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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1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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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7대 시의회 전반기 2년동안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맡겨주신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걱정과 책임을 느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함께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자치행정국 소속 10개과의 소관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보령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최은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은순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은순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태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96년 6월 29일 제정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에 신설함으로 기존 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서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 설치 및 명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규정된 이용시간, 휴관, 이용의 제한, 자료의 대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도서관리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30조,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는 종합검토의견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시 여성위원참여를 확대하라는 종합의견입니다. 5페이지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3조 도서관의 기능인데요,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일반인 이용 제공, 2호의 도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호의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호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인데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호 도서관 운영의 개선, 3호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4호 독서운동 계획수립, 5호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7호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위원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9페이지 제23조 자원봉사자의 운영입니다.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보령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별표2는 도서관 이용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 별표4 사용료 납부 요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제정된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령시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규칙으로 규정된 도서관 이용시간, 휴관, 이용의 제한, 자료제출 등을 조례로 명시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별도조례로 운영중인 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조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운영위원회는 주산, 죽정동, 오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공공도서관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임영재위원

3개 도서관을 전부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산 공공도서관은 별도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제17조2항을 보면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모집‧공고하여 위촉한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어서 위원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고해서 위촉을 한다고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을 공고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위원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될텐데, 그에 따른 심의기구가 필요하고 신청했는데 탈락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계, 교육계, 시의회의원님 중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밖에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다양하게 위원님을 선정하시는 것이,, 현 조례안대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공고해서 위원을 선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임영재위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때 학교같은 곳은 공고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다 공고를 하고 홍보하고 해요, 그것이 그다지 서로 하려고 하는,, 여태껏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몇 번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혹여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하는 것은 위원 공고해도 못 봤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심의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위원에 위촉하기 위한 심사표도 만들어서 서류심사나 면접심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임영재위원

시장님께서 권한이 있잖아요, 임명 또는 위촉,,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방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공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조례안에는 공고해야 된다는 방식이 문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나 법규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정회를 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령시공공도서관, 죽정공공도관, 주산공공도서관, 오천작은도서관 이렇게 4개가 해당되잖아요, 보령시에 작은도서관은 몇 개 정도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22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작은도서관 조례가 따로 있지요?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은도서관은 따로 운영하고 지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따로 있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특별히 오천 작은도서관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은 도서관이 22개가 있는데 오천도서관은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이고 공립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도서관 명칭을 공공자를 빼고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잖아요,보령시에 도서관이 또 있어요, 대천중학교 옆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것,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으로 규정짓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조례제명을 보령시 도서관하면 그것도 보령시 관내에 넓은 의미로 보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처럼 보령시 공공도서관,, 공공자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할 수 있다, 명칭을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인 것인데 혼돈이 온다면 공공도서관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민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도서관이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에 보면 도서관 기능이 죽정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목적으로 여러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꼭 도서에 관계된 자료수집이라던가 3조 기능에 보니까 1, 2, 3, 4항외에,, 물론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긴한데 다목적으로 여러가지를 할거란 말이죠, 꼭 독서에 관한것 외에 취미교실, 평생교육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아요, 죽정도서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기능을 조금 더 보강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죽정도서관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모범사례를 다 발취해서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시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문하시던 교수님도 죽정도서관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기능은 상당히 폭넓게 넣어진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볼때는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일반인 이용 제공,, 아까 한동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곳은 장난감 대여점도 있을 정도인데 네가지 기능 가지고는,, 더 보강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4항으로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 그 사항을 명시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더 보강 안시켜도 되겠어요 기능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능을요? 죽정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레고같이 장난감대여 같은 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린이를 위탁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관련법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을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제가 계속이어서 말씀드릴게요, 5번에 항을 더 달아서 타시군것을 보니까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3조5항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써 여러 기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명시를 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더 범위가 확대되고 넓어지거든요, 이것을 더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태안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군에서도 그런것을 명시했는데 우리도 한 항을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어떠한 사항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꼭 조례를 명시해야 된다고 하시면 5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3조제4호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영천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시장, 의장, 경찰서장 등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2명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금년 4월 1일에 개서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일부를 개정내용에 반영, 보령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태안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에 태안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장이 당연직 위원이었으나 보령해양경찰서가 2014년 4월 1일 개서됨에 따라 보령해양경찰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상목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 방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안전행정부예규 제9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제9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으로는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보령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보령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금고의 지정기준은 신용도 및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심의사항으로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위촉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금고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사항으로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공개경쟁방법으로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널리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여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금융의 지정과 약정은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3항에는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등을 위하여 보령시청 내에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금고 약정의 해지는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 금고운용보고에 있어서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하여 운영을 해오던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금고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안정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공포되는 날부터 바뀌지만 현재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약정기간은 4년마다 인데요, 남은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금년 말까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때는 이 조례에 맞춰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내년부터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규칙으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다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이 가능한 재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가능한 대장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기존 2,000만원 미만을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확대‧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에 보면 종전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매각하던 것에 한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의 경우에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의견 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내용이고, 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호 현재는 대장가격 2,000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을 개정하여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호에도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 고치고, 가호에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이고 대장가격 5,000만원이하의 재산으로, 나호에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원이하의 재산을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이고 대장가격 5,000만원이하의 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호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가능한 재산가액 현황입니다. 보시면 충남도가 시지역에 660평방미터 군지역에 990평방미터, 면적은 변함없고요, 가격이 충남, 아산, 서산, 당진, 금산이 대장가격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있고 기타 다른 시군은 3,0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업무중 심의생략이 가능한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대장가액 2,000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을 대장가액 5,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확대‧추가하려는 사항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 그 건물의 소유자와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을경우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통과하셔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할때 무슨책 가지고 하셨어요? 페이지수가 다 다르고,, 부의안건 책자대로 하셔야 되는데 무슨책 가지고 하셨는데 왜 페이지수가 안맞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페이지수가 저희는 시에다 제출한 원안가지고 했기 때문에,, 송구합니다.

최은순위원

페이지수가 전혀 안맞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잖아요, 5,000만원미만 동지역은 어떻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200평 미만 동지역만 심의회를 생략하고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 2,000만원까지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가 내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매각해주는데 공정성이나 투명성 같은 것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매각대상지 후보지를 통보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2개를 감정해가지고 거기에 중간가격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충청남도와 아산시나 천안시도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도 3,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5,000만원씩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면적개념은 없고 동지역은 시지역이기 때문에 재산가격이 비싸고 200평에 5,000만원이면 평당 25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불가하다는 반론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상향조정한 이유는 아산, 서산, 당진같은 우리와 유사한 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폭 완화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과감히 풀어야 된다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게 대부분 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 (청취불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거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해서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도 해양낚시터조성 추진현황은 원산도 찾아가고싶은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원산도 해양낚시터 조성이 완료되어 당초 사업목적인 원산1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원산1리 선촌항 부근 공유수면에 설치한 것으로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국비 80%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부잔교낚시터로 길이가 78미터, 폭24미터이고 관리사 1동, 화장실 1개소, 벤치 32개, 경관조명 24개고 최대수용인원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낚시터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조례제정만 남아있는데 선촌마을에서는 낚시터운영에 대한 낚시터업 허가를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도 찾아가고싶은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원산도 선촌 해양낚시터가 조성됨에 따라 보령시 해양문화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도 해양낚시터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낚시터 의 사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낚시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범위, 낚시터의 관리위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낚시터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제6조 시설의 사용료와 제10조 관리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시설의 사용료 1항 제2조에 따른 낚시터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별표1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항 낚시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에 앞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낚시터의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0조 관리위탁은 1항 시장은 제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2항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수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신청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다만 수탁신청을 하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3항 낚시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탁사용료 1항 낚시터의 위탁에 따른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는 협약에 따른 사용수입액과 원가산정에 따른 낚시터의 관리운영비용을 상계처리하여 위탁사용료로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해양문화의 발전 및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원산도 해양낚시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원산도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기준 및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부합하게 제정되어 원안통과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제9조3항에요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우리시로써는 희망사항이지만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을 기재를 안하고 그냥 운영했을 때와 안했을때 사고 이후의 문제점은 예고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것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수탁자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보험을 들라고 하던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수탁자는 당연히 보험이나 모든 책임을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실제 낚시터에다가 이런것을 주의 차원에서 써 붙이면 사용자가 과연,
그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수욕장 입장료 안받는 이유가 물로 익사사고 나면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시청에서는 당연히 걱정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파괴는 그렇지만 사고에 대한 말씀이니까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

김한태위원

시설물이야 큰 액수가 안나오겠지만 혹시 더 위험한 사망사고라든지 익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진다라고해서 책임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법적으로 갈때는 가니까요, 저희가 적극 검토한 것은 장흥에 정남진 해양낚시터 공원에 설치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너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지역이라 는 것을 보고받았고 원산도 주민들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다녀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조례 또한 저희가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이 안될때는 시에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약 230만원 정도에 저희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한 시설을 할 당시에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주해가지고 만들어서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6쪽에 제9조2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면 시장이 시설물 등을 직접 원상복구 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해야 된다든가 강권적으로 구속력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복구 내용이거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시설물 등을 직접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낚시터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인데 징수해야 된다나 징수해야 한다로,, 강권적으로 구속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선량한 목적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 예외적인 것은,, 제9조 1항에 보면 고의성이 아닐 때는,, 예외적인 사항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화 시키지 않는 한 이것을 쉽게 풀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을 다시 구체화 한다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미비하면 지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공고할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문제가 됐을때는 그런 문제들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직결되어서 마을회관 지어준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대부료가 230만원인데 만약에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30만원을 받고 운영이 안되면 다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내용인데 앞뒤가 안맞는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6조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재위원

차라리 대부료를 안받는 것이 낫지 230만원을 받아가지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대부료는 저희가 법상 안받을 수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위탁법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가 우리시설을 쓰더라도 안낼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받고 싶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중앙부처에도 면제조항을 해주자 알아서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법상 안돼서 제도상 저희가 개선대책까지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부료도 안받고 운영비는 그쪽에서 필요하면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정도까지는 법상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돼요,

김한태위원

위원님들이 잠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윤영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항, 제4항, 제6항에 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5조제1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2쪽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통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쪽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보령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을 보령시청소년수련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의 청소년수련관은 보령시청소년수련관으로, 제4조 시장을 보령시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이용자로 한다)는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11조 단체에를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고, 신설에서 제11조4항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와 제11조 6항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를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것은 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비용추계서도 해당 없고,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검토의견도 해당이 없습니다. 4, 5쪽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기본법과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제6조는 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2항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2항,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1항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여 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7쪽에 제9조 사용허가 취소의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11 조도 마찬가지로 사용료감면 및 반환인데 반환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12조 사용자의 제한입니다.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시설명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25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3년입니다. 위치는 양지뜸길 5번지로 규모는 약 373.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본관동은 사무실, 식당, 기숙사, 다목적실이고 작업1동은 장갑 임가공 작업장, 작업2동은 복사지 생산작업장이고 연간사업비 지원은 12억 7,0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2011년 9월25일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지회장 김혁연씨가 맡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7명으로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판매관리기사, 사무원, 조리원 등해서 총 7명이고, 근로자현황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해서 총29명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함입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은 위원구성 9인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할 수 있으며, 위원조건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로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추진일정은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8월중에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8월중에 해서 수탁자선정 및 협약체결을 8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조문정비와 충청남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6항에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와 충청남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에 있어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는 신청사항 변경시에 기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규정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본 조항을 폐지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기간이 2014년 9월 24일자로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도 쭉 해야 되는 것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다른곳은 없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7쪽에 11조 2항을 삭제하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반환되는 것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거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도감독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인권문제라든지 이런것 혹시나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있는데 가끔 가서 감독하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인권위원회에서 자주 와서 보고 특히 인권위같은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임금은 그냥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장갑 임가공작업이나 복사용지를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통장에다가 임금으로 주는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여기에 해당돼요, 또 이 사람들이 지급을 많이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져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이 가정에 굉장한 빈곤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범위중 상한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뉴스를 볼 때 통장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임금이 잘 있다고만 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 모르게 돈을 쓴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일할 정도가 되면 통장은 자기관리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김한태위원

아 지적으로 그런 것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가족이 또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도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없고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차상위나 일반인을 벗어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훈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1쪽 의안번호 1857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판매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생활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반입시 수수료를 명확히 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과, 두번째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7쪽에서 28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쪽에서 32쪽 내용과 같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세번째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투기 신고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환경부에서 폐지함에 따라서 이 지침에 맞도록 14쪽에서 16쪽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서 13쪽까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서식 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일반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다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내부방침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조례로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를 명확히 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숙박업소 및 33평방미터 이하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신고포상금제도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및“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중복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위법에서 없어진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다가요 201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나간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지침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파파라치 때문에 더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없애자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정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떨것 같아요, 이게 없어진다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포상금제도가 없어져도 과태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계획홍보를 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특히 우리 보령시는 도서지역 같은 곳이 문제잖아요, 특별히 도서지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의무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도서지역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은 아직 시행은 안하고요, 성수기에는 선박을 이용해서 우리시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전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아도 규제를 않는다 이 말씀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선착장이나 민박, 펜션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만 가니까요 가까운 슈퍼나 마트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것도,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철에 한해서 펜션이 많은 지역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17쪽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법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다는 것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1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명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로 계약기간을 잡았습니다. 시설현황은 1층은 기계실, 진료실, 원무과, 전산실, 약국 등이 되겠고, 2층은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주방, 세미나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 4층은 병실입니다. 3층에 11실, 4층도 11실로 되어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 12일에 병원이 건립되었고 같은해 12월 16일에 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성보의료재단 이현석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진료수익에 의한 병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병상가동률은 총 120병상 중에 90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어서 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력은 49명입니다. 의사3명, 간호사 25명, 의료기사 8명, 일반직 13명이고 간병인력은 28명으로 실버나눔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과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 위탁운영협약체결 전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사유는 노인병원 수탁기관 자격 제한을 완화‧확대함으로써 수탁 신청기관의 다양화 및 우수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 중에 관내에 소재한을 삭제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1차로 현 의료법인과 성보의료재단 의사확인하고 2차에서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법인 성보의료재단의 의사확인과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 심사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8월중까지 하겠습니다. 성보의료재단 재협약 의사확인을 8월중에 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9월까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은 9월까지 협약서 체결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페이지부터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운영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기간이 2014년 11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각종 노인성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설립된 시설로서 노인성질환자 치료 및 간병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해온 결과 개선은 어느 정도 됐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한테 온 이유는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보건소간에 문제, 보건소 내부의 업무해석이라든지 추진방향이 병원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계속 흘러가면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사회복지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13년도 3월에,

최은순위원

어쨌든 너무 갈등이 심해서 피난처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안고 온 것 같아요, 과연 가지고 왔는데 전문적인 지휘감독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느냐 이 말이죠, 어느분이 이것을 담당했어요? 보건7급 저분 한분이 하셨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병원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간에, 저희 업무는 위탁관련만 업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무만,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떠안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립병원은 빼고 하거든요, 이관을 시켰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아줘야 맞고요 과연 이것을 떠안고 와서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킨 가운데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오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때 협약서에 우선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보이던데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조례에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례에 우선선정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6조에1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최은순위원

재위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선으로 거기를 협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권해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 병원을 설립한 목적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했고 치매노인이라던가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령시에 속해있는 노인들을 위해 했잖아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는 모든 점이 병원에 유리하게 협약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윤창출이 났을때도 시설비나 설치비는 그쪽에서 투자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이윤이 나도 우리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챙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자본금도 그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정리좀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투자했다는 것이 15억 얼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15억 5.000만원이고 토목공사부담액이 4억 6,4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초기자본 문제도 해결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에 왔고 노인병원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고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해석상 보건소에서 법률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토목공사비의 인정부분,, 협약서 제9조의 부분을 토목공사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액수와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액수에서 괴리가 발생돼서 보건소와 알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정합의서 본 내용은 있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검찰수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검찰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자체적인 감사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검찰수사결과에 근거해서 4억 6,451만 5,000원을 토목공사비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합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한테 오면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굵직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건축비 15억 5,000만원 초기 투자금에 토목공사시설이 4억 6,400만원이면 총 투자비를 20억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20억 1,400만원이요.

최은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큰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위탁이 불가할 시에는 보령시에서 투자금을 환수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래야 됩니다, 정산해줘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성보재단에 정산해주고 공개채용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시 수탁을 맡길 의사는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첫째는 우리가 재정부담이 되고, 두번째는 병원운영이,,

최주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