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본회의2014-10-17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영재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임영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와 제18회 만세보령문화제 등 우리시의 역량강화와 시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땀 흘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봉사자로 보령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1.2급 장애우들 중 1급 729명, 2급 1,037명 총 1,766명 장애우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일반인과 같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하며 장애우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도 사회취약 계층인 서민,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콜택시는 2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중심을 두고 운행하고 있어 오지 면단위는 이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운행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행하고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일요일에 행사장 갈일이 있고 예식장 갈곳도 많이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운행시간도 겨울철에는 오후 6시만 되도 어두워져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해도 되는데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운행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한달에 360여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병원진료시간을 예약하고 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은 타지의 큰 병원을 이용 할때도 콜택시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콜택시는 시내권만 운행하고 시외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택시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장기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콜택시 규정대수는 8.8대입니다만 그의 절반까지 만이라도, 내년에는 2대를 더 증차해서 오지 면지역이나 시외병원도 장애우들이 마음 놓고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따스한 손길이 고루 미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마을 택시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오지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버스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는 1-2km를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지역도 장날을 제외하면 이용객이 없어서 빈차로만 운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도 대부분 노인들로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픈 다리로 한참을 걸어나와야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부득이 택시를 불러 병원을 다니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농어촌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화성시, 보성군, 무안군, 충남도는 아산시,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주민들과 노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요금도 화성시는 시골노인전용 500원 행복택시로 운행하고 있고 보성군은 버스기본요금 1,200원 부담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버스 미운행 오지지역이나, 버스 1회 운행지역을 지정해 정기노선 버스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도 어느 오지지역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추진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승강장 고유번호 부여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위치 소재지와 버스가 지나온 곳, 그리고 앞으로 갈 곳의 소재지만 표기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거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승강장마다 노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면 도로명 주소도 빠르게 정착될 것이고,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경우 위치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은순의원님과 강인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태용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시 발생된 문제점 해결과 대안제시 등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방문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보령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지 등 14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작성,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윌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