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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7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2-05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배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박상배의원입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 홀로 사시는 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독거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해소하여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공동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등록기준, 제6조 지원범위, 제8조 지원중단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차별 2년간 읍면별 2개소씩 총 2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추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홀로 사시는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하였고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도움을 전혀 못받고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도 사실상 혼자사시는 노인으로 하였습니다. 2호 공동거주시설은 노인 5명 이상이 생활하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제4조 등록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제5조 등록기준은 노인 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되겠고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 의료시설이 먼 오지지역으로 했습니다. 제6조 지원범위로 최초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500만원, 공공요금, 냉난방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월30-4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제7조 지원 시기는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시설을 보수‧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운영비는 분기별로 30만원씩, 난방비는 연 2회 1월과 10월에 40만원씩, 냉방비는 6월 한차례 월 4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제8조 지원중단은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5명 미만이 된 때, 스스로 포기한 때,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때이고 제1항제1호의 경우 유예기간으로 1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변상책임으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대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서식과 관련 법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어렵고 외로운 노인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박상배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독거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해소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동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이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지원범위는 전기,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경비의 일부와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23.2%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로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제5조의 등록기준에 보면 2항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상배위원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365일 상주하시면서 사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생활하시려면 집기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것을 들여놓고 같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마을회의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때는 장소가 협소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곳을 벤치마킹도 해봤었는데요, 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시로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는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 한겨울동안 독거노인들이 추위나 외로움, 고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요. 기존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쪽도보면 한시적으로 겨울 5개월 동안만,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농한기를 맞이해서 8개 시설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 연초에 16개를 더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로 3명 내지 5명 이상 구성이 되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려하면 거기에는 노인요양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이택영위원님 궁금하신것 계속 질의해주세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은 하시되 이것을 상시로 하기에는... 또 시에서 재정 부담이 많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저희는 지침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나머지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시 두 곳은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면단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경로당도 운영하면서도 동네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개월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여름에는 사실 바빠서 밖에 나가계실 때가 많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1개소당 보통 750만원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공동생활체를 할때는? 거기에는 하루 2식 부식비와 운영비, 경로당 냉. 난방비를 포함해서 5개월 동안 7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개소수가 많으면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공동생활을 위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커버된다면 조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2개소를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소씩 늘려간다는 취지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되,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상시운영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내년목표가 25개소기 때문에 25개소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읍면 단위가 독거노인들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별했는데요, 그런 부분만 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간이 한정되어있고 계속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지소와 협력체계를 갖춰서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으로 홀로 사시는 분... 자격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상관없이 65세만 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 해당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우선선적이고요, 또 65세 이상에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노인들을 방임하거나 돌보지 않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내셨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비용추계서 부식비는 하루 3,000원 곱하기 2식 해서 150일, 5개월과 공공요금이나 생활물품구입 해가지고 한달에 38만원씩 5개월 해서 190만원, 다음에 냉난방비... 난방료는 200리터 1그람해서 10회에서 260만원해서 잡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5개월 운영할 경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과장님이 시범으로 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박상배의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은 그것과 같은 개념인것 같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운영시기라든가 이런것은 조례에 묶어놓지 않아도 되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8개의 시설과 도에서 천북 함안리에,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하고 있는 것을 다만 조례로, 법률적으로 근거를 남기자, 그 뜻에서 조례 발의를 한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배의원님께서 그러신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데 노인복지 차원도 좋긴 하지만 수요가 급증할 것 같아요. 23.몇%가 노인인구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는 못해드리고 부락별로 오지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아무튼 어려운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시범으로 하시다가 너무 반응이 좋거나 정말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라면 점차 확대해 나가더라도 일단 5개월 정도 잡고 해서 시범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배의원님 외 11분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을 부여하여 수준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제정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나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항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규정, 라항 의견의 청취와 회의록,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마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게서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 운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3조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정 소요 추계결과 제정지출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인한 수당이고 연도별 재정지출 순증가는 위원회수당 7명에 대한 수당과 플랜카드 등 제경비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계해 놨습니다. 연도별 재정수요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인데요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쪽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3조 구성...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고 제2조 설치 및 기능은 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아동의 후견인이나 선임의 변경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나머지는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들어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보령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항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항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에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되어있고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여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사유는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제9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합니다. 제10조 의견청취와 제11조 회의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수당과 제14조 운영세칙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분은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담당할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였을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방법 및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원안 통과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밖에 인정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마지막에 달아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은 사실 위원회의 목적과 위원의 선정에 대한 것을 애매하게... 나중에 희석화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 조항은 뺄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항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1항에서 5항까지의 범주에 안드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 있을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위원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아동복지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도감사에서 이것을 제정하라고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아동복지법에 위원장이 시장. 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저는 모든 위원회들이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전문 보호기관에 가서 심의. 의결하는 철저한 비밀에 붙이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893호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 위주로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사항에 있어서 제2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신설되었습니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편에서 제6조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15명 이내로, 공무원인 전체 위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보조금예산편성,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조례 의견 제출, 재원부담, 보조사업 유지여부, 기타 위원장 부의사항 등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 다음페이지 제3장 제13조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항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교부조건입니다. 현행 1항과 2항이 있는데 3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도 현행은 1항이 있는데 2항과 3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5조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국고보조사업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항 보조사업 지속기간 3년 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거쳐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3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항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 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제26조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다. 2항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1호에서 7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3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발생한 이자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6항에 보면 보조금과 이자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업에 대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7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도 신설된 사항으로 1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2항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과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항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한다. 제28조도 신설된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한다. 제29조도 신설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존사항이고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 개정에 있어서 특이한 또는 신설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민숙입니다.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매연도마다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법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시장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제6조 위원회 설치 15명 이내 공무원 전체 위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이게 무슨 뜻이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위원 15명 중에 공무원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임영재위원

공무원 전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공무원위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는 빼고. 15명 이내에서 공무원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약술하느라 그랬는데 본안의 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가 5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위에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임영재위원

그 말이 맞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약술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인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보시면 제6조제5항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이고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가 집단이 해야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여기에 수혜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제약을 많이 두면 침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법인격인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약을 두면...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제8조제3항에 있네요, 3항 읽어보세요.

임영재위원

있네요,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잖아요, 전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었을 때와 개정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달라진점 말씀하시나요?

최은순위원

예, 그동안 했던 보조금 지급과 법이 바뀐 이후...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골자는 뭐냐면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견일 수도 있는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국가경제를 좀먹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률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보조금 허점이 많아요. 5년 지나면 아까 양도 말씀도 하셨는데 단체에서 유명무실하게 팔아먹기도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옥죄려고 하는것 같은데, 달라진 점은 보조금에 맹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칼을 뺀거죠.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보조금에 운영비는 못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직은 사업비는 줄 수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별도의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해는 사업비도 못줄지 모를 정도로 1차는 사업비 부분만 주되 인건비 부분... 운영비가 인건비잖아요? 개별적인 법률이 없으면, 또 조례도 인정을 안한데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의 운영비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곳은 줄 수가 있지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곳은 법률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외에 법률 근거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비...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조례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강화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됐고, 지금 상태로는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만큼은,

최은순위원

15년부터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는 못줍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거기도 대천해수욕장 불법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 외에 문제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다 개별법령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보조금을 주면 안된다고... 안행부 당시 감사에서 지적당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인건비로... 사역으로 보조금을 안주고,

최은순위원

그것을 합법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안주고 내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미리 저희가 대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행정자치부로 바뀌어서... 관리표준준칙안의 신설조례나 신설된 항이 제대로 되었어요? 보령시 마음대로 바꾸고 이럴 수는 없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모법에 맞춰서 하신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 없죠? 변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저희가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어봐서 그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을 때는 조례는 무효니까 그럴 일은 없죠.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조례는 무효니까,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28조에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행부가 명칭이 바뀌었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자치부로.

이택영위원

그런데 안행부라고 되어 있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예시를 명시하시긴 하셨는데, 여기에는 시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들어가 있네요?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요?

임영재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준칙에 없어서요.

임영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넣을수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입장 곤란해지시는것 아닌가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임영재위원

제8조를 보니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관련위원은 배제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되고, 사회단체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곳 보니까 어떤곳은 사무장, 간사 두사람이 보조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한사람만 보조해주는 곳이 있고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보조해주는지 몰라도, 힘 있는 단체는 인건비 두사람분을 지원받고 힘없는 단체는 한사람분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도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래요, 이번에 매뉴얼을 정해서.

임영재위원

불공정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894호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언어‧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어진흥 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공문서 및 공공기관 명칭의 한글사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및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한글날 기념행사와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시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예산지원, 교육, 국어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보령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는 “공공기관”,“공문서” 등을 정의했고요,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의했는데 보령시장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2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호.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2호.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하며 3호.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1항 시장은 문화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예산지원은 시장은 국어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조의 교육은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제16조 포상입니다. 시장은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우리말과 글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공공언어를 비롯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글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언어로서 우수성과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과 은어, 비속어 등으로 우리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 훼손되고 있는바 국어가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국어사용 촉진과 보급을 하고 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시차원에서 역할과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고유 문화유산인 한글과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쉬운 공공언어와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전체적인 취지에는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이전에도 우리말 사용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혼란이 있던 적이 있거든요?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간판이나 또 앞으로 새롭게 간판을 제작하게 되면 다시 혼란이 일어날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취지에는 저도 정말 공감하는 사람인데, 가령 요즘 체인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엔젤리너스 커피점을 우리안의 천사라고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카페베네 같은 것도 우리가 조례에 적용해서 심하게 규제하려고 할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 적용했는데요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와 공고물 등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일단 제9조에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를 보시면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이나 허가서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국어진흥 조례 표준이 나와 있네요? 국어진흥위원회가 있게끔 했는데 이 조례에는 빠졌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국어진흥위원회가 표준안에는 있는데 그것은 도단위 이상에서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시단위에서는 운영하기가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등 기존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단위 이상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임영재위원

도단위 이상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 건설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에 4명 의회사무국에 1명 증가토록 했습니다. 두번째 부서명칭 및 사무분장 규정은 해양수산과를 없애고 해양항만과와 수산과로 했고요,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해수욕장사업소로 했습니다. 세번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5명이 증가되는 주요요인은 CCTV통합관제 인력2명, 건축신고업무 인력2명, 녹지조경관리 인력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은 산림공원과장이 산림휴양담당을 신설해달라는 내용과 경제개발국의 사무명 중 산림분야에 대한 산림휴양‧재해 업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산림휴양담당 신설은 산림공원과의 공원녹지계가 현재 있습니다만 공원담당과 녹지조경담당으로 공원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산림휴양‧재해 업무는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5명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산정한 결과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으로 직급별 평균 연봉액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2억3,720만 3,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도별로 약4%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5년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제5조는 자치행정국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2항제8호입니다. 관광과 업무로서 관광과는 현재 “관광진흥‧개발, 도서개발, 축제”가 있습니다만 도서개발을 빼고 해양항만과에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경제개발국에 두는 과로 해양항만과와 수산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해양수산과는 삭제하였습니다. 2항의 경제개발국 사무가 되겠습니다. 1호의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공업유치 하이패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요, 2호에는 건축허가과 업무가 되겠는데 주거급여 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가 우리시로 금년도부터 왔기 때문에 주거급여 업무를 신규로 업무추가 하였습니다. 3호는 건설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의 업무에 현재 오지개발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을 제외했고요, 4호는 도시과에서 현재용역중입니다. 5호는 다시 도로교통과 업무로 갔고요, 6호는 농정과 업무인데 농정과업무의 원예특작을 제외하였습니다. 7호는 해양항만과 업무로 기존 해수산과 업무중 일부가 들어가 있고 도서개발이 기존 관광과에 있던것을 해양항만과로 옮겼습니다. 8호는 수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 해양수산과 업무에서 해양항만과 업무를 제외한 것을 명시했고요, 9호는 산림공원과 업무로 여기에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림휴양‧재해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5조제2호중에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사업소”로 명칭 변경한 사항이고, 제19조 본문중 정원명시를 “909명”을 “914”명으로 했고요, 같은조 제1호는 집행기관에 4명을 늘려서 “894명”을 “898명”으로 했습니다. 제2호는 의회사무국인데 “15명”을 “16명”으로, 별표3의 명칭중 “해수욕장경영사업소”라는 명칭을 “해수욕장사업소”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6은 18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본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나 여러가지가 개정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5쪽부터 7쪽까지 94개 조례에 대해 각 부서로 부터 담당명칭을 팀으로, 팀장으로, 담당명칭을 변경, 신설, 이관하는 사항이라든가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장 변경이라든가 담당부서로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별표6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정원은 5명이 증가한 것으로 914명으로 되어있고 일반직계를 보시면 일반직 5이명 증가해서 8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27명이 6급 이하로 증가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서 보신바와 같이 6급 한명, 7급 2명, 8급 2명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이미 10월 30일에 입법예고해서 11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났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어야만 부단체장을 지방부이사관 3급으로 하는데 도내를 보면 보령시와 공주시, 논산이 통합시로 직급이 4급으로 되어있고 여타시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형평성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조치해서 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표를 보시면 3급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3급 1명을 신설하고 4급 총계에서 5명을 4명으로 감하고, 본청란 3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2명으로 수정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출당시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장 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경제개발국의 전략사업과를 폐지하고 보령신항, 마리나항, 도서개발 등 해양 정책 전담을 위한 해양항만과를 신설하였고 CCTV통합관제 인력2명과 건축신고업무 인력2명, 녹지조경관리인력 1명 등 5명이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가 909명에서 9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된 경제개발국 사무명중 산림분야에 산림휴양‧재해업무를 추가 요청한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이 행복한 시민편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 통과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반영해 주셨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사무국직원 1명 증가 부분도 홍보직을 말씀하셨는데 반영했고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감사드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다음에 이택영위원님께서 에너지팀을 별도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발전소관리팀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고쳐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발전소로요 다시 원래대로?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원래대로 했습니다. 발전소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읍면주민들이 상당히 발전소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부서이름도 역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상당히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여타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도심지원도 명칭이 길다는 의견을 주셔서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할때는 명칭을 보다 쉽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명칭으로 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다보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에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수십년 동안 민주당, 공화당이 변화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폐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다 뜯어고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거죠. 우리도 민선5기 시장님 출범하시고 2번의 조직개편을 했어요. 출범하시자마자 하고 13년도에 또 하고. 1년도 안돼서 8,000만원 들여서 하고 13년도에 또 뜯어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14년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했으니까 또 조직개편 해야 되고... 다행히 용역비는 안들어서 절약은 했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특히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여기는 무슨 큰 뜻이 있어요? 경영자를 왜 뺏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현재는 분양지원과 개발, 관리팀이 있는데 분양은 한시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길게 봤을때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도 경영자를 빼는 것으로 명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바꾸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시장님이 다음에 바뀌시면 이것이 또 바뀔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무간판 일체를 다 바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만만치 않아요. 업무가 바뀌어서 부서명이 바뀌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경영 두글자만 빼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겠어요. 발전소관리는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읍면동 동장님이랑 다 부르셔서 의견 들어보셨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래서 그날 간담회 끝나고 오후에 바로 이통장님들과,

최은순위원

의견조율 하셨죠? 충분히 대화 나누셨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큰 뜻이 아니라 말장난처럼 보통낭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려해주시고요 업무가 확 바뀌었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리고 추가로 별지 주신것 있잖아요. 부시장님을 3급으로 하는것 그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조례안에 같이 넣어야 되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린 대로 3급에 1명을 신설하고 4급 총계에서 5명을 4명으로 감하고 본청란 3명을 2명으로 고쳐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시 인구가 10만 4,0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도 지방부의사관 3급으로 부시장님을 격상시키자 이 뜻이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격상시켜서 참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 따른 보수는 얼마큼 차이가 나요 현재? 많이 올라가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직급을 상향해도 혜택이 많이 오르진 않아요. 직급간 구간이 호봉 수에서 줄어들어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오르진 않아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예특작이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갔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농업지도. 기술보급 이런 개발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정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의 원예특작팀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면 농정과의 인원을 여기에 배정해야 될 것 같아요 1명이라도 농정전문가로.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이인데 기술 분야와 농정분야는 다른데 그런 부분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예특작 업무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니까 마케팅지원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순수한글로 했으면 하고요, 기업유치계 팀도 기업지원유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름이 길다고 하시는데 여기 긴 것 많잖아요. 문화예술운영팀도 이름이 길기 때문에 6글자도 괜찮을것 같은데, 산업단지조성팀 6글자로 해도 기업들이 계이름을 보면 ‘보령 시청에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지원팀도 있구나’ 하고 피부로 와 닿게... 이름에 지원자를 넣어주면 나을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두가지 사항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예특작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긴 것은 1명 정도 인원을 증원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입법예고해서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도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명칭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제가 행감때 사서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사서 인력 관계는 저희가 죽정동 도서관 준공에 대해서 내년도 3월경에, 내년도 사서 인력을 채용하고 아직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합격 확정될 것입니다. 2명 채용되었고 내년도에 그에 따른 충원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발전소담당팀 유지시켜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유지시켜주시되 업무를 과중되게 배분시켜 주시지는 않으셨는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과와 협의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에너지담당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었고, 당초에 에너지담당으로 변경했을 경우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에너지담당 업무가 발전소담당 쪽으로 안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다음에 일반직정원 5명을 증원시킨다고 하신건가요? 일반직 정원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공채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렬이 있고, 밑을 보시면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는데, 이런 전문직을 제외한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직이 인원수가 많고 기술직 분야에서 토목. 건축. 농업 그리고 사회복지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다 일반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을 2명으로 배정해 주신다는것 아니에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뭘까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여기에 2명을 배정하는 것이 자치정보과에 팀을 CCTV통합관제센터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느는 요인을 쓴 것뿐이지 인력을 배치할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시설.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 행정직 보다는 전산직이라든가 통신직 이런 개념으로 전공한 자를 배정해주셔야 될 것 같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들이,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지금도 CCTV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하려면 자치청정보과의 통신담당의 통신직이 있어요. 통신직이 설계검토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신설로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이 다시 구성됐거든요? 보좌기관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단은 존속하는데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은 어디 기구로 어떻게 신설되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하이패스 기업지원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총괄업무는 지역유치 팀에서 하고 경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과와 건축허가과장이라든가 도시과, 세무과, 국세에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관련부서를 팀으로 모아서 지원단을 편성해서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시장님과 직통으로 연결될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최은순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때 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연설하신것 같아서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본 목적은 보령시에 기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산림공원과에 녹지조경계라고 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현재 보령시에 조경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중국을 갔었는데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거리조경을 아름답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보령시를 보면 거리 양쪽의 조경들이 너무나 무분별해요. 그리고 관공서 건물을 지으실때 조경을 잘해야 건물도 살거든요. 무턱대고 뭐 몇그루 심어라 뭐 몇그루 심어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건물 지을 때마다 그런데 관공서를 지을때는 조경을 신경 쓰셔서... 조경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령시가 관공서를 지을 때 조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처음에 돈 들일때 잘해야지 다 지어놓고 다시 바꾸려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창포의 전망타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조경을 그냥 심으라고만 했나봐요. 전문가가 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현장지도 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김천시 같은 곳에 가보면 상당히 조경이 잘되어 있어요. 전국체전때 개선하고 수년에 거쳐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견학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중에서 3급 1명을 신설하고 4급 총계에서 5명을 4명으로 감하고 본청란 3명을 2명으로 조정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자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등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천택지개발은 약 57만 7,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쪽의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설 사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제5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을 정했고, 제6조와 제7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과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02호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나항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위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라항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2쪽 비용추게서입니다. 제정 소요요인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7조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1인당 3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4쪽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정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금연지도원 신청방법,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독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 추과결과요, 금연지도원 1일 몇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시근무가 아니고 1일 4시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활동수당 외에 출장갈때 출장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계도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최은순위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계도하고 감시할 때 확인서를 증치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인계가 되면 관계공무원이 해당자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도원 위촉할 때는 공고해서 하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공고할거고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격기준이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분을 추천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금연이라든가 보건업무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서 일정 수준에 달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이 다툼이 많이 있어요. 계도하고 스티커 발부할 때 보면 타지역은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촉위원 선정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태료가 30,000원인가요 최하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했을때는 10만원이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3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