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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197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9-10-13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현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8일 강원도인사 발령으로 인해 산업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해 산업경제국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영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증대에 따라 강원도 의료관광 산업의 실질적 주체가 될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내 강원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을 주관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의료관광 마케팅 노하우 축적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센터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센터의 재원 조성 및 출연금 지원 근거 등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무원파견 지도ㆍ감독 권한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증대에 따라 5+2강원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가 될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증대에 따라서 5+2 강원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가 될 의료관광 및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등 하나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법인체 설립을 계속해서 늘리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있다 해도 향후 이러한 법인체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3조는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영역을 규정한 것으로서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2009년 5월 28일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24일 출범한바 있는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주요 기능과 센터의 사업영역이 일부 중첩되는 등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 내지 7조까지는 센터의 재원조성 및 출연금 등의 지원근거, 공무원의 파견,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도의 감독 규정 등을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5조는 최근 어려워진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센터의 자주재원 확보 및 도비 출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5+2 강원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주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 제정 목적에 비춰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21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확정 이후 지방 차원에서 기술개발 과제 및 사업계획서 신청을 시작으로 향후 약 550여 억 원 가량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업무를 전담하게 될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되 이 센터가 설립될 경우 목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의 존속은 물론 행정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도비출연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비출연금 9,600만원 외에 추가 소요는 없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조영기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해서 의료관광산업을 주관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국내의 어떤 고객을 유치한다기보다는 국외에서 관광을 겸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분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의료기관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답변이…….

조영기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리고 혹시 답변하시다가 깊은 세부사항으로 가시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이명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원주첨단복합단지 유치를 실패한 이후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지사님께서 임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들의 노력으로 대통령께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약속을 받고 도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내 서비스보다 국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센터가 설립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물론 우리 도비도 출연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지금 말씀하신 국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센터 설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영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즉흥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향후 도비출자가 55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550억 정도면 강원도에서 최고의 병원을 만들 수 있나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병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는 것이 병원과 리조트, 그러니까 관광과 병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0억 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각종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센터를 설립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그런 과정하고, 지금 현재 정책과 내에 계를 그냥 신설해서 그쪽의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하고 서울시하고 교통시간이 불과 1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 영동이나 춘천에 규모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도민들의 생각이 이쪽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병원들을 신임하지 않고 다시 서울에 가서 검진하고, 결과가 같이 나왔을 때도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들여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물론 국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강원도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다고 해서 강원도에 와서 과연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떤 센터만 자꾸 늘려놓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선도산업지원단이 강원테크노파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 공무원이 파견하는 것으로 지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침상 그것은 안 된다고 회시가 되어서 테크노파크에 산업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다음에 현재 우리 550억 예산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연차별로 3년 동안 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좀더 궁금한 것은 우리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고위층에서 내략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대로 55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고 이래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무의미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위에서 어떤 언급이 있다고 해서 지원센터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의료기관에 도움도 못주고 명맥만 유지한다고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첨복단지의 보상 차원은 아닙니다. 5+2의 선도 산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이 선도 산업 추진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식경제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다시 선도지원단에다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센터 없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선도산업지원단은 의료융합, 의료관광분야 프로젝트사업의 계획수립, 기획, 평가,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만 있을 뿐 사업추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의료관광특화상품 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 고용지원, 의료관광 홍보 및 통합마케팅, 타깃 국가별 환자유치 활동 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산업지원단하고 직접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이라는 게 개인이 즉흥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면 원주인데 과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프거나 하면 원주의 모 병원으로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도민들의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병원시설이 오래되고 너무 누추하다 보니까 서울의 호텔급 수준의 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물론 개인병원이니까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강원도에다 550억을 그런 병원에 지원해줘서 어떤 새로운 병원을 신축한다든가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향적으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5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 때는 많지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550억을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다 10억, 20억 지원해 준다면 받은 사람도 시원치 않고 병원이 개선도 안 되고 외국관광객이 찾아올만한 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다 직접 지원해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병원과 같이 연계하고 병원은 리조트하고 상호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매치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한테 과연 우리 강원도에 외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을 받아서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병원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건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가 예산을 받아서 중간에서 리조트하고 병원에 교통정리나 해 준다면 과연 경쟁력에서 우리 강원도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550억 준다고 해서 그것만 받아서 지지부진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50억 중에 의료융합에 330억을 해서 제품개발을 하게 되고요, 의료관광에 220억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점기관을 육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양한방 메드웰니스밸리로 해서 심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것을 원주기독병원하고 한솔오크밸리라든가 다음은 재활의학전문클리닉해서 강릉에 있는 금진온천과 워터피아, 오색그린야드라든가 이런 리조트하고 서울의 카톨릭의과대학 이런 데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강원도가 의료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물론 조영기 의원님도 조례안을 즉흥적으로 발의하신 게 아니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서 550억이라는 게 강원도에 내려오는 건데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자니 너무 무계획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예산을 받을 때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자신 없으면 다른 시도에 가더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받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교통정리가 강원도의 지원센터에서 대학교에 지원해주고 뭐해주고 하다보면 특별하게 혜택 받은 데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대신 나오셨는데 과장님만 믿고 제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