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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3-18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기획감사실부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4개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과 각종 신청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많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상위규정인 충청남도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액과 시․군별 지급액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소송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존현행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1항 1호의 시를 보령시로, 2호의 시장을 보령시장으로, 제5조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액이 민사소송 본안은 4만원,, 소액사건은 2만원, 신청사건은 2만원이라고 되어있는 현행을 각각 1.2호까지는 20만원으로, 3호는 5만원, 4호는 5만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페이지에 시군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참고하시면 각각 많게는 3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적은 4만원, 4만원, 2만원 되어있다는 말씀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과 각종 신청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승소하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사건의 소송수행자로 명확하게 하고 제5조에 포상금지급액을 행정․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은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1인당 20만원으로, 민사 소액사건 심판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1인당 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각종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 도모를 위해 소송수행자 포상금의 현실화 상향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전에는 현저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는 것이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드리겠다 이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천안시수준 정도로 맞추는 거네요? 충청남도 조례는 10만원이고 우리는 20만원으로 바꾸자 그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천안보다는 소액사건은 반이고, 행정․민사는 천안수준, 어떤 경우는 30만원도 있는데 평균치가 2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인력 충원과 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안전조직 강화 등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와 관련해서 정원의 총수를 현재 899명에서 908명으로 일반직 9명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집행기관 총수를 884명에서 893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증가 9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사회복지인력 1명을 증가시키고 안전조직 인력은 행정직을 1명 감해서 대체시키고, 소득세 지방세 전환했던 인력은 세무직 2명을 증가시키고, 도에서 도시계획관련 지구단위업무가 이관되어 그 인력을 시설직 1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반영비율은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이하에 9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충원, 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및 안전조직 강화 등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5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1명, 안전조직 인력 1명, 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 2명, 시설직 1명이 증가되어 정원의 총수가 899명에서 908명으로 9명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원증가에 따른 비용추계결과 총액인건비 범위내로서 총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준수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방지 및 제조비용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코자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표시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도안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계획과 충청남도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공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쪽 비용추계 결과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른 인증기 구입비 1대를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부칙까지 전부개정방식을 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는 그동안 종이수입증지와 병행하던 것을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의 정산은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사항에 이 조례 시행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 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50년대부터 사용하던 수입증지에 대하여 증지구입에 대한 민원인 불편이 야기되고 제조․관리비용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권익위원회, 언론 등에서도 종이증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각종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의 발급시 전자 이미지한 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수입증지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편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이증지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소멸 시효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해서 공탁의 채권소멸시효 경과시 국고귀속의 불합리성을 해소코자 시금고에 예탁해서 소멸시효 경과시에는 시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세환급금 충당 우선순위 인용 조문 등을 알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와 제8조의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해서 공탁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은 행정자치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제19조제2항중 제13조를 제12조로 도세와 시세 징수순위를 인용조문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와 공탁의 채권소멸시효 경과시 교부할 금전을 국고귀속에서 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세환급금 충당 우선순위 인용조문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16조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탁부분을 없애고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구문과 신문이 밑에 다만이 빠졌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16조 공탁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빠질 경우에는 예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공탁은 없어지는 거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동안 법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공탁하게 되면 채권소멸 시효시 국고로 귀속되어 버려요, 그래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시금고에 예탁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면 시세로 시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맞게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과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였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부분 제3장중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제3장의 주민세 편에 제4장의 종업원분을 그대로 옮겨서 체계를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제9조 세율은 금번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이나 소득세인 부가세 형태로 10%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던 것을 독자적인 독립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 세율을 법에 명시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1항에 보시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같은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뒤에 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방세법에 제92조 세율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1천 2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표준세율을 법에 명시했는데, 그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다음 2항에 보시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같은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했고 11페이지 제103조의 3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도 역시 13쪽에 보시면 제103조의 20, 3단계로 나눠진 세율을 그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각각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고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주민세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주민세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여기에서 말한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세대주한테 10,000원 이하의 주민세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현재 10,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조열위원

주민세가 충청남도에서 보령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9,900원? 천안같은 곳은 5,500원 되어 있거든요? 왜 보령이 최고 비싸게 받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0원 이하의 주민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9,900원으로 정해놔서요,

이조열위원

15개 시․군 중에서 최고 비싸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주민세가 비싼 세금은 아니거든요 10,000원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더 비싸요,

이조열위원

아무튼 충남에서는 제일 비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자체도 인상이 될 것 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변경목적으로 지난해 6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고객만족실 내 2개과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서 민원인 대기공간 협소 및 사무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현재 신축 추진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계획을 변경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추가확보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코자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 사업개요로 당초 의회청사 뒤에 관제센터건물 증축으로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자치정보과에 25억원의 예산을 건축비 13억, 시스템구축 12억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변경사항은 저희가 건물증축 1개 층을 2층 위에 660평방미터 크기로 증축해서 1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면 2012년 12월에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고 금년 2월에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실 확보계획이 보고된바 있습니다. 3쪽에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증축비를 추경예산에 10억원 확보하고 이후에 변경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6월 이후에 신축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부서 의견으로서는 안행부 청사기준 면적이 저희시 16,222평방미터입니다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4,454평방미터로 약 1,768평방미터 과부족 상태입니다. 따라서 1개층을 관제센터 위에 증축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항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성능시험장 토지취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대체토지계획 승인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을 웅천읍 평리에 입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인근 웅천읍 평리 산11번지 보성오씨 종중토지의 협의가 불가하고 현재 민원이 장기적으로 잠재하고 있어서 대체토지로 매입계획인 성주면 개화리 산52-4, 52-5번지에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매입비로 14억 5,000만원이 개화리땅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땅을 작년 10월에 시의회에서 대체취득 승인해주신 상황입니다만 소유자 강영모 토지를 직접 저희가 시에서 취득해서 이 땅에 다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토지취득을 하고 6월에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 11월까지 토지를 저희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설기계PG 구축을 준공․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직접 강영모 토지를 매입 못하는 사유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 내규상 민간인한테는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에서 매입한 다음에 다시 두산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의견으로는 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이 2017년까지 총 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러가지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설입지를 조기에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6쪽에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은 매입건물이 당초에서 변경이 660미터 증축되는분 10억 660평방미터가 증가됐고 토지는 당초에 승인해주신대로 강영모씨에 14억 5,0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변경안과 기업유치 토지매입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변경구축사업은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3년도 6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고객만족실 내에 2개과가 함께 사용함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2층으로 신축계획된 CCTV 통합관제센터 1개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변경된 면적이 660평방미터, 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되어 당초 계획보다 면적과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토지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유치를 위해 개인토지를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대체 지정․관리하고자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편입토지인 웅천읍 평리 산11번지의 토지협의가 불가하고 장기적인 민원이 잠재되어 있어 시유지의 대체토지로 매입계획인 성주면 개화리 산52-4, 산52-5번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우선 시유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에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목적사업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토지취득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관부서로 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정확한 위치가 의회 앞쪽이에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뒷문 바로,, 지대가 낮은 곳,

최은순위원

여기서 보여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여기에서는 안보이고요 후문 바로 아래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2층이었다가 1층 더 올리는 거예요 사무실을,

최은순위원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관 없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지장 없습니다, 조감도상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오늘 이것 승인받고 예산은 미리 다 넣어놨네요, 그렇죠? 승인을 미리 맡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당초에 13억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관제센터? 이게 12억이 국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는데 부족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미리추경에 다 내놓고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는거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형식은 아니고요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이게 우선 선이죠, 선인데 지금 몇분만에 승인받고, 예산은 미리 다 올려놔 있다는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거 무슨 부서가 가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관제센터를 새마을정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새마을정보과가 가야 적당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좀 원칙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서기전에 먼저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작년 6월에 조직개편으로 2개과가 고객센터로 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최은순위원

불승인하면 예산 성립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저도 최은순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해요, 즉흥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난번에도 몇차례 시민사회단체 사무공간을 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수도사업소 공간 확보를 해서 이전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큰 안목으로 보시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이중 삼중으로 관리비,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면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의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4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9억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6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7억원으로 자체재원은 63억원으로 세외수입 1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원이며 의존재원은 216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32억원, 재정보전 30억원, 국도비보조금 54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20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 재무활동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 관련입니다. 2014년도에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11건의 7,8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 부터 행사․축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15건 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보조금 반환금 예산관련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예산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보건소 소관 2개 반환금 예산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계상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시 삭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1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예산 편성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자체예산 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80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1억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수도 인입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영보산단 상수도 시설부담금 15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 5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014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추경안 설명순서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설명후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괄표는 뒤에 나오는 86페이지부터 이중되기 때문에 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정책기획 운영은 일반운영비중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5기 시정백서 발간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3.0실천을 위한 보령시정 현황 개방과 공유를 위해서 민선5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실적을 백서로 발간․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보고 영상제작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나 연두순방때 시책홍보자료가 이 부분은 두가지 다 지방선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음 추경으로 넘겨서 이 부분은 연말 내에는 집행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 강화는 일반보상금 9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2월 28일날 제정된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제안공무원 포상금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로 보령시립노인병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2월 21일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78개 단체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4,96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운용은 세입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13억 5,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의회법제담당과 교류협력담당의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33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 물건비 1억 8,000만원, 경상이전 400만원, 자본지출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웅천읍의 무창포해수욕장 관리에 3,800, 주포면 외 14개 읍면동에 앞으로 물품관리를 전산화 시키면서 자산취득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6,000만원, 오천면의 행정선운영 공공요금 2,300만원, 천북면 직급보조비 2,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9,800만원, 남포면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연구개발비에 2,800만원, 기타행사보상금 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53쪽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순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적 순증비에요? 증가가 조금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86쪽 상단에 민선5기 시정백서가 역대에는 있었나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5기만 할거예요, 아니면 다 살펴서 할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5기만 해야죠,

최은순위원

5기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시군은 어떠한 자치단체든지 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드려도 가을에 해야 된다면서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넣지 그러세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발주를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최은순위원

선거 앞두고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백서발간은 현재 안하고,

최은순위원

가을에 하신다고 해도 예산에 이미 넣고 하시면,, 역대분들 모두를 한다면 몰라도 5기만 전적으로 하는것 아니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스타트로 하다보니까 5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4기까지는 안해서 놓쳐버린거죠,

박영진위원

시정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시지를 발행할 때 자료가 없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나중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타 자치단체도 계속 해오는데 우리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최은순위원

그래도 우리 보령시 시지도 1주년때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자료가 많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는데 괜찮을텐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시지는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발췌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정백서는 한마디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86쪽에 예비비가 13억 5,000정도가 감 됐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할게요, 연계해서, 보건소 반환금에 대해서 보니까 28억 2,400만원하고 304쪽에 나오지만 기획실 총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억 1,500 반환금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반환금은 결산을 한 다음에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오를 일으켰다는 부분이예요? 숫자 착오를?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은 원단위로 정산을 했는데 예산서는 천원단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숫자를 잘못 읽어 가지고 입력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때문에 실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야 숫자개념이 뭐할수도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걸러줬어야 되지 않으셨나 싶어요,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폈을 텐데도 어떻게 28억이 그냥 넘어가느냐 이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원인자는 있지만 저희들이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수정예산으로는 안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정예산 편성계획을 안잡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넣어서 2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만약에 잘 됐더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재원활용이 이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할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재원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 보다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370쪽 읍면동이요 남포면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조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ISO 인증사업이거든요? 본청도 했고 읍면동도 했는데 몇 개 읍면동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면에 금년 연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한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몇 개 읍면동이 이것을 받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많이,, 7개정도?

이조열위원

7개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용역을 한번하면 읍면마다 꼭 각각 용역을 새로 해야 되나요? 용역한 것을 가지고 재활용은 안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 대한,

최은순위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게 그대로 올라와 있길래, 추진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권장도 하지만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효열위원장

남포면에서 요구를 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94쪽에 시정시책홍보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년 1억 3,000의 시책홍보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4,000이 계상되어 있어서 추경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8회 만세보령문화제 광고비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은 시립합창단의 전형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정기연주회나 연주회 견학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수 없이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 문예회관 운영관리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은 문예회관 종사자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트페스티벌에 매년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경축의밤 행사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경축의밤 행사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만세보령문화제 민간행사보조금 읍면동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해변시인학교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작가와 시인과의 대화, 문학강의 등 대천해수욕장에 그동안 해변시인학교가 운영되었는데 한동안 운영이 안되다가 이번에 의장님을 통해 요구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실버노래자랑 행사보조금 증액인데요 기존에 5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대천체육관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노래자랑을 하는 행사인데 500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500을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95쪽에 ART BANK 작품구입에 따른 보수 및 이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4,000에서 5,000의 ART BANK 출향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보수가 필요해요, 작품보수나 보관비,, 지금은 문화의 전당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협의회를 저희가 3월에 창립했는데 이것에 대한 참석수당, 참석자 보상, 식비가 되겠습니다. 9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공연단체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드림앤첼린지 예술단, 극단디오니소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 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도 국비 매칭분인데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보안 보존시설지원인데 이것은 성주의 모산미술관에 대해서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풍수지리나 수채화, 중국어, 요가 등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민속문화발굴 및 계승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동 마을의 행렬이라든지 특이한 민속자원을 발굴해서 만세보령문화제에 출전시키고 순수하게 우리것을 활용하자는 방안에서 연구용역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97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인데요 이것은 2월말까지는 18시까지 마감을 했는데 3월부터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시간연장을 연말까지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공공요금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2개소 중에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4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인데요,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저희가 16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50% 시비50% 매칭인데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정공공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지반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파보니까 지반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연약지반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팀(요트팀)에 대해서 체육단련실을 새로 1억 5,000만원해서,, 3층을 새로 짓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4,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직장체육팀 운영경비로 복싱팀과 요트팀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인데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국비가 3억이 증되는 바람에 전체예산은 증감이 없으나 도비3억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보강인데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요트계류장 54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인데 지도자 1명의 인건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2,548만 8,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인건비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명이 증원돼서 1,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요 소규모 운동기구설치비로 매년 3억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되어있고 추경에 1억 5,0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축구장을 시설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정공공도서관을 10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 공공요금, 개관식준비, 자원봉사자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전자복사기라든지 팩스, 진공청소기 등 해서 10월에 준공해서 연말에 개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실장님 저번에 시립합창단 예산을 다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왜 또 다시 올라왔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립합창단은 성인은 47명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는 3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인은 월요일날 문예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어린이는 문화의 전당에서 금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립합창단이 전국대회나 정기연주회,, 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계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시립합창단은 해체해야될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단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95쪽 만세보령문화제 3,0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밑에 1억 5,000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운영비는 읍면동에 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순수하게 행사준비를 위해서 행사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1억 5,000은 읍면동에 배분할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99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시비가 2억이 늘었거든요? 99쪽 밑에요, 2억이 늘은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강․보수나 연두순방을 하다보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조열위원

생태공원은 화장실이 없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금년 2월에 준공했어요, 그런데 축구장 내에도 화장실 없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95쪽 상단에 아트페스티벌 참석이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 종사자에 대해서 문화예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연합회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참석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게끔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5명이 되어 있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1년에 5명이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밑에 시민 경축의밤 9,000만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그대로 올리셨네요? 삭감하고 우리가 5,000만 해준 것?
예, 이것은 해마다 대남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문화의 전당에서 야외행사로,, 5,000만원은 민선 6기가 7월에 출범하는데요 경축행사로 5,000만원이 세워져있고 9,000만원은 순수하게 전야행사로,,

최은순위원

이것은 시민의날 할 것이고 5,000만원은 새로 출범하는 단체장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7월 1일날,

최은순위원

경축음악회를 한다 이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에서 경축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1억 4,000?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합해서 1억 4,000,,

최은순위원

95쪽 하단에 보령문화융성협의회 참석자 보상 있잖아요, 수당인가봐요, 그런데 이것 조례에 없는 운영회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를 만든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거 기왕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에 맞춰서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운영규정만 만들었는데 조례를 곧 만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96페이지 하단에 마을별 민속문화 발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신규로 넣었는데요, 머드축제라든지 만세보령문화제에 우리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머드축제 거리 퍼레이드도 우리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고요, 민속놀이 등을 머드축제 개막퍼레이드에 육성해서 나가게 하고, 만세보령문화제에도 우리것을 해서,, 다른 곳에서 악대를 데려올 것이 아니고 우리것을 육성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연구를 하려고,,

최은순위원

실장님 여기 주체가 어디에요? 읍면동이에요? 아니면 문화원이에요 어디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체는 문화원에,

최은순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각 마을별로 해서 문화원이 주체해서 한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98쪽에요 자산취득비,, 이것이 요트팀인가봐요 ?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다 신규로 자산취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예 신제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요트경기장에 건물이 2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숙소라든지 샤워장 시설이 2층까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운동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선수들? 그래서 3층에 1억 5,000을 들여서 3층을 올려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넣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100쪽에 생태공원,, 여기가 시설공단 있는데 거기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설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런데 용역에 넘기는 것이 적합치가 않다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공보실에서 해야되는 사항이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화장실이 5,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용객이 많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한번 경기를 하게 되면 2팀 정도가 와서,, 가족까지 하면 50명정도가 한번에 와서 경기하고 구경하고 하는데,

최은순위원

현재 화장실은 어디서 사용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화장실이 없어요 전혀,

최은순위원

노상방뇨 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초등학교 등 축구단들이 오더라고요, 일반 사회단체도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천에,, 축구장이 실질적인 사무실 공간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101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죽정도서관으로 넣을 것인가요? 개관식 준비중에 비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사무실 것인데요, 복사기가 문화공보실 복사기인데 문예회관 것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최은순위원

정수승인 받으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공보실 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죽정공공도서관 개관식 준비가 다 되어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내부 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것은 왜 예산에 안올리셨는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을 전부 다 올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은순위원

그래도 비품 없이 어떻게 개관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회 추경에 넣기로 기획실과 상의를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2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늦지 않아요.

최은순위원

걱정되는게 비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월에 준공되면 11월정도에 개관하려고 하는데 가능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2회 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109쪽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관련해서 4대악 홍보용품 보령시민경찰, 패트롤맘, 어머니 순찰대 등 경찰협력단체 행사시 배부용 홍보물품 운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교체 및 시설은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6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지원은 해병전우회가 우리시 행사에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순찰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 차량 한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9월에서 10월중에 보령시 자율방범대연합대 한마음화합대회를 할 예정으로 행사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율방범대연합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구)대천3동 후면에 전에 예비군중대에서 쓰던것 밑에는 창고가 있습니다만 아래위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자율방범대연합대가 명천동에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여서 회의도 한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한 20여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아래층은 회의실, 위층은 사무실로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차량을 보급하고 그 뒤에 건의는 순차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또한 주포면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협의회 전국대회가 각 시도별로 순회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6월달에 한화콘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원을 해주면 회원들이 전국에서 와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10쪽에 사무관리비는 시정연설 문집과 월요편지 핸드북은 민선5기 2차 시정연설문집발간과 월요편지 2차 핸드북을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했고요, 행정수첩은 내년도 분인데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 개청 홍보 지원은 해양경찰서를 우리시가 유치함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분야별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해서 아치라든가 배너기, 애드벌룬, 현수막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5일제 수업관련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공모로 13개 사업을 저희가 도로부터 도비도 받고 시비 지원 했습니다만 도비 추가지원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관련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목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660만원을 깎아서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2,66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밑에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복사기 등 기자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강사료 부족분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해교육강사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에는 강사 15명을 국내 선진지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동남아로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목재 캐비넷 수리는 총무과사무실 캐비넷이 보니까 상당히 낡았어요, 교체할수는 없고 수리해서 쓰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민생 5대분야 단속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만 보험, 유류비, 유지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비반환금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게시용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09쪽 방범용CCTV 신설하는 곳과 교체하는 곳이 많네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각 과별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지역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고 각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두순방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건의된 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교체는 그전에 했던것이 화소수가 낮아서 잘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어서 이것 가지고는 다 안됩니다만 다음추경에 추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해병전우회 순찰차량과 아래 자율방범대연합대 순찰차량 가격이 똑같은 순찰차량인데 물론 차종이 다르겠지만 순찰차량은 어느정도 모델이 있잖아요, 위에는 3,000만원이고 밑에는 2,400이거든요? 견적 받아보셨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견적까지는 안받았습니다만 위에는 해병전우회 여러가지 이동관계도 있어서,, 대개 봉고차량으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고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착사항도 있어서 나중에 적절하게 낭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에 민족통일 협의회 전국대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안들어와 있어요 이 항목이? 보조금 내에 이것이 안들어와 있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안들어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유치한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미 협의회에서 2월 말경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중으로 들어와 있는것은 아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110쪽에요 행정수첩이 해마다 하는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우리가 의원님들께도 드리는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노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10쪽 해양경찰서 언제 개소식한데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정은 4월 1일에서 7일에 하는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인원은 얼마나,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인원은 전체로는 250명 예정이라는데, 처음 개소할때는 많은 인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구)대천3동에 들어온다는 기관이 몇개나 돼요? 새마을도 거기로 가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연합회가 본 건물을 사용하고 뒤에 아래층에 창고가 되어있고 윗층에 예비군지역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 바닥은 물이 들어와서 습하기 때문에 창고바닥을 덮고 아래는 회의실로 하고 2층을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온다는 곳이 자율방범대연합대와 새마을지회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임대차계약서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09쪽 4대악홍보해서 600만원 예산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조열위원

어머니순찰대가 활동하고 있어요? 먼저 옷도 사주고 했는데 활동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도 1월에 와서 정확하게 활동사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등․하교시 교통,,.

이조열위원

패트롤맘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순찰대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옷도 구입해 줬는데 입고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111쪽이요 문해교육강사가 보령에 몇 명이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15명입니다.

이조열위원

이 사람들 전년도에 제주도 보내고 또 외국을 보내요? 해마다 가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회관에서 교육시키거든요? 물론 1년내내 매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조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돈은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강사료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기자재를 지원하거든요,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액 248억 805만원에서 1억 6,327만 7,000원이 감돼서 예산액 246억 4,477만 3,000원 입니다. 예산 감내역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16개 읍면동 전산입력 업무보조 인건비 9,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활동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대학 사업비, 업무추진비, 운영비공공요금, 공과금 등입니다. 본예산은 작년에도 1회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29쪽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은 관내에 16명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집행하다가 금년에 국비와 도비가 각 시군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관 가요교실 장비가 노후돼서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노래반주기 등 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래 반주기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활용하고 있는데 음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120명이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가요를 배우고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문패제작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1,850명에게 문패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사무실 업무추진용으로 기계가 노후돼서 대체코자 하는 취득비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22억 9,024만 8,000원에서 2억 43만 9,000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20억 40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6억 4,446만 3,000원이며 2억 2,583만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224억 1,863만 3,000원입니다. 예산 감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비 2억 2,565만 7,000원을 감하였고 478쪽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전산보조 기본급에서 1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128쪽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활동지원 있잖아요, 증액사유가 본예산에서 삭감한것 다시 올린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릴때는 우리가 추경한 것을 합쳐서 세웠었는데 1회 추경때 하는것이 좋겠다고 깎는다고 해서 깎았던 사안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대로 올린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주셔서 운영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 돈이 있어야 하반기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음 129쪽에요 복지관 실외흡연실이 있거든요? 규모는 어느정도 하실거고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거예요 흡연실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항은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외 흡연실을,,

최은순위원

몇 평 정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수는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3평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지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니 1,600이 나왔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붕을 하지말고 우선 흡연실만 하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안이고, 본 사항은 공공건물은 모두가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국가유공자 문패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이게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문패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문패를 걸어주는 사안인데 본 사안은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됐느냐면 주산면 시장님 초도순방때 전재용 중대장님께서 어디서 달아놓은 것을 봤나봐요,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6,000만원이나 드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개에 3만 2,000원 꼴입니다.

최은순위원

1,850명 전원 다 해드리겠다는 거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드리려면 다 해드려야죠 국가유공자는,

최은순위원

연차적으로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해줘야 된다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 현황조사 해보니까 국가유공자중에서는 독립유공자 10가구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광복회에서 자체 제작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나머지 분들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130쪽 마지막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줄어든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전출했기 때문에?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