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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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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부의장 최은순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저를 시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늦게나마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깊은 뜻을 헤아려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 주제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보령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은 2006년 신규 제정되어 타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률로 제1조에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보령시의 경우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후 반환된 공여구역이 있어 당연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특별지원금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범위로 지정받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반환공여구역’은 전국 8개의 시‧도와 30개의 시‧군‧구와 178개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는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없으며 다만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천안시와 아산시만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서 정하는 우리시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시설물은 1950년대부터 국가방위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해망산기지는 1958년부터 1981년까지 미군이 레이더기지 및 대공사격장으로 운용하다가 육군에 반환되었던 곳이며, 공군 대공사격장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미군이 대공사격장으로 운영하다 육군에 이관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마산 통신중계소는 미군에서 통신중계소로 사용 후 육군 및 공군 중계소로 사용하다가 현재 KT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러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특별법시행령 “별표2”의 대상지역 범위에서 누락되어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로 미군 주둔 후 60여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보령시의 대천5동 갓배마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져 시민들은 질병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마을 또한 낙후되었으나 국가에서는 보령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반환 공여지역”의 환경오염과 낙후된 심각성을 인식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동법시행령』“별표2”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특별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환경보전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취업기회 확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3.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교육, 의료혜택 등 4. 문화 복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 5.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및 정비, 6.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국비지원사업 범위를 추정하여 보건데 우리시의 경우 대천5동의 해망산 공군기지 및 대공사격장, 성주면의 옥마산 통신중계소, 과거 해안가 갯벌마을이었던 남포면 삼현리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접지역까지 범위로 포함한다면 보령시 전지역을 “반환공여구역”으로 볼 수 있어, 광범위한 도시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와 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동법시행령』“별표2”에 우리 보령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상생 노력한다면 안전행정부를 통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환경보전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도로망 확충, 교육시설 유치, 대천해수욕장 개발 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국비지원 받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 내용이 밑거름이 되어 조속히 우리 보령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붕석의장

최은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6,952억 4,800만원, 세출결산액 5,581억 100만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및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비 등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로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9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동일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예산안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시민을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이 바라는 의안, 시민을 챙길 수 있는 의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구 도시과장께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의회는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이후 추진계획은 9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219개의 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 2일 자동 해제됨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3,134억원으로 매년 4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도로시설 187개소에 대하여는 총 2,018억원으로 매년 28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계획 수립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은 대천도시지역과 웅천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이 실효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수립계획을 보고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매수청구권 및 결정실효 일몰제에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총 666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로는 539개시설로 약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666개중에서 244개시설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면적은 웅천과 대천을 합쳐서 76.1% 집행되어 있고, 대천은 83.5%가 집행되어 있고 웅천은 43.8%입니다. 미집행 시설중 2020년 7월2일자로 실효되는 대상은 244개 시설 중에서 219개 시설이 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130억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0년에 실효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집행계획은 3,59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 시설별 집행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 가용재원 분석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3%로 연간 약 200억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4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도로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도로를 분석한 결과 187개 시설에 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유인물과 같이 수립‧시행하되 우선 장애물 등 지장물, 토지 등을 선보상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실효시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쪽부터 상세한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