점은 그만 적시할까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매번, 제가 수없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민간한테 매각하는 부분 빼놓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한 번에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씩 변경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과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윗사람들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관리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방서 신축 예정지하고 우리 도유지 처분하는 곳의 사진 있죠? 그것 좀 대비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보실 수 있도록 옆에다 잘 좀 세워보세요. (토지관리과장, 사진 자료 설명)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장평에서 들어오는 도로 가 되겠고, 이게 평창 시내로 들어가는 외곽도로, 신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삼거리 인근에 신축 부지를 정해서 여기에 평창소방서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청과는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우리 처분 용지…….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처분 용지는 장평리에 있는 땅입니다만 장평IC에서 쭉 나와서 장평터미널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평창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땅은 이미 평창군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평창군에서는 이 땅이 평창ㆍ장평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에 수해가 났을 때 이 아래에서 나오는 하천과 이 하천으로 인한 수해로 이게 다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이것을 평창군에서 주차장으로, 체육 시설로 쓰기 위해서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복토를 해서 땅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이고, 농업진흥구역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소방서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평창군에서 우리 소방서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농지법에 의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금년도 추경에 변경하는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서 그것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다는 얘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리고 가격을 지금 보면 그게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일반 민간인은 농사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농업 시설에 한해서…….
호창

박호창위원장

거의 불가능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자료를 보면 10만 원이에요. 시가가 34만 원 돈 돼요. 그러니까 가감정 금액이라는 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변경 이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 상태를…….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 상태대로 교환해야 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현 상태대로 했을 때 시가가 34만 원이 간다는 얘깁니까, 농업진흥구역이? 그럴 수가 있나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럴 수가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그럴 수가 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여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도로도 확장 계획이 있고 이 도로도 확장계획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 세 배 정도 현 시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민간인들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할까요, 34만 원 주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개인 간에 거래할 때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을 평당 34만 원 주고 사겠느냐 이거죠, 쌀농사만 짓는데.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니죠, 농사짓는 것 외에 농가 건축이라든가 농업 시설에 준하는 이런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 34만 원이라는 금액이 가감정 금액이라는 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았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 처분하는 도유지가 1차 평창소방서 부지로 매입했던 곳입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죠, 당초 도유지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아니, 평창소방서 1차 부지 선정했던 데는 어디예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기…….
선열

백선열위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곳은 이승복기념관 있는 데, 그곳은 교환한 거예요.
기순

이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평창소방서 신축할 때 부지가 어디냐…….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번 상정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되 향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시에 국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 보다 충분한 숙지를 한 후에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심의 절차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물론 토지관리과장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건설방재국 소관의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께서는 대강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그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사업이 표류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에게 끼치는 불편함, 또 그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강원도민에게 비쳐졌던 강원도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공직자의 태도 문제,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 낭비의 문제 등등은 우리 노인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그간 강원노인전문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또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그동안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릉의료원에 이 병원을 건립하고자 저희 도에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논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의료원 자체는 노인전문병원과 별개로 저희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5개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강릉의료원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던 중에 당시에는 아마 매각에 대한 검토도 있으셨고, 매각에 대한 검토가 있다가 결국 강릉의료원을 현대화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한 시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유치한 것과 같이 맞아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이 2개의 사업이 함께 병합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적으로 시간을 장기간 소모했다거나 또는 그 사이에 장소를 두 번이나 옮기고 다시 지금 현재 강릉의료원으로 오기까지의 그런 곡절을 겪으면서 당시 결정을 매번 할 때마다는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들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도민, 특히 강릉 지역에 계시는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히 불편을 초래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원래 긴 시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시작되고 내년도에 착공되어서 강릉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이 병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혜택이 빨리 가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이 병원 건립을 완료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과거 지나온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반성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성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사과할 용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든가 무슨 표현이 있어야지 진행 과정을 지금 설명해서, 우리가 몰라서 국장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상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것이 물론 국장께서 그간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같이 하시고 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간 도민에게 주었던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 또 영동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한 문제점들, 또 그간의 예산 낭비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깊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것을 만회하는 길은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은 해 드리겠지만 이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도 계셨고 또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결심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과 같이 의결해도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장세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광건설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8,000km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산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로상에서 차량과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하여 한 해에도 많은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 보호 동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개발 사업 시행 시 생태통로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고작 4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도로상의 야생동물 보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야기되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 경관의 저해 등 교통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다양성 등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생태통로나 차단막, 주위 안내판 설치, 또 더 나아가서는 동물 접근 기피 식물 식재, 그리고 접근 경보음 전자센서 설치 등을 확대하는 시책의 추진과 사고 발생 시에 야생동물 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교통안전 및 도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에 대한 신고 및 처리에 대해 주민이나 운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의 목적과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해서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야생동물의 보호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깊으시고 또 동료 의원에 대한 사랑도 아주 넉넉하신 분인데 오늘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0월 7일 장세국ㆍ박호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도로에서 차량과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교통안전과 미관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에서는 본 개정안에 신설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의1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의2에서는 도로상에서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와 미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지방도는 44개 노선 1,647㎞, 시ㆍ군도는 8,062개소 5,636㎞에 이르고 백두대간 등 산악 지형이 많은 관계로 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문제 등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 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세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우리 장세국 의원님하고 박호창 위원장님께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챙겼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못 챙기고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짚어주셔서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도지사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를 주도적으로 하신 우리 장세국 의원님께서는 전반기에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하셨고 또 오랜 공직에서 얻어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이 있는 그런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덕담성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순

이기순위원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장세국 의원님이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덕담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하셨고요, 위원장이 존경한다면 존경해야죠,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고가 자주 나는 데에 철망을 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은 엄청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좌중 웃음

장세국의원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국도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생태통로라고 만들었는데 한 15~20m 높이로 만들어 놓고 넓이는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물은 그리로 못 건너가요, 겁이 나서. 그런데 이것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에 그런 통로를 만들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냥 망이나 치자 그러지.

좌중 웃음

장세국의원

좋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로드킬(Road kill) 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로 시공 당시부터 그런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도로 개설에 급급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도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이런 야생동물과 관련된 통로라든가 접근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확실하게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운전자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대형 동물입니다. 너구리부터 산토끼, 고라니 이런 것인데 저도 사실 당해 봤지만 이런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교통사고가 나기 딱 알맞습니다. 또 앞 차가 치고 간 것을 사체를 빨리 치우지 못해서 뒤 차가 계속 살점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데 이런 것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세심한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우리 장세국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명찰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