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9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9-10-13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를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어제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대한 현지 시찰을 통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등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설립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를 기존의 고유 사업과 학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재정 안정화를 통한 자립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분권전문기관으로서의 영속성 확보와 학술진흥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을, 제2조에서는 법인의 명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분권 등의 연구 교육, 강원도 학술활동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도비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제6조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각각 출연금 등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서 재단의 업무를 검사ㆍ감독할 수 있게 하였고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강원도 국회협력관으로부터 자구 수정 및 문안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예상되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설립 후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연간 3억 6,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설립하면 내년부터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학술진흥재단 기금운영금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로 지원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립함으로 해서 도비 지원 없이 기금운영이라든가 분권아카데미의 용역 수익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재단들이 거의 출연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학술진흥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롭게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3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되면 도에서 출연금 2억 원하고 학술진흥지금 1억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 예산을 추정해 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도비 지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타 지역에도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단체들 중에서도 재단법인 형태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처럼 교육이라든가 학술연구라든가 종합적으로 분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유일한 기관인데 분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강원도만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여성지방분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렇게 강원도만 재단으로 설립해서 상호 연계성이 형성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분권아카데미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권 관련 인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이쪽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분권과 관련해서는 총 연대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자립 방안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재정자립 방안 중의 하나가 단체 회원이라든가 개인 회원을 확보해서 회비를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최원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해서 분권 관련 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도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분권아카데미가 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을 재단법인 형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차기 자치단체장들의 교체도 있을 테고 과연 이것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집기 비용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앞으로 시설확장으로 인해서 지원 요청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집기구입이라든가 그것은 작년은 건축이 완공되면서 기존에 지원해 왔던 비용하고 별도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그 지원 비용은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의 산하센터도 재정자립을 위한 비용수익의 일부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재정수입을 확대해서 도의 지원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원자위원

지방분권운동은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지 지자체가 재단법인이 되면 연구회의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모든 사업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변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냥 도의 재정만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참 많거든요. 한국분권아카데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면 저는 임무와 역할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가야 할 문제이지 굳이 강원도가 재단법인을 설립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힘의 분산이 와서 기존에 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던 것들이 힘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권아카데미가 그런 힘의 집결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러니까 연구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권아카데미를 발전적으로 기능을 변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분권운동이 우리 도정시책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정시책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시책화 해야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최종 단계에서는 도를 없애고 60개 내지 70개 정도의 광역시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시면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의 도 규모로도 중앙정부하고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끌어내기가 어려운데 60개 내지 70개로 갈라져 나오면 이것은 완전히 지방의 목소리는 없고 중앙의 시책들을 바로 지방에서 집행하는 집행자적인 위치로 격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집결된 어떤 한 기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 구조도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거든요. 그 국세를 걷어서 지방의 재정보조를 하더라도 6 대 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0% 내외거든요. 2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도에서 도 나름대로의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만 되면 저희들 실ㆍ국장급 이상이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의 목적사업으로 꼬리가 붙여져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원 내용인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권한이양이라든가 재정이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 조세라든가 자립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더욱 감소되어서 긴축 재정이 불필요하다고 했고 지난번에 김진선 지사께서 9월 28일날 기존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성공적 마무리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하셨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지금은 최대한 예산 누수를 막아서 서민 복지 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분권아카데미는 지역분권운동단체들의 공동 출연으로 구성되어서 재단설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고유의 업무만을 다루지 않는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분권아카데미 재단을 만드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재단의 기본재산은 학술진흥기금, 그것을 가지고 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니고…….

홍건표위원

기본재산은 조례안 4조에 보면 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본재산은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술진흥기금의 운영 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40억 원 정도 있는데 학술진흥기금을 2017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아카데미 이전에 학술진흥기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학술진흥기금을 가지고 학술진흥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1년에 40억의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억 6,000 정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40억 원에 연 1억 원씩 나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5.4%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5.4%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오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추계이고 기금은 계속 조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1년에 분권아카데미의 운영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4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년에 운영비는 10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면 보조금을 안 주고 학술진흥기금만 가지고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그 재단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하자면 기금을 몇 백억 원을 조성해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10억 원 아니죠. 재단 자체가 지금도 자체수익이 있지만 자체수익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처럼 현재 10억 원 중에서 저희 도에서 3억 8,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3억 8,000만 원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체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홍건표위원

자체수익이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새 농촌 건설, 마을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주던데 안정된 자체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수익 구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그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러면 영리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영리라기보다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죠.

홍건표위원

학술진흥, 국장님, 학술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학술이라는 것은 인문사회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총 망라한 분야를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왜 이런 데 착안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건표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권이라는 영역을 과연 학술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분권이라는 것은 행정법상에 하나의 우리 국가의 통치구조, 체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실질 시행적인, 행정법적인 요소가 강한데 학술진흥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학술단체를 만드는,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학술지원을 해 주는 진흥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또 행정요소가 강한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라든가 행정체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곳에 진흥기금을 쓴다, 이것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저희가 여기에 착안하게 된 것은 최원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자체가 다같이 지금 현재 비용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데에 대한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술진흥기금이 조성되면 학술진흥재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술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재단에 인력이 들어가죠, 건물이 들어가죠, 운영비가 들어가죠, 이 비용은 분권아카데미 이상의 또 다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권아카데미라는 조직이 원래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그 역할을 병행해서 수용하면 또 다른 별도의 재단설립 없이 우리가 학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처음에 학술진흥기금을 만들 때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학술 활동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활동계획이 있는데 2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40억 원 조성을 했는데 그때는 예상치 않았던 분권재단을 만들면서 이 기금을 그쪽으로 돌리면 본래에 목적했던 학술진흥사업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학술진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학술진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권아카데미 자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 학술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술진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사무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분권아카데미 자체에서 학술진흥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어쨌든 분권아카데미가 학술진흥재단 사무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진흥지금에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흥기금 200억 원 조성해서 진흥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학술분권아카데미가 쓸 수 있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 단체가 수익사업을 한다, 수익사업을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리사업을 하는 업체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도나 거기에서 무슨 용역을 줘서 돈을 주려면 계약을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될 덴데 비영리단체하고 사업을 계약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단체가 영리사업을 한다면 비영리단체가 수익에 의해서 하는 영리사업인데 거기에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출연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비영리단체 자체가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도 재단의 목적에 맞는 수익구조는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상법상 기업이 아니고 민법상 비영리단체도 수익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업체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새농촌 건설 용역 같은 것은 거의 마을단위로 했으니까, 어제 보니까 마을단위는 용역을 했습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법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되지만 앞으로 분권아카데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일을 수주해야 될 텐데 예산회계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주면 또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을 해서 그런 사업체를 만들었으면, 사업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한데, 그러면 거기에 용역 같은 것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회계처리도 할 수 없는, 편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실무팀에서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이것을 설립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가 비영리사단법인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비영리사단법인에 우리가 인건비 제반 경비를 제공할 근거가 뭐였 죠? 지금까지 준 근거는 무엇 때문에 준 거죠? 민간단체로 준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실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지고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지원 근거가 없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부터 지원 근거 없이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 총액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8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총 18억 1,200만 원 지급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과 연관된 질의인데요, 지금까지 한국분권아카데미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도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2003년부터 16억 3,000만 원 그리고 시설보조금 1억 8,000만 원 플러스 해서 18억 1,200만 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궁여지책의 지원 근거라며 민간단체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 중에 단체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고 특히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용품구입비, 공과금, 통신시설비 등을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가 지금까지 분권아카데미에 지원될 수 없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금 중에 68%가 상근직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이 지원되어 왔으므로 회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에,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 지원한 액수는 아니고 별도로 지원한 것이고 실제로 인건비나 이쪽으로 집행되는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근거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생각을 한다고 구멍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회, 앞서 홍건표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최원자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17명의 의원님이,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33회에 걸쳐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다섯 번, 본 위원 네 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네 번, 최원자 위원님 세 차례 등 모두 33회에 걸쳐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이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 근거도 없고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왔음에도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데 18억 1,2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이 중에 불가피한 것을 빼놓고 제반 지급되어서는 아니 될 항목이 지급된 것은 회수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 시찰을 통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이 연간 10억,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 부분을 어떻게 출연하느냐 하는 질의에 각종 용역 사업과 그리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 임대료, 각종 운영비를 충당해 나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 중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3억 원 내외의 예산과 그리고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현재 각종 용역사업을 통하고 농촌어메니티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7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애초에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하면서 특수성과 목적을 가진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 외에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지역별 지원 부분,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이미 분권과 상관없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계속 해 왔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예산을 좀 더 정립화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가 했던 역할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7억 원이라는 용역사업비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 도비 지원 없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자체 수입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점차 도비를 줄여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억 원 중에서 7억 원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앞으로 그 자체수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굳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어도 얼마든지 자체 사단법인으로서의 어떤 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것은 굳이 필요 없다, 현재의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기능을 살려서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최원자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기존에 실체로 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기엽위원

이미 18억 원이라는 예산투자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존 직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것,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기반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은 자생적으로 자체 수익을 통해서 지방분권이든 교육이든 농촌어메니티든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제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시켜도 될 부분을 도에서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은 지금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어제 분권아카데미 시설을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산속의 별장 같은 건물이었는데, 원천적인 문제를 질의해 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물론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언제 받았는지, 어느 규모로 받았는지, 어떤 취지로 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분임재산관리관인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의 도유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건물 자체만 따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재단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도유지를 관리하는 주체인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소유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죠? 행정재산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취득 승인 신청을 언제 받았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연락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준공식 때 의회에서 누가 갔었나요?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잠깐만요, 관리계획 승인 난 것을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영칠

김영칠위원

관리계획 원안 제출했던 것하고 승인된 것.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준공식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칠

김영칠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갔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그 당시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칠

김영칠위원

그 건물을 당초에 아카데미 제목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거죠, 분권아카데미 건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확보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9월에 건물 완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등록, 그러니까 등기죠, 등기를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우선 건물을 짓고 나중에 꿰어 맞춘 것 아니에요?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처음부터 이상하게 일이 시작되니까 꼬이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거기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서 역으로 맞추어 나가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계수는 예산과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취급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권아카데미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동안 실제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전혀 못 해 왔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계속 지원해 주니까 뭐가 필요 있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참 딱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건물이 이상하게 승인도 안 나고 우물우물해서 그런 산속에 지어놓고 어제 가보니까 그것을 부수어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발목에 잡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부결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어제 가 보니까 직원이 한림대 교수들 몇 사람하고 우리 도 직원들은 아닌데 전부 외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로 9명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인건비 문제가 대종인데 전부 다 그것을 지원해서 사람 운영하는 것하고 내용은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농민교육,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공무원교육,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문제 이것을 모두 섞어서 하는데 이것은 정체성도 없고 개념도 정립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분권이라는 것이 좁게 보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만 생각을 하지만 폭넓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하고의 반대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을 부흥시키는 그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분권의 종속개념인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느낀 것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남의 업무를 빼앗아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지도자과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포리에 가면 농민교육원인가 거기에서도 농촌지도자들 교육을 해요. 또 공무원들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일부를 갖다 하고 그것이 개념정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 관련해서는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취득하는 것 단순히 그것만 보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순히 승인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까지 폭넓게 보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취득과 승인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맞추었으면 해요. 그래서 행정기구나 구조를 조정할 때, 직제개편을 하든지 기구개편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연초에 그것을 바로 잡도록 기구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어제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재산관리라든가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의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도유지 관리부서인 산림개발원에 관리권이 있도록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리권 문제라든가 공유재산등록 문제들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권한 쟁의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관리를 일원화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때문에 오랫동안 질의ㆍ답변이 오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인데요, 작은 틀이든 큰 틀이든 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할 것은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내놓아라 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을 무료로 같이 쓰자 그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방이 잘살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없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을 내놓아라, 우리도 같이 쓰겠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아라, 우리도 같이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일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존치 문제가 늘 거론되었던 얘기거든요.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삭감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살고 살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입 대비 공은 무엇이냐, 성과물이 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다, 아주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또한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TV에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사업만은 꼭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권이라는 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집중된 권한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요구를 해야지만 성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지방분권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권아카데미에서는 전국적인 지방분권의 역할도 하지만, 어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강원도형의 분권과제를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의 이양을 받고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이라는 기능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목적이 연구ㆍ교육인데 우리 훌륭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있고 교육기관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다면 연구 쪽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넘기고 교육이면 이쪽으로 넘기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 때마다 삭감되었다가 또 살아나고, 삭감되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개발이라는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데서도 연구용역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분야는 상당히 넓은 분야를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단법인이 설립된 이래 적지 않은 예산을 강원도에서 투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얻은 성과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계속 요구하고 우리끼리만 교육을 하고 했잖아요. 무엇을 얻어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존치문제가.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에 김진선 지사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주도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지방분권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조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지금까지 현행대로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분권운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구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설립되었고 유일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한국분권운동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평가할 때도 분권운동 하면 강원도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분권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할 때는 저희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무위원으로 뽑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장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뽑힌 것이 우리가 이만큼 분권운동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양이라든가 이것은 모두 강원도를 1번으로 놓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고,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민간단체들이 협력하는 힘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자체 업무 중에 민간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분권운동 자체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분권운동을 접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권아카데미의 역할,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추진의 한계라든가 영역확장이라든가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자체가 발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분권아카데미 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우리 강원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문제, 현재 우리 강원도의 재정상태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또 현재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계류해서 집행부에서 더 좋은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양호위원장

방금 홍건표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홍건표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예.

김양호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건표 위원님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의ㆍ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건표 위원님께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그간 분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분권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시기로서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재단운영 계획에 있어 시의성의 문제, 일부 사업의 중복, 명칭 개칭 사항, 시설물 관리, 수익사업 등 자립기반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류하고 다만 차후에 현재에 있는 분권아카데미 기능을 포함해서 좀 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