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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4-12-05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2015년에 개관하는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개관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한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의견내용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에서는 심의결과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간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대한 절감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 3항 “기후변화교육센터”란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4조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258-10번지 일원에 두도록 하였고요, 제5조 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호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쪽의 4호 기후변화 동아리‧단체 육성 및 연결망 활성화, 5호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그린리더) 양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이용 및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휴관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제8조 관람료는 무료로 합니다. 제9조 이용 및 행위 제한에서 1항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 행위제한은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흡연,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변상책임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12조는 이렇게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13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4조는 수탁자가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기후변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제5조와 제6조에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자원봉사자(그린리더)양성 등 기능과 이용 및 관람시간을, 제11조에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저촉사항이 없고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5년간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서의 연도별 추계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비, 인건비, 교육자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왔거든요? 연수가 갈수록 모든 것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괄적으로 잡으셨는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물론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상승할 요인은 있습니다만 크게 오를 요인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운영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도 3,000만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추계서는 일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비용 면에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절감 면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5년후 까지도 인건비라든가 교육자재비가 오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은 예산을 낮춰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절감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방금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연도별 추계내역의 운영비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순서도 바꾸셔서... 어느 단체가 선정될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직 단체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공개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곳이 푸른보령21인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관내에 정식으로 관련된 곳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푸른보령21과는 다른 단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린스타트와 푸른보령21 두곳이에요? 그린스타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속해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임원이 푸른보령21과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다만 기구는 별도기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둘 중에 하나...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신청하는 곳이 두 곳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 지네요, 보니까. 그리고 관람을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학생들이 관람하다가 소방전을 잘못 건드려서 큰일이 났었는데 우리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 시설에는 그런 위험요인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최대한 대책은 세우겠습니다만 큰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가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없어지면 이것은 무슨과로 이관되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환경보호과로 가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환경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준공이 됐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취득하는것 까지는 협의가 안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땅 지주가 그것을 우리시에 요구를 한 것 같던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은 요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현재 사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향후에 문제가 되면...
태용

성태용위원

지주가 앞에 통행을 제한시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준공하는 것까지 지주가 보고 있고, 준공돼서 사용하려고 하면 통행 제한을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로 봐야 되지만 땅 지주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한테 매입요청을... 저희들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드렸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이 거꾸로 됐구나, 진입도로부터 매입을 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업무가 이관이 되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 충분히 설명하셔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땅 지주와 만나셔서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지 조금 됐어요. 아마 시에서 거기에 대응을 잘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동안 질의를 안했는데 그부분은 잘 알아서 하셔야 될거예요. 준공 다 해놓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그러면 어쩔수 없어요, 그 사람이 통행을 제한시키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조례인것 같으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저희한테 더 요구하실 것은 없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의 이주근로자에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이주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위원님들께서 기 본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이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상수도요금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지하수를 쓰는 기업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 그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주정착지원금 신설에 따라 관련 용어를 안 제2조제13호에 추가하고,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신설과 증설기업의 소속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도록 안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였고,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 이주정착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기업주가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라항의 이주정착금은 기업대표의 신청으로 지급하고 공장등록 완료후 1년까지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바항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산업단지 및 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개별단지 기업에 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고자 안 제16조의2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충북의 충주시 같은 경우 본 조례를 만들어서 세대원당 50만원까지 지급하였고 금년 사례를 보면 2,000만원 정도 연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당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약 1,0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부분은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추가가 예상되고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 1인당 50만원씩 해서 200명 정도가 우리시로 왔을 때, 그리고 2인 이상 초과 세대를 16명 정도로 잡았을 때 4,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는 약 1억 5,300만원, 2016년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5페이지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13호에 “이주정착지원금”이란 시로 이전해오는 기업과 신. 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의 소속근로자 세대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은 참고해주시고요 제12조의2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1항에 시장은 산업. 농공단지 또는 5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상시고용인원 총 100인 이상인 개별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신. 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게 1명당 5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3항에서는 기업 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까지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이주정착금을 받고 근로자세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퇴사할 경우에는 이전 기업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항에는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앞의 규정을 같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항에서는 1항과 5항에 따라서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우리관내에 주민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업무추진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지역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업. 농공단지 또는 5개 이상의 집단화되어 있으며 상시고용 인원 총 100명 이상인 개별단지 내로 이전, 신. 증설하는 기업의 소속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시 근로자 및 가족세대원에게 1명당 5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 기업의 인력 충원으로 관내에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1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동안 일반 상수도요금을 전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시 발생되는 손실예산 지원 사항을 하수도요금까지 포함하여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국가 균형발전법 특별법 제19조에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기업유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분석결과 5년간 10억 여원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년간 10억이면 1년간 2억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015년부터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년에 2억씩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연도별 추계내역을 보니까 상수도요금부터 하수도요금까지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하실때 더 하시지 추가로 계상하시는것 보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만 산정된 것이고요 기존에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씩... 내년에도 상수도 50% 보조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적지 않다는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요,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가족세대원 기준이요, 주민등록이 이미 이전된 자로 추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전될 사람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망해서 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전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망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적어지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요, 많아지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이주정착금을 공장등록 완료후 1년까지만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이직,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는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회사로 인해서 이직하거나 퇴사하신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두가지중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개인이 다시 반환해야 할 일은 없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앞에서 타지역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충주시나 제천시 쪽을 알아보니까, 기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니까 신청도 기업주가 하는 것이고요, 책임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다시 개인한테 반환하게끔 만들 문제의 소지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담보가 없으면 회사도 신청을 안해줄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2년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개인에게 다시 반환하게끔 할지 안할지는 다시 이전기업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물론 직원분들께서 관리 잘하시겠지만 주민등록 이전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에요. 더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6항을 더 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관내에 주민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흔적을 확인해서 집행할 예정이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박금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올 사람한테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기업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오는 것은 수도권기업만이 아니잖아요. 전국 어디에서 기업이 올지 모르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전해 오는 기업들은 주로 수도권기업에서 많이 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수도권기업에서 많이 오지만 대표적인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만 제한을 하실 것인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한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개의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고요, 충북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충북이 기업유치하기가 열악하니까...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충주시의 경우에는 세대원당 저희처럼 50만원씩 주는데 2,00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거기 같은 경우 셋째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천시의 경우는 세대원당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놨음에도 1,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충주시나 제천시는 사실 우리보다 기업유치하기가 조건이 좋아요. 충청북도가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우리는 기업이 온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흥철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령시에 오고 싶어도 아파트라든지 옮길수 있는 마땅한 주거장소가 없다는 말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와있는 직원들도 방을 못구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하는데 보령시는 안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어요. 아무튼 잘 운영하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제12조제2항을 보니까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소속 근로자 및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는 잘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웅천시장이 기부채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건물(점포)에 대해서 사용료 요율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웅천시장이 지난 1994년 보령군 당시에 웅천시장 내에 토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위에 412평 정도의 건물을 웅천상설시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기간이 종료됐는데 종료되면서 전통시장 안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이 없어서 부과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43개 점포가 있고요 5평 정도씩 구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43개 점포 중에서 25개 정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 중에서 웅천시장의 지번이 일부 다른 것을 정정하는 내용이 별표 1에 있고요, 건물(점포)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별표2에 웅천상가시장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점포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시장의 계속사용료 중에서 점포 부분을 추가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포함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금산군의 경우 점포에 대해서 공시지가액 1000분의 15+건물 감사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부과하고 있고 당진시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5+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있고 전북 김제시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건물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서 실무진들이 못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좌측의 현행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이 2004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3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6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시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졌고 다시 2004년도 10월 22일자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시 2005년에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 조례도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기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전체적으로 조례용어는 전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시장의 개설과 기부 체납된 웅천시장의 행정재산 점포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이 2003년 7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정기시장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보령시장이 조례로 정기시장을 지정하려는 사항은 정기시장이 법적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아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설시장, 상설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례를 보면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 조례」, 「공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등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우리시와 같이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 조례」가 있으나 폐지추세에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시장은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웅천시장 점포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시지가 및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개정은 어떻게 보면 웅천시장이 장사도 잘 안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요율을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의회 들어와서 보면 우리 조례는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부터 초래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조례도 다른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는데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근거법령 자체가 용어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으면 실무진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꿨어야 했는데, 일단 정비를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특정물건을 대상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따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아까 타지역 사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지역도 요율은 시장관련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는 요율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장옥이잖아요, 여기에서 과세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 및 과세가 되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내내 보령시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물건을 지목해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용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구역 안에 대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별도로 단서조항을 넣어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했는데 이것 한달 늦게 하면 주민들께 얼마나 피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보다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아마 2월 초에 회기가 있을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하면 어떨까요? 순서를...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와 조례 사이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는 사실 무료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허가를 해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과 유상임대허가를 해야 하는데, 내년 2월에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급부과 하면 되니까 상관 없는데요 다만...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전문위원님과 나눈 이야기인데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은 있다, 다만 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법과 대치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에서는 1000분의 10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을 넣어서 다른 조례와 대치되는 문제는... 그것은 타지역 사례를 제가 더 파악해보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는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어요. 타지역 조례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었는지는 못챙겨봤는데 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넣어서... 혹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준비하시면서 보신 내용 있으세요?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예, 다른곳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단서 조항은,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조례를 읽어보면 부산광역시나 서울시는 거의 똑같아요. 대도시는 위탁관리 규정을 두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타 시군들은 다 1000분의 10까지 위탁관리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는 1000분의 25로 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더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고, 1000분의 10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이왕에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요율을 더 낮춰줄 수도 있고... 1000분의 10이 됐든 15가 됐든 20이 됐든 현재 25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 요율을 낮춰줄 수 있으면 웅천 상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공설시장, 상설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참 좋아요. 경기가 안좋긴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면 몇 년 후에나 새로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1000분의 10은 너무 적은것 같고, 1000분의 20이나 15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도 조례는 이상이 없어요. 단 성태용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려해주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어쨌든 말씀은 다 하신거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별표2의 시장의 계속 사용료를 보면 장옥이나 노점에 대해서는 기준이 동지역은 동일하고 읍면지역은 다르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점포는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 점이 이해가 안가서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시장이라고 해야 대천과 웅천과 또 없앨 수가 없어서 오천을 살려두고 있는데, 사실 오천에도 장옥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것을 폐지한다고 했더니 면에서 그냥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살려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청소는 땅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폐지를 하면 안되고요, 청소는 장옥으로 해서 상가를 하는 것은 없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청소는 아예 시장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왜 점포는 일괄적으로 똑같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9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손댄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단계별로... 2001년도 인가에 일부 개정하면서 금액을 갑자기 올리니까 상인들의 마찰이 심해져서 단계별로 조금씩 올리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풀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전통시장이 장사도 안되기 때문에 손대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금액 적으로 너무 소액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인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의안번호 1901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기준을 안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2쪽 비용추계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는 적정,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75조 설치 및 기능의 1항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었고 2항에는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였는데 1호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국가보훈처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호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호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호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으로 하였습니다. 제76조 기획단의 구성은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은 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7조 기획단의 운영 등의 1항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 할 수 있다, 3항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신설된 사항이고 다음은 6쪽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별표 24인데 이것은 금년도 8월 11일 자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검토하고 보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설치. 시행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것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운영했었는데 시행령의 별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본바 보령시에서 검토한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규제를 해소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와 심사 및 자문을 위하여 7명 이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그동안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불허하던 제과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안에서는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줌으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정말 불편했던 부분이... 주민들께 많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에서 풀어준다고 하시면 좋아하시겠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혜택 받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대개 소재지 주변도 있고 하수관망이 있는 곳은 다 해당됩니다. 종전의 조례대로 가면 10호가 있어야 되는데 50미터씩 연결돼서 10호가 돼야 허가가 나가던 사안인데 지금은 1동이라도 하수도의 물이 하수관망에 연결하면 되도록 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소코자 합니다. 저희가 하수관망계획에 의해 하수관망을 설치할수록 계속 확대범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지역을 가보면 성주사지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식당을 못하는데, 그곳은 하수관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있더라도,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깔릴 지역은 어떻게 돼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깔리게 되면 허가가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안깔려 있는데 앞으로 계획 예정인,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50미터 간격으로 10호를 맞춰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조금 많이 규제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규제를 오히려 완화를...
태용

성태용위원

완화를 시키는데 완화됨에도 「하수도법」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는 곳도 약간 있을거란 말이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있는 곳도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거기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하수관망이 지나가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지소는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것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말이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곳은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연결을 못하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소재지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겠는데 시내 일원에서는 쉽진 않겠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것은 종전에도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은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조례에 넣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시행령에서 풀어주고 시행규칙으로 가니까 시행규칙에서 풀려서 저희 조례는 그냥 둬도 될것으로 판단해서 종전처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다시 시행령을 읽어보니까 시행령 별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상위법은 풀려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제처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완화 시키는것 「하수도법」도 완화시키지 그러셨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하수도법」은 일탈할 수가 없죠,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못빠져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업 경영원리인 「독립채산」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률을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준 중 시공기술자의 상수도 기능업무 종사기간인 2년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만 가지는 시공기술자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다소 완화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의 오차 범위를 현행 8%에서 최대 10% 까지 사용공차... 즉 사용불가 기준 오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는 이상 유무에 상관없이 청구인한테 모든 비용을 받았으나 이상이 있을 경우 비용을 시장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표를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사용료 인상률 의결은 지난 9월 16일에 있었는데 상수도요금은 63.4%로 하수도요금은 86.1%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관창산업단지에 입주한 6개 회사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반용요금을 전용공업용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용공업용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배급수관으로 공업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시는 공업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일반용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이 10월 31일에 있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열악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게 지자체별 요금현실화를 4개년으로 나눠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다시피 우리 보령시는 4그룹에 속합니다. 4그룹은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시군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9.2% 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은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결과가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은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원가대비 너무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원리인 독립채산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불만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기준중 시공기술자의 상수도 기능업무 종사기간 2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의 오차범위 적용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공차범위로 변경하고 사용공차범위 초과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는 사항과 상수도 업종별 및 구경별 요금표를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계속 악화되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수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인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에 상수도사용료 인상률을 행자부 권고 현실화 목표에 맞춰 2년 치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인상률 증가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의 상수도가 전 구역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시면...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더라도 매년 달리...

박금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안오르다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주민들이나... 기업도 아까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씩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죠,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면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0원 2,000원의 요금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상 현실화를 위해서 4월부터 대응을 해왔는데 4월에는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대천1동 회의실에서.

박금순위원

설명회를 문예예술회관 같은 곳에서 읍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도... 미리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지로용지로 받아보시는것 보다 미리 홍보가 되고 인식을 하면 나중에 불만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통장을 대상으로 주민홍보를 했었고, 만세보령소식지 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없었고, 솔직히 아직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박금순위원

맞습니다. 아직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9월에도 만세보령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고, 인상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안내문을 나눠드릴 계획도 있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만세보령소식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인상됐을 때 크게 와 닿지 않게... 미리 어르신들한테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최종적으로는 2월부터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주민 불만이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0-40여 억씩 물 값을 보태주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시민들은 그동안 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타지역에서는 물을 마음대로 못써요. 그런데 보령에서는 좋은 물을 공급받아서 잘 썼고요, 저도 만세보령소식지를 봤어요. 만세보령소식지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인상부분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금순위원님의 말씀대로 읍면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염려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적자를 봤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몇 십년간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한번쯤 요금을 올리는 것도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홍보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공기업 경영원리인 독립채산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앞서 설명 드린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상률을 반영하고 용어중 ‘산업용’을 ‘전용공업용’으로 바꾸고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앞선 설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원리인 독립채산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하수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인 “보령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률을 행자부권고 현실화 목표에 맞춰 2년 치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인상률이 100% 이상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아까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인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만세보령소식지라든가 이. 통장님들 모이셨을 때 홍보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으시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보령시 하수도료 현실화율이 현재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 점이 조금... 인상비율은 조금 높을지 몰라도 금액적으로는 별것 아닙니다. 어쨌든 앞서 설명 드린대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적자운영 하시면서 행감때도 많이 질타 받으셨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이 안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진작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셨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적자를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