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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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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로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규칙이나 훈령으로는 위원회를 설치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미 규칙이나 훈령으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함에 따라 유예기간과 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 추가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4개소,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청소년 수련관 풋살경기장,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총 정원 908명에서 909명으로 1명을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자녀중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통장 자녀가 매우 적어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통장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빠른 정착과 촉진을 위해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시 배부하는 홍보물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남포면사무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청소면사무소)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기업유치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령시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으로 부지확보와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석탄박물관의 입장료가 타 자치단체 석탄박물관 입장료의 절반 수준으로 받아 형평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지역주민에게는 50%의 감면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2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남포면사무소와 청소면사무소의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남포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청소면사무소)은 찬성의견으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1차 정례회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보령시의회 6기 의회는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령시의회의 발전과 보령시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다시 출마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령시에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재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보령시의회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충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협조 속에서 보령시의 발전과 보령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확립과 보령시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만드는데 있어서 견제와 협조 속에 4년동안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규제의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위에서 모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일들은 국회나 정부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공직자로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옛날로 말하면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부심과 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한 시민들을 섬겨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책보좌실장으로 3년, 의원으로써 8년, 총 11년동안 보령시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력하나마 우리의 힘을 보태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보령시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원활히 하지 못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새롭게 변하고 개선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반면교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일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이나 제가 지역에 함께 살면서 언제나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할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몸은 떠나있지만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의식으로, 선배후배 또 형제같은 선후배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을 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6대 보령시의회의 대미를 장식한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6대의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미진한 것들은 앞으로 더 능력있고 좋은 일꾼들이 개척하고 창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