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10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정원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장
본 의원과 9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하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은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칙과 훈령에 의한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삭제했습니다. 기존규칙과 훈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정비기간이 필요해서 시행일을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각종위원회가 너무 많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한 많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위원회도 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설치는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원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규칙이나 훈령에 의한 위원회는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기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규칙과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기간이 필요하여 유예기간과 기존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는 각종위원회가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도 한번 했는데 유사위원회나 중복위원회도 검토해보셨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원회 총괄을 총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1월 1일자로 현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것이 총 91개 위원회인데 그중에 아까 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법령·법률과 법 시행령에 의해서 된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된 위원회도 있고, 규칙에 의해 된 것, 또 규정이라든가 훈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개정해주신다고 하면 기타 규칙에 의한 것이나 규정이나 훈령에 의해 된것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 근거조례로 한다든가 또는 우리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내부 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역할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김정원의장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고 전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때까지 활동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이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지금 해 주신대로 9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 안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정원의장님 외 9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1호에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나목입니다. 나목에 3개 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7개 시설로 죽도,도화담,오천에 이어서 추가로 의평,야동,호도,남포 4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목에 건조시설까지를 이어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포함시키고, 3호의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풋살 경기장을 포함시킵니다. 다음에 7호에 그밖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시설이라는 제7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7호에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 추가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추가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4개소,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청소년수련관 풋살 경기장,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한 법적,경제적,조직 및 비용의 타당성 검토결과 추가 신규사업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와 유사하여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부서로부터 다시 한번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성,공공성,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2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이게 언제 준공됐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준공이 작년 2월 말에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풋살 경기장이 추계서에 0으로 나와있거든요 ? 생태공원과 풋살 경기장 2개가 왜 이렇게,, 이것은 비용이 안든다는 소리에요 공탄에 다 위탁했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 화장실 하나 증축해달라고 했잖아요? 공단내에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드는것이 아니고 기존인력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행방식과 공단방식과 비교했을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향후 5년간 손익 추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추계서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어느정도 많이 남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각 시설별로 인건비라든가 절감효과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봐야되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여기 있긴한데요 4가지만 하자는 것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머드체험장이라든지 스카이바이크 그런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것만 위탁하자는 것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내년도 12월말 준공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라든지 안전요원확보 문제든지 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선행적인 추가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그때가서 넘길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언뜻 생각하면 물론 공단 위탁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증진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지만 전출금을 보면 과별로 해서 다시 넘어가서 혹시 이중으로 비용이 추가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나갈 수는 없죠 넘겨주니까,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 관리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나가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도 효율성이 있고 모든것이 나아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개선해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상법상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공사는 이익추구 목적인데 공단은 효율성이거든요?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단에 넘기는 것은 이익추구 목적은 아닙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때 비용과 공단에 위탁할때 비용차이는 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가원 데이터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제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우리시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기구를 신설해서 1년간 부시장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원의 총수 증가는 안 제19조 관련해서 1명이 증가돼서 현재 908명을 909명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 6급을 하나 늘려서 697명을 698명으로 늘리고 이것은 201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규제개혁추진단은 문화공보실 다음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해서 안 제4조중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조 부칙에 맨 끝에 보시면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쪽에 별표6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이하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지방 규제 개혁하는 것이 국민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판단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본청 일반직 6급 1명을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증원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장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6급으로 하고 직원은 자체조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자체조정을 하려면 다른곳 정원을 줄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지급 자격기준이 높아 기준을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모두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우수자로 해서“자”를“사람”으로 고쳤고요,“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고쳤습니다. 두번째 기존 장학금 선발대상인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에 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2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현재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도 과목별 석차등급이 미 이상이 100분의 50 되어있는 것을 5등급 이내인 과목이 50% 이상으로 고쳤습니다. 5등급은 참고적으로 중간성적입니다, 9등급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중간 성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생은 직전 학년도 평점 평균이 현재는 3.5로 되어있습니다만 3.0로 낮췄습니다. 4.5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만 3.0으로 낮췄고요 대학생의 장학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액의 120%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10%상향해서 130%로 상향하였습니다. 130%로 하면 만세보령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기에는 열거를 안했습니다만 지급방법을 현재는 매 학기별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던 것을 연 1회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상·하반기 50만원씩 주던 것을 연 1회 주는 것으로 했고요, 읍면동간 균형유지를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세번째줄 현행에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고등학교만 해서 중학교를 삭제시켰고요, 제2조에 보시면 각호의 1을 용어를 정비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2조 1호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내인 과목이 50% 이상인 사람으로 했고, 대학생은 3.0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2호도“자”를“사람”으로 고쳤고, 제3조와 제4조도 마찬가지로“자”를“사람”으로 고쳤고, 제4조에 밑에 보시면“매학기 개시후”를 “매학년 시작후”로 해서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매학년으로 고쳤고요, 6쪽에 보시면 2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에서“중·고등학생”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단서를 신설해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읍면동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면이나 동은 두사람 대상자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곳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 지급하려고 했는데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다보면 1명씩밖에 못준다고 했을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 했을때 5명 이내로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른곳에 대상자가 있으면 주도록 단서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서 대학생 지급액을 130%로 인상했고요, 제7조도 역시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제8조 지급의 정지 사유인데 이 사항은 쭉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라든가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또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장학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지급한 장학금을 사실상 회수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는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자격기준이 높아 실제적으로 수혜 받는 이·통장 자녀가 매우 적어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통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이·통장들이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생은 직전학년도 과목별 석차등급 5등급 이내인 과목이 50% 이상 해당자로 하였고, 대학생은 직전학년도 평점을 3.5에서 평균 3.0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대학생의 장학금액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장학금이 성적장학금 외에도 특기장학생,, 예능이 뛰어난 학생들도 주는 것이죠? 보니까 그렇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주로 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예체능계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2조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가 있는데요 예체능이라는 것은 기존의 규칙에 나옵니다만 국가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 시상 받은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도 대회도 아니고 국가대표에 선발됐을 경우 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제2조 1항처럼 완화했을 경우에 경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법규가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성적순으로,

최은순위원
성적순으로 한다고요? 예,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매회 타가는 통장님은 4년을 다 타가는 통장님도 있더라고요, 그런 규제는 없나요? 격년제로 탄다든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읍면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읍면간에 균형유지도 있습니다만 없을때는 한사람만 주게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이장이 대개 20명 되는 곳도 있고 15명 되는 곳도 있을텐데 그중에서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생이 있어도 성적이 낮아서,, 예를 들면 작년에 받은 사람은 안주고 낮춰서 주려고 해도 성적이 안되니까 못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한집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도 타고 대학생도 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면?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균형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만 나와있습니다만 학교간 균형이라든가 읍면동간 균형이라든가 한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각 면에서 추천할때 이장중에서 하기 때문에 균형유지해서 해야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8조를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느슨하고 완화된 상태에 제8조의 규정이 지켜지든 안지켜지든 엄격한 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8조를 삭제해야 돼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타시군의 조례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규제는 우리시밖에 없었어요, 개정한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에 했다가 다 없애고 이것도 일종의 규제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번 준 장학금을 연초에 착실하게 다녔는데 중간에 잘못하면 월을 계산해서 회수해야 될텐데 그것도,, 한번 장학금 썼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홍보물의 종류와 홍보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세부적으로 명시, 안 제15조제1항에“각종 홍보물”을“공책,볼펜,자,저금통,거울,접지형 지도 등 각종 홍보물”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각종행사 및 교육”을“민방위·예비군 교육과 각종단체의 회의,행사,교육”으로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시 특정성의 비율을 안 제18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순화에 따라 각호의“자”를“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 끝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사람”으로, 제15조 하단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를 각종 홍보물을 공책,볼펜,자,저금통,거울,접지형 지도 등 각종 홍보물로, 그리고 제15조제2항의 시장은 각종행사 및 교육을 민방위·예비군 교육과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으로, 제18조의 “자”는 “사람으로 ”, 제18조3항의 한다 뒤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했고 제18조2항도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도 다“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8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2항4호의 나항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사용에 대한 빠른 정착과 촉진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바 도로명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함에 있어 선거법 저촉으로 홍보물을 배포할수 없어 홍보물의 종류와 홍보·교육방법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효열 위 원 류붕석 박영진 이조열 최은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