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이 같은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에다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릴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설방재국 소관 개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총 3,612억 907만 1,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13억 147만 7,000원, 보조금이 3,059억 759만 4,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등이 4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009억 3,218만 1,000원보다 602억 7,68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총 331억 2,600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수수료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27억 4,000만 원과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하단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547억 45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와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101억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2억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37억 6,350만 원으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와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 31억 7,41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총 1,285억 9,584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과 화물차휴게소 건설사업비 23억 5,000만 원이며, 다음 118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960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총 1,403억 3,323만 1,000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의 세외수입이 28억 6,05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234억 7,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6억 1,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억 5,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 증지수입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7,6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028억 916만 6,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340억 6,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379억 2,9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172억 1,000만 원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113억 2,400만 원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 3억 2,98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2억 2,989만 2,000원과 2010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인 강원 에코 플러스 홈페어 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 1,694만 8,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강릉시 회산동과 구정면 일원에 조성 중인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 지원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사업비 28억 6,790만 원은 국내여비 1,790만 원과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개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예산 6,000만 원은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자전거 붐 조성 행사와 범도민 산소길 걷기 축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 25억 4,000만 원 등 33억 200만 원과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사업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6,371만 9,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5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633억 5,960만 원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비 229억 8,555만 5,000원은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등 256억 2,600만 원과 전원마을조성 사업비로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33억 5,100만 원을 전액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비 855만 5,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복지향상 사업비 54억 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 1,650만 원과 경관주택 지원 사업비 1억 4,7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및 공모전 사업비 2억 4,2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주변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각종 위원회 및 강원도 경관우수 건축물 시상 등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5,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과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 등 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은 국고보조금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지역개발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17만 3,000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55억 2,500만 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2,62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 9,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사업비 1,100만 원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토지민원 지원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이며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은 주민설명회 등 개최와 기준점설치 및 측량을 위한 시ㆍ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은 지적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해안 미등록 토지 및 해안ㆍ도서 조사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간성기선 보존관리 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64쪽입니다. 토지ㆍ지리정보화 사업 추진사업비 1억 5,400만 원은 지적전산장비 운영비 8,670만 원과 강원도 공간정보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비로 2억 원을,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는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9,700만 원과, 다음 865쪽입니다. 관사 임차, 측량ㆍ평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에 2억 3,700만 원, 국내여비 1,660만 원, 국유재산 관리보조비로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가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취득ㆍ교환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3,83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총 2,124억 6,63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정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10억 6,600만 원,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1억 원, 춘천~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205억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8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2억 9,000만 원, 와석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사업비 23억 1,068만 원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에 20억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비 3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관리 및 지역개발 지원사업비는 14억 1,187만 원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4,467만 원과, 869쪽입니다. 국유림 사용료와 위원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 4,020만 원,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 사업비 2억 7,7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사업비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터널화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액 50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인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사업비 1억 500만 원은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 3,500만 원과, 870쪽입니다.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방도 거리표 설치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34억 5,9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비 11억 7,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중단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비는 4억 3,845만 원으로 이 중 대중교통 국내여비 4,680만 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억 4,165만 원,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보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는 2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비로 15억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2억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5억 6,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 4,578만 5,000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업인 재무활동비 111억 3,651만 9,000원은 '98년부터 '09년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96억 2,101만 9,000원,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13억 7,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은 총 1,687억 773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추진 사업비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억 3,010만 원 등 4억 584만 원과 안전문화 운동 홍보강화에 4,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4,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731만 3,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9,446만 2,000원을,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비로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사업 2,367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비 7,533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에 354억 8,700만 원,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홍수예방 및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여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5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입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 중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 11억 4,48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 3,980만 원, 시ㆍ군에 이전해 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5,000만 원,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175억 3,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607억 6,700만 원으로 도 직접 시행 사업비 232억 6,8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37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9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예산 1,44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금년보다 6억 9,25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억 8,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2억 5,834만 5,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재무활동비 220억 6,77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69억 3,811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24억 1,672만 원은 15개소의 터널 전기요금 7억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억 8,612만 원,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구입비 3억 7,76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3억 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시설비 등 4억 5,300만 원, 중형화물차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3,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0억 8,546만 5,000원은 각종 인건비 39억 7,569만 3,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90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총 37억 3,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1,940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6,000만 원과 국내여비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 6,5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000만 원, 덤프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9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8,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행정운영경비 17억 3,262만 9,000원은 각종 인건비 16억 8,025만 9,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6억 5,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9억 959만 5,000원은 터널 전기요금 1억 원과 국내여비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1,251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68만 5,000원, 위험도로 정비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500만 원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2억 9,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과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17억 5,147만 원은 각종 인건비 16억 9,91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27억 2,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9,348만 원은 국내여비로 5,148만 원,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억 9,000만 원, 포장도 보수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500만 원, 자산취득비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4,309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12억 8,419만 9,000원은, 903쪽입니다. 각종 인건비 12억 3,740만 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6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지방도 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터널의 임시 개통 및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지방도 터널화 11개소와 확포장 7개소 사업에 대하여 350억 원을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2건에 73억 5,100만 원으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30억 원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신축비 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으로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200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 21억 3,414만 2,000원은 각종 이자수입 3억 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ㆍ예치금 상환 및 회수액 18억 3,056만 7,000원과, 144쪽의 지출계획 역시 21억 3,414만 2,000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행사비 5,0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비 2억 5,0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18억 3,4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177억 1,779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716만 6,000원, 기금전입금 41억 1,820만 원, 예치금 회수 130억 3,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77억 1,779만 5,000원으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억 원, 수해위험 하천 정비 15억 원, 지역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적설량계 통신망 변경 2,600만 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추진 7억 원 등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비 44억 3,8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32억 7,9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0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