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1년 3월에 도시가스사업 제19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정연료사용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을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조금지원,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해 규정한 것이 제4조에서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제6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규모 비율 및 최대 한도를 제8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것은 제11조에서 제12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부터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그리고 제19조의3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문서상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꼭 제정해야 한다는 전화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높일 경우 수반되는 비용이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을 충정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시설비의 미터당 표준투자비를 30만 5,441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요, 현 도시가스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확대했을 때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원세대규모는 한개 구역별로 100m당 평균 30세대를 기준으로 가정해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총 예산규모는 2018년까지 24억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127개 구역으로 구분된 것은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8.2%로 증가시켰을때 총 세대 45,848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40%로 했을때와 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14,555세대를 뺀 세대에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때 127개 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산출 내역은 표준투자비는 3,054만 4,100원을 기준으로 50%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보조금은 수요가부담금 총액 486만 7,100원의 80%, 조례안 제8조의1항에 규정하였습니다만 80%를 주는 것으로 했을때 한개 구역당 1,916만 5,730원이 산정됩니다. 그것과 총 127개 구역을 곱했을 때 약 24억 3,400만의 예산이 추계 되겠습니다. 수요가부담금 산출기초방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요가부담금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의 시설부담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부담분을 수요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조달방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4억 정도를 2018년까지 8.2% 증가시켰을때 비용추계를 약 25억 정도를 추계로 봐서 내년도부터 4억씩 연차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계일 뿐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 사항은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정압기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4개소의 정압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4호의 “공급관”은 지역정압기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공급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6호의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7호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제4조 보조금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약체결은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서 주민신청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지원대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가 100m당 5세대에서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1호의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2호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4항에는 순수 영업‧업무를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1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다만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는 사업자에게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는 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와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것을 평가해서 3항에서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서 통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1조 사업의 점검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조금의 반환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제13조, 제14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참고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급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31.7%가 되겠습니다. 45,848세대 중에서 14,555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되는 지역은 주로 아파트인 대단위 세대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상황입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 7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89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지원규모를 우리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43개, 단독주택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곳이 19개, 그리고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지원하는 곳이 31개, 공급관 신규설치비를 지원하는 곳은 42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우리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은 논산, 계룡, 서천 등이 조례를 준비해서 제정중에 있고 미제정된 지역은 천안, 아산, 부여, 태안, 청양 등이 되겠습니다만 청양같은 경우 도시가스공급관이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부담금 이외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주, 당진, 예산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연료별 경제성 비교부분입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때 LP가스를 단독주택에서 사용했을 경우 50%정도의 예산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21%정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한 실내등유로 난방비용을 쓸 경우에는 약 40%정도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