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출예산은 7,709억 6,3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억 4,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 7,709억 6,392만 원 중 정책사업으로 98.04%인 7,558억 6,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각각 15억 2,275만 원과 135억 7,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051억 4,29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9억 9,5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97억 1,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1억 1,67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추석 및 설 명절 등에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과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의 2,600만 원은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1억 8,054만 원 증액한 58억 4,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15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3,040만 원과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운영비 지원 13억 6,0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운영 추진에 1,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가정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및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로 전년보다 4억 810만 원을 증액한 14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은 총 1억 1,710만 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사업예산액은 441억 1,460만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9,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5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이용 편의 모범업소 지정 운영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등 4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2억 6,340만 원, 시ㆍ군 장애인민원봉사실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초기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장비보강비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은 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에는 2009년도 재활병원 운영 적자보전 및 2010년도 운영보조를 위해 8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도 및 시ㆍ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강원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등 2개 사업과 장애인 IT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호작업장 운영 지원과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316만 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6억 7,400만 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에 2,016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비보강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90억 5,7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사업에 3,332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시ㆍ군 직업재활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의 개ㆍ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3,840만 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비 4,791만 원과 중증장애인의 가사,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40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6,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9,81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5억 7,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1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6,6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104억 2,350만 원, 장애아동수당 10억 1,33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억 1,201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7,276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으로 4,41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7억 3,799만 원, 시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언어발달 지원 4,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9,444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69억 5,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으로 강원도농아인대회 등 6개 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4,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추진에는 합창경연대회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을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부모대학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1,729억 7,289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확대추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31억 2,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도 전담인력 인건비 1,92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9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지도자 국내연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340만 원과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일반운영비 1,55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경로의 달 행사 등 민간경상ㆍ행사보조에 2,700만 원, 노인의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4억 3,636만 원을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04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 높은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221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7개소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비 25억 3,64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 및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57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시설 확충에 춘천시립화장장 신축과 화장로 설치에 12억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포함 3,641억 8,9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4억 5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차상위 긴급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3억 782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2,546만 원을계상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1,224억 3,579만 원, 주거급여 지원 288억 4,971만 원, 교육급여 지원 48억 6,793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9억 2,2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2,812만 원,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지원에 자활근로 등 5개 사업비 200억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9억 1,308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으로 8억 7,935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억 6,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는 국내여비 및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6,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2,700만 원을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위탁ㆍ심사수수료 6억 2,0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 31억 7,036만 원, 진료비 등 위탁기관 예탁금 1,746억 713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에는 여비, 인건비 및 행정비, 예비비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4억 587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33억 6,882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71억 9,45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억 4,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5억 8,89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5,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시책 홍보를 위한 책자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3,742만 원과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 지원에 3,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및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차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주부인턴제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은 9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여성정책개발센터 건물로 이전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및 강원여성통일교육 등에 4,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600만 원을,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역사인물계승 추진으로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여사 얼 선양 사업 등에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400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 등 2개 행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강원여성 1366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에 2억 5,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운영 및 1366 전문상담원의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하여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으로 1,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6,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에 직장성희롱예방 교육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으로 보호시설의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을 위해 1억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ㆍ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행위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 의료비를 위하여 2억 1,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중 직업훈련 이수 및 취업 등으로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은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 4개 사업에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2,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215억 7,5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8억 9,3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렬한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 이웃사촌 결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15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3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8,057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1억 1,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학습지원비 등 4개 사업에 3억 4,4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8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이민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방과 후 외국어강사 양성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심포지엄 개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민간이전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95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주거안정자금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50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억 5,400만 원,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2억 36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2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7,116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3,696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 지원으로 4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985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CDA매칭지원금 4억 8,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연기관 운영 민간이전으로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으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 추진으로 보육정책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등에 1,750만 원을,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지원으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2개 사업비 1억 3,359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에 4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3,086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에 266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431억 1,050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69억 96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4억 5,568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36억 4,0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재가보육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자 25억 7,582만 원을,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6억 6,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으로 4억 5,329만 원을,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117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3,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373억 7,0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4억 2,6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1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 5,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5,18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양성교육비로 3,600만 원을,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010년도에 의료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료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과 5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ㆍ속초ㆍ삼척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1억 9,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의료장비 지원에 1억 1,247만 원을, 평창에 건립되고 있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3억 5,550만 원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시설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는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의약품 관리에 300만 원을,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해 국가만성병 예방에 1,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1,000명 교육 목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4억 1,492만 원과, 11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3,100만 원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3억 6,583만 원과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4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기증자 활성화에 2,000만 원을,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 및 입원비를 지원하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갑상선질환 검진 등 4개 사업에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학생 특수질환자 의료비에 1,000만 원을,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등 6개 항목 검진 및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사업으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치매조기검진, 약제비,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노인건강관리에 4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분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1,030만 원, 노인의치보철 등 5개 사업 구강건강 관리에 10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는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4억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분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6,000만 원을, 금년에 공모에 선정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억 6,850만 원을, 5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6억 4,812만 원을,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인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등 산모건강관리에 10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억 7,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2억 6,807만 원을, 암 조기검진사업에 1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9억 5,000만 원을, 5개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1억 원을, 6개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부문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홍보 및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1억 6,950만 원을, u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지원하고자 u헬스시스템 운영에 2,102만 원을,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무료진료 및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고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9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분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3,662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억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2억 2,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등 3개 사업, 자치단체경상 및 자본보조금 2억 9,204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에 4,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조사감시 위탁교육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억 7,941만 원, 시ㆍ군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3개 군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예산입니다. 재해방역 및 예방관리는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지원을 위하여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214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예방을 위한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센인 보호지원에 1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즈 예방사업 분야로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 및 검진을 위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분야입니다.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억 3,031만 원, 결핵퇴치행사 홍보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 결핵제 보급에 따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 지원을 위하여 감염성질환 역학조사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 역학조사활동 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15억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및 학교 보건교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전염병전문가 교육에 3,264만 원, 제1군 전염병 격리수용치료비 지원 84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ARS 등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훈련 및 감시체계 운영비 1,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대응에 1,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8,286만 원으로 전년보다 2,5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및 식품 등 검체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명으로 구성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120만 원을,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소비자위생감시단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관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566만 원과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12억 5,553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508만 원보다 4억 6,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36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기능의 이관 및 폐지로 인한 교육운영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7건의 연구과제 및 성별영향평가 과제 튜터링, 강원여성정책포럼, 여성ㆍ가족정보 메일링서비스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연구에 910만 원을,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957만 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ㆍ가족정보 제공사업 추진 260만 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양육 및 교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에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1,468만 원,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 1,371만 원, 성별영향평가과제 튜터링 등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연구에 1,772만 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에 825만 원,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 예산 1억 8,01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302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보일러실 전기보수공사 등 2식에 시설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448만 원으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8만 원, 일반운영비 50만 원, 보육아동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억 4,838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9억 1,985만 원은 센터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8억 7,493만 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2,85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14만 원과 국내여비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570만 원은 일직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43쪽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 2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62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복권기금 국비지원액 29억 증가로 국비와 도비 부담액 조정과 공사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총사업비 109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35억 증액 및 공사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87억 2,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도비전입금 2억 591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270만 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43만 원, 예치금 회수 220억 2,865만 원, 이자수입 14억 5,693만 원,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억 원, 융자금 2억 원, 예치금 263억 1,063만 원, 기타지출 1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441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0만 원, 도비전입금 2억 591만 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4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251만 원, 반환금 수입 1,000만 원, 기부금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구호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220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13억 원, 지역복지증진사업 추진에 8,000만 원, 저출산지원 대책사업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3억 5,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2억 원, 자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 원, 예치금 263억 1,06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국고보조금, 도비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26억 8,754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4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754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38억 3,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억 6,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9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7억 8,937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373만 원, 이자수입 3억 9,219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9,000만 원과 예치금 39억 7,530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365만 원, 예탁금 상환금액 17억 8,93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853만 원, 기타 잡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37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3억 6,530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 3억 9,000만 원, 금고예치금 39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억 219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219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1억 8,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억 3,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3억 1,902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727만 원, 이자수입 6,469만 원, 기타수입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1,680만 원, 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20억 1,419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69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3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억 1,768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8,000만 원, 반환금수입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6억 1,72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관리사업에 1억 8,500만 원, 신규접객영업자 교육사업에 3,36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2억 1,7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6,84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8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20억 1,419만 원,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상환,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1,371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8억 1,680만 원, 융자금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3억 9,691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억 1,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