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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4-07-01

류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희

장덕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덕희입니다. 제7대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7대 의회 임기 개시일을 맞아 소집한 제170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열두분의 당선인들께서 의원등록을 모두 마치셨기에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6월 25일 소집공고를 하였고, 오늘 최초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상임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최초 원구성을 위한 의장선거는 의장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서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듯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7대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오늘 첫 등원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7대 보령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또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투․개표사항을 점검․계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강인순의원님과 최주경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인순의원님과 최주경의원님을 감표위원님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동인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의원

제 생각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타협과 협상, 조절로써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조차도 의회의 원구성에 대한 제 목소리 내지는 참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7대 의회는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의 첫 출발인 원구성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 당과 무소속의원의 모든 의견을 조율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심 없이 서로 배려와 이해 속에서 새롭게 제7대 의회를 구성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시 정회를 신청해서 각 당과 그리고 무소속의원, 각 당은 간사를 임시로 선임하고 무소속의원을 포함시키는 조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율을 하기 위한 정회입니까?

한동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으로부터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최은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최은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거쳤고 각자의 의견도 많이 나눈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관계상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관례라는 것은 옳지 못한것은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 의회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원구성을 시작할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인 절차보다는 다수당의 독선, 독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착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금 어떤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회를 선포해서 최소한 각 당과 무소속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최의원님 반론의견 없으십니까?

최은순의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의사담당님, 지금 정회신청 하시는 것이 법규에 맞고 규정에 적합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수결로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이택영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수결로 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것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정회는 한동인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그러면 계속진행하자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의원님들께 잠깐 임시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보령시회의규칙 8조에 대한 원문을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셔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자신부터도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대한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그 점을 아시고 의장선거를 하든 부의장선거를 하든 상임위원장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것을 빨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서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무엇을 처리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딱 그것뿐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의사담당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한번씩 숙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지 말고 원문을 빨리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법규를 보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16분 정회

9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설명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하신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한동인의원

기권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류붕석의원님 8표, 성태용의원님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류붕석의원님께서 제7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신 류붕석의원님의 인사말씀이겠습니다. 류붕석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붕석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덕망 높으신 여러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제가 제7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게끔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시의회의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하나의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식견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 한분 한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갈 것이며, 의정과 시정이 조화를 이루어 11만 시민 모두를 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첫 등원을 하면서 다짐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보령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당선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류붕석의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장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주신 성태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의장선거 방법과 같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의장으로 선출된 본인에게 기표를 할 경우 무효가 됨을 알려드리며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석 순서에 따라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금순의원님, 박상모의원님, 이택영의원님, 김한태의원님, 한동인의원님,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한동인의원

기권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최은순의원님 7표, 성태용의원님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최은순의원님께서 제7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최은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임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보니까『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성실하게 의원직에 임할 것이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듯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며 입법․의결기관으로서 의회에서 해야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께서 우리를 선출해 주신만큼 시민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한 점 어긋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의 보필을 충실히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부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 1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보령시의회 최초집회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금순의원님과 박상모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 시장 취임식 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는 각각 8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6인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위원이 겸하도록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자치행정위원회 6인, 경제개발위원회 5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태용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경제개발위원회가 당초 이야기했던 위원님들이 아니시네요? 이택영의원님이 경제개발위원인데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로 갔죠?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은 저와 상의해서 이택영의원님께서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기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난번에 상의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의원님들과 전부 상의해서 합의된 상황을 지금에 와서 바꾸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하러 회의를 했습니까?

류붕석의장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9조 1항에 보시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럴거면 뭐하러 간담회때 했냐고요, 전부 합의된 사항이 왜 갑자기 바뀌냐고요,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그때는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 본회의에 안건으로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이택영의원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 찬반을 물어가지고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재의원

이택영의원님께서는 사실 경제 개발위원회로 가신다고 분명히 표명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택영의원

제가 사전에 신상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순서가 늦은 것은 양해해주시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쪽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가가지고 제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전문위원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오늘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최은순의원께서 자꾸 다수결을 말씀하시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자꾸 숫자에 의한 다수결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다수결, 숫자에 의한 논리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사실 소수당과 개인의 의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수당만 나와서 회의하면 되지? 그런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의정책자를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거기에 분명 나와 있어요, 민주질서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 의결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한동인의원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지향한다는,

최은순의원

물론 소수도 존중을 해야죠,

한동인의원

전혀 존중을,

최은순의원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지만,

한동인의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은순의원

거기에 분명 보면 나와 있어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라고,

한동인의원

존중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은순의원

한번 제가 책을 가져다 드릴게요,

류붕석의장

박상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의원들의 개인의사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안되죠, 그러나 이택영의원 본인이 생각해서 택한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택영의원의 의사가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더 이의 없으십니까?
태용

성태용의원

앞으로 의원님들 4년 동안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솔직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원구성을 이렇게 하고 상임위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 해서 오늘 의장님도 류붕석의장님이 되시고 부의장님도 최은순의원님이 되시다 보니까 원구성을 당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바꿔질것 같고 복잡하니까 이러이러해서 바꿨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사전에라도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왕에 하시는것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바꿔놓고서 회의를 진행하고 다수결이니 뭐니 이런 소리한다고 그러면,,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은 무기명 기표식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매씩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한동인의원

기권입니다.

류붕석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박금순의님 7표, 박상모의원님 2표, 최은순의원님 1표, 무효1표, 기권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금순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김한태의원님 6표, 이택영의원님 2표, 임영재의원님 1표, 최은순의원님 1표, 무효1표, 기권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과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김한태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성태용의원님 6표, 박금순의원님 2표, 박상배의원님 1표, 강인순의원님 1표, 무효1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태용의원님이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용

성태용의원

의장님 이러시면 안되죠, 누구 데리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해주셔서 감사한데 사표 냅니다, 다른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께서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당선수락을 하지 않으심에 따라 재선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개발위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7대의원 구성에 대한 진행방식은 실질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까지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원구성을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대표로써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의회활동을 같이하실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격까지 모독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다수결이라고 하셨는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중 방식일 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숫자의 논리로만 일을 하시려고 하고 개인의 인격까지 모독하시려고 하면 소수당과 무소속의원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배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류붕석의장

의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사실 원구성한다고 해서 원구성에 대한 사전지식은 조금 알고는 왔는데 제가 미리 공부를 잘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것을 투표방식으로 하는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정해졌으면 그분들끼리 협의나 조율이 있어서 그분들 안에서 투표라는 형식을 거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으로서 저한테 표를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최은순의원님이 부의장님이 되셨으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못맡으시나요? 제가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만나서 협의하고 조금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사실은 전반기에는 이런 것을 맡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방법도 모르고 회의 진행방식도 잘 모르는데 재선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한다는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것 같아서 저도 전반기에는 위원장직을 고사할까 합니다.
물론 형식은 그런데 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확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자치행정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솔직히 맡을 자신이 없네요, 수락을 고사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의원님들 제가 아까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시죠, 류붕석의장님 첫출범 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도록 당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쪽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다 맡으셔서 원활하게 출범했으면 좋을성 싶습니다. 김한태의원님도 고사를 하셨고, 저도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는 편이 류붕석의장님의 어깨도 덜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붕석의장

강인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성태용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 당선수락을 하지 않으심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개발위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한동인의원

기권합니다.

류붕석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김한태의원님 4표, 이택영의원님 3표, 최주경의원님 4표, 기권 1표로 2차투표 대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박상모의원님 8표, 박금순의원님 1표, 박상배의원님 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상모의원님이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투표 방법은 1차투표 방법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김한태의원

제가 사퇴를 했는데 저는 빼놓고 투표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요? 저도 제 표가 나와서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붕석의장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기권합니다.

류붕석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최주경의원님 5표, 이택영의원님 4표, 김한태의원님 2표, 기권 1표로 과반수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투표용지 마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한동인의원

기권합니다.

류붕석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최주경의원님 8표, 이택영의원님 2표, 무효표 1표, 기권 1표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득표자인 최주경의원이 제7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금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7대 의회에 입성하신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기 의장을 맡으신 류붕석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부의장 최은순의원님, 자치행정위원장 최주경의원님, 경제개발위원장 박상모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7대 의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주경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방법도 없고, 잘 모르고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것을 알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께 많이 배워서, 또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과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의정생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제가 경제개발위원장을 맡게 돼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세분 상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단 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이제 제7대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의회가 되고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