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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198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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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매우 날씨가 추워져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모쪼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오늘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과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과 건전한 비판으로 우리 국 전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09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일반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제2장의 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그리고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13년도까지의 우리 도 평균 재정규모는 3조 8,445억 원이고 신장률은 4.6%로써 일반회계는 3조 4,086억 원으로 4.9%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359억 원으로 2.4%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우리 도의 연평균 경상지출 추계액은 5,183억 원이며, 연평균 사업수요액은 3조 3,263억 원으로 경상분야는 2.7%, 사업분야는 4.9%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우리 도의 일반회계 총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75쪽과 중기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규모는 84개 사업에 3조 9,762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7,745억 원이 투자되고, 2010년은 7,606억 원, 2011년은 8,108억 원, 2012년은 8,406억 원, 2013년은 8,255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 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151억 7,600만 원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개량사업 33억 3,457만 원 중 총 2건에 185억 1,057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사업에 26억 원,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에 2회에 걸쳐 76억 2,657만 원, 영월의료원 리모델링사업 49억 원, 5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32억 4,300만 원, 신종플루 선별진료소 및 격리시설 설치사업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금년 6월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내외 여성계 교류활동의 중심센터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17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사업비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진료수가 차액 보전 등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 의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번 출연심의안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모두 5,186억 3,8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9억 3,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의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재활병원 도유지 내 지장물 매각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재민 재난복구비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1개 사업에 409억 3,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2,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억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23개 사업에 33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7쪽 기금사업으로는 가정ㆍ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등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08년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521만 원을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만료에 따른 전세금 세입금을 포함하여 6,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17개 사업에 129억 8,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보조금 5,081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수입 2,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육인원 및 교사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문직업교육 수강료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대비 교육과정 및 인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3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5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75만 원과 대불금회수 1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171만 원,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8억 3,907만 원, 잡수입 6억 4,9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국비 추가 내시액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65억 4,61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1억 9,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예산은 총 22억 2,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개발형 사업증가에 따른 바우처 비용과 운영비로 10억 9,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에서는 제4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을 위해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은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09년 6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16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추진에서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56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 1,32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자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9,823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6억 6,64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연간 소요액에 맞추어 예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은 고엽제 도지부 사무실 이전지원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129만 원을 증액하여 489억 6,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88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를 감액하는 대신 기금을 부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추진은 '08년도 적자보전금 3,3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정보화 추진에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정보화시설 장비보강사업은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변경으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는 애호작업장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운영비 2,020만 원과 6억 3,258만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사업은 대체인력 및 위탁교육 지원수요 미발생으로 8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신축사업을 증축 및 개ㆍ보수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5,5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606만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기능보강 3개소 사업비 9억 4,054만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2,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당초계획보다 226명이 증가하여 7,2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당초계획 대비 32명 감소로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 사업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행사보조비 등 2,7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0억 8,481만 원 늘어난 1,743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으로 16억 9,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와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지도자 연수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취소 또는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각각 840만 원,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11억 7,0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3,531만 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확충 사업 5,200만 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3,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0억 5,49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사시설 확충사업에서는 홍천군 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비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 4,108억 2,1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억 1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차상위 긴급지원 4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가 긴급지원 사업비 증액으로 도 자체사업인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14억 9,409만 원, 생계급여 지원 37억 1,701만 원, 주거급여 6억 1,053만 원, 교육급여 2억 3,613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5,05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지원에는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신축사업비 36억 1,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지원 29억 7,889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 5,085만 원, 저소득층복지사업 지원 5,6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 1억 5,316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5,18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5억 5,566만 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7,5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제위기상황으로 한시적 생계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사업에는 221억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위탁ㆍ심사 수수료 및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진료비 예탁금의 국고보조금 증액 및 현금급여 감액에 따라 총 9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은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24억 6,1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0억 4,8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9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은 해당 국의 사업 취소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으로 위기여성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에 9,948만 원을 증액한 2억 9,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145만 원 감액하였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으로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4개사업에 대하여 8,219만 원을 증액한 11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ㆍ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가정ㆍ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권익증진 관련사업은 4,9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73억 4,2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는 전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1,4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3,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정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6,615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3억 4,08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대상아동 증가로 20억 2,350만 원이 증액된 52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억 1,461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795만 원이 감액된 3,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5만 원이 증액된 3,8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CDA 매칭지원금으로 1,0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27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0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에 6억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은 4억 4,652만 원,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4억 2,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은 2,2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사업 중단으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202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 2,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6억 507만 원과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9,404만 원 증액한 4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8,800만 원, 보육시설 개ㆍ보수사업 4,7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집행잔액인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4억 3,9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 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은 5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32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은 국비예산 지원 취소에 따라 1억 6,3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 보건ㆍ복지시설 지방의료원 개량사업은 정부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152억 6,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 원을,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은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추경사업인 사회보건ㆍ복지시설개량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은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은 자문강사료 등 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266만 원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은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사업 지원은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사업비는 2,7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시행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지원에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 변경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지원사업비 2억 9,232만 원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지원비 1억 6,095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2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활동지원으로 인건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보건위생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 1,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으로는 센터직원 인건비 1억 7,37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과원이었던 일반직 1명이 연초에 전출됨에 따른 급여 등과 어린이집 교사 감소에 따른 교사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5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627억 2,8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7억 5,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 지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36억 5,302만 원과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에 기금보조금 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의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억 8,850만 원, 기타잡수입에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금 회수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등 26개 사업에 889억 12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 6개 사업에 24억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강릉의료원 부지 사용수입 1,050만 원,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700만 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782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병원 건립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 3,249만 원과 춘천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지원 등 34개 사업에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175억 5,701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5억 원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2,334만 원으로 시설사용료 124만 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1,523만 원, 어린이집 운영수입 68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억 4,891만 원 감액 계상된 사유는 2010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게 됨으로 인한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감소와 전문직업 교육운영 폐지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78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17억 3,204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의료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1,470억 6,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좀 쉬시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출예산은 7,709억 6,3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억 4,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 7,709억 6,392만 원 중 정책사업으로 98.04%인 7,558억 6,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각각 15억 2,275만 원과 135억 7,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051억 4,29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9억 9,5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97억 1,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1억 1,67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추석 및 설 명절 등에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과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의 2,600만 원은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1억 8,054만 원 증액한 58억 4,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15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3,040만 원과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운영비 지원 13억 6,0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운영 추진에 1,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가정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및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로 전년보다 4억 810만 원을 증액한 14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은 총 1억 1,710만 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사업예산액은 441억 1,460만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9,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5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이용 편의 모범업소 지정 운영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등 4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2억 6,340만 원, 시ㆍ군 장애인민원봉사실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초기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장비보강비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은 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에는 2009년도 재활병원 운영 적자보전 및 2010년도 운영보조를 위해 8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도 및 시ㆍ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강원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등 2개 사업과 장애인 IT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호작업장 운영 지원과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316만 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6억 7,400만 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에 2,016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비보강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90억 5,7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사업에 3,332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시ㆍ군 직업재활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의 개ㆍ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3,840만 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비 4,791만 원과 중증장애인의 가사,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40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6,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9,81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5억 7,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1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6,6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104억 2,350만 원, 장애아동수당 10억 1,33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억 1,201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7,276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으로 4,41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7억 3,799만 원, 시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언어발달 지원 4,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에 9,444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69억 5,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으로 강원도농아인대회 등 6개 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4,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추진에는 합창경연대회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을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부모대학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1,729억 7,289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확대추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31억 2,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도 전담인력 인건비 1,92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9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지도자 국내연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340만 원과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일반운영비 1,55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경로의 달 행사 등 민간경상ㆍ행사보조에 2,700만 원, 노인의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4억 3,636만 원을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04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 높은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221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7개소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비 25억 3,64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 및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57억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시설 확충에 춘천시립화장장 신축과 화장로 설치에 12억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포함 3,641억 8,9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4억 5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차상위 긴급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3억 782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2,546만 원을계상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1,224억 3,579만 원, 주거급여 지원 288억 4,971만 원, 교육급여 지원 48억 6,793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9억 2,2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2,812만 원,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지원에 자활근로 등 5개 사업비 200억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9억 1,308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으로 8억 7,935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억 6,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는 국내여비 및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6,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2,700만 원을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위탁ㆍ심사수수료 6억 2,0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 31억 7,036만 원, 진료비 등 위탁기관 예탁금 1,746억 713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에는 여비, 인건비 및 행정비, 예비비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4억 587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33억 6,882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71억 9,45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억 4,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5억 8,89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5,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시책 홍보를 위한 책자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3,742만 원과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 지원에 3,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및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차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주부인턴제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은 9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여성정책개발센터 건물로 이전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및 강원여성통일교육 등에 4,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600만 원을,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역사인물계승 추진으로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여사 얼 선양 사업 등에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400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 등 2개 행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강원여성 1366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에 2억 5,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운영 및 1366 전문상담원의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하여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으로 1,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6,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에 직장성희롱예방 교육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으로 보호시설의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을 위해 1억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ㆍ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행위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 의료비를 위하여 2억 1,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중 직업훈련 이수 및 취업 등으로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은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 4개 사업에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2,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215억 7,5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8억 9,3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렬한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으로 이웃사촌 결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15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3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8,057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1억 1,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학습지원비 등 4개 사업에 3억 4,4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8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이민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방과 후 외국어강사 양성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심포지엄 개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민간이전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95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주거안정자금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50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억 5,400만 원,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2억 36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2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7,116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3,696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 지원으로 4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985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CDA매칭지원금 4억 8,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연기관 운영 민간이전으로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으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 추진으로 보육정책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등에 1,750만 원을,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지원으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지원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2개 사업비 1억 3,359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사업에 4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3,086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에 266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431억 1,050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69억 96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4억 5,568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36억 4,0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재가보육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자 25억 7,582만 원을,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6억 6,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으로 4억 5,329만 원을,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117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3,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373억 7,0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4억 2,6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1억 7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 5,8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5,18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양성교육비로 3,600만 원을,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2010년도에 의료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료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과 5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ㆍ속초ㆍ삼척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1억 9,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의료장비 지원에 1억 1,247만 원을, 평창에 건립되고 있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3억 5,550만 원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시설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는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의약품 관리에 300만 원을,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해 국가만성병 예방에 1,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1,000명 교육 목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4억 1,492만 원과, 11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3,100만 원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3억 6,583만 원과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4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기증자 활성화에 2,000만 원을,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 및 입원비를 지원하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갑상선질환 검진 등 4개 사업에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학생 특수질환자 의료비에 1,000만 원을,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등 6개 항목 검진 및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사업으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치매조기검진, 약제비,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노인건강관리에 4억 8,4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분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1,030만 원, 노인의치보철 등 5개 사업 구강건강 관리에 10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는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4억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분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6,000만 원을, 금년에 공모에 선정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억 6,850만 원을, 5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6억 4,812만 원을,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인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등 산모건강관리에 10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억 7,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2억 6,807만 원을, 암 조기검진사업에 1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19억 5,000만 원을, 5개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1억 원을, 6개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부문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홍보 및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1억 6,950만 원을, u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지원하고자 u헬스시스템 운영에 2,102만 원을,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무료진료 및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고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9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분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3,662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억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2억 2,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등 3개 사업, 자치단체경상 및 자본보조금 2억 9,204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에 4,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조사감시 위탁교육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억 7,941만 원, 시ㆍ군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3개 군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예산입니다. 재해방역 및 예방관리는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지원을 위하여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214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예방을 위한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센인 보호지원에 1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즈 예방사업 분야로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 및 검진을 위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분야입니다.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억 3,031만 원, 결핵퇴치행사 홍보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 결핵제 보급에 따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 지원을 위하여 감염성질환 역학조사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 역학조사활동 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15억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및 학교 보건교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전염병전문가 교육에 3,264만 원, 제1군 전염병 격리수용치료비 지원 84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ARS 등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훈련 및 감시체계 운영비 1,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대응에 1,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 8,286만 원으로 전년보다 2,5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및 식품 등 검체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명으로 구성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120만 원을,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소비자위생감시단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관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566만 원과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8,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12억 5,553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508만 원보다 4억 6,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36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기능의 이관 및 폐지로 인한 교육운영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7건의 연구과제 및 성별영향평가 과제 튜터링, 강원여성정책포럼, 여성ㆍ가족정보 메일링서비스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연구에 910만 원을,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957만 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ㆍ가족정보 제공사업 추진 260만 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양육 및 교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에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1,468만 원,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 1,371만 원, 성별영향평가과제 튜터링 등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연구에 1,772만 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에 825만 원,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 예산 1억 8,01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302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보일러실 전기보수공사 등 2식에 시설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448만 원으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8만 원, 일반운영비 50만 원, 보육아동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억 4,838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9억 1,985만 원은 센터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8억 7,493만 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2,85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14만 원과 국내여비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570만 원은 일직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43쪽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 2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62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복권기금 국비지원액 29억 증가로 국비와 도비 부담액 조정과 공사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총사업비 109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35억 증액 및 공사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87억 2,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도비전입금 2억 591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270만 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43만 원, 예치금 회수 220억 2,865만 원, 이자수입 14억 5,693만 원,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억 원, 융자금 2억 원, 예치금 263억 1,063만 원, 기타지출 1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441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0만 원, 도비전입금 2억 591만 원, 예탁금 상환금 40억 44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251만 원, 반환금 수입 1,000만 원, 기부금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구호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220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13억 원, 지역복지증진사업 추진에 8,000만 원, 저출산지원 대책사업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3억 5,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2억 원, 자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 원, 예치금 263억 1,06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국고보조금, 도비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26억 8,754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4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754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38억 3,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억 6,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9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7억 8,937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373만 원, 이자수입 3억 9,219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9,000만 원과 예치금 39억 7,530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365만 원, 예탁금 상환금액 17억 8,93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853만 원, 기타 잡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37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3억 6,530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 3억 9,000만 원, 금고예치금 39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억 219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219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1억 8,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억 3,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3억 1,902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727만 원, 이자수입 6,469만 원, 기타수입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1,680만 원, 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20억 1,419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69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34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억 1,768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8,000만 원, 반환금수입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6억 1,72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관리사업에 1억 8,500만 원, 신규접객영업자 교육사업에 3,36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2억 1,7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6,84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8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20억 1,419만 원,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상환,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1,371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8억 1,680만 원, 융자금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3억 9,691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억 1,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후 시설개선사업 출연료가 33억 3,457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신종플루 확진거점병원이 강원도 내에 세 군데였죠? 네 군데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종플루 확진검사기관이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중에 원주의료원이 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강릉 아산병원, 원주 기독병원, 강원대병원.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됐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신종플루 선별진료소 및 격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출연동의안 '09년도 제2회 추경…….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 내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목도 잠기신 것 같고.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2009년도 추경, 167쪽 중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게 전부 삭감이 되었죠? 삭감이 되었고 뒤쪽 6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것을 못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09년도 2차 추경예산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6,543만 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매월 실시되는 국고보조금 시ㆍ군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산보고를 통해서 연도말이 되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국비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변경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4억 6,5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복지부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내려왔던 인원수가 4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숫자가 345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원수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부분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이하 가구 중에서 0세와 1세까지는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수치를 정했을 때 당초계획은 3,219명으로 예측하고 저희들에게 내시를 하였는데 실집행액은 2,053명 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서 1,166명의 차이가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항목은 인원이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실수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창에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그 100억 원 중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금년 6월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일정부분 임대료를 내야 해서 6개월 분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 사업의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웠던 그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신년 예산에 보시면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토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짜 놓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전 정부하고의 사업을, 또 정책전환을 하면서 그런 기복이 엄청났단 말이죠.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근간 요 몇 년을 보면 그런 기복이 있을 때 실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볼 때는 업무에 혼선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급을 계획성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의 부처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의 95%가 국비지원사업이거나 국비의 매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은 국가예산의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수시로 변동되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자원을 각 지역단위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월 점검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각 시도에 균형있게 누락되는 데가 없이 펼치는 데 대해서는 어쩌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실무적으로 행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예민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놓치지 말고 변화되는 상황을 바로바로 시ㆍ군에 변경 내시를 해 주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큰 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따를 수밖에 없는…….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 내시가 변경됨으로써 도에서도 빨리 발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은 그나마 여기에서 잘라서 가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업무에 혼선이 많아요. 그리고 계획을 잡았다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만약 그게 바뀜으로써 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정부 부처에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거의 국비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우리도 한번 어필을, 중앙부처에 보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68쪽, 사업명세서 세입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여성정책개발센터 관련된 것 보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서 기타사업수입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8,974만 4,000원이 줄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보조금하고 어린이집 운영수입 등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직업교육 수강료에서도 줄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8쪽 하단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시설운영보조금하고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감액된 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전환을 앞두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점차 축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2월 말을 기점으로 완전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소아동의 자연감소분 그리고 자연퇴직하는 보육교사의 미충원, 국가에서 보육교사가 적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감액 이런 등등의 사유가 합쳐져서 감액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을 점차 정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의주신 69쪽의 전문직업교육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여성정책개발센터 교육기능의 상당부분이 여성수련원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했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가 줄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계획은 했고 사업은 실행한 게 아니잖아요, 2층 관련되어서? 3, 4층 계획 선 것은 실행이 아직 된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래층에 있는 것은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어린이집은 운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이 원래 30명 정원이 쭉 있었는데 지금 현재1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미리 옮기는 가정도 있고 현재는 19명만 보육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도 줄고 인원수도 줄고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주간보호소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주간보호소가 몇 개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주간보호소 총수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도내 주간보호소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간보호소는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소에 대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주간보호소에 대한 지원은 없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주간보호소는 도사업이고요. 시ㆍ군 단위에 있는 주간보호소사업은 시ㆍ군 단위 사업입니다. 저희 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 9월 9일에 영북지역을 방문할 때 속초에 소재해 있는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도 둘러보고 보호소 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관이요?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요. 그때 갔던 공무원 있죠? 저희랑 같이 수행해 주셨던 공무원, 거기에 인건비 명목으로 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우리가 간담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정원 외 보호인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건의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문서로 남겨놓고 있는데 기 지원되던 인건비가, 제가 그것을 물론 앞으로 2010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정리추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에 내려왔던 도비는 무엇이고 내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고 당초예산할 때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에 보면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홍천군 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비 50%, 시ㆍ군비 35%, 도비 15%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장사시설 확충에서 장사시설 관련되어서는 도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던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사시설을 지원했다기보다는 금년 7월에 있었던 수해 때문에 홍천군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관련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관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비용의 보조, 이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관련근거를 달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비용의 보조에 보면 1항, 2항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거기에 보면 1항은 ‘국가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여기에는 수해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지금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 분명히 지원근거가 없다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 15%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있는 관련근거를 제가 찾아보아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비용의 보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조항에 없어요.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뒤에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했다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에서 이 부분의 근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수해복구와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황철

황철위원장

그럼 왜 여기에 엉터리 근거를 달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해복구에 의해서 지원을 했으면 이것을 수해복구 관련되어서 지원한 것으로 해야지……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이 시설확충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래도 분명히 안 된다고 도가 얘기를 하면서 이 근거를 달아놓으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를 달아야 됩니까? 국비가 어떤 근거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이 명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냥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근거를 달아서 도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건데 도비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확인해 봐 주세요. 2009년도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관련사업 있죠? 본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관련사업이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은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는 셋째아 이상을 많이 낳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의 14.3%인 5,2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09년도 예산 대비 줄였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결국 보육료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면 정책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텐데요. 금년도 저희 예산에 저희 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예산지침상 20%와 80%로, 그러니까 과거의 30%가 2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 비율이 그렇게 감액이 되어서 총액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도비부담률에 차이가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기찬

이기찬위원

도비부담률이라는 것은 시ㆍ군비하고 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2 대 8로 하라는 지침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한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도의 전체 재정을 도정 전체사업에 배분하기 위해서 내린 예산수립지침에 그렇게 받고 저희가 작업을 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감액사유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 보육료를 주는 근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관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둘째아를 갖고 있으면서 셋째아 출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로 해서 셋째아가 얼마나 더 태어났는지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과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둘째아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셋째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그 감소폭이 훨씬 적은 그런 사실이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결국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관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미온적이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셋째아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첫째가 되었건 둘째가 되었건 셋째가 되었건 일정부분 보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3억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3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언밸런스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이미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미 보육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셋째는 소득수준 상관없는……
기찬

이기찬위원

소득수준 상관없이 셋째는 있으면 무조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5,200만 원이 줄은 이유는 도비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상황에서는 그대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재정여건상 시ㆍ군도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복지부분이 워낙, 도의원이 시ㆍ군비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어쨌든 간에 부담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시행의 주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부담비율 때문에 볼멘소리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해 보지만 국장님이나 저희가 해결할 부분도 못 되는 입장이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1쪽입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1회, 3회가 강원도, 2회가 돗토리현, 4회가 지린성 이렇게 이미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10년 추진계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세부산출내역으로 해서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꼭 저희가 해야겠다는 개념보다는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1회부터 4회까지는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회 환동해교류회를 러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당초 9월 16일인가부터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최국인 러시아에서 신종플루와 그다음에 경제위기와 관련되어서 국제행사 축소 등의 자국의 방침에 따라서 이 행사를 취소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환동해교류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는 이 5개 나라가 서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러시아 이후에 개최지가 어느 나라라고는 딱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국가를 명시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1,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것은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우리나라가 다섯 개국의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의를 시작한 국가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다섯 개 나라와의 교류 말고도 별도로 저희 도와 돗토리현과의 자매결연으로 해서 여성지도자 교류가 격년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지린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역시 금년도에 두 나라가 모두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지 못해서 돗토리현이나 지린성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격년으로 하는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고 환동해사업도 어떤 형태로든 시행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국제교류사업을 두 가지 건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격년으로 방문하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될 때는 일본 돗토리현이나 지린성이 우리나라로 어차피 와야 되는 순번이라서 나머지 두 개 나라만 우리나라로 초청을 하면 아예 환동해교류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 개최하려고 했었던 러시아에서 다시 이 사업을 예정대로 자기네가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꼭 우리만 이래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이 산출내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5개 나라와 협의를 한 뒤에…….
순임

유순임위원

일단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일본 돗토리현하고, 그다음에 중국 지린성하고의 자매결연으로 격년으로 방문하는 사업은 별도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하느라고 보니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2,000만 원 정도라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말씀도 아까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비부담률을 30%에서 20%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만 전체 총액개념으로 보면 전년과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게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와서 시ㆍ군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은 부담이 10% 더 늘게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금액은 거의 마찬가지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이유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침도 지침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 예산이 전체부족은 부족인데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써 보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전체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해서 지금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아시겠지만 정부보조금이나 저희 자체수입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 도 자체재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국(局)만이 아니고 다른 실ㆍ국도 모두 공히 지방부담하고 도의 부담비율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삭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줄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무료급식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ㆍ군하고의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비만 줄고 그 대신 시ㆍ군비는 조금 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쭉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조해서 보니까 다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77페이지를 보면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보육시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도 늘고 보육시설 기관도 늘었습니다. 지금 책정한 것이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어려움이 동반되지 않는지, 기름값도 올해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점차 상승되어 있고 올해는 867개소를 하고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899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이게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도비부담이, 30% 지원하던 것을 20%로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시ㆍ군 부담이 좀 늘어서 지원하는 데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시ㆍ군 부담이 전체적으로 이러면 도의 부담은 굉장히 주는데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시ㆍ군도 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부담을 많이 준다면 각 기관이나 말하자면 수혜를 받는 그런 기관들이 어려움을……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예산은 변동이 없다, 다만 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고 시ㆍ군의 부담이 조금 늘었다 그러는데 시ㆍ군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부담을 올 예산으로, 도하고 연관해서 시ㆍ군에 전부 다 그렇게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전반적으로 설명자료에 우리 이기찬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내용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표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요령이 익숙치 못해서 아까 하면서 마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시 발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사업명세서 357쪽에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운영추진 해서 내년도 예산을 384만 원을 세웠어요. 이건 왜 세운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개발이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357쪽에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384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왜 세웠느냐고요. 이게 일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회의…….
기찬

이기찬위원

그냥 회의수당으로 세운 거잖아요, 결국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자료 2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회의수당하고 시ㆍ군 담당자 연찬회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정말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저출산이라는 것은 두 말의 여지도 없는 상태잖아요. 국가의 원동력, 경제성장의 발전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현실감 있게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러는 데는 예산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책개발을 한다지만 연찬회 몇 번 하고 시ㆍ군 담당자 연찬회 한 번 하느라고 384만 원을 세워서 한다, 이게 생색내기용 예산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8억 4,000만 원을 세워서 전방위적으로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신규로 세운 예산 중에 보면 그 칸에서 한 예닐곱 칸 정도 아래로 가시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억인데 도비 5,000이고 국비 5,000이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는, 지금 정말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쩌면 예산도 없이 맨 땅에서 저출산 업무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신년도에는……
기찬

이기찬위원

'09년도 예산은 800만 원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그나마도.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52%가 더 늘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억 4,000을 세워서 강원도 전방위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해도 힘든 판국인데 웃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예산을 보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도 상당부분 저희도 그쪽의 공동대표 중의 하나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자꾸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큰 틀의 어떤 어젠다이고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 부분에서 셋째아이낳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여러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데서 예산을 384만 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 진짜 아주 우습잖아요, 사실 예산이 너무.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더 하셔서 여기에서 짧게라도 회의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401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이 9억 4,460만 원이 들어가요. 기존에 전세로 있는 데가 불편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기존 건물 중에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한 취업교육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해서 교육시키기에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그것보다 제일 불편한 것은 그 건물에 주차장이 워낙 없어서 수강하러 오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임대가 만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리 전세가 10억 조금 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 9,500만 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0억을 찾아서 새로 문여는 데에 10억 다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리모델링 시설비를 7억으로 보고 있는데 7억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살 수 없습니까? 리모델링이 7억이라면 궁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7억 재산을 모으려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억 전세를 받아서 리모델링에 7억을 쓰고 이전비ㆍ원상복구에 9,000을 쓰고, 이렇게 근 10억의 돈을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낭비성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육장에 시설을 잘 해 놓는다고 교육이 잘 됩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작은 사무실에서 알찬 업무를 행하는 것이 우리 관이 지향해야 할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7억? 7,000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 깨끗하고 건물들이 반듯한데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하고 페인트칠 해서 사용해야지 리모델링 7억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권순일 위원님 지적에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초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생각들이 계장님부터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이건 내가 사업주체이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아마 많은 절감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변하는 시기를 맞아야 자기 자신도 절감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봅니다. 이건 재검토하시고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여성부 이런 데서 지원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초에는 노동부에서 만들어져서 여성부로 갔다가 여성부에서 다시 지자체로 위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부 같은 경우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은 없고 별도 사업단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여쭤볼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에서 짓고 하는 거 보니까, 며칠 전에도 교육청에서 지은 유아진흥원 거기 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옛날 구닥다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료행정적인 20년 전 건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새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보면 개인이 짓는 것보다 너무나 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여기서 아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81쪽의 강원여성대학 운영, 그리고 밑에 보면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도 단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학교 여성대학 운영, 지도자 육성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각 국에서 하는 교육들이 몇 가지 될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양프로그램에 전문성 가미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추려서, 지금 시ㆍ군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 단위에서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출석률이나 관심도에 대해서 제가 모르지만 이것도 아울러서 우리 광역단체에서부터 좀 추릴 필요가 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통합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노인대회하고 어르신한마당축제는 작년 것보다 추려서, 제가 평소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건 아주 잘 했는데 노인들 행사처럼 이런 것도 추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2010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정치지도자하고 여성대학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대학의 경우에는 12주 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비해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사업은 그야말로 여성정치 참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나는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다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리도 정치인이잖습니까? 우리도 이 학교 다니지 않고 지도자과정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물정 다 잘 아는 사람이 의원생활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별도 정치학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감이 있어서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추려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여성정치지도자 고위과정을 하나 정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위원님의…….
순일

권순일위원

지도자과정은 했는데 육성은 뭐예요?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이 1,900만 원이 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은, 2009년까지 했던 사업을 하나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사업을. 그리고 이 정치지도자 과정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여성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남성분들하고 달리 이런 정치교육 과정을 통해서 격려받고 용기받으면서…….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차년도 사업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389쪽의 하단부에 보면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해는 1억 800만 원이 들었고 내년에는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유소년축구단을 지금 사설로, 한 예로 아이스포츠나 이런 데서 월 5만 원 정도 주면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해서 강원도 내 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아동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애들을 특별하게 따로 자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일반 다른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놀고 격의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유 중에 우선 하나는 전국적으로 유소년축구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유소년축구단이 저희 강원도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3개소라면 전국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소가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른 데의 시설아동들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순일

권순일위원

춘천권이면, 여기서 상당히 먼 곳에서 이거 하러 왔다 갔다하지 않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돈이면 진짜 시설아동들 중에서 축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에 5만 원만 지급을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나중에 그 자체적으로 뽑아서 시합을 시켜서 전국대회에 내보내면 되잖아요? 이건 경영의 원리에서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경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꼬마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월 5만 원 주고 시켰어요. 5만 원만 주면 잘 가르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빈틈없어요. 그 경영개념만 조금 생각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잡경비를 줄이면서 반듯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관료행정에서 못 벗어나느냐는 말이죠.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이거 하느라고 행사비 없앤 것만 해도 제가 상당히 알아요. 그리고 유니폼도 거기서 맞춰주는 것은 돈만 내면 굉장히 싸고 고급재질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급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의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구단에 어린이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5만 원 회비내고 그렇게 취미생활로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가 육성하는 축구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저희 시설에서 축구선수 대표로 뛰어서 이 중에는 명문중학교에서 스카웃되어 가는 학생들도 있고 시설아동들에게 상당히 꿈과 희망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런 각도에서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이들이 누리는 행복과 특별히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강릉권에 있으면 삼척, 태백, 영월 이런 사람은 혜택 못 받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켰을 때하고 같이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축구로 성장시켜서 대성시킬 각오 지금 그런 계획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대회나 우리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물론 있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역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치는 가치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356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동차량 운영 자체가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까? 356쪽의 308, 위에서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로 부담비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본래 20%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래요? 잠시만…….
순일

권순일위원

누가 뒤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존에도 2 대 8이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한 6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18개 시ㆍ군협의회에 그동안에 균일하게 주고 춘천, 원주, 강릉만 200만 원씩 추가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개 시ㆍ군에 균등하게, 그러니까 200만 원 추가지원했던 것을 안 하는 내용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음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삭감이유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전환되었다는데 이게 한번 전환되면 다시 원대복귀는 안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도에서 원하는 것은 요양기관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 안 가는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특별히 요양기관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이동목욕차량으로 운영을 해도 30% 정도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358쪽에 6ㆍ25기념행사 지원을 하는데 지금 6ㆍ25기념행사를 도에서도 하고 춘천시에서도 주관해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만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걸 춘천으로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다른 데 17개 시ㆍ군에서는 다 자체비용으로 하는데 크고 작은 행사까지 전부 다 도에서, 춘천에서 하고 도 지휘부에서 가서 축하해 드리면 오히려 적절할텐데 이걸 왜 도에서 이런 보따리를 다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말씀 주신 대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꼭 왜라는 것은 없지만 도 단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 단위 개념으로, 단지 도가 여기 춘천지역이라는 데에 있어서 한 것인데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시에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몇 군데 올라와 있어요. 민원봉사실 장비보강 상담용차량, 이래서 몇 군데 올라와 있던데 차량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하면, 전에 보니까 차가 남아서 재등록을 하게끔 하는 정도인데, 웬만하면 차가 다 지원이 되는데 이걸 꼭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신 말씀은 맞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은 가능성은 있으나 100% 확보되는 사업은 아니고…….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만 있으면, 또 오래된 차량이 노후가 되었거나 인원이 많아서 한 대 가지고 안 되면 두 대, 두 대 가지고 안 되면 세 대되는 적정선만 있으면 지금 프로포절하면 전부 다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응모해서 선정이 될 때의 이야기이고…….
순일

권순일위원

여기 온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순일

권순일위원

차가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적정선만 맞으면 다 준다는 거죠, 지금 공동모금회 활동상황을 보면. 답변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수사업이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 예산으로라도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에 계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향후 가능한 모금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답변이 제 귀에는 별로 정확하게 들리지 않네요.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 적자보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적자보는 게 정상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전국적으로 흑자가 되는 데는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재활병원의 전국적인 흑자여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재활병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익분기점이 150병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강원도재활병원은 6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베드 자체가 60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래는 50병상이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나마 60병상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 만들 때도 다 용역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한 게 그걸 만들 때도 용역 몇 억씩 돈들여서 이게 어떻게 되고 앞으로 장기계획이 어떻고 다 만들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서 막상 운영을 하면 적자다, 어디서 이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처음에 용역했던 걸 다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금 이번에 의료원 감사가 끝나고 전국의료원 인터넷에 시범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국의 의료원이 흑자로 운영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당연히 관에서 하는 건 적자가 정상이라고 알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왜 그랬냐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흑자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활병원 역시도 관심을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적자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적자가 되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이걸 국장님이 깊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4개 의료원 체불임금 중장기상환대책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착실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식의 전환이 된 것 같고 상환대책도 나름대로 의료원별로 자세히 명기를 해 주셔서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게 꼭 지켜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다만 강릉의료원에서 상환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은 우리 의회를 조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체불임금이 6억 700만 원인데 2010년, 2011년 여기에는 전혀 없고 2012년에 두 달에 걸쳐서 1억씩 갚겠다고 하는, 너무 치기어린 이런 답변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1억씩을 갚아나갈 능력이 되는 건지 강릉의료원은 정말 그냥 써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거기서 나름대로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강릉의료원 것만 보강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보건복지국 내 실과 조정하는 것 있잖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급을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차피 거기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로 와서 우리 위원장님 산하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걸 논의하자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황철

황철위원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죠?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순서를 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시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선시간에 제가 여쭸던 그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하단부에 보면 3억 1,308만 원이 감액된 지방자치단체 이전 그 내용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는 도에서도 시ㆍ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시설별 인건비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도의 재정여건상 추가 지원하던 도비 약 8억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분권교부세로 시ㆍ군비와 함께 운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그동안 도에서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운영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우리 도내에 88개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다고 했죠.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88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도에 필요한 시설이 하나가 있다, 이 예산이 과거에는 1억이 들어갔는데 분권교부세하고 기초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6을 하고 도가 4를 했다, 그럼 지금은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추가로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일단 시ㆍ군에서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1억이 필요하면 분권교부세가 1억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각자 8을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규정에 의해서 부담해서 나눠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서, 지금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도와 시ㆍ군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다면 시ㆍ군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시ㆍ군도 역시 재정부담이 여러 가지로 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수나 여러 가지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도의 재정여건상 이걸 확보 못 했다? 사실 이것은 앞서서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설리모델링비로 7억을 잡아놓고, 이 어려운 시설에, 이것도 어디 특정단체에 가는 게 아니고 88개 기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씩 분산되어서 나가는 예산을, 이건 도의 재정여건상 어렵고 리모델링비는 모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해준다, 이건 우리가 조금은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명분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 몫이니까 적의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0페이지에 보면 춘천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에 9억 4,460만 원인데 40만 원이 없는 10억입니다. 이런 설계를 한다든가 시설설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견적서 받아보시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서를 받고 세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계획서만 받고 설계견적서 같은 것은 첨부하지 않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견적서도 받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삭감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업이 저희들 인력센터에는, 지난번에 과장님도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시찰 오셨다 가셨지만 저희들이 거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목이 여성인력센터면 여성들의 인력을 가지고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직업과 취업을 목적으로, 자영업이나 이런 데에 주관을 두고 그런 목적이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성인력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 같은 데에도 41개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수료하는 과목이 41개 과목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과목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취업이라든가 자격증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목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면 사실은 직업과 관계있는 교육에 치중해서 해야 되겠고 지역에 보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센터 아니면 여성회관에서도 같은 종목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이중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권고나 권장하는 교육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것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모자라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서 받아서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9억 5,000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 교육장의 3, 4층에 여성인력센터가 오면 과목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노동부나 거기에서 정책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여성부나 노동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책정하는 교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알맞도록 해서 추가로 교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사업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도 권순일 위원님처럼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도에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침은 여성인력센터에서 하겠지만 직업과 연계하고 창업과 연계해서 강원도 여성의 인력을 최대한 취업과 연계하고 자영업에 연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했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의료원 때문에도, 제가 강릉에 살다 보니까 강릉의료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강릉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같이, 거기에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미 되었지만 2009년도부터 2011년 준공을 계획해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하면 주차장이나 부지 선정을 고려해서 재검토해 보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주차장 문제 외에 제가 검토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지선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선정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누차 강릉의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해 주시고 제안도 주셨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업은 시작으로부터 치면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의료원의 기능을 현재 강릉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을 합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의료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다 합쳐서 장소도 옮겨서 하는 것, 이런 과정 중에서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국비확보가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지난해에 의회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결국 강릉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 의료원 부지 내로 신ㆍ증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해서 금년 10월에 승인을 받았고 현 의료원 부지 내에 증축을 하고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을 최종 확정한 것이 복지부 승인 이후 금년 10월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다 마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곧 업체가 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선정을 새롭게 다시 논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주차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소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이후에는 강릉의료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주차장 정비를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 145대의 법정주차면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원객들에게 우선 개방하고 직원들은 가능한한 차량을 지역주차장이나 인근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 명주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알아 보니까 매입을 위한 예산이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학교를 그대로 놓고 단순히 주차장만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활용 면에서도 그만한 시설을, 주차장 땅만 쓰고 있다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료원 부속건물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치 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 외에 현재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나 강릉의료원의 운영상황이나 여러 가지 실태로 보아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수차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와서는 재검토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의료원장님 답변하신 것 아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10년 후면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명주초등학교는, 주차장 부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명주초등학교만 해도 거기가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땅값의 가치성으로 따져서는 절대 거기에 주차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면 잠깐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라면 지금, 오래 전에 관동대학에서 의료원을 매입해서 학교체제로 가는 것도 대두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으로 지속 운영한다, 이래 가지고 시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학에 매도했으면 사실은 그때 부속병원으로 하면 좀더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시민들이 지금은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146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올해 44억과 2010년도 35억이면 벌써 75억이라는 것이 되지 않았고 그 손실액이,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8,724만 원, 5%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난번 홍제동 땅값으로 해서 기 투자한 것을 하면 그래도 말하자면 땅값이 상승해도 밑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강릉의료원 장소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두 기관이 들어서는 데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6대가 숫자적으로는 주차장이 다 해소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죠? 그 뒤로 해서 버스가 선 데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전부 다 되고 그 앞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해소가 사실 안 됩니다. 직원들이 그 인근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재검토를,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해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나 지역을 걱정하시는 부분, 강릉의료원의 미래 이런 것까지 보신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 사업은 2000년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10년을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부지선정을 해서 또 다른 형태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또 몇 년 뒤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는 이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한 번은 마무리하고 간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강릉의료원 문제는 저희가 수차례 김동자 위원님의 염려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진행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차선책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입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306 출연금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에 얼마가 편성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억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1쪽을 좀 봐 주실래요? 2회 추경 말고……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출연, 해서 17억 5,000만 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출연으로 7억 5,000만 원, 그랬는데 그중에 5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밑의 중간부분에 출연금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으로 얼마가 편성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억 3,000이요.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이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국비가 3억 6,5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6,500인데요, 이 부분에서 국비는 내시가 확정된 것이고 도비 3억 6,500은 출연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출자ㆍ출연동의를.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차상 출자ㆍ출연동의를 받고 오늘 의회에서 출자ㆍ출연동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출자ㆍ출연심의가 끝난 이후인 10월 16일에 국비 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도비를 세우면서 착오로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세워 주신다면 집행은 2010년 제1차 출자ㆍ출연심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이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시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 알았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든 어떻게 하라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만일 제가 못 보았으면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닌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말씀드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설명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젯밤 사이에 제가 조금 경황없이 오늘 아침에 그것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동시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점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어떤 예산을 절감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아주 대단한 실수를 하셨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삭감한들 저희의 실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 사업이 국비와 연동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불가피한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이러한 사항들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출자ㆍ출연이 누락되었거나 이 상황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렸거나 하는 사안은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도 큰 덩어리인데, 제가 가슴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인데 국장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상임위 때 우리 강원도의 장애인이 전체 몇 명이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려서 그때 가까스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가 또 감액이 되었어요. 1년도 안 돼서 감액이 바로 되어 버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전체 총액은 감액되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액되어서 도비부담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먼저는 도비가 30%였는데 지금은 도비가 20%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시ㆍ군비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80%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저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때 어렵사리 이것을 4,000부로 부수를 늘려 놨는데,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고맙다는 전화도 제가 많이 받고 그랬어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금방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지몰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7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중간 부분에 강원가족복지신문 구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저는 이것을 이거랑 연결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신문도 이렇게 삭감하고 뭐하러 신규를, 그래도 더 소외받고 열악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갑자기 무슨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족복지신문을,-저도 받아 보니까 내용은 좋더라고요.-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20%, 30% 차이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국장님! 조금 아까 유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자ㆍ출연동의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출자동의안이 누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하면 사전절차가 있죠? 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셔야죠? 거기는 거치셨나요? 재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자ㆍ출연만 놓쳤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같이 재정심의위원회는 했는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그건 이상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위한 출자ㆍ출연심의가 이미 끝난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러고나서 그때 못 챙긴 부분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출연ㆍ출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심의를 저희가 놓쳤다는 말이죠.
황철

황철위원장

집행부의 그 심의를 놓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면 저희가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한 번 있었는데…….
황철

황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출연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가 누락되었으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전절차를 무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기술상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사전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럼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서로 망신 당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지난 시간에 답변 주시겠다는 것 좀 답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부사업이 저희 지방으로 이관이 된 사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96년 7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2개 과가 통합이 되어서 현재 보건위생과는 1개 과에 6개 팀, 31명의 정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위생과 입장으로 보면 T/F팀을 운영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비대하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터에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가 지방으로 19개 기능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6급 이하 5명을 이체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시도에 시도 식품의약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계자들을 불러모아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직무분석과 중앙 업무의 지방업무 이관을 포함해서 저희 도의 조직관련 연구를 통해서 저희 보건위생과를 별도로 T/F팀으로 있는 의료원경영개선팀 조직과 함께 합쳐서 두 개의 과로 분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번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안으로 보면 보건위생과와 의료원경영개선팀, 이렇게 있던 것을 지금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 이렇게 두 개의 과로 분과를 하고 보건정책과 안에는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그다음에 식품의약과는 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관리, 의료원경영개선 해서 각각 1개 과에 4개의 담당업무가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지금 보건정책과 산하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재 지금의 안에서는 식품의약과로 갑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식품의약과가 아시는 대로 식품분야하고 의약 이런 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관리업무하고 의료원경영개선 업무가 중앙부처의 라인이 대개 한 라인으로 같은 계선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경영개선 업무가 식품의약과로 배정이 된 안이 있고 일부 저희 논의단계에서는 의료원경영개선을 보건정책과로 편제하는 것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은 대개 질병관리본부와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하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하고도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라서 이게 어느 하나가 이리 오고 가기에는 업무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경영개선이 보건정책과로 갔을 경우에는 업무가 한 쪽에 상당히 과편중이 되고 그러다보면 당초 과하에서 분과를 한다는 본취지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식품의약과에 의료원경영개선이 별도의, 그러니까 담당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의료원이라는 것이 지금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기관인데 보건정책과가 맞지 않을까요? 식품 쪽 이것은 의료원이 그것하고 유관한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의약하고 유관한 거죠.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건정책과가 낫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것은 어느 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게 여기에서 결정될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과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절차나 아니면 사후절차에 우리 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을 개별적으로는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우리 조례담당부서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염려에 의해서 우리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또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나가야 될 방향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료개선팀 T/F팀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우리 의료개선팀을 만들 때도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직책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문팀장을 5급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T/F팀을 만들 때의 의도대로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조직으로 떼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논의의 중심이나 그것은 일단 조직관리 부서와 그쪽에서 도정 전체를 놓고 보고 직무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하여튼 절차상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예산액이 좀 올라가 있는데 특이사항은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시ㆍ군하고 3 대 7에서 2 대 8로, 10%를 해서 시ㆍ군에 부담을 지어줬는데 시ㆍ군에서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회복지분야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틀을 좀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만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 안 쓰고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썼으면 했는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변함이 없고 2 대 8로 해서 결국에 시ㆍ군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최종 2회 추경까지 간다면 앞으로 500억 정도 더 추가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시ㆍ군에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ㆍ군에서도 결단을 내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사업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전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승계한 것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뺐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힘드시지만 될 수 있으면 시ㆍ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장님이 많이 치였을 것 같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작업하는 것이 거의 전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ㆍ군에서는 하다못해 사회복지 쪽에 연관된 부분들은 도비가 단돈 1원이 있으면 시ㆍ군비가 서니까 10%, 20%라도 그냥 마지못해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시ㆍ군이 편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찬 위원께서 저출산 관련되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틀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둘째아부터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와야지만 도에서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없는 재원을 가지고 셋째아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셋째아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둘째아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안하신 게 아니고요, 그건 예산만 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정책들을 내놓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책들도 좀 아니라고 봐요.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서 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특단의 조치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시ㆍ군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전립선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전립선암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립선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예산을 보지 마시고 전립선암에 관련되어서……. 생뚱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립선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생기더군요. 이것은 외국사례인데 65세 미만이 10만 명당 21명, 이것은 그냥 자료예요. 65세 이상이 10만 명당 819명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도 남성이 고령화가 되면 전립선암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족력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크더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걸리면 아들도, 아들이 걸리면 거기의 자식도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1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료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증액시킬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예산만 되면 증액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마흔일곱입니다. 그 대에 가는 것인데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차 진료한 데서 조금 이상이 생긴 분들이 300명 정도 생긴 것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30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하신 분들의 2.2% 정도는 2차 대상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수정의결을 해서라도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정자 있잖아요, 쉼터. 쉼터가 예산에 보니까 하나만 서있더라고요, 800만 원짜리. 그런데 사실 시ㆍ군에서 쉼터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는 노력을 하셔서 쉼터를 더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증액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예산이 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시는, 사업의 효과가 빨리 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뭘 아쉽게 생각해요, 전에는 7개, 8개 있었는데 어느 한 해 없어 졌다가 올해 하나 딱 섰더라고요. 그거야 하나 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사업들은 한번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라도 어떻게 좀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철원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8개 시ㆍ군 공히 할 수 있게끔 걸어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립선암과 관계되어서는 우리 한국성인들 특히 남성한테 가장 증가하는 암 중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보통 참고적으로 소변을 눌 때 17초에서 21초가 걸리면 전립선암의 위험신호라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오늘 12월 1일입니다. 요즘은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그전에 보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참 편지에는 애틋한 남녀의 사랑얘기가 많잖아요? 그중에 ‘삼남에 내리는 눈’ 황동규 시인의 시에 보면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박신양과 최진실이 했었던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그리고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쭉 내려가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슬픈 편지는 줄리엣과로미오의 편지 같아요. 줄리엣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편지로 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늦게 도착해서 로미오와 서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 휴대폰이 있었으면 ‘자기야, 나 실제로 결혼하는 것 아니야!’라고 보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12월 1일이니까 갑자기 문자보내는 게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미있으시죠?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하고도 상맥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을 줄이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너무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해서 자르다 보니까 지지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형식적이라는 것은 퍼센티지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자른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몇 가지 사업들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차제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필요와 충분에 의해서 세워야 될 때는 과감히 세우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0쪽인데, 아동급식 지원이에요. 아동급식 지원과 관계해서 사업대상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장내 웃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아동급식 지원을 하는데 학기 중,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방학 중 아동급식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사업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 기타 등등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결식아동들한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09년도 아동급식 지원은 몇 명 했다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9년도는 특별히 많습니다. 1만 5,000명, '09년도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 1,000명으로 4,000명이 줄어요.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금년의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여러 분야로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아동급식사업도 상당한 많은 물량이 확대되어서 갑자기 위기가 닥친가정의 자녀들도 급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아동급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가정소득이나 가정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은 그렇지 아니하나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집에서 밥을 챙겨줄 수 없는 아동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을 좀 세분화해서 이제는 대상자를 좀 더 선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물량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은 얼마 전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결식아동들에게 줬던 실질적인 사업대상자가 1만 8,0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09년도 아동급식 지원 1만 5,000명과 3,000명이 넘는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면 2010년도에는 무려 7,000명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발생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상황의 악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지만 무려 '08년도에는 1만 2,825명의 학생이 급식혜택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줄어든, 경제는 더 어렵고 힘들다는데 7,000명 이상의 차이가 나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 대신에 실질적인 '09년도 예산보다는 무려 17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인원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인원은 무려 4,000명이 주는데 예산은 17억이라는 돈이 늘어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요예산의 비교표는 잘 아시겠지만 '09년도 당초예산과 '10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09년도 예산액은 그때 당시에 9,000명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어서…….
기찬

이기찬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09년도의 아동급식예산 전체는 추경 모두 합쳐서 현재까지 진행된 금액은 1만 7,675명에 116억 200만 원, 그렇게 되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냈던 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주셨던 1만 8,012명은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지 어떻게 더 줄어듭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 말 현재 1만 8,000명이면 지금 현재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줄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누구든지 자료는 처음에 만들어지면 끝에 가서 우기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숫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만 5,000명이 '09년도에 아동급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4,000명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답변과 같이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두 가지 원인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추경보다도 더 많이 증액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09년도 당초예산과 '10년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늘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 인원 숫자가 무려 총 7,000명 이상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실적인 데이터 1만 8,000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하고는 지금 얘기가 다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09년도의 아동급식 지원을 당초예산에는 9,000명으로 계상을 해서 33억 2,400만 원이죠, 2009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학기 중을 3,500명, 그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을 1만 1,000명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지금 증액된 50억 3,400만 원이잖아요, 이 자료만으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은 '09년도 추경예산에서 일단은 대상아동이 1만 3,800명이 추경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게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한두 명의 차이가 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몇천 명씩에 대한 차이 그리고 금액이 몇억씩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아동급식은 3,500원이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3,000원인데 이 500원의 차이는 뭔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급식단가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할 때 지침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이제 학기 중 급식단가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말입니다. 지금 혹시 학교급식을 할 때 아이들의 하루 평균치 가격대를 알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평균 아이들의 급식의 단가가 한 끼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모르는데 3,000원씩은 왜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기찬

이기찬위원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신 거예요,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한 끼당에 대한 그 평균과 기준치를 갖고 정하는 것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세요.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난해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해서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기금보조금 5,000, 도비 5,000, 사업위치가 강원도인데요, 여기가 도내 의과대학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은 6,500만 원인데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죠? 아직 안 정해졌나요? 2005년부터 연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릉시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지금 의과대학 선정 추진을 하는데 한림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릉시 보건소에서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림대에서 한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졌네요, 사업위치는요? 그게 궁금해서, 이게 지금 강원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을 정하면 거의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로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예비비 다 해서 예산을 올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비비가 4억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추진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100% 국비지원되는 비용 외에는 금년에는 크게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분에는 타미플루를 확보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계정하셨나요, 예산서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설명서 37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종플루 예방 및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2,920만 원을 세웠고요. 이건 홍보물품이고 약품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신종플루의 처방과 예방활동을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타미플루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의 순서를 생각한다면 신종플루를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미디어가 홍보 다 했습니다. 언론이 다 했어요. 그럼 일의 급선무를 생각한다면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세우셨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맞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맞습니다만”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억 9,000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2,900만 원인데 실제로 약값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확보를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것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일에는 급선무가 있는데 그것은 맹자가 제일 먼저 얘기했대요, 급선무. 인자한 사람은 일에 대한 순서를 안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어떻게 한번 생각하셔서 무엇이 먼저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도 복지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다 시켜가면서까지 편성을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가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 없는 곳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거의 30% 이상씩 기존의 예산에서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것은 시ㆍ군으로 다 전담시키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예산안 보고 사실 도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지역에서 질타받을 수밖에 없도록 거의 부담액도 시ㆍ군으로 부담시켰습니다. 올해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선 시ㆍ군에서는 도의 입장을, 상급기관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내용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줄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당초에 설정하지 않은 예산들, 적게 잡은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 내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것이었다면 차라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저희가 도의 예산담당부서하고 상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했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올려놓고 내년에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도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산서가. 의회와 집행부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보건복지여성국의 편을 들겠지 어디의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국장님은 이 정도를 충분히 예견했으면 적어도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제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듭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만 해도 수두룩해요.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따라서 각 실ㆍ국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의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어려운 점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지 못한 데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에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복지사업의 상당부분이 수많은 수혜자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부분의 사업을 일몰하고, 또 일정부분의 사업은 평소와 같이 유지하는 방안, 아니면 어려울 때 조금씩 다같이 어려운 방안 하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때 같이 좀 어렵고 앞으로 나아질 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일단 모두를 분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담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춤으로써 저희 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액이 되어서 사업은 살아 있지만 시ㆍ군이 갖고 있는 부담에 대한 염려나 걱정, 위원님들께서 지방에서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희 국도 물론 봐야 되지만 강원도 전체의 한부분으로서 강원도 전체 살림도 염두에 둬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무튼 여기 보니까 장수수당, 경로당지원, 노인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당초예산 대비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삭감된 것이 40%, 50% 되는 것이 많습니다. 추경에 물론 확보가 되겠지만요, 추경에서도 각 실ㆍ국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거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인데 한 명이 17억씩 유치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공헌정보센터도 일을 했지만 이걸 금년 처음 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게 한 명이 운영하는 걸 정보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인섭

이인섭위원

1,700만 원 인건비 줘서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 각종 수당 제하고 나면 이 직원이 받는 봉급이 얼마이겠고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4월에 열었고…….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한 명이 하면서 이것을 정보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형식의 이름을 갖고 있자는 것이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도청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길 수도 있는 건데 한 명이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인력이 하는데 전담인력을 한 명 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사실 이 정도의 봉급 받아서는 일반 기업체 방문 한 번도 못 합니다. 이름뿐인, 형식뿐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임시직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기업체 같은 데에 가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너무 형식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조직체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비, 현 임대건물 원상복구비, 자산취득비 산출근거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 건물이라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센터요, 아니면?
순일

권순일위원

예, 여성정책개발센터요. 사업명세서로 보겠습니다. 404쪽의 중간 부분에 빛의 전화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에 연계되어서 근무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빛의 전화 운영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강원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상근직원은 본부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계시고 실제로는 교회 목사님께서 회원수 7,664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7,664명의 회원들이 뭘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이분들은 장기기증과 관련된 일의 홍보, 본인들도 장기기증을 서약했거나 이런 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빛의 전화 상담이 1,550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옵니까? 작년에 장기기증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9년도 상담건수를 사람 수라기보다는 상담건수로 이해를 하신다면 연간 1,550건…….
순일

권순일위원

장기기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수는 작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기기증이 '08년도까지 등록된 사항은 2,143명이고요, 그리고 장기이식 시신기증이 되신 분이 2009년에 세 명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신기증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후에 기증, 그러면 그 장기가 여러 곳으로 기증이 되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게 해부용이라든가 의료로 사용입니까, 아니면 장기기증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시신해부용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본 업무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는 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신해부용만이 아니고 장기이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람이 사망을 한 직후에는, 사후에 자기가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그랬으면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건강한 부분들은 필요로 하는,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한테…….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시신의 장기기증을 한 게 아니라 시신기증한 걸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기이식을…….
순일

권순일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379쪽에 강원가족복지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문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신문이 장애인에게 특화되든가 또는 사회복지신문이 특화되어서 관련되는 정보가 제공되듯이…….
순일

권순일위원

이 신문이 언제 생겼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신문은 금년 9월에 창간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지원이 없이 이 일을…….
순일

권순일위원

9월에 창간되었는데 저는 도의회 교사위원이고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장이고 그런데 이 신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을 줘야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는 걸로 아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검증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2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 신문을 만들어서 1호만 나가면 바로 예산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으나 저희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순일

권순일위원

모든 사회복지관련 신문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바로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신문의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신문 중의 일부를, 건강한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여성, 또는 가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10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사회복지관련 신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신문 1종,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신문 1종 해서 2종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제 3종이 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걸 배급해서 실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순일

권순일위원

지나간 신문도 보자고요, 토털적으로. 그런데 신문이 나온 걸,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혹시 이 신문 보셨습니까? (위원장 고개 가로저음) 국장님은 1호가 나왔다는 창간호를 혼자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듣기로는…….
순일

권순일위원

듣기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발송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문을 제작하는 곳에서 발송을 했는데…….
순일

권순일위원

저는 낮은 위치라고 하지만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좌지 우지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보지 못 했던 신문이, ‘듣기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께서는 받으셨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원주에 회사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내용에 실질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혼자 좋으면 뭐해요? 참 답답하네, 우리는 보지도 못한 신문을 국장님 혼자 보고 있으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돈을 다 들여야죠. 그렇잖아요? 산발적으로 검증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검증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신문이 우리 사회복지 토털적으로 진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신문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 다루고 있는데 교사위원들이 신문에 대해서 보고 이런 신문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생겨야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국장님이 읽어보고 “좋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런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너무 과하신 표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야기도 한 번 없이, 신문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올린다는 것은, 그럼 뭘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아, 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때로는 집행부를 믿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믿습니다. 믿으니까 다 안 다루고 가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 ●●● ● ●●● ●●●● ●● ●● ●●● ●●●●?
순일

권순일위원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봐야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한번 봐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327쪽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요 근간에 진폐상담소 때문에 민원제기가 된 적이 있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요 근간에 진폐상담소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복잡스럽게, 단체별이라고 해야될지 개인별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가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장애인이나 복지관련 단체들이 걱정이 되는 게뭐냐면, 지금 진폐같은 경우는 사실 죽음 앞에 서서 애절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걸리고 서로 자리다툼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과연 도에서 상담소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국비보조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건 진짜 우리 강원도 특성에 관계가 있기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사실 내용을 깊숙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예산이 잘 쓰여지겠느냐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010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 내에는 전국 단위의 진폐재해자 관련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가 모두 저희 도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하나는 한국진폐재해 재가환자협회 또 하나는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이렇게 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체에 공히 각각 1,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 이전에 2009년도에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태백지역 쪽에 2,200만 원, 정선지역 쪽에 1,000만 원 해서 모두 3,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체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4,700만 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그 전년도부터 여러 경로로 저희 의회와 관계기관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진폐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08년도부터-저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탄광개발기금으로 4,6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2년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상담소 운영을 하는 과정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 같고, 그중에 정선진폐상담소의 어떤 분이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나 행정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내부에서 회자가 되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단체가 하는 일이 비슷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간판만 걸면 나눠주는 식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화합을 하고 단합이 돼야 확실한 지원을 해 줘서 일이 일체감있게 되는데 세 군데서 하는 일이 같으면서 자꾸만 이게 넓어진다면, 내가 볼 때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다는 거죠. 저도 표를 먹고 삽니다. 저는 혼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태까지 표를 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표에 흔들리기보다는 소신있는 그런 정책을 반영해야, 관에서는 표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리를 안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맞고, 향후는 저희 관계자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가능하면 통합조직으로 해서 크게 보면 단체는 세 가지지만 두 개로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산재기관에서 요양급여등급 판정을 받고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협회가 있고요, 그분들은 여건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재가환자들 그룹이라서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만 이 모두가 하나의 큰 울타리로 모여들고 필요하면 하부조직으로 특성에 맞는 지부조직을 갖는 형태로 한다면 더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일정의 생활비도 보장받는다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진폐의 차상위계층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진폐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하는 것은 진폐환자이기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진폐재해자 회원들은 모두 그 단체를 통해서 법률상담도 받고…….
순일

권순일위원

이렇게 합시다, 정리합시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똑바르고 진짜 수혜를 받을 분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되 내년에 집행할 때 정리를 해서 다 주자 이거죠,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택배비 및 마케팅인력 지원, 이건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강원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배비하고 물류비 지원, 배송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거기의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공판장의 1년 매출이요? 10억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0억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반기 결산은 4억 2,000만 원이니까 연간 10억 정도…….
순일

권순일위원

연간 8~9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택배비하고 배송에 4,000만 원 돈이 나간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택배비하고 운영비로 4,0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일하는 것을 주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조금 잘못 가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택배비하고 배송비하고 다를 게 없는데 1년에 8~9억 벌 때 4,000만 원의 물류비용이 나온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택배하고 마케팅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2,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배 자체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자체비용만이 아니라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2,5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강원공판장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공판장은 강릉시에 있는데요.
순일

권순일위원

주로 뭘 팝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생산품 18개 품목, 그러니까 강원도 도내에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장갑, 화장지, 복사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왜냐하면 개개 생산시설들이 판매처를 뚫거나 이런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그런 마케팅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나 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기반을 다지게 하는 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선구매를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이분들에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숙제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진짜 비장애인하고의 격차가 자꾸만 없어지면서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 준다면 나태해지고 경쟁력에서 오히려 뒤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짧게는 좋을지 몰라도 길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405페이지 봐 주시면,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건을 가지고 다뤘던 사항입니다. 미용예술경연대회가 각 시도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걸고 사실 우리 특고나 인문계 고등학교는 2 대 1, 3 대 1 비율로 하지만 우리 강원도 전문계 고등학교는 지금 전체가 미달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경연대회를 해서 위상도 좀 높이고 자립심도, 또 자기의 전공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비하고 전체 그날 행사하는 데에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대회비는 학생들한테 3만 원 정도 받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행사는 20% 정도 감액했는데 이것만은 50%를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50%씩 감액이 되었는지, 작년에도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대회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은 작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10년도에 재정문제 때문에 각종 단체의 행사성경비는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서 좀 더 감액의 폭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한마음대회나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런 것은 행사비의 2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20%가 감액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20%이고 이건 50%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주최하는 기관 단체로 봐서는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강원도의 미래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찬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러 가셔서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확충,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조건에 국비 70%, 시ㆍ군비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의 소요예산에 보면 총사업비 99억 5,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4억 8,100만 원, 시비가 54억 7,600만 원이면 제가 비율로 나눠 보니까 45 대 55예요.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왜 차이가 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본건물비에 대해서만 70%, 30%가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사업비 총 64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 70% 44억 8,100만 원, 지방비 30% 19억 2,000만 원이 되고요.
황철

황철위원장

부대시설이 나머지다 이런 이야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 안 되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2쪽, 설명자료 147페이지 좀 봐 주시면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춘천 한 군데만 남았는데 이게 물량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현재 신북면 율문리에 있는 거기에 더 이상 8세대 이외에는 내년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이게 어디냐면 춘천시하고 태백시하고 삼척시에 해비타트가 있어서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태백시하고 삼척시 지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알아서 여쭸는데 지금 율문리 현장의 8세대 이외에는 내년물량이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난번에 입주 개원식에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인제지역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아, 춘천해비타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보 안 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완료되면…….
황철

황철위원장

지금 부지가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에 1개소가 춘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1개소는 춘천해비타트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대상사업 주체는 춘천해비타트이고 대상지역은 인제죠. 자꾸 오해가 생긴다고요, 이로 인해서요. 그렇죠, 국장님 그게 아닙니까? 사업주체는 춘천지회가 맞는데 대상지역은 인제군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 좀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해비타트 춘천지회를 만든 사람인데 그 지역에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확보했나 해서 물어보는데, 대상지역은 인제군이죠. 그다음에, 옆의 집수리 지원 이것도 예산이 올해보다 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물량이 줄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줄어서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대상물량은 파악해 보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항상 모든 물량을 100% 저희가 다 수용은 못 해 주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장

쿼터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도 좀 아쉽네요. 필요한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회공헌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존경하는 권순일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을 여쭙고 의견을 드린 점인데, 아까 답변 중에 말입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신문과 관계해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에, 국장님께서는 “●●●● ●● ●●● ●● ●●●?”라고 반론을 하면서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는 제일 나이가 적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한 소리를 말씀드리면 답변하시는 과정에 도를 넘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연인이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오늘 이 제안설명서를 쭉 보고 나머지 사항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국정의 가장 큰 어젠다를 말한다면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고성에서 여성대회를 하면서도 녹색성장 여성의 실천 이런 걸 해서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명세서 423페이지에만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이 있고 나머지 녹색성장과 관계되는, 국정의 어젠다와 함께 하는 사업매뉴얼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너무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자체사업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할 만큼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업명세서 357페이지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있죠.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 예산이 3억 4,441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09년도 추진실적은 1,546명이에요. 그래서 12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09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09년도 예산액은 추경까지 한 것은 아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당초예산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없다, 그러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 연간 97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세부산출내역에는 82만 2,500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기준을 강원도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반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내고 있는데요, 도내 일반고등학교는 전문계, 비전문계와 또는 시ㆍ군, 읍ㆍ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44만 4,000원부터 최고 97만 원까지 있어서 당초에 97만 원-물론 다수가 97만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시ㆍ군별 사업량하고 수요예산을 전수조사해서 평균지원단가를 맞춰 보니까 이게 85만 2,5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산출근거로 삼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원단가도 그렇게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물론 세부산출내역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계정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숫자자료의 활용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모ㆍ부자 세대한테 대학입학금을 해서 준 게 있죠? 대학입학금 1인당 150만 원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이 2010년도에는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다 포함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388쪽에는 그런 부분들은 일전에 강원도 자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 찾아보겠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그 맨밑에 대학입학금 3,600만 원…….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씩 해서 120명이 된 거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9년에 190명이요.
기찬

이기찬위원

190명씩 했는데 왜 120명을 잡으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한 거죠.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자꾸 나타나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기가 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이번 도청 내 보육시설 설치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에 못 서고 총무과 예산에 섰더라고요, 8억인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이게 우리 예산에 섰으면 좋았을텐데, 왜 총무과로 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단 직장보육시설…….
황철

황철위원장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서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데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도청 내에서 어느 부서가 했든 마찬가지 효과도 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웠어요.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셨고, 제가 알기로 노력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 서다 보니까,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이게 없어서 어디에 있나 하고 찾다 보니까 거기 서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는 제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 그쪽에 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보육업무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육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중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예산안 7억 3,000만 원 전액 삭감, 380페이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비 예산액 7억 원 중 감액 2억 원으로 수정예산액 5억 원, 380페이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비 보강 예산액 1억 5,000만 원, 감액 5,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액 1억 원,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예산액 2,016만 원, 증액 2억 원으로 수정예산액 2억 2,016만 원, 404페이지 전립선질환검사 예산액 4,000만 원, 증액 2,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액 6,000만 원, 181페이지 감액된 7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위원님 및 집행부와 협의한 바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으며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