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4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4-10-23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근로자와 사용자, 주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고용과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 협의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체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그리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부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8조에, 실무위원회 사항을 제9조에,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 지원 및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보령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8윌 2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붙임 10페이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내용이 있는데 시행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예산소요액은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8윌 21일부터 9월11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에 소요되는 관련 조문은 제10조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고 제12조 협의회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추계결과입니다.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 사업과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가 해당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168만원, 내년부터는 약 4,400만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정 워크숍이라든지 노사정 화합대회, 일자리고용 수요용역 등이 해당되는데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연간 10분정도 위촉위원만 해당되겠습니다. 10분이 4회하는 것으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0%협의회 활성화사업에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와 나머지는 우리시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설립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의 주요 기능으로 2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 한다고 규정해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1호에, 그리고 2호에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호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호에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입니다. 협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수를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위원회 위촉대상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거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제5조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3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협의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였고요, 2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9조 실무위원회입니다. 1항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은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제12조에는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칙사항은 저희가 현재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노사정협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관련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 법률」을 대체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어 기존 보령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보령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운영되어온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키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바꾸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검토‧조정하며 지역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증진 지원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적의 심의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제3조제3항 3호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중에는 어떤 각계각층 인사가 포함됐는지요? 노사정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사항에,, 그런데 그중에 본래 제3조제3항 중에서 같은 전문해소자가 있죠?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앞에 내용에 있는데 근로자, 사용자를 동수로 해서 위촉하도록 했고요, 그 중에 노사관계 전문가, 고용 전문가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는 전문관련 직종의 교수님이라든지 노무사도 포함해서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꼭 보령지역에 있는 분들만 포함되는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보령분들 중 인력들이 있어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방향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갈등해소자가 있다면 NGO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등해소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포함이 됐는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사측대표님들하고 근로자대표로는 노동조합들이 있어서 대기업의 노동자대표와 보령시노동조합 협의회 회장하고 관련된 노동조합 대표들을 참석시키고, 이런것을 아우를 수 있는 노무사님하고 산학협력에 관련한 전문교수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초선이지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협의점을 찾아서 공통된 생활에서 서로가 분쟁 없는 노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당이 2014년도 168만원에서 2015년도부터 대폭 많아졌거든요? 이것은 회수마다 수당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4회라고 해서 3/4분기라고 보이는데 회의 횟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촉위원도 늘릴 계획이고요, 금년까지는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로 되면서 인원도 약간 늘어나게 되고요, 관련회의도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촉인원은 몇 명이나 됐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노사정협의회가 17분 운영했었는데 그중에 공무원들은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위촉위원 중에서 수당지급대상은 10분정도로,, 몇 분 늘어납니다.

박금순위원

수당은 그동안 얼마였다가,, 내년부터 오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10만원 했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위원회수당이 다 다른가봐요? 어떤곳은 7만원인 곳도 있고 다 다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거의 비슷할텐데요 보령시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횟수도 전에는 4회가 아니었는데 늘어나서 4회가 된다는 것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번쯤 했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협의할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했었고요 앞으로는,

박금순위원

갑자기 4회까지 늘려놓으시면,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임은 몇 번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규정이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임규정은 없고, 대부분 사측이나 노조측의 대표들이기 때문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임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연임을 주지하지 않더라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1년 3월에 도시가스사업 제19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정연료사용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을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조금지원,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해 규정한 것이 제4조에서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제6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규모 비율 및 최대 한도를 제8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것은 제11조에서 제12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부터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그리고 제19조의3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문서상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꼭 제정해야 한다는 전화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높일 경우 수반되는 비용이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을 충정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시설비의 미터당 표준투자비를 30만 5,441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요, 현 도시가스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확대했을 때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원세대규모는 한개 구역별로 100m당 평균 30세대를 기준으로 가정해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총 예산규모는 2018년까지 24억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127개 구역으로 구분된 것은 공급률을 31.8%에서 40%로 8.2%로 증가시켰을때 총 세대 45,848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40%로 했을때와 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14,555세대를 뺀 세대에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때 127개 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산출 내역은 표준투자비는 3,054만 4,100원을 기준으로 50%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보조금은 수요가부담금 총액 486만 7,100원의 80%, 조례안 제8조의1항에 규정하였습니다만 80%를 주는 것으로 했을때 한개 구역당 1,916만 5,730원이 산정됩니다. 그것과 총 127개 구역을 곱했을 때 약 24억 3,400만의 예산이 추계 되겠습니다. 수요가부담금 산출기초방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요가부담금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의 시설부담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부담분을 수요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조달방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4억 정도를 2018년까지 8.2% 증가시켰을때 비용추계를 약 25억 정도를 추계로 봐서 내년도부터 4억씩 연차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계일 뿐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 사항은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정압기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4개소의 정압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4호의 “공급관”은 지역정압기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공급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6호의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7호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제4조 보조금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약체결은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서 주민신청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지원대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가 100m당 5세대에서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1호의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2호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4항에는 순수 영업‧업무를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1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다만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는 사업자에게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는 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와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것을 평가해서 3항에서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서 통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1조 사업의 점검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조금의 반환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제13조, 제14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참고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급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31.7%가 되겠습니다. 45,848세대 중에서 14,555세대가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되는 지역은 주로 아파트인 대단위 세대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상황입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 7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89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지원규모를 우리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43개, 단독주택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곳이 19개, 그리고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지원하는 곳이 31개, 공급관 신규설치비를 지원하는 곳은 42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우리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은 논산, 계룡, 서천 등이 조례를 준비해서 제정중에 있고 미제정된 지역은 천안, 아산, 부여, 태안, 청양 등이 되겠습니다만 청양같은 경우 도시가스공급관이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부담금 이외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주, 당진, 예산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연료별 경제성 비교부분입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때 LP가스를 단독주택에서 사용했을 경우 50%정도의 예산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21%정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한 실내등유로 난방비용을 쓸 경우에는 약 40%정도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내용과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공급요청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의무외 지역의 신규사업을 회피하고 있어 미공급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시설비를 지원코자 마련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길이 100m당 5세대이상 44세대미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공급관 시설비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은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 초과 경우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 의한 상위법저촉사항도 없고 소외지역주민들의 연료비부담경감, 도시균형발전, 도심밀집지역 주민과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로 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설치비 50%지원조항과 우리시 현도시가스 공급률 31.8%에서 40%까지 공급확대 전재로 4년간 25억원의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비용추계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보령시는 아파트에나 도시가스가 들어갔지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단독주택은 일부 만 있습니다 가까운곳,,

박상배위원

단독주택도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어느정도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자료는 별도로,,

박상배위원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 4년간 25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궁금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0%로 공급률을 높였을때 비용추계가 되는데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 관망도를 보시면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공급관을 100m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m에서 가까운 곳은 그쪽에 가스시설을 안 해도 큰 개인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만 해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공급률을 꼭 25억을 다 들여 40%까지 높인다는 생각보다는 일부지역을 구역별로 공급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40%까지 25억의 비용을 다 안들이고도 공급률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계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매년 2억씩만 계상해서 예산 세워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2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박상배위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될 부분이고요,

박상배위원

보령시에서 대창같은 곳은 괜찮을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웅천같은 곳,,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웅천은 공급관이 고압가스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압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사업단지가 들어서고 그곳에 아파트가 생겨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도시가스 측에서 판단되면 시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몇년전에 산재보험 알아보면서 최하 500세대 이상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하지 않으면 안하려고 하던데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박상배위원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렇게 되면 전 시내지역은 공급되는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우리시에서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고 집단적으로 30세대정도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신청하고, 또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측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와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이 지나가는 지역이 개인땅이면 승낙도 받아야 되고 사전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것들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성 있는 대상지역을 점검해보니까 대천3.4동, 대천1.2동을 중심으로 11개 구역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지역을 100m씩이라도 늘려가면 개인적으로 놓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봐서 꼭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정압기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정압기시설 금액은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별지를 보니까 대부분 시내지역인데 대천3.4동으로 이루어진 곳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대천1.2.3.4동, 주로 아파트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박금순위원

5동쪽으로는 아직 아닌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5동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중부도시가스 측에도 요청해봤는데 총 비용이 70억정도 들어갑니다. 관을 묻어서 그곳까지 가려면, 그런데 문제는 7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양 산정결과 상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로 모텔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여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난방은 방별로 전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시가스 측에서 사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웅천도 그렇고 청소같은 경우도 작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곳도 꼭 도시가스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요가부담금 있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부담금이 많아지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꼭 그런것은 아니고요, 거리가 먼것도 있지만 공사할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면 그 비용이 더 산출되겠죠?

박금순위원

그러면 부담금때문에 꺼려하고 설치안하는 곳도 많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개인들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공급받기를 원하면서도 개인들이 내야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깔아놔도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곳은 개인부담금 때문에 공급을 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부담금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별지에 수요가부담금 이외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곳이 공주, 당진, 금산, 예산이었거든요? 주로 어떠한 지원비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처럼 수요가부담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같이 지원해주는 지역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수요가부담금만 지원하는데요,

박금순위원

여기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공급관 설치비가 사업자 부담금이에요.

박금순위원

우리지역도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50%까지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자가 많은 이득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시설비용은 도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도시가스는 일반사업자가 도시가스관을 묻을 수 없고요, 전문가가 묻기 때문에 공급관 묻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공급받고자하는 사람들이 함께 혜택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은 거의 면단위에 있어요, 웅천읍 같은데도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가 배제되면 시내권만 혜택을 받는 것인데 우리 재정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 안배도 있는데 면단위도 배제되고 읍까지도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여기에 취약계층을 배려해주겠다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층은 도심권에도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강인순위원

제가 봐서는 안 맞는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대천 19통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웅천읍도 못들어오는 판국에 면단위는 희박하네요 보니까,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규제개혁 이행계획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6개 조항 중에서 5개 조항은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고 ‘가’에서 ‘마’까지는 완화하는 조항, ‘바’조항은 규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협의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소요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5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제3조는 적용의 완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한 지역의 용적률에 예를 들면 휘트니스센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추가로 가산해서 용적률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4호를 개정하고 같은조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기존건축물의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제4호는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집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집 일부가 헐렸을때 당초에 있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제5호는 신설조항인데요, 2007년 5월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 따라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이것도 완화하는 조항인데요, 통상적으로 건축할때 단독주택같은 경우 기본경계로부터 1m, 아파트라든가 축사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것은 3m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전부터 있다가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잠깐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완화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6호는 신설된 조항인데요,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한옥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다보면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옥보존 차원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서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제3호에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조항은 제24조가 가설건축물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층까지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었는데 3층까지로 완화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건축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2호 주택법 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상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로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고 발전소라든가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000평m²이상의 공용청사 등 대규모시설이 되겠고요, 2호의 주택법에 의한 사항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항은 대지안의 조경 관련 조항인데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조경규정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해서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내용이 난해합니다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규제사항입니다. 지난번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는데 건축주한테는 다소 불리한 것이지만 시민들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대상건축물로 보면 법이 정한 사항으로 5,000평m²이상 대중이용건축물만 해당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령 관내 대상건물이라고 하면 롯데시네마, 시티타워 두개 건물정도,, 큰 대규모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와 10쪽의 관련법령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건축허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규제개혁 이행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에 주민회의실,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반영하였고, 기존 건축물이 도로의 설치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 설치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사항이고 대지안의 공지 적용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수직증축 허용하는 사항도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층수는 2층에서 3층까지 완화적용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삭제하는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였고 관련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본 조례의 제24조1항3호에서 2층에서 3층으로 가죠? 3층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 같은데요, 3층으로 하면 혹시 안전성문제나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주로 가설건축물은 현장사무실용도로 쓰는데요, 원래 법에는 이보다 한층 더 높게 되어있는데 요즘은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혹시 보령시에는 이런점은 없는가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2층에서 3층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보령시를 통틀어서 봐주셔요, 왜냐하면 조례를 정해놓으면 바꿀수도 없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재원이 농협자금으로만 운영되기에 현재 조례에 명시된 농어촌 주택사업 규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중 농어촌 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과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22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통과되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국민주택사업”으로, “농어촌주택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장(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정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와 7쪽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허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3개의 특정목적사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재원 100%가 농협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는 융자알선 업무만 추진하고 있으며 몇 년동안 세입‧세출도 발생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므로 금번에 농어촌 주택사업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관련 조항도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사업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농어촌주택개량 지금 희망하는 자가 많은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지금도 매년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 이상의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희망자들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실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이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된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보조 또는 융자라고 했는데 저는 융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보조되는 곳이 있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100% 융자만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몇평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28평 정도였거든요? 평수를 늘려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아 24평 맞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국민주택규모로 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주택개량사업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을 지을 때 집을 크게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요, 이자도 20년 전에 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내렸는데도 2.7%거든요? 이것도 더 내려줘야 하지않나 생각을 해요, 농협에 권유해서 더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 전에도 3%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금융이자가 싸요, 그런데 그대로라고 생각하고요, 읍면동별로 연 몇 개씩이다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면별로 총 물량중 희망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희망량 비율로 면별 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만약에 희망자가 있더라도 다른면에 희망자가 많으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면에 지급을 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대체적으로 면에서 사전에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했던 후보자 중에 못한 사람과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에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몇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중간에 화재가 나서 꼭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협하고 협의해서라도 주택개량사업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하도급 비율 확대 및 지역건설장비.자재의 우선 사용은 지역건설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별적 규제로 선정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시의 책무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에 비용추계서는 재정소요 요인과 재정소요 추계결과 해당이 없고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에 시의 책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3조 시의 책무중 지역하도급 비율확대 및 지역건설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조항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별적 규제로 선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지역의 건설산업 여건이 어려운 지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현조항을 유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인 3년 재검토형 일몰을 수용하여 안 제14조(시의 책무에 대한 재검토)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행정절차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