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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198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11-30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고 건축위원회 조직과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조직과 건축 심의 생략 범위, 간사 직위 등 일부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건축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둠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건축물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4조 제4항에 연면적 50㎡ 이하의 변경, 높이 1m 이하의 변경 등 현행 조례상 건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를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와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범위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제1항과 제3항은 건축위원회를 50인에서 60인으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분야를 세분화하여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제8조 제3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를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법령 개정 시 신설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소위원회 위원 수를 8인 이상에서 3인 이내 4인으로 조정하여 소단위 경관심사, 현지조사를 수행케 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의 직위를 과장에서 담당으로 조정하고 서기의 직위는 폐지하는 것이며, 제17조는 현행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내용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건축위원회 조직을 50인에서 60인으로 확대하고 위촉 대상 전문분야 또한 건축방재와 경관분야 등을 추가 조정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심의사안에 따라 5인 내지 1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와 3인 내지 4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에 15인 이내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1항에 보면 50인에서 60인으로 건축위원회 수를 늘리는데 그것은 건축방재분야나 환경분야 이런 게 추가로 심의내용에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큰 틀에서 보시면 도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축분야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분쟁위원회를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분쟁위원회가 과거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던 기능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원도 같이 늘려가는 형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분쟁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인원이 늘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축위원회 회의 정족수가 11인에서 15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 총 인원이 60명인데 11인 이내에서 15인이면 회의 정족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로 회의의 대표성을 갖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회의 정족수와 위원 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전문위원회가 5인에서 11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진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 가지고 하는 위원회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을 확보하고 위원회 때마다 위원님들의 사정이나 전문분야 이런 것을 고루고루 섞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5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60인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60인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사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건축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60인 이내로 했는데 전문위원회는 그 전문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 해당되는 분야를 소개를 해 드리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도 구하고 건축물의 건축 심의, 우수 건축물 심사나 그밖에 다양한 건축물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능이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방재라든가 경관 이렇게 작은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건축위원회 속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축위원회 속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건축위원회 속에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다루고, 그러니까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축위원회에서는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3인 내지 4인이라고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한 명이 구성이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현지를 보고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3~4인으로 구성해서 갔다 오시면 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 당해 위원회에서 보고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된 위원님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위원회에서든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3~4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에서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위원회도 여긴 3~4인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보시고 와서 다양한 의견을 다시 협의하고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를 꼭 봐야 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문분야 위원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보통 한 분야 전문위원이 두 분일 수도 있고 또 많으면 세 분, 네 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분까지로 정해 두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한 분 정도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인 내지 5인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를 봐야 될 부분이 딱 한 분야가 아니라 두 분야 정도 되었을 경우에 분야별로 한 분씩 가시다보면 다섯 분도 되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5인까지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주무과장도 최경순 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의견이십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현행은 법 또는 영(令)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4조 1항에는 굳이 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으로 한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행은 법과 영에 의해서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를 다 제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개정조례안은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건축조례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다른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면서 도지사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표현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도지사가 발의하게 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이 항목을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굳이 이 부분을 넣을 이유가 없죠. 강원도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고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법과 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쨌든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현행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도지사만이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밖에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간사와 서기 부분에서 서기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간사가 그동안에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주무 담당으로 바뀐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축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할 경우 건축분야의 담당과장이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서면제출 외에는. 그리고 국장이 위원장일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 간사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최경순 위원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9조 2항에 소위원회는 ‘3인 내지 4인으로 구성하며’를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하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및 5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안전진단 비용부담, 정비기금 설치 등 법령개정 사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근거와 안전진단의 비용부담 및 예치방법 등에 근거하였고 정비기금 설치기준 신설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해 시ㆍ군에 설치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 명시하여 시ㆍ군의 위원회 설치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의2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수, 층수, 면적 등 건축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2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안전진단의 비용부담, 예치방법, 대가기준 등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제18조의2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 기금사용, 적립기금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40조부터 제52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 설치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제안 기회 확대 요구 의견이 있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8월 1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안전진단 소요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영과 규칙은 법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으로 이를 굳이 열거할 필요 없이 간결하게 모법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0조부터 52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므로 도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기능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시ㆍ군 조례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위임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법에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원의 해촉사유, 수당과 여비지급, 간사와 서기 임무 등 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조항별 세부 검토의견은 첨부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조례를 보면 모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인데 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굳이 하위법령을 모법에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1조에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문제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조례라는 것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집어넣으면 표현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분쟁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ㆍ군에서 운영되는 조례안이니까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구성요건이나 역할만을 주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박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현실 사항을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도가 조례를 정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동시에 정하면서 타도에서도 이 부분은 다 도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시ㆍ군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또 시ㆍ군마다 다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생기는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법에서 보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에서 직접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시ㆍ군 조례에 넣으면 될 것 같고 또 시ㆍ군의 여건들이, 18개 시ㆍ군이 군 단위ㆍ면 단위까지 있습니다. 크게는 시 단위까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꼭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구성요건이나 기능만 정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위원회 운영에 수당에서부터 회의 소집까지 이것을 다 도의 조례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하면서, 다른 규정이나 규칙을 보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에서 행해야 될 모든 내용을 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1조 법령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전국이 일제히 조례를 만들면서 타도에서는 다 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자, 시ㆍ군에 내려 보내면 시ㆍ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격이 조금 변질되거나 이상하게 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다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에도 담고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검토된 의견도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몽땅 신뢰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관이나 서기관 급으로 있는 주무 관계관들이 현장을 모르고 천편일률적인 지침이나 준칙을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다른 도가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번 회기 때 말고 다음 회기 때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박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나 또 제 생각도 내용이 한두 개 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도 몇 개 조가, 41조부터 50개 조까지 거의 10개 조 이상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정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2페이지를 보니까 안전진단의 비용을 제10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라고 했는데, 요청하는 자가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또 민간업자가 될 수 있고 주택조합의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는 자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요청하기란 어렵습니다. “주택이 한 30년 되었는데 안전진단 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체 부담을 시켜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신설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상위법상 사유시설물에 정부가 어떻게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못 한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적 영역을 공적 부분이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봐서 이번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조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일정 부분 경과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주 개인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시장ㆍ군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본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 올 때 그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요청자가 요청한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몇백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안전진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으면 앞으로 이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서 또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춘천에도 오래된 부분이 있지만 특히 폐광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게끔 정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김연식 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잠시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안전진단 비용부담은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 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도시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가 되면 시장ㆍ군수가 부담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재정상으로 인해서 할 물량은 많고 예산 재정상으로는 어렵고 할 때 시기가 도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적기에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재건축주택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입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까 폐광지역을 말씀드렸는데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한 30년 이상된 지역이 정선ㆍ고한ㆍ사북도 있고 또 태백에도 있고 영월 상동에도 있고 삼척 도계에도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지역에도 안전진단을 거의 안 받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안전진단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재건축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도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얘기의 취지입니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요?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이 법은 상위법에 관련된 후속법 개정으로서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안전비용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주택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조항인데요, 예컨대 33쪽에 있는 14조 2항에 “신청인 대표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할 것” 이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주택 재건축조합에서 다수의 대표자로 선임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려고 확대해 주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그들끼리의 갈등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조항이 없다면 하나의 주택 재건축조합에 3명이나 4명이 따로 자기들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선정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사실 기본 취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별도로 조정해서 가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왕왕 재건축 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대표자가 구속되는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이 되고 사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재건축 지역에 다수의 조합대표로 만든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어쨌든 이 정비구역을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법에서 완화해 주자는 측면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주택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거나…….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번에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2호 삭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열

백선열위원

예.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있는데 표준정관안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표준 정관이요, 13조에 보면 정관에 관한 사항도 삭제가 되었거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정관 쪽에 별도로 명시해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준정관안이 있는데 이것은 빼고 별도로 정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와서 그 당위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되고 또 이 조례안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시간을 두고 좀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지 하는 점들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문을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0조부터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기능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시ㆍ군 조례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증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712억 3,902만 5,000원이 증액된 4,471억 2,79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보조금 7억 2,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2억 2,284만 5,000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통합운영비 10억 5,000만 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 64억 901만 5,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차입금 30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99억 원, 생태하천조성 사업비 209억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차입금 100억 원 등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의 증액과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45억 5,953만 8,000원보다 657억 3,98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6,102억 9,940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12.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460억 8,547만 9,000원보다 9억 2,291만 9,000원이 증액 된 470억 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 입찰 잔액 2,68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지역도시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예산 절감액 1,178만 1,000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85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6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49만 5,000원이 증액된 780억 6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보조금 12억 2,2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시ㆍ군 포상금 7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2억 원과 금번 7월의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9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1억 1,644만 원이 감액된 83억 2,444만 4,000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ㆍ통합운영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지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 새주소 정비사업비 중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10억 4,100만 원, 관사 임차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7,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2,008만 7,000원이 증액된 2,639억 2,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도 복구비 104억 5,586만 7,000원과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복구를 위한 호우피해 자치단체 보조금 28억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친절서비스왕 역대수상자 연찬회 미개최로 인해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운송 집단 거부 기간 중 운행하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화물차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비 국비보조금 1,541만 8,000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5억,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지원비 2,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는 분권교부세가 축소됨에 따라 2억 8,07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중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억 1,267만 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5,325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1,590만 5,000원도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을 위하여 빌렸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4억 3,000만 원 감액은 이자율이 6.5%에서 3.5%로 낮아짐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4,100만 원도 '08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39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전체 예산은 총 1,925억 9,8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5억 9,6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1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26일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국비 9억 6,810만 원과 또한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8억 1,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쪽 하단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국비보조금 99억 원, 도비부담 24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395쪽 중단입니다.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복구비 77억 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 209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복구비로 국비 56억 9,000만 원 등 64억 2,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 3월 26일 대설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차입했던 2억 196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6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복구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80억 4,349만 4,000원보다 9,57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79억 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국내여비 절감액 1,33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한 제설기 구입을 위해 3,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5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90만 원이 감액 계상된 40억 1,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감액분 1억 3,290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716만 6,000원 감액 계상된 54억 2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신축 감리용역 실시를 위해 시설비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3억 416만 6,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45만 5,000원보다 3,221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된 30억 6,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중 미집행액 3,8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액은 177억 4,206만 7,000원 중 126억 3,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수립 1억 1,100만 원과 설악ㆍ관광ㆍ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수립 1,150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감리용역비 9억 3,461만 2,000원, 지방도 확포장 감리용역비 15억 7,013만 9,000원은 감리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며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 지방도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억 890만 6,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계상된 사업비 추가 확보 등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의 규모, 3쪽부터 5쪽까지 증감된 예산안, 6쪽부터 9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9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폭설과 7월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계획에 따른 국비와 도비 분담액을 반영하고 일부 중앙의 사업 확정 지연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과 재해예방사업 등에 도비부담금을 정부자금채 등 차입금으로 반영한 것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확정된 사업이나 일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712억 3,902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지난 여름 수해에 대한 복구예산 중 국비 부담금과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국고지원금을 비롯하여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에 추가되거나 신규 확정된 사업예산으로 세외수입에서 12억 3,614만 8,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억 7,900만 원, 국고에서 164억 4,457만 2,000원, 균특에서 362억 7,930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위험도로 개선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의 도비부담 재원은 정부자금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170억 원이 차입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7억 3,986만 5,000원이 증액된 6,102억 9,940만 3,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31.8%인 1,474억여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신규시책사업으로는 자전거 활성화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포함한 4대강사업과 연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지난 7월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의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을 포함한 하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을 비롯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사업자의 적자보전 등 재정지원 사업에는 금년에도 국고보조금 74%를 포함한 82억 2,0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에 해당하는 6억 6,261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혹여 수혜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겠는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또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 중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실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로서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이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며 또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차입금이 170억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0억,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0억,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170억이 그렇게 된 것이 맞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눈짐작으로 파악해 보니까 재난방재과 쪽이 하천복구비로 도비가 87억 정도 들어가고 도로 쪽에 도비가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입현황에는 712억이 증가되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차입금이 주 증감내용인데 이게 다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이 100%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증이 657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712억하고 657억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세입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세출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감액된 부분은 토지관리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강릉시하고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12억에서 657억을 빼면 한 60~7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입현황하고 세출현황을 보면 세입 증이 712억이고, 맨 앞 총괄표입니다. 세출이 657억입니다. 그리고 712억이라는 금액은 몽땅 건설방재국에 포함된 세입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712억이 다 건설방재국 예산으로 늘어났는데 왜 세출부분의 예산이 한 70억 정도가 모자라느냐 이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3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0억이 투입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을 차입금에서 갚은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위험도로 사업비나 혹은 재해위험지구, 그 외에 재해예방사업 이런 부분에 차입금이 들어간 부분은 국비는 이미 지난 1회 추경이 막 끝나고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을-도비분-차입금으로 부득이 일부 대체하는 과정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0억을 세입으로 차입했는데 그 차입금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기존에 썼기 때문에 1차 추경 이후로 세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차입금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0억을 차입했는데 세출은 이 30억이 위험도로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비율만큼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당초예산 때는 분명히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도비도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30억을 더 차입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미리 건설방재국에 당겨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미리 내려온 국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비부담액을 차입해서 나중에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비부담액은 국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부담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이 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자전거도로가 가장 활성화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강릉이 좀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왜 축전을 춘천에서 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전국적으로 하면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도청소재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춘천에서 했다는 것이죠. 다른 16개 광역시도 다 도 소재지에서 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ㆍ군 나름대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도청에서 출발행사를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있죠,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난 부분이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방도 복구와 농어촌도로 복구는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네요. 도비도 대응투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은 국비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소규모 시설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력으로 해서, 시ㆍ군당 피해규모가 적은 것은 자력입니다. 자력분은 해당 시ㆍ군 또 그 자력분의 내용이 도분일 경우는 도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된 3억 있죠? 2008년도는 8억으로 되어 있고 올 해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입니다만 2008년도 8억분에 대해서는 100% 다 감차해서 나갔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거의 집행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왜 3억이 줄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18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 신청할 때 그것이 적은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국가의 총괄예산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 파업이 일어나고 할 때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숫자가 많다, 그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줄이는데 그냥 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해 하고, 금년에 두 해째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도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당초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이 일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했죠. 다시 해서 지방비를 재투자해서 그 내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정리추경에서 10억이 감액이 되고 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사업으로 올라갔는지, 그 내용이 그리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국고보조금 지방비 손실분에 대한 것은 다 받았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 예산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른 재원이라는 것은, 도로기반시설물은 다른 재원이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우선 10억 4,100만 원만큼 감액된 예산분은 특별교부세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부족은 10억은 받았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 중에 이만큼은 까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미 17억에 대한 부분은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집행도 다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집행은 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어떤 도로에 대한 전산화입니까? 지방도 전산화사업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로 지하시설물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에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도 전산화사업에 지하시설물은 안 들어갑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지하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도로 관련 시설물만, 암거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데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시ㆍ군별로 주로 도시에 많이 하게 됩니다. 도로는 도로노선을 따라서 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지방도 포함해서 우선 시가지부터 하겠죠. 그리고 제가 여쭙는 이유는 우리 지방도 전산화사업은 지하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만 한다는 얘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4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 사업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은 지금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뭡니까, 목적사업을 발주를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늦게 계상되어서 발주를 했는데 도저히 이 사업을 차기연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겠거나 해서 한 번 더 이월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내년 4월, 3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나 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월방법을 과거 수년 전에는 계속사업에 집행하다가 잔금이 넘어가는 것은 과거에는 사고이월로도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월될 것이 아주 명백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던 이 사업을…….
명서

박명서위원

이월될 부분이 명백하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을 시켜 나가는 것이 과거 형국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명시이월로 편성하라는 것이 예산부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명시이월화시킨 것입니다.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도까지 집행되는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명시이월로 하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명서

박명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이월사업에 대한 공부를 한 것으로는 이게 전부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사고이월 처리했던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명시이월시키라는 것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과거에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 잘라서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2쪽입니다. 운수업체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총 금액 6억 6,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면 시내ㆍ농촌버스 운영사업 지원이 3억 정도 감해졌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5,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농촌의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이 적자노선입니다. 그게 3억 정도 감이 되었을 때 운수업체에서는 대처 방법이 시내버스 노선을 감축 운행한다거나 운영비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재정 적자 폭을 메워 나가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 내지는 학생층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기본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도에 내려올 때 계획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면 어려운 업체에 지원이 덜 되면 결과적으로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업계에서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보면 오히려 당초에 주려고 하던 돈보다 나중에 늘어나서 추가로 준 적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도 농촌에 보면 버스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간혹 운행을 안 하고 빼먹는, 운행이 아침ㆍ저녁으로 있는데 저녁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빼먹는 경우 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면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도 최종적으로 삭감되어 추경예산에 잡힌 예산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 지원된 금액에서 농촌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말고 3억 정도가 지원을 덜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권교부세 지원이 어려운 농촌실정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이렇게 줄여서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에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도 중앙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복지차원 문제로 다루면서 큰 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건의도 지방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가 금년에 원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고 지원분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측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재정이 넉넉할 때는 오히려 예산편성 후에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돈이 더 와서 더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수업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 또 결행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 때 이것을 슬기롭게 가지고 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단 대중교통 이용자가 피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종 추경예산에 확보된 금액 내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1회 추경 정도에서는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6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추경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됐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이 같은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에다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릴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설방재국 소관 개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총 3,612억 907만 1,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13억 147만 7,000원, 보조금이 3,059억 759만 4,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등이 4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009억 3,218만 1,000원보다 602억 7,68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총 331억 2,600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수수료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27억 4,000만 원과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하단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547억 45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와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101억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2억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37억 6,350만 원으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와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 31억 7,41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총 1,285억 9,584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과 화물차휴게소 건설사업비 23억 5,000만 원이며, 다음 118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960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총 1,403억 3,323만 1,000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의 세외수입이 28억 6,05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234억 7,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6억 1,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억 5,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 증지수입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7,6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028억 916만 6,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340억 6,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379억 2,9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172억 1,000만 원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113억 2,400만 원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 3억 2,98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2억 2,989만 2,000원과 2010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인 강원 에코 플러스 홈페어 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 1,694만 8,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강릉시 회산동과 구정면 일원에 조성 중인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 지원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사업비 28억 6,790만 원은 국내여비 1,790만 원과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개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예산 6,000만 원은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자전거 붐 조성 행사와 범도민 산소길 걷기 축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 25억 4,000만 원 등 33억 200만 원과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사업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6,371만 9,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5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633억 5,960만 원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비 229억 8,555만 5,000원은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등 256억 2,600만 원과 전원마을조성 사업비로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33억 5,100만 원을 전액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비 855만 5,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복지향상 사업비 54억 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 1,650만 원과 경관주택 지원 사업비 1억 4,7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및 공모전 사업비 2억 4,2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주변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각종 위원회 및 강원도 경관우수 건축물 시상 등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5,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과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 등 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사업은 국고보조금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지역개발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17만 3,000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55억 2,500만 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2,62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 9,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사업비 1,100만 원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토지민원 지원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이며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은 주민설명회 등 개최와 기준점설치 및 측량을 위한 시ㆍ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은 지적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해안 미등록 토지 및 해안ㆍ도서 조사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간성기선 보존관리 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64쪽입니다. 토지ㆍ지리정보화 사업 추진사업비 1억 5,400만 원은 지적전산장비 운영비 8,670만 원과 강원도 공간정보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비로 2억 원을,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는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9,700만 원과, 다음 865쪽입니다. 관사 임차, 측량ㆍ평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에 2억 3,700만 원, 국내여비 1,660만 원, 국유재산 관리보조비로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가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취득ㆍ교환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3,83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총 2,124억 6,63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정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10억 6,600만 원,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1억 원, 춘천~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남산~춘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205억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8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동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2억 9,000만 원, 와석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사업비 23억 1,068만 원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에 20억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비 3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관리 및 지역개발 지원사업비는 14억 1,187만 원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4,467만 원과, 869쪽입니다. 국유림 사용료와 위원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 4,020만 원,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 사업비 2억 7,70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사업비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터널화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액 50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인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사업비 1억 500만 원은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 3,500만 원과, 870쪽입니다.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방도 거리표 설치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34억 5,9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비 11억 7,6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중단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비는 4억 3,845만 원으로 이 중 대중교통 국내여비 4,680만 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억 4,165만 원,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보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는 2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비로 15억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2억 원,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5억 6,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 4,578만 5,000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업인 재무활동비 111억 3,651만 9,000원은 '98년부터 '09년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96억 2,101만 9,000원,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13억 7,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은 총 1,687억 773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추진 사업비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억 3,010만 원 등 4억 584만 원과 안전문화 운동 홍보강화에 4,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4,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731만 3,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9,446만 2,000원을,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비로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사업 2,367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비 7,533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에 354억 8,700만 원,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홍수예방 및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여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5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입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 중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 11억 4,48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 3,980만 원, 시ㆍ군에 이전해 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5,000만 원,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175억 3,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607억 6,700만 원으로 도 직접 시행 사업비 232억 6,8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37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9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예산 1,44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금년보다 6억 9,25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억 8,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2억 5,834만 5,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재무활동비 220억 6,77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69억 3,811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24억 1,672만 원은 15개소의 터널 전기요금 7억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억 8,612만 원,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구입비 3억 7,76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3억 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시설비 등 4억 5,300만 원, 중형화물차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3,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0억 8,546만 5,000원은 각종 인건비 39억 7,569만 3,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90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총 37억 3,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1,940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6,000만 원과 국내여비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 6,5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000만 원, 덤프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9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8,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행정운영경비 17억 3,262만 9,000원은 각종 인건비 16억 8,025만 9,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6억 5,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9억 959만 5,000원은 터널 전기요금 1억 원과 국내여비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1,251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68만 5,000원, 위험도로 정비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500만 원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2억 9,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과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17억 5,147만 원은 각종 인건비 16억 9,91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27억 2,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1억 9,348만 원은 국내여비로 5,148만 원,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억 9,000만 원, 포장도 보수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500만 원, 자산취득비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4,309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12억 8,419만 9,000원은, 903쪽입니다. 각종 인건비 12억 3,740만 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6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지방도 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터널의 임시 개통 및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지방도 터널화 11개소와 확포장 7개소 사업에 대하여 350억 원을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2건에 73억 5,100만 원으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30억 원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신축비 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으로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200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 21억 3,414만 2,000원은 각종 이자수입 3억 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ㆍ예치금 상환 및 회수액 18억 3,056만 7,000원과, 144쪽의 지출계획 역시 21억 3,414만 2,000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행사비 5,0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비 2억 5,0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18억 3,4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177억 1,779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716만 6,000원, 기금전입금 41억 1,820만 원, 예치금 회수 130억 3,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77억 1,779만 5,000원으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억 원, 수해위험 하천 정비 15억 원, 지역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적설량계 통신망 변경 2,600만 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추진 7억 원 등 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비 44억 3,8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32억 7,9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0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규모,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5쪽 하단부터 8쪽까지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 9쪽부터 16쪽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9억 3,218만 1,000원보다 20.03%인 602억 7,689만 원이 증액된 3,612억 907만 1,000원이지만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19.2%인 859억 1,890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실용정부에서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부분의 예산 증가는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의존율은 84.69%로 전년도 80.9%보다 3.79% 증가하는 등 의존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13억 147만 7,000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 회수금은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분 12억 5,700만 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 6억 3,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2억 186만 원, 하천사용료 수입 15억 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5.34%가 감액되었으며보조금은 3,059억 7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65% 증가한 것으로 주로 현 정부의 새로운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아래 추진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하천관련 사업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여타 부분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위한 차입금은 도로교통 부분에 지방도 확충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 원과 재난방재부분에서는 하천재해예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정부차입금 140억 원 등 총 44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재정이 빈약한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27%인 340억 6,059만 6,000원이 증가한 5,028억 9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17.61%인 1,074억 9,023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 또한 세입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인 재정사정 악화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전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면 전년보다 1.22%가 감소한 379억 2,945만 9,000원 규모로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 촉진지구 도로지원사업과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속에 추진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633억 5,860만 원 규모로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소도읍 육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전년대비 61.93%가 감소한 22억 9,836만 원 규모로 이는 새주소 사업 완료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국비지원이 대폭 축소됨에 기인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주로 지적경계 정비사업, 새주소사업 홍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유재산 관리 등이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75%가 감액된 2,124억 6,630만 4,000원 규모로서 이는 국지도 확충 7개 사업, 지방도 확충 21개 사업, 미시령터널 결손보전, 위험도로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비롯하여 도로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 등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노후위험 교량의 경우 현재 개축 중인 ‘도덕교’ 등 2개소 외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중에 있는 14개소의 D급 노후위험 교량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철원에 위치한 ‘도덕교’의 경우 42m짜리 교량을 2007년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모로는 앞으로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선 동면에 위치한 ‘백전교’ 또한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으로 전년대비 46.16% 증가한 1,687억 773만 원이지만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12.4%인 238억 9,082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와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주력사업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의 예산은 태백지소의 청사신축 예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4~9% 정도 감소한 수준이며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보유 실태를 보면 총 보유대수 65대 중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무려 35%인 23대이며 그중 폐차 직전에 이른 노후불량 장비도 13대에 이르는 등 작년보다 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교체예산은 3대분만 반영되어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고유목적 사업이며 기본 목표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한 과제로서 이 또한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246억 원은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건설방재국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지역 때문에 여러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6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마을환경정비사업 40억 짜리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사업설명자료가 아예 없는지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마을환경정비와 소규모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아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8개 시ㆍ군에 사업 배정된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액만 올려놓고 사업설명자료가 없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도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가 없으면 의회에서 뭘 보고 예산안 심의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예산서 금액만 보고 심의를 해 줍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빠지면 안 되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업설명자료 398페이지입니다.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보강 문제입니다. 강릉시 개인택시 지부에 휴게실, 체력단련실, 창고를 건립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건설방재국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 18개 시ㆍ군의, 이게 강릉권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택시만 해 주고 법인택시는 안 해 주면 법인택시에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고 18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강릉만 개인택시 휴게실을 만들어 준다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물론 이런 시설이 각 시ㆍ군마다 택시나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적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연계적으로 계속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는 강릉이 하고 내년에는 다른 도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연차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내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내년에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중장기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릉에만 해 놓고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하면 18개 시ㆍ군은 언제 다 할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내년에 첫 시범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3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일제히 하는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국 16개 광역이 다 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이라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해서 나온 계획이 있어야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도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종합계획이나 동해안권발전특별법 한도 내에서 처리된 동해안권발전특별법 관련 용역, 이런 각종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이 용역을 보면 성장촉진지역이 있고 특수상황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인 삼척, 양양 같은 데는 동해안발전특별법 한도 내에 있는 계획들이 있고요, 또 특수상황지역도 마찬가지로 인제, 고성도 동해안권발전특별법 내에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세워서 내년 2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권하고 또 우리 강원도 종합계획에 보면 대관령권도 있고 설악권도 있고 탄광지역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다 올라갔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런 용역들을 이렇게 중복해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가지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면 안 됩니까? 굳이 3억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국토부에서 신정부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신발전지역이라고 해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묶어서 총망라한 계획을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하고 관련이 된 국토해양부가 아닌 다른 부서 소관에서 또 계획을 합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맞는데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기획을 가지고 예산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연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방에 오다 보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게 특별법은 아니죠? 이것도 특별법입니까?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특별법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 특별법과 동해안권발전특별법하고 같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양쪽으로 용역을, 그러니까 동해안권발전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에서 3억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용역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특별법 따로 여기 특별법 따로, 도대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은 비단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 국토 중에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동ㆍ서ㆍ남해안권 전체를 묶어서 하는 중앙단위 국토계획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동해안이 들어가고, 신발전지역 육성은 도 단위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권 개발은 몇 개의 도가 걸쳐 있는 계획이고, 이것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의 내용들이 중첩되거나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구분지어서 계획하려고 하고 저희 도에서는 혹시 나중에 이러한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계획서 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강하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존 용역결과물들이 많은데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한도 내에서 발췌해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물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은 어찌 보면 이 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고급 두뇌들이 별도로 연구원 같은 데서 만들어서, 그런 책자들이 갑니다. 물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같이 토의할 수는 있지만 도가 이것을 다 주워 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우선 이 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줄 계획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면 똑같습니다. 동해안권발전특별법, 강원도 종합계획 다 강원발전연구원인데 분명히 이것 또 강발연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 뽑아서 여기에 끼워 맞추기 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만 더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때문에 예산 투입한 것을 뽑아 봤습니다. 춘천~신남 간 국지도 신규예산 145억, 도비 5억입니다. 남산~춘천 간 계속사업 205억, 도비 5억입니다. 남산~동산 간 93억, 도비 13억 해서 총 국지도가 443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방도 창촌~발산 간 75억입니다. 이것도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촌~창촌 간 70억, 140억이 춘천 고속도로 주변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국지도는 뺐습니다. 지방도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도 예산이 대폭 감소합니다. 원통~마교 건의령이 26억 감소, 동명~해안에 돌산령이 35억, 보래령이 50억, 신리재가 48억, 화천 부다리고개 58억, 들입재 47억, 하역터널 2억, 밤재터널 8억, 금당~상안미가 37억 이렇게 지방도 예산이 대충 봐도 350억, 40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주변에 예산을 500억 이상을 증액하면서 여기에 증액한 만큼 지방도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렇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연결되는 접속도로망을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 기조하에 계획을 했고 이미 이 사업들이 과거에 설계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춘천~서울 고속도로의 주변사업은 단기간에 다 끝납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지방도는 10년, 15년, 20년이 걸려도 될지 말지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곳에,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한 곳에 예산을 이렇게 집중 투입하면서 나머지 지방도는 대폭적으로,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갖고 지방도를 살려주고 여기를 플러스 했다면 본 위원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만 대폭 예산을 확대시켜 놓고 나머지 지방도는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보실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첫 해 발주연도에는 10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되고 다음해부터는 집중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두 군데 사업지구의 예산이 빨리 끝나야 되긴 하지만 똑같은 계획기간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 그 기간도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 더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900억의 지방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6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더라도 터널이 있는 현장의 경우는 거의 90억에서 100억씩 다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거기만 더 지원이 되었다고 보실 것은 없고, 다만 내년도의 예산이 900억에서 630억으로 줄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방도는 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강촌~창촌에 춘천 고속도로가 연계된 도로가 70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년도보다 57억이 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계한 도로만 예산이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든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도는 대폭 줄어든 이유가 국장님이 얘기했던 이유 말고, 여기 남산~춘천 간도 국지도인데 광특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광특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지원지방도 춘천~서울만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량~하동 같은 데는 광특보조금이 84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산~춘천 간은 광특보조금이 25억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춘천~서울 고속도로 인근 국지도나 지방도 때문에 나머지 지방도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안 본다고 하지만 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증액 개념은 맞습니다. 국지도의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깎였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금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국지도의 국비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연계 국지도는 빨리 지원하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 다른 국지도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주변 국지도나 지방도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방도가 삭감된 것은 맞잖아요. 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자료만 놓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로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 1,000만 원이 서 있고 밑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2차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1차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물론 부대에서 여러 채널로 지원요청 의사가 있었고요, 또 도에서의 군의 도민화운동 차원에서 우리 도에 와 있는 군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세부설명자료에 보면 군인아파트와 관사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관사하고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대부분 하사관 급 이상 직업군인들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9년도에 사업한 것을 무엇을 했는지 봤더니 아파트 내 주차장 정비, 벤치시설ㆍ어린이 놀이터ㆍ체육시설 확충,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 대부분 복지시설 차원입니다. 복지시설이라면 진입도로 확포장 문제나 이런 부분은 마을과 연계되고 작전하는 데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런 군인아파트 복지차원의 시설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군의 도민화운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방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지만 가족들은 영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정착하려고 하는 정주의식이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주변에 있는 민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환경도 좋아지고 하는데 군인아파트는 해가 갈수록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군인가족들이 강원도로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지고, 또 직업군인이지만 대부분 연령적으로 그 가족들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인가족들한테 저희 도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이 필요한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파트라고 해서 도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파트가 상류층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은 지금은 엘리트입니다. 하사관 들어가려고 해도 세 번, 네 번 떨어지고 거의 공무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직업군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가 바뀌어가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직업군인이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엘리트층들이 가는 것이 직업군인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우개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초에는 시ㆍ군비 50%, 도비 50% 해 주다가 2010년도부터는 도비도 줄고 있습니다. 50%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도와주고 하는 차원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8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우수 저류시설 설치가 국도비로 해서 51억이, 대부분 국비이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많을 때 홍수에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가뭄이 있을 때는 가뭄해소 차원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하단부에 보면 투융자 심사도 아직 받지 않았고 중장기계획에도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비 확보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되었고 왜 이 사업이 시급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시도나 지방하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서로 교감을 갖고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급히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던 사업이고 저희 도에서는 해당 시ㆍ군 중에서 지방비 부담도 하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할 시ㆍ군을 찾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지방비까지 합하면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계속 시행한다면 여러 개소를 찾아서 사업 시행효과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적으로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원주시 한 곳에 80억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몇 년차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전부 살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건의했지만 중앙에서 해당 시ㆍ군을 확인하고 현지답사도 해서 가장 효과가 있겠다 싶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는 확대해서 전 시ㆍ군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 단위 지역은 인근에 물과 가깝기 때문에, 도심이 겹쳐져 있는 시가지가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도내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중에 한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원주를 우선 시범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80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국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설계가 나오겠습니다. 설계할 단계에 가면 중앙에서도 나와서 지침도 주고-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중앙의 협의도 받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저류시설의 모델이랄까 구체적인 것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중앙과 협의하고 이미 타 시도의 시행한 지역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당초에 책정될 때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고 원주시 사업계획서가 우리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서 사업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라고 한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국토부가 아니고 방재청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큰 틀에서만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류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그 물이 모아지는 유역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했고,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화시킬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ㆍ군에 확대해 나가고 우리 도도 다른 나라들처럼 물부족 국가인 입장에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시범으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억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 대상은 40억으로 변경 조정되었지만 그런 부분의 이행절차가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제반 절차를 이용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방재청에서 기본 모델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은 8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도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전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주로 4대강 살리기 때문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도 재정 여건이 오히려 지방비 부담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대로 중앙지원 부분을 각 과별로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지원받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서 115쪽과 120쪽을 보면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 원인이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32억 원으로 주 원인입니다.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격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폐천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정부에서 과거에 우리가 폐천으로 고시하게 되면 도가 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일괄 국가 비용으로, 국고로 예치하라고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세입재원으로 잡기 어려워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세출부분에서 2009년도에는 하천사용료 징수를 15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는 7억 5,000으로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100% 받았다가 내년도부터는 50%만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사용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천부지에서 매각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879쪽에 징수교부세 50%를 시ㆍ군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100%의 징수교부금을 주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세입 전망을 저희들이 반으로 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도 침체되었고 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천 골재 채취료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감소될 전망이 크다고 우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거래하는 사용료 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비율은 변동이 없는데 단순히 골재 채취하는 수입이 줄 것이라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50%밖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30만㎡를 내년에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당 7,000원 정도의 예산이 되더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까지 보상해 왔던 전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통상적 금액은 면적당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물론 도로에 편입된 토지도 체불용지 개념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야 되는데 전액을 매입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220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에 없던 민원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 또 도가 꼭 필요해서 한 부분 이런 것은 보상해 나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이라든가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가 등등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21억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국가하천에 편입된 민간소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국가하천에 편입된 부분도 하천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상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국가하천에 편입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민원들을 해소해 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가 직접 그것을 찾아서 보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해 소유자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상 주장을 해 오지도 못하고 있던 과정인데 이번에 국가하천의 경우는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보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큰 수해가 나서, 지방하천에 있던 토지들은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 사업에 포함해서 일제히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상이 되고요, 우선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해가 났을 때 도가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하듯이 국가하천도 4대강 사업에 거의 많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일부 있는 것은 정부가 그 같은 맥락에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말씀의 요지를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재난이 일어났거나 수해가 일어났거나 이럴 때 주로 보상이 이루어졌겠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의도적으로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을 편성하자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년 도로의 체불용지라든가 하천에 포함된 이런 것은 극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어떤 여건이 만들어질 때 일시적으로 집중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 형편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 해 보면 내 재산이 하천에 점용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어도 매년 정기적인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편성해서 이런 수해나 국가 이벤트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 다만 실행이 어려우니까 매년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할 수가…….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20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사유재산의 보호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의 정책적인 의지가 앞으로는 예산에 투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보상업무는 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관리과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은 국 내의 업무니까 그런 업무분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 넘기고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느낀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보다는 행정운영비에 편입된 예산이 훨씬 큽니다. 청사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보다는 청사관리나 인력관리 쪽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혜자, 그러니까 도로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직에 예산이 투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로관리나 보수, 개설 쪽에 들어가야지 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직관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절대적으로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도로만 해도 매년 우리 도의 시책이 두 시간대 생활권으로 많은 지방도가 확포장되고 터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포장의 과정을 보면서 과거 IBRD 사업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포장률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지만 그 자체를 꾸준히 관리해 주어야 되는 예산 또한 매년 증액이 되면서 최초 도로 개통했을 때 정도로 도로의 컨디션을 끌고 가야 되는데 결국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예산편성 때 어떻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원활하게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지역도시과나 건축주택과나 토지관리과나 도로교통과나 재난방재과는 예산 대비해서 정책사업비가 거의 99%, 98%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는 50 대 50입니다. 행정운영비가 50%, 정책사업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비나 이런 비용 때문에 목적 외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업무를 효율화시켜서 그런 예산을 본연의 도로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직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각각의 부서가 안고 있는 기본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국 전체 부분을 나누어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그 사업소 기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추가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이 박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운영비 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물론 산재되어 있으니까 직원도 많지 않고 해서 행정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시스템화시켜서 적은 예산이지만 실제 목적예산으로 좀더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앞으로 도로 부분도 전산화가 나오고 신발전 부분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지막으로 매년 터널이 증설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매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전기료가 7억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사실 지방도 터널을 다녀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둡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등을 격등화시킨다든가 센서를 달아서 통행할 때만 켜지게 한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왕왕 지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강원도의 터널에 교통량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터널 전기료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터널의 전기료는 크게 계약 전력이 있고요, 사용할 때 나오는 계량기 전력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조도를 애당초 한전과 계약을 할 때 조도를 낮게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제트펜도 들어갑니다. 소방법이나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규정 이하로 계약전력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보니까 우선 계약전력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 지방도 터널의 조도 상태는 국도 이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격등으로 해서 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이 있는지 전력부분 전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 터널이라고 해서 어둡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새로운 조명 방법인 LED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LED는 초기 투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등 전부의 교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단기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9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조금 된 것이 아닙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다른 분야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 37~38%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손을 대기는 부담스럽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 특별시책으로 가지고 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내년에 시ㆍ군에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내년에는 13개 시ㆍ군 20개 지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전체를 다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배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13개 시ㆍ군의 신청 액수도 취합을 못 하셨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얼마나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비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13개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이 도비가 24억이 필요하신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이것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 평가도 하고 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몇 점이나 받고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름다운 간판 부분은 지방행정 평가지표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예산지원 항목에서 전체 총 배점이 10점인데 약 5점 정도 받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중간쯤 가겠네요. 제가 13개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을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부족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를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에 늘 얘기했듯이 강원도에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생각은 강원도가 관광을 지향하는 마당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우수상도 받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경순

최경순위원

예, 37%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증액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861쪽에 지난번 감사 때 백선열 위원님이 시니어낙원 강원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1억 8,000만 원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3개 지구에 67가구를 추진하고 있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2010년도 예산에 신청한 곳이 3개 지구밖에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서 약간 공모절차 비슷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사업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내용을 보니까 신청지구는 홍천과 영월 등 3개 지구에 60가구로 되어 있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3개 지역 정도를,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범으로 착수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3개 지역이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서 효과도 보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도 3개 지역을 추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금년에 착수했던 사업들은 내년에 준공을 시키고 그분들이 입주하는 것을 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창기에 대폭 확대하는 것도 좀 그렇다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 3개 지역 정도, 그 수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 수준에서 하시는데 지난번 추경에 1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3개 지역에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억 2,0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어찌 보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의 형태도 반영해서 1억 2,000 가지고 3개 지역에 약 4,000만 원 정도씩 기반시설, 기본만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 지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어느 것을 또 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각각 사업지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진입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수시설 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고령화가 최고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퇴직자들하고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어서 1억 2,000가지고, 3개 지역으로 나누면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을 정착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지 형태로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입주도 안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입주 단계를 봐 가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개의 사업만큼은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위원회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가 2010년도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상임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사업 우선순위에 적정한가, 아니면 정책의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대 편성되거나 과소 편성된 것은 아닌가, 또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사항을 제출했고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연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예산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효율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목적 달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감사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례라는 개념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세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결과보고서에 보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문제입니다. 어느 때는 예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5억씩 두 번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몇 차례 요구했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또 다시 예산편성이나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소나 지소의 고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로 유지ㆍ보수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도로 유지ㆍ보수비가 15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도로 개보수를 하지 않고 유지ㆍ보수를 하지 않으면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유지ㆍ보수비보다 배가 더 들어 갑니다. 그렇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왜 세웠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도로를 유지ㆍ보수하는 것이 그 사업소의 고유목적이고 역할이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도로관리 유지ㆍ보수비가 15억씩이나 삭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내놓으세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내놓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반영시켜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 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한번 보세요. 매년 요구를 합니다. 35%가 노후장비입니다. 23대나 됩니다. 그중 13대는 당장 타면 안 됩니다. 장비 중에서도 6인승, 9인승, 4인승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99년도, 이미 내구연한이 7~8년씩 지난 차들을 출장명령을 달고 어떻게 출장을 보냅니까? 그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고위직들이 타는 차량의 내구연한은 1년만 지나도 당장 교체를 시키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차량은 7~8년씩 지난 노후차량을 타고, 그들의 생명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이것도 13대인데 3대밖에 교체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율이 증가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처음에 12%였습니다. 그러다가 15%, 17%, 25%, 지금은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내놓으세요. 이 두 가지는 상임위에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반영, 또 각 실국별 힘 있는 부서의 예산편성, 건설방재국은 또 나름대로 안에서 실력 있는 과의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2010년도 지방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번도 지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말씀대로 지방도 하나 개설하는데 20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을 당초에 공기간보다 7~8년, 어느 것은 10년을 딜레이시키면서 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그 공기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공사 구간을 다니는 얼마나 많은 유류나 차량들이 손실을 보는가, 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도정을 신뢰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규사업을 대폭 늘려서 5년짜리 공기가 10년이 되고 또 10년 연기했다가 15년이 되고 이러한 것은 너무 답답합니다. 485억의 사업이 3억, 279억의 사업이 2억, 이래서 어느 세월에 지방도를 다 개설할 것입니까? 코끼리한테 비스킷을 주는 정책을 탈피해서 선택해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시면,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 담당자는 그 정책의 실행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평가 안 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이 사업을 2010년 정책으로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고 실행해 보고 과연 이게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실효성이 없었다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패했던 행정은 무엇인지, 내년에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떤 것을 더 보완해서 이 정책을 성공시킬 것인지 하는 평가의 개념이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는 18개 시ㆍ군에 중복되는 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환경관광문화국 할 때도 평가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ㆍ군별로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을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또 관내 사람 이외에 관광객들은 그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도로가 지역경제나 문화ㆍ관광 인프라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인제에 가시면 50억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제읍 시가지 고속도로 옆에 바로 만들었습니다. 1m 차이가 납니다. 안전벽이 없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루에도 수천대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매연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매연 먹고 삽니다. 그리고 등이, 교통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등을 싹 달았습니다. 불과 1m도 안 됩니다. 그럼 밤에 시야를 가립니다, 전체 등이 다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셔서 향후 신설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정책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건설방재국에 계신 직원 이하 담당자, 과장, 국장 모두가 다 평가의 개념을 제1의 행정의 목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없이는 미래의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9페이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이 작년에는 1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도 이 다음에 묻기로 했는데 철원 도덕교, 정선 백전교가 논의된 지가 2007년도이니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내년에 5억 정도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한 2~3년이 더 걸리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도덕교 하나 놓은데 5~6년 이상이 걸리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도내에 14개가 있는데 시작도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놓다보면 C급이 D급이 되고, B급까지도 D급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 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다음에 이것을 물어볼 테니까 빨리, D급 다리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의 진솔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시면 전체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가 삭감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를 못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지금은 명년도 예산입니다.-명년도에는 다른 방편으로라도 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해서 이 2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아닌 추가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도덕교하고 백전교는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설사 완공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이 내년에 나가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내년 말까지 근무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뒤에 사람들이 다 들으십시오. 국장이 분명히 내년에 방법을 찾겠다고 한 것을 박동헌 과장님을 위시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저분들 중에 누군가가 국장하겠죠, 아웃소싱은 안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한 40m짜리 다리를 5~6년씩 한다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말 창피한 일이고 어떤 방법이든 찾겠습니다. 순수 도비 사업은 전액이 다 몇 %씩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시행과정에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시행을 하겠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행 방법 중에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이나 아까 이기순 위원님이 얘기한 노후차량 이런 것은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다리를 책임졌습니다. 다리 두 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61쪽에 시니어 낙원 사업입니다. 신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시ㆍ군비 50%를 하면 합해서 2억 4,000만 원인데 시행 주체를 도지사가 해서 도유지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한데 양양군 같은 데에서는 군유지에 주거환경조성을 해서 전문인들, 비싼 아파트촌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우리 양양군에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려고 군유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공약을 세워서 일부는 시행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시니컬하게 1억 2,000을 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한다는데 너무 여러 곳에 하지 말고 몇 군데에 조건이 좋은 데에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ㆍ군의 주민 수를 늘리고 유입하도록, 도회지 사람들을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심의가 예산을 삭감은 해도 증액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억 2,000만 원은 적은 것 같고 기왕이면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사님께서 도유지에 해서, 세대 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3개 지구에 60가구이면 20세대인데 몇 개 지역에 집약적으로 해서 인구 수를, 60가구 해서 인구 수가 늘겠습니까? 좀 집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주체를 강원도로 했으면 좋겠고 강원도유지에 광범위하게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다른 것은 없고 기금운영계획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해서 도비가 전입되고 해서 2010년도에 가면 총 83억이 남아있네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개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들도 출연하지 않고 해서 약 80여 억 원 되는 돈을 관리하고 있고 그냥 두자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산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성

김시성위원

해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해산해서 다 돌려주는 부분은 돌려주는 방법을 놓고 과거에 여러 차례 질의도 해 봤었는데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쯤이면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검토를 해야지 83억씩이나 기금으로 묶어놓고, 효율성이 전혀 없잖아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억 5,000을 들여서 종사자들 교육만 시키고, 83억을 묶어놓고 2억 5,000은 종사자들한테 교육만 시키는 이런 효율성이 없는 것은 우리 도에서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사업이 전년도에는 20억인데 올해는 15억으로 줄었습니다. 5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18개 시ㆍ군 어디어디 지원한다고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나름대로는 얘기를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잔액이 132억입니다. 132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수입하고 지출을 거의 비슷하게 하죠? 수입이 얼마 들어왔으면 지출도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치금까지 포함해서 맞추지만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기금이 늘어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130억 원씩 계속 놔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의 부채가 거의 1조 원에 가깝고, 물론 건설방재국 산하의 기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130억 원이 넘게 은행에 놔두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나머지 수입하고 그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만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예 부채를 상환하든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운수종사자기금은 그 측면에서 다른 용도가 없고 하니까 원천적인 용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보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언제 재난이 날지 모르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정금액을 계속 적립해 두는 자체가 중앙에서 시도의 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똑같이 일정 부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이 용도로 긴급히 쓸 수 있도록 해 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에 단서조항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기금은 강원도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면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어서 도비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올해도 도비 대응투자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MB 정부의 모태가 친환경이고 녹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국비 신청하고 여러 가지 녹색관련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중앙정부지원금 플러스 도비를 과감하게 집어넣으면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우리 강원도에 예산을 배정할 때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는 만들어라,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딱 한 가지 잘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령터널 조례안에 도비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자전거 길은 앞으로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나의 국정과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도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끌려가더라도 도비 투자가 앞으로 됩니다. 초창기니까 그러는데 행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내년에도 일정부분 예산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일정부분 해 주고 도비를 의무적으로 몇 %를 부담시키면 순수 도비로 매년 조금씩 늘려가려고 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면에서 한편 걱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원조례를 해 주신 만큼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미시령터널을 국장님이 인식하는 척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계장은 과장이 되고, 과장은 국장이 될 것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만큼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1년에 20억씩, 30억씩, 40억씩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향후 5년간의 문제점, 10년간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미시령터널 문제는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앞으로 27~28년 동안 40억, 50억씩 적자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교통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대한 적자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들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서를 미리 만들어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효용성은 인정하시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유념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동의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외에 불필요한 용역비가 많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천유사량 산정기준 개발용역은 7,000만 원, 다음에 방재도시구역 구축 가이드라인에 1억 4,7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금 아니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백선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그렇게 가야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을 준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면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재해예방도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봐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기 어려웠던 것들, 그러나 이것을 시기적으로 더 두면 안 될 부분을 저희들이 시급히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출계획을 보니까 기금을 만든 목적 외에 많은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회의 예산을 기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참으로 많다라고 솔직히 느낍니다. 가령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거나,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지원해서 6,300만 원을 지출한다거나, 이것은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초등학교입니다. 시범학교를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한 것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목적상 조기교육도 참 중요하고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일찍 교육시킨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지지 않느냐, 왜 이런 예산을 기금에 편성했을까, 정식적으로 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만큼은 아끼고 아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용역비로 쓴다거나 아이들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쓴다거나 이것은 기금의 목적이 아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기금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큰 재난이 닥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억제해 왔지만 그해 그해 특별한 아이템이 발생하고 예산확보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집행을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일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가능하다기보다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억제하는 측면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올해 도에서 기금을 41억을 받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41억 1,800만 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물론 하나 하나 개별사업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에요.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기금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다소 저의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에 사실 신규항목은 거의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또 이것들은 도의 여러 가지 평가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재난방지 우수 시ㆍ군 지원 2억 3,000 같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끼고 아껴서 잘 세이브했다가 강원도에 진짜 필요할 때 아낌 없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무조건 지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여러 가지로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무조건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상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되었지만 집행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할테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상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도시가로망 사업, 시ㆍ군의 지원 건의사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예산 반영을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도 양양군에, 물론 우리 도의원들은 강원도 전체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강원도 전체가 더 잘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물론 해당 시ㆍ군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ㆍ군의 실과장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도시계획도로 2개를 제가 카드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임용식 의원이 요청했다고 나와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겠죠. 저는 카드로 직접 제출했는데 임용식 의원이 요구했다고 했는데, 누가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지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우선순위로 반영을 합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농어촌 마을안길 사업들은 시ㆍ군행정의 기초행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장ㆍ군수 운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재정여건이 허락해서 지원한다면 모르겠으나 의무적으로 도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예산항목상 쭉 지원해 왔고 또 말씀드리자면 도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시ㆍ군의 애로를 또 지역구의 애로를 말씀하시고 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형평성을 많이 고려했지 않느냐 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서로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심이 있었고 예산을 조금 알기 때문에 시ㆍ군 과장님들한테 요구할 때는 제가 항상 두 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제가 도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질의의 취지를 국장이 알고 계시니까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죠.
양수

김양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두 부를 확보해서 한 부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제출하고 했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속기에 남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양수

김양수위원

좋습니다.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좀 모호하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발언 마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기로 하고 나중에 해당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모니터로 방영이 되고 기자도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일거수 일투족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노출이 되고 도민에게 바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질의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855쪽 하단부,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을 하면서 전국 시ㆍ군을 4대 기초생활권으로 나눴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나눴는데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이 그중에서 성장촉진지역하고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인데 용역을 3억을 들여서 2010년도에 합니다.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촉지구사업도 있고 농촌생활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 주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신발전지역계획은 정부가 처음 안을 내놓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이 분야에 계획이 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큰 틀에서는 정해졌는데 구체화된 내용은 어차피 더 받아서 여기 용역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표현을 하자면 매년 지원되던 그 예산 범위를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바꿔서 지원하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요지는 우리가 국가사업에 신발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사업을 안 했을 때, 지금 보면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개념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에 들어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발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발전계획 용역에는 기존에 있던 계획들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아마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용역을-타 도도 거의 같은 동시에 내년에 시작할 텐데-해서 강원도의 어떤 계획을, 이 신발전계획이 추구하는 단위사업들의 계획을 담아서 중앙에 같이 건의하고 거기에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시 이 계획에 다 주워담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개촉지구사업이나 그 외에 신발전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배제하고 용역을 주면 그런 사업을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구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회의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강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사업은 13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장촉진지역 7개 군, 특수상황지역 6개 군인데 이 법은 지난 정부 때 서남해안권의 목포, 무안, 신안 이쪽을 이미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거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충북, 전북, 경북, 인천은 이미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기업유치나 관광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접경지역사업을 SOC 사업 위주로 추진하다보니까 민자사업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데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발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선 큰 효과가 민자사업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조세를 감면해 주고 또 민자사업자에게도 그 제한적 토지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등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개촉지구사업이나 접경지역사업은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배제가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정부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개촉지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민자사업 투자가 안 되니까 그 민자사업에 혜택을 주고, 민자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까?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개 시ㆍ군이 신발전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일반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 이것은 동ㆍ서ㆍ남해안 똑같이 서해안하고 남해안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은 9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해안과 똑같이 동해안도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특별법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할 때 3개 광역시가 3억 7,000만 원인가 내고 나머지 국토해양부에서 10몇 억을 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신발전지역 이쪽은 예산의 주체가 없잖아요. 특별법이라도 예산의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주체가 없습니다.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산의 주체가 없는데, 중앙정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도도 일선 시ㆍ군하고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주체가 없는데 용역만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용역을 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보고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집행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고요, 지난 3주 전 회의에 오늘 회의와 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미 집행한 5개 시도가 그날 집중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게 먼저 서야 되는데 아직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그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중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놓아서 중앙정부가 하는데 발은 맞춰 나가되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 세부 지침 계획이나 국고지원 대책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지켜보고 집행여부는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산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찬구

강찬구지역도시과장

예산은 어차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명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7쪽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데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9개 시ㆍ군에 10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릴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설물은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의 요청이나 그 외의 요청이 있을 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위에 춘천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춘천에서 계획하는 가로등 정비사업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대상 시ㆍ군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춘천 가로등 정비사업 부분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춘천이 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억은 도비 주는 것이 3억이고, 그렇다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ㆍ군비 별도로 있습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야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50% 보조율은 안 될 것 같고, 모든 사업들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업들은 1억에서부터 5억까지가 있는데 1~2억 가지고 50% 사업은 아닐 것 같고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사업은 보상비나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가로등 정비사업은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비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은 도비가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구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다른 데는 1억에서 최소한 많아야 3억인데 여기는 5억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가 그동안 도심구역이 작다보니까 과거 몇 년치를 본다면 투자가 적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양구시가지 중심부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다 보니까 많다는 얘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65쪽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관사임차료가 3,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도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유재산을 토지관리과가 생기면서 그동안 허구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전체 체계적으로 관리했는데 이제 그 관리는 끝났죠? 전체적인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가액 평가하는 부분은 끝났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매각해야 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존해야 될 토지는 매각하는 걸 지양을 하고 이렇게 도유지가 일부 점유한 나머지들은 잘라서 분할해서 매각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일단 측량수수료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매년 도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감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는 수수료가 연간 들어가는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도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괄호가 되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도유지를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서 향후 도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할 부분 또 도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매년 관리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관사임차료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정책기획관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어디에서 다니는데 임차료가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관사는 3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급 관사로 도지사ㆍ도의회 의장, 2급 관사는 행정부지사ㆍ정무부지사ㆍ국제관계대사ㆍ강원도립대총장, 3급 관사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각 정책관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고 임명된 정책관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관이나 특보식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관사를 새로 전세를 내거나 또는 관사를 마련해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계약해서 새로 도에 와서 근무하는 중앙부처의 직원들이나 정책관들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파견 정책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견 정책관이 몇 분이 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현재 다섯 명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네 분은 이미 월세 임차를 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관사를 쓸 수 있는 분 중에서, 만약에 정무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춘천이 거주지여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래도 관사를 이용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저희 과에서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 관사가 있었는데, 최흥집 정무부지사가 발령이 되시면서 또 기획관리실장도 관사를 주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자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또 최흥집 정무부지사가 전 김대기 정무부지사가 쓰시던 숙소로 가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정무부지사가 계시고, 대우아파트인 저희 김대기 정무부지사가 쓰시던 관사를 회수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인사발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억 5,000만 원을 관사임차료로 갖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부 공무원이 자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할 때는 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정무부지사 관사도 임차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전세입니다.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전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육성 부분에 대해서 특수상황지역은 행안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광특보조금은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지사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설명자료 333페이지와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에 있어서 특수상황지역 소도읍육성과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소도읍육성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따른 진도율을 보니까 일반농산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거의 100%가 달성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연도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2011년으로 1년 적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까지 해봤자 70%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존에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는 기간별로도 했을 것이고 총사업비가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나올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2011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특수상황지역의 소도읍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2011년으로 마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처음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얼마의 예산을 받아서 도가 일방적으로 어느 어느 시ㆍ군이라고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할 때 해당 읍면이 이렇다 해서 읍당 얼마 해서 행안부면 행안부, 농식부면 농식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강원도가 얼마다, 그리고 어느 어느 읍면이다라고 중앙에서 다 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소관 사업과 농식부 소관 사업의 예산이 그 나름대로 계획기간이 적정하다고 보고 예산의 규모를 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관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은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거의 맞춰갈 수 있는데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데는 2011년이라고 해 봐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도비까지 해서 19억인 데, 국고보조는 15억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올 해 15억이면 예를 들어서 좀더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을 2011년도까지 과연 마무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대상사업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사업을…….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 너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앞으로 남아 있는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사업이 2011년까지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생각은 사업이 하나 선정되면 4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전체 틀을 놓고 중기ㆍ장기계획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도 도내에 많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계획연도는 현재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기준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총사업비가 904억이었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66%밖에 안 되는 593억입니다. 그렇다면 갭이 상당히 큰데 그렇다면 계획했던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변동이 있는지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호창

박호창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도읍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쭉 해 왔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행안부하고 농림식품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접경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기타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에 합병해서 하던 사업을 가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올해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4년간 한 읍당 국비 50억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공정에 차질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에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총사업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904억이라고 했을 때 2011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904억인데 지금까지 공정률로 봤을 때는 66%밖에 안 되니까 593억, 약 6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300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하든 간에, 행안부로 넘어간다면 행안부에서 300억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특수상황지역 6개 시ㆍ군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일반농산어촌지역도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매년 신규로 아직 못 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시 도에 검토를 받아서 제안을 하면 그때 결정이 되는 사업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 질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못 했던 데는 사업연도가 새로 채택이 되면 사업연도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미 채택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904억 아닙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랬을 때 진도율이 70%도 안 되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 300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책임져서 할 것 아닙니까?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농산어촌지역은 그나마 100% 거의 사업에 맞춰서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농림식품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2011년까지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300억 확보는 내가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접경지역의 의원님들이 만날 접경지역이 홀대 받았다 하는 부분 얘기도 여기에 다 포함되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우선 시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었는지, 또 적정하게 확보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2011년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기 투자금액을 뺀 잔액을 저희들의 요구와 함께 정부에서 예산을 주게 되는데 공정이 66%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수상황지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에 받아야 될 19억 예산을 받아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ㆍ군별 사업계획서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 투자된 부분과 향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11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녀

김순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역도시과 소관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예산에서 3억 원과 도로교통과의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예산 중에서 1억 원, 재난방재과의 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 중에서 10억 원, 건축주택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중에서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 원과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항목에 10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4억 5,000만 원과 강릉지소 소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도로ㆍ승강장 등 주민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귀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시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