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제197회 임시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황금빛 들판에는 농민들이 알알이 영근 땀의 결실을 수확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의례적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 도정질문에서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ㆍ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도민의 열성적인 성원 아래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체제하에 긴밀히 협조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 장만진 이장님 외 주민 여러분과 사단법인 한국분권아카데미 직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은 전국 시장ㆍ군수 초청 지역발전간담회 참석으로, 최흥집 정무부지사님은 대화제약 횡성공장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 금지를 강화하고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는 한편, 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는 자치법에서 정한 조문대로 그 범위를 영리행위의 범위로 해석하여 다른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 법령을 인용 및 준용하여 직무 관련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금지, 사회 통념에 어긋난 이윤 추구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그 범위는 이처럼 영리행위의 범위가 아니라 직무의 범위로 해석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 직업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침을 통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10월 2일 전에 상임위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재의요구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의원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의무로 부여한 최소한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민 후계자 등 자영 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동법 제56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 한계를 준용하여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로서 영세ㆍ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외의 겸직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겸직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원이 자영 농어업이나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로서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규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요구대로 다 했습니다. 법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임위를 제한하는, 즉 의원의 상임위 선택을 법률도 아닌 법령도 아닌 행안부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출직에게, 지역구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율권,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고용한 보호고용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 및 서비스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황 철ㆍ이기찬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정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과 황 철ㆍ최경순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강원도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문의 내용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정을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최근 환경 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도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ㆍ농업인 및 관련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5년마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교류와 홍보, 교육ㆍ훈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지원 및 민간인증기관 육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친환경농업의 평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조례안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도내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주관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의료관광 마케팅 노하우 축적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센터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센터의 재원 조성 및 출연금 지원 근거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공무원 파견, 지도ㆍ감독 권한 등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5+2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일환인 의료관광산업을 주관할 강원도의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과 조례안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장세국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서 도로에서 차량과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교통안전과 미관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시설의 설치와 신속한 사후 처리는 물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 법령과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이번 관리계획안은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사업 외에 4개의 사업인 것입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한 평화기념관을 건축, 강릉노인전문병원 및 평창 소방서 신축에 대한 취득계획 295억 8,973만 원과 노인전문병원 관련 건물 멸실과 토지매각에 대한 처분액 43억 3,310만 원, 도유림 집단화 사업 및 소방서 건립 부지 교환금액 20억 4,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올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동자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김동자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릉의료원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언입니다. 강릉의료원은 1913년에 개설하여 100년이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 특히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진료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에 대한 손실이 커 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강릉의료원의 수지분석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13억 원의 순손실을 보았으며, 2007년 9억 8,000만 원, 2008년도 1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6% 증가한 손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고객만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것과 자생력을 통한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결과이며, 또한 최신시설과 서비스로 무장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에서 밀린 결과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강릉의료원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진료 및 환자 입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며, 임시 진료공간을 확보한다 해도 결국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도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이용객의 불편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 문제로서 의료원 내의 공터, 녹지, 창고들을 정비하여 주차 가능 대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주차장 부지 일부를 잠식하여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주차난은 현재보다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문제를 세밀히 재검토하고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어도 주차 문제로 인해서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의료기관 이용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관을 찾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즈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올 9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농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 농업인들의 늘어나는 빚과 의욕상실로 인한 강원농업의 장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각종 기금을 해마다 세우면서 정작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경영안정기금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대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농업경영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반세기 동안 안정적이지 못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업인을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강원도 농업인만이라도 기금 육성을 통한 정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3,700억 원에 달하는 1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대안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강원농업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금계획이 모자라면 20년 기금계획이라도 지금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농사도 잘 지어야 하겠지만 팔기도 잘 팔아야지 농업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농업경영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될 때 훗날 강원의정, 강원행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로 강원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년간 목표치인 1,000억 원을 돌파하고 또 다시 12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추진하면 된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이익논리보다도 국가수호 차원의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산간 농업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송이버섯이 나지 않아 농가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쌀값 또한 많이 내렸습니다. 아울러 단경기 소득을 기대했던 고추마저 생산비를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여름 풋고추 가격이 폭락하자 산지 폐기처분까지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응방안은 도와 관계 시ㆍ군, 그리고 해당 조합들과 공동 자금조성을 해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20대 초반부터 10여 년 영농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연구하고 다수확을 하려다 보니 부채도 늘고 노력해서 상품을 좋게 만들면 가격폭락으로 힘들어하며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지금까지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강원 농업을 위해서 농업경영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7대 도의원으로서 진정 강원농업을 걱정하며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을권 의원님과 조영기 의원님을 이번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도정질문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층 분석 등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당면업무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따뜻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