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9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9-12-01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감사관실과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강원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ㆍ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감사ㆍ법무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과 질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6억 1,03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 5,200만 8,000원보다 4,16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2,506만 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962만 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1억 7,786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5,984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1,461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1,994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6,338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169만 원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행사ㆍ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감축 등 강원도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른 것으로 그 내역은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와 재해예방 관련 워크숍 경비 1,620만 원, 우수감사관 및 감사활동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 510만 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보 구독에 따른 경비절감 600만 원과 대민활동비 2,040만 원 등 총 6,331만 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등 총 2,162만 원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규모 2,896만 원보다 390만 원이 감액된 2,506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97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공직윤리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76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390만 원은 우편요금과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3,759만 원보다 1,203만 원이 증액된 4,962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관련경비 312만 원과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 1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62만 원, 애향파수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 또한 애향파수관 연찬회 관련 참석자 여비보상 등 2,060만 원과 명예감사관 참석여비보상 120만 원,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4,18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대비 1,203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애향파수관 관련 선진지 견학비용 등이 계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368만 원보다 1,582만 원이 감액된 1억 7,786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3만 원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이며, 여비는 시ㆍ군 종합감사, 회계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6,108만 원과 감사 및 법무분야의 선진사례 및 기법연수에 따른 국제여비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감사ㆍ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여비보상금 45만 원과, 시설분야 민ㆍ관 합동감사반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가 여비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 1,582만 원은 감사업무 연찬회와 재해예방 워크숍 등 행사성경비 655만 원과 국제화여비 200만 원, 우수감사관 및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 5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6,500만 원보다 516만 원이 감액된 5,984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무관리를 위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법령 추록 구입 4,800만 원과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960만 원, 행정청문 등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500만 원과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 추진여비 400만 원 등 국내여비 900만 원,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여비보상 124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감액된 516만 원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및 법령 추록 구입비 등에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수행 추진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1,841만 원보다 380만 원이 감액된 1억 1,461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사건수임료 등 소송경비 7,446만 원과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운영경비 2,240만 원 등 9,686만 원, 여비로 소송수행여비 600만 원과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현지조사여비 7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300만 원, 소송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75만 원과 각종 소송수행 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소송수행자의 승소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4,478만 원보다 2,484만 원이 감액된 1억 1,994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업무추진비 1,044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950만 원은 예산편성 정액 기준경비로서 계상된 것이며, 참고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변급 지급이 폐지되면서 대민활동비 2,040만 원 등 전년 대비 총 2,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358만 8,000원보다 20만 원이 감액된 6,338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983만 2,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05만 6,000원,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전체 계획된 감사 일정 때문에 외부에 많이 나가 계시고 또 밖에 나가계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타 부서보다 더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감사관실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 보람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보면 금년 들어서 강원도가 소송 관계 때문에 발생한 돈이 전체 어느 정도입니까? 7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소송 건이 몇 건이죠?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봐 주시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소송관계로 해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용훈

박용훈감사관

현재 2009년도는 18건을 변호사 수임료를 줘서 17건은 집행을 했고요, 1건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7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나갔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전체 17건에 6,583만 5,000원 나갔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게 매년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건수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3건을 해서 5,100만 원 지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체 예상은 18건으로 보는데 현재 17건에 6,58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액수를 늘리고 줄이라는 주문이 아니고 소송이 벌어지면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걸 구애받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그래서 강원도 행정의 모든 사무가 소송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 이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빨리 집중적으로 변호사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농정산림국에 보다 원활한 행정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소송에 걸렸을 때는 그냥 고문변호사 선임했다고 임무가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기능, 13개 실ㆍ국 전체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감사관실이 그걸 통괄 조정하는 힘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질 끌고 이걸 행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힘을 갖고 밀어붙이는 감사관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걸 본 위원이 오늘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송 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또 단점이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강원도청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본단 말이죠. 소송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도에서도 반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도민중심의 행정쟁의 소송 수행 내년도 예산도 세워놓고 했는데 하여튼 이건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이 예산 짜놓은 것, 그동안 쓴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집중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상단에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비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앙에서부터 계속 청렴도 측정을 하니까 2008년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미리 측정을 해서 사전대비도 하고 이랬는데 2008년도에 사실 예산을 8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 때는…….
진국

고진국위원

2008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최종 결과는 시도 광역단위 평가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8위인가 7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국 시도 다 하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강제적인 건 아니고?
용훈

박용훈감사관

강제성은 없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의 다 한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한국갤럽에 주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타 시도 전체적으로 한국갤럽에 다 주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다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각 시도별로 판단에 따라서 과연 어디가 공정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외부 용역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까지 한 자료를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자체청렴도 측정을 외부평가, 내부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주로 소방이라든가 환경, 식품 이런 우리 도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민원성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 관련된 민원인들한테 외부 한국갤럽에서 직접 전화해서 과연 강원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느냐, 법령에 맞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화로 따지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누구한테 했는지 알 수 없고요, 아마 500명 정도한테 쭉 확인을 하고, 그게 외부평가이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내 공무원들한테 도청 공무원들끼리 과연 얼마나 청렴하냐, 모든 업무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야들을 우리 도청 직원들도 500명 정도한테 설문으로 확인해서 평가를 해서, 또 각 부서별로 평가도 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하지만 앞으로 과연 어느 부서가 어떤 면이 좀 취약한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쪽을 보강하고 그래서 자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민원 제기했던 분들한테 아마 샘플로 조사를 할 텐데 그 경우는 우리 공직 내부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청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하는 것 이건 어차피 공개는 하지 않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실ㆍ과별로 수치로 계수를 저희들이 받아만 보고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진국

고진국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각 실ㆍ국이라든가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개별평가를 하지 않고 과 단위로 퍼센티지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 잘못되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청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과 단위, 국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한테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올해도 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올해하고 2008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청렴도가 나아지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자체 청렴도는 나아졌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각 시도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도평가가 큰 의미가 있나요? 안 하는 시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중앙에서 그걸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전국의 청렴도를 높이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청렴도는 그거에 대비한 일종의 사전적인 거고요, 그건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시도별로 해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중앙 평가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했을 때 순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또 자체 용역 주는 것을 시도별로 용역을 다 주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취합해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자체평가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참고하고 대비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또 중앙에서 평가하는 건 거의 같은 스타일 같은 항목으로 중앙에서 따로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아, 중앙에서 따로 한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이것 둘 중 하나는 큰 의미가 없는데……. 중앙에서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각 시도에 출연을 해서 금액을 중앙에 납부를 해서 중앙에서 객관성 있게 전국을 동일한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다면 각 시도에 자율적으로 해서 시도의 평가를 그 시도에 그냥 대입하는 체제로 해야지, 지금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시도간의 순위도 의미가 없고 또 똑같은 항목을 시도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감사관실 와서, 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자체청렴도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 1,400만 원을 계상해서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1,4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게 잠깐 며칠 만에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갤럽에서 권위 있는,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청 내부에서 각 실ㆍ국의, 실ㆍ과의 직원들이 자체청렴도 측정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그러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평가는 하지만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평가해서 실ㆍ국별로 대충, 서열은 공표를 안 하지만, 그래서 각 실ㆍ국, 실ㆍ과가 아, 우리 실ㆍ국, 실ㆍ과가 평균보다 좀 낮다, 이 정도에서 스스로도 반성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필요는 한데 지금 중앙평가가 그러한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가 2008년도에 7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는 강원도의 청렴 잣대를 기준한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우리 자체평가한 수치하고는, 수치는 비교를 못 한다 하더라도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수긍할 수 있겠느냐, 강원도가 7위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 평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전체적인 각 시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2~3등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7위라는 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선상에서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시도별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도별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강원대학교 로스쿨하고 협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줘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강원도가 요구하는, 또 강원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11월까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한번 보고드렸지만 국회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만들어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 협의회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허 천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자체 내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 판단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지루하게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첨복단지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탈감이 드는데, 추진은 어차피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하지만 중앙정치에서 보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지루하게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올해가 마지막 도전이라 하기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한번 힘을 써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총력을 경주해 보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결국은 안 되는 사업이라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하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설치가 최근,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확정되어서 진행된 사항이고, 지금 대법원 쪽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최소한 강원도 춘천은 아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현안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책 없이 머리띠만 두르고 소리만 지르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전부 머리띠 두르고 소리 한번 지르고 사진 한번 찍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오래 끌면 도민들 입장에서도 식상하고요, 역시 강원도가 변방이구나 하는 자괴감만 자꾸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대시해 보는 그런 추진을 해 보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전체 작년보다 4,169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감사관실은 대부분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경상적경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비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거의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에도 대형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감사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현재 외형상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169만 원이 감액된 걸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도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또 현재 예산 가지고도 저희들이, 물론 이 4,100만 원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가 절감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조금씩 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 그중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6억 1,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 예산심의 하는데서 감액된 예산을 따진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감사관실 업무를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사고 이런 건 좀 더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특수업무수행경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거의 39%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액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민활동비하고 특수업무활동비에서 두 가지를 작년까지 수당을 두 종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병급이 안 된다, 한 가지는 줄여라 해서 일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대민활동은 일단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홍건표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39%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보면 여비 같은 건, 오히려 감사관실에 세우지 않아도 될 여비는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 추진여비 이건 감사관실 직원이 쓸 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직원이 씁니다.

홍건표위원

직원이 춘천부 설치 업무…….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도 그걸 하면서 물론 대법원도 다니면서 하고 국회도 다니면서…….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분야 국외연수 이런 건, 지방자치법이라는 건 법령에 위임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해외연수까지 법무업무를 가지고 연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감사분야 국외연수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해외연수까지 할 필요성은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직원의 직무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전체 직원들의 해외연수여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런 건 필요성이 좀 적을 것 같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가 이런 여비는 감사기능을 활동하려면, 소위 첩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러려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것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도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 직급별로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또 사무관 팀장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특정업무가 아마 이런 식으로 매월 정액 지급되고 있고요, 아까 해외연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은 감사파트가 있고 법무파트가 있는데 그건 중앙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 주관하면서 법무행정 선진지를 본다든가 선진감사기법을 연찬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일단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159페이지,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명예감사관제 늘어나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은 거의 지금 그대로 갑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올해 2009년 명예감사관제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비가 삭감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셨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이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부를 요구했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실상 그걸 200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 때문에 각 실ㆍ국별로 예산을 감액 조정을 하고 웬만한 건 가급적이면 고통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에 있고 해서 애향파수관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사실상 사업성경비, 연찬회하고 해외여비 이건 올해 삭감을 해서 못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저는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우리 공직사회도 다변화되고, 특히 올해 공직사회에 너무나 많은 비리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민간경상보조금 문제 또 출연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강화, 감사관실에게 계속 저는 역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시ㆍ군만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까지도 이제는 감사관실에서 강화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저는 명예감사관제, 애향파수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향파수관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ㆍ군간 교차감사 같은 것 하고 있죠? 기술파트라든가…….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가끔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저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애향파수관제도 좀 이렇게 시ㆍ군을 교차감사는 아니지만 좀 교차해서, 그러니까 자기 시ㆍ군만 하면 항상 보는 안목이 일률적일 수는 있지만 실비, 여비 같은 걸 지급해 주셔서 1박 2일 정도로 거기에 가셔서 뭔가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한번 좀 해 보는 건 어떨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시ㆍ군마다 미리 시ㆍ군에, A라는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그중에서 애향파수관님들을 요청을 받아서 같이 함께 감사활동을 합니다, 해당 시ㆍ군을. 물론 기업인 명예감사관님도 한 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같이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어찌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밖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지적해서 뭘 찾는다는 것보다는 해당 시ㆍ군의 업무를 시정, 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보실 수 있고…….
원자

최원자위원

제 얘기는 그건 아는데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다 그 얘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한번 발전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검토하셔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진국 위원님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고법 추진 관련해서 내년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론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책정이 너무 적게 된 것 아닌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쭉 지원해 주시고 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올해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또 강원대학교하고 함께 용역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올해 큰 사업은 대충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아마 춘천과 창원은, 이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위기만 파악한 건데 그 두 군데는 고법 춘천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좀더 적극적인 공세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총 6억이라는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하긴 한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법무행정 구현 추진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8,300에서 1억 7,4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를 보면 2억 1,200이에요. 지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올해 발생된 사건으로 봤을 때, 특히 공무원들 여러 시ㆍ군에서 발생된 비리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가 많이 추진될 것으로 2010년도는 예상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은 있으신 건지…….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걱정하시는데 지금 일부 삭감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즘에 관보라든가 법령집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전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법령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해마다 건수는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행정심판 들어오면 현지 가서 확인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올 한 해 인력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은 약 8.1%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 예산은 반대로 4,100여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판단하면서도 감사관실의 주요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활동을 하자면 출장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감액하고 이런 것은 결론은 감사관실 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우리 팀장님들 이하 감사관님들한테 두 가지 수당을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 주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빠지게 되는데, 물론 저도 감사관들한테 미안하죠. 그런데 이게 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이건 병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지침 상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내년도 감사관실 인원 운영이 몇 명이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35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35명인데 그렇다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명으로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못 받는 7명은 누구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파트가 있고 법무ㆍ송무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 그게 구분이 되어서 법무파트나 송무파트는 그나마 이것도 못 받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분야에 따른, 그보다 수당은 좀 적은데 다른 것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같은 국에 근무하면서 업무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7명이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다른 분야라서 예산배정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종합감사나 회계감사, 공직감찰 이런 게 있습니다만 시ㆍ군 감사계장이나 감사요원들을 우리 도에서, 인재개발원에서 말고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1년에 한 번씩 감사관 주관으로 순회교육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전 시ㆍ군의 감사요원들이 다 모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한 번만 딱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업무 연찬회에…….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게 되면 감사원이 예산을 들여서 와서 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아, 감사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은 따로 없고 해마다 보통 연초에 저희가 시책설명회하면서 같이 시ㆍ군의 감사실장님이라든가…….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시ㆍ군 감사를 지도하는 건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원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맞는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전 시ㆍ군의 감사관련 공무원들을 몇 번을 모아놓고 우리 강원도의 감사계획이 이렇다, 감사방향이 이렇다, 취약점이 이거다,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감사백서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감사백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견되니까 우리 감사를 진행해 보자 이런 강원도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지체교육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방법도 제가 아까 미처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저희 강원도의 감사방향 이런 것들을 물론 각 시ㆍ군의 감사실장님 내지는 과장들하고 실무자 계장들 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달하고요, 또 감사원이 수시로, 감사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ㆍ군 공무원들이 감사교육원에 가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감사기법 내지는 감사방향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쪽으로 보강할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공직자를 못미더워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예단할 수 있는 건 예단해야 되거든요. 또 감사관실이 적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관실은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각 시ㆍ군의 감사담당 공무원들한테 하루나 이틀 연찬회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올해 안 된다면 언제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동감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총 예산액이 6억 1,000만 원, 여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빼면 정책사업비 4억 2,69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마저도 4,100만 원이 줄었어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감자종자진흥원 횡령사건 비롯해서 각종 비위사건 등 이런 예산으로 적절히 대처하고 정책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이에 대응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작년도, 금년도 해서 청내 감사 지적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가 시ㆍ군 종합감사, 회계감사도 하고…….

진기엽위원

청내 몇 건이고 18개 시ㆍ군 몇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우선은 저희가 본청 감사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6개 실ㆍ국에 대해서 저희 도가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진기엽위원

일상감사, 항시감사 하시잖아요. 일상감사, 예방감사 중에 돌출된 내용들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용훈

박용훈감사관

도청 실ㆍ국에 대해서는 12월에 6개 실ㆍ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진기엽위원

도청, 시ㆍ군 포함해서 연도별 최근 3년간 증감율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었다, 줄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건수 차이는 좀 있어도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진기엽위원

대동소이하죠?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예방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방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활동의 부족에서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게 돌출되고 분석되어 나오는데 강원도 재정여건상 이런 부족함을 한숨만 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6억 1,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2010년도에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전년도에 기업 관련한 각종 비위 내용을 책자로 해서 배포도 하고 각 시ㆍ군에 전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것 참 좋은 취지라고 보이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도 계속해서 각종 MOU 체결된 것은 수십 건에 이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각 지역의 기업유치로 이어질 텐데 그 내용을 책자로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기업유치 과정에서 인ㆍ허가과정 그리고 관청과 당사자간, 사업자간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한 건수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건수의 비위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감사관실의 특성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태백 출신 심재영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예산심의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난감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통상 예산안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위원들은 어딘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 찾아내서 삭감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시는 말씀마다 전부 적다고 그러니 이런 심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난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가를 살펴볼 텐데 줄어드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100만 원 정도 줄었다는 건 모든 위원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늘어난 게 있긴 있어요.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1,20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설명자료 23쪽에 보니까 쭉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해서 그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50만 원 × 40명 2,000만 원 이것 빼고 나머지는 이대로…….
용훈

박용훈감사관

연초에 연찬회를 못 했습니다. 연찬회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연수 그 두 가지는 못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건 못 했지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은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내 애향파수관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전부 몇 분이나 되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11월 말 현재까지 192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내년에도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92명의 애향파수관이 있는데 전년도, 올해, 애향파수관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걸 신고해 주십사,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192명의 애향파수관들이 연간 부조리한 걸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1인당 평균 2건 정도 되어서 11월 말 현재 제 기억으로는 320건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중에는 한 사람이 10건 이상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여러 건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평균 2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라든가,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명예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활동하기 힘들다면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애향파수관들이 하는 일들이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면 시, 군이면 군 전반에 대한, 공사면 공사, 행정이면 행정 어딘가 미흡하다, 부조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살피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분들한테 전혀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수당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철근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13㎜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짜리 철근을 놓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면 행정정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내역서를 좀 내주시오 하려면 행정정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면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192명의 애향파수관 중에서 40명을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인지대라도 대주라 그 얘깁니다. 또 하나, 이게 늘어나긴 1,203만 원이 늘어났는데 선진지 견학을 빼 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산이. 1,203만 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빼 버린다면 800몇십 만 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도 못 하겠네요.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뒤집어 얘기한다면 올 수준만큼 내년에는 못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뭔가 잘못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금년만큼은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우수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빼 버리면 실제로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못 한다는 얘기죠. 예산 없이 이렇게 합니까? 못 하죠.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지도 않은 192명의 애향파수관 중에서 40명 뽑아서 선진지 견학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 받고 있는데 열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걸 여기에 보태서 연찬을 하든가 아니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이라도 좀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명예감사관 분들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당장 이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라도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진지 시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건수 별로 하든지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40분을 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연수회를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독도나 울릉도로 모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연초에 연찬회도 하고 연중에 기간을 정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저분들 애향파수관, 명예감시관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도 주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들 여러 가지 이런 걸 도에 수시로 연락해서 그걸 해결하고 조치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향파수관제를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사람 숫자가 일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정예화 되느냐, 그러니까 192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애향파수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예화 시켜서, 시ㆍ군에 몇 명 씩이라도 아주 정예화 된, 결국 이분들이 대략 보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ㆍ군에서 눈치 보여서 일 못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눈치, 저 눈치 봐서 일 못 합니다.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ㆍ군에 몸은 담고 있지만 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안타까운 게 감사관실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입장은 백 번 이해합니다. 인사권자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사관실이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또.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특수업무수행비 이런 게 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종합감사, 회계감사, 기획감사 하는데 공직감찰은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우선 공식적으로 명절 때하고 하절기 때 또 연말연시, 특정한 업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재해예방 때도 해야 되고요.

김양호위원장

얼마 전에 아마 지사님께서 참모회의에서 공무원들 선거 중립시키라고 말씀이 있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또 하나 폐단이 공무원들 단체장들한테 줄서기입니다. 공직감찰기능을 좀 강화하세요. 지금 감사관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시ㆍ군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난리에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주 편을 갈라서 지금 줄서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뒤에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각 18개 시ㆍ군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공무원들이 줄서기한 게 막 나오고 있어요.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지금 시ㆍ군 단체장들한테 줄서기해서 공무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적발 하나 못 하고 있어요. 시범케이스로 한 명 적발해서 일벌백계하면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자꾸 포청천 얘기를 합니다만 봉건 왕조시대에 황제라 하면 그 권한이 거의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포청천이 황제의 인척이나 측근들을 척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포청천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실 이 적은 예산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감사관실의 고유기능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살아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또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명절 때 공직감찰 나가고 이러지만 이렇게 놔둬서 이 공직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공직감찰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엄정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어서 그러면서 모든 시책 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청렴해지면서 결국은 도민들이 잘살고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또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진정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분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국제화재단 운영예산의 일부를 전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금 배정분인 1억 820만 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그 주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난 '94년 6월에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기구는 현재 1실 2국 1부 5개 해외사무소와 3개 해외주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4명입니다. 운영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기타 과실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은 지방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활동과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 운영 등 지방의 국제화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해외통상활동의 지원 알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국제화재단의 우리 도 지원사업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매뉴얼, 지방외교 연구 논문, 지방의 국제화 동향 등 국제교류 해외통상 관련 정보 자료들을 단행본 및 월간지로 제공받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국내외 우수 행ㆍ재정사례 등 벤치마킹 자료와 행정관련 문서의 전문 번역, 해외연수 및 방문기관 섭외, 해외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담당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강원도 공무원 26명이 국제화재단 사업비 지원으로 10일 내외의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도 소속 공무원 1명이 재단 동경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재단 국제교류 컨설팅 결과 강원도는 통ㆍ번역과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008년 출연금 대비 120%의 활용률을 보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처럼 그간 강원도의 국제화사업 지원실적과 향후 국제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볼 때 2010년도 국제화재단 출연은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안전부훈령 제15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국제화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그리고 2010년도 국제화재단출연금 확보 요청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배정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재단운영계획 소요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과실수입을 제하고 총 38억 750만 원을 전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요청해 왔으며,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21억 원 중 우리 도에는 1억 82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배정액 규모는 시ㆍ군은 인구 수에 따라서, 시도는 재정력 지수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도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제고와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전 지자체 공통부담금 성격인바 그 기대효과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우리가 1년에 국제화재단을 활용하는 횟수랄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지난 6월에 국제교류컨설팅을 한 게 있습니다. 각 시도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실적 등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 출연금 시ㆍ군비 포함해서 2억 정도를 봤을 때 통ㆍ번역, 연수 지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등등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ㆍ번역은 510건 정도, 연수 지원 그러니까 직무연수자 항공료라든지 세미나비, 전문통역비 등등 해서 지원한 게 66건,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해서 지원해준 게 13명, 국제회의 행사에 회의장 임차료나 숙박비, 강사수당 그런 것들을 지원한 게 26건 그다음에 스피치대회 운영, 외국어능력향상이라든가 이런 대회 개최한 것, 어학연수한 것 등등 해서 53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정기준이 서울시 같은 경우 매년 3억이에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출연금 분담 기준액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3억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
원자

최원자위원

산출기초가 공무원 수 대비 재정력 지수 합해서 배정기준이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계속 그냥 3억에 묶여있으면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게 지금은 타시도가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전부터 3억을 부담해 왔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재정력이 많은 서울시가 좀 많이 부담을 해야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 대한 배분 문제가 대두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왜 이 건수를 먼저 물어보고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도 이렇게 국제화재단 활용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연 건수가 이 정도면 그래도 활용도가 있는 편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몇 년간 계속 그냥 3억으로, 워낙에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 지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산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액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래도 최소 금액의 몇 %라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당연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서울시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지수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더 내라고 그러면 자기네 별도 재단 설립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전에 각 시도가 지금보다 형편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서울시가 그만큼 부담을 했던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비교해보면 지수상으로 볼 때 아직도 부산보다는 두 배 이상을 부담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도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비 보태서 내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시ㆍ군은 인구수 갖고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구 단위 부담을 해서 서울시가 합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담을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관련 재단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건의도 하고 해서…….
원자

최원자위원

비수도권 이 부분도 지방분권하고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비수도권 지역이 뭉쳐서 너희 재정이 좋으니까 조금 더 부담 좀 하라고 이끌어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데 국제협력실 예산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공감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요, 또 아까 염려하셨듯이 서울시는 이 재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각 시도의 부담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안 되면 너희 따로 나가라가 아니라 좀 재정력이 있는 서울시가 재정력이 약한 비수도권을 위해서 재정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끌어내 주십사, 그래야 우리 강원도가 재정부담이 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차근차근 개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은 1,99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8,633만 1,000원으로 이는 국제지역 조정관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2,04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7,49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5,73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 9,357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억 9,003만 원보다 2억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사업이 1억 1,000만 원으로 국제화재단 이사회 및 각종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180만 원, 앞서 출연 동의를 해주신 2010년도 출연금 1억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사업 예산으로 4,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교환근무공무원 관사임차료 및 한국어 교재구입비 1,300만 원, 건강보험료 172만 8,000원, 교환근무공무원의 출입국 수송 및 국내여비 300만 원, 교환근무공무원 국내시찰 경비 150만 원, 생활비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7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백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비자발급비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150쪽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719만 원, 국외여비 1억 2,500만 원, 국제교류 관련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지역 저개발국에 도서관 건물 수선 및 책상ㆍ의자, 학습 교보재, 도서를 비치하는 등 도서관을 조성 지원하는 것으로 아프리카인들에게 배움을 통해 빈곤극복의 의지를 함양시키고 친강원 이미지 제고로 아프리카와의 국제교류 확대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200만 원은 작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율급등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기타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 예산으로 4,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16만 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연회비로 2009년 대비 연회비 증가 및 환율상승분을 감안하여 4,74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주지역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에이전트 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워크숍 운영비 250만 원과 국내여비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강원도 개최에 따른 필수 경비로 2,2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회의장 임차료 및 부대경비 1,370만 원과 외빈 초청인사 체재비 및 참석자 도내시찰경비 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개최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준비계획서 및 주제발표문 등 각종 자료 제작비와 본회의장 동시통역부스 설치비 그리고 5개 부대행사장 설치비 및 차량임차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9,481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정부 대표단 및 부대행사 참석자를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5,5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시통역사 및 수행통역, 공연기획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705만 5,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억 14만 원 대비 2,308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사업의 미실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경비 1,479만 5,000원은 도정설명회 참석자의 숙박비 및 식사비, 시찰비용 1,389만 5,000원과 도내시찰 안내를 위한 국내여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를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써 신문구독료 및 우송료 2,939만 원과 그 외 도정홍보물 및 행사지원 물품 송부에 252만 원 등 총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 또는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사업으로 2,1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 해 4명의 한글강사를 파견했던 종전의 연해주ㆍ광닌성 한국문화전파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인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사업으로 총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업무협의 및 행사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50만 원, 도내 대학 행사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억 7,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봉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1억 3,506만 7,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 일반직 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2,681만 원은 행정사무용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1,777만 원, 각종 공과금 280만 원, 국내여비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기후변화 환경문제의 공동대응, 강원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2,23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 반영되었던 예산 중에서 192만 5,000원만 집행되고 2,142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4월 말에 세계경제 침체로 경제가 좀 악화되어서 노던포럼사무국에서 회원국들이 참석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걸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정식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개국인가만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계경제의 침체 문제가 작년,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 시작되었던 문제거든요. 또 이게 국내행사도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계획하지 않으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준비를 한 후에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세계적으로 나타난 경제문제 때문에 심심한 사과를 표하면서 연기에 대한 요청을 해 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국제협력실은 사업부서인가요, 지원부서인가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강원도 국제교류에 관한 지원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저는 국제협력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국제협력실도 이제는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그냥 국제교류 특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는 이제 국제협력실이 협력이 아니라 교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관광마케팅본부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주문했는데, 이번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김양호위원장

잠깐만요, 최원자 위원님. 2009년도 추경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2010년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10억이 넘었네요. 예산서를 보면서 야, 참 다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매년 9억 약간 상회하는 예산에서 이제 10억이 넘어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에 따른 내용이네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주된 증가요인은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도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자매결연은 8개국 8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10개 나라에 11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예산서 내용이 구성비를 보니까 정책사업 구성비가 81%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운영경비 빼놓고 다 국제교류 관련 정책사업비인데요, 앞으로 강원도가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향하는 바와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먼저 매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협력실장으로서 각오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게 국제환경 속에서 글로벌 강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도 되어야 되겠지만 국제교류 협력의 방향과 비전을 새로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교류의 정확한 역사나 통계를 잘 구축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한계라든가 이런 것도 진단을 잘 해서 명실공히 강원도 국제교류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나아갈 바다, 그리고 국제화사회에서 강원도의 인지도를 지금부터 월등히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저희 의회도 국제교류협회 회원을 구성해서 국가간의 교류를 하고 있고 한일교류협회에서 저도 얼마 전에 일본 미야기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방문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조그만 성과라도 가서 가져오면, 실적위주보다는 성과위주의 실익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강원도가 추진하는 교류확대계획은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친환경을 조성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립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나 제도를 선진세계의 보편적인 수준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향적 국제화, 한 가지 더, 우리 내부의 수용능력이나 대응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내용적 국제화하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중심 외교기반을 세계로 확대하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성공적 안착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교기반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적 인적관리를 통해서 다시 강원도를 찾는 강원인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은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진기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강원도와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 앞으로 교류를 확대할 지역, 계획은 어딘지 여쭸습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브라질도 저희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그게 대륙별 국제교류 거점 다변화, 거점 확보라는 목표를 두고 브라질하고도 맺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와 아프리카까지 교류거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이 호주, 아프리카도 앞으로 교류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150페이지를 보니까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년 전에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소방차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소방차 지원된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품 등 여러 가지…….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유지관리비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이런 처음의 교류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는데 에티오피아에서도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소방차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원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세외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아프리카 작은도서관을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고요,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본적으로 대륙별로 저희가 국제교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의 위상제고라든지 세계에서의 어떤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주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세기만에 수혜국에서 저개발국가에 공여국으로 전환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OECD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그런 공여실적은 최하위라는 보도도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UN WTO 산하 재단에서 이것하고 관련된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국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문맹률 퇴치 감소, 그럼으로써 친한국, 친강원 이미지 제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바이고 또 UN WTO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에 관한 한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국제교류지역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전국 시도 관련해서 강원도가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지역이 중간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좀 과다하다, 집약적으로 실적위주보다는 성과 위주로 가는데 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게 각종 회의도 회의 성격으로 끝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주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급속한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작을 하면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도서로 인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돈독케 하는 사업을 시작한 만큼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실적위주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성과 위주의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증진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사업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떤 숫자보다는 내실 있는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각각의 국제교류 지역에 대한 어떤 성과와 성과표를 작성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도 지향해서 해야 될 데는 분명히 해서 선택을 아주 집중, 우리 강원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해서 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대륙별 교류 거점을 확대해서 국제외교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하는 그런 지방정부, 나라를 전 대륙별로 넓혀나가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국제교류를 하는 지향점이랄까 하는 최대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한 걸 보면 서로 상호방문 그 이상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가장 최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또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 중앙정부의 역할이 차등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보면 구별하기도 힘들고, 강원도만의 강원관광을 널리 홍보한다든가 또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원의 문화ㆍ예술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한다든가 또 우리 강원도의 특산품이라든가 산업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산업 간의 교류 그런 게 아쉬운 것 같고,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한다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9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한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개 경상경비가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든가 동결되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는데 그렇게 증액을 시키면서 151페이지에 보면 해외도민초청 도정설명회 같은 건 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외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 같은 것도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다변화도 좋지만 내실화 하자면 해외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도정홍보물 같은 것 보내고 이런 건 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까지 받아보던 사람들한테 이것 안 보내주면 오히려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가 국제교류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관련 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관광이니 바이오니 환경분야니 문화분야니 이렇게 여러 분야로 가는데 집중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이든 문화든 해당 부서에서 가는 부분이라도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당연히 드리고, 기본적으로 경상경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국제교류백서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등 해서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교류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백서를 제작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는 것에 1,500만 원이 크게 증액이 되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경비에서 줄어든 것들은 숫자는 줄었지만 나름대로 소모성 물품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줄여서 사업을 기존의 사업목적대로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경상적경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설명회라든지 도정사료 송부하는 것들은 기존에 그분들이 받았던 그런 느낌보다 소홀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관방문단 현수막 제작에 8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효과는 해외인사에 도정자료 송부하는 것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자료 송부도 신문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정홍보물을 더 많은 사람한테 광범위하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게 비용도 적으면서 효과는 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국제교류도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동계올림픽 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IOC 위원이 있는 국가 또 IOC 위원들과 연관된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국제교류가 단순히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백서를 내 놔도 가시적인 성과를, 추상적인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개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늘지 않아도 될 데는 늘고 실제 더 늘어야 될 건 예산을 감액시키고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아까 제가 2009년도 추경 때 잘못 착각해서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삭감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2008년도에 연해주 광닌성 한국문화전파사업비 2008년, 2007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2010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것은 아까 제가 예산설명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게 한글강사 파견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4주, 8주를 한시적으로 가서 하고 오는 것은 지속성이 없어서 효과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무원이나 대학생,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한국에 데리고 와서 집중적으로 강사요원으로 만드는,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변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강사파견을 해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교류지역 지방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생 그러니까 돌아가서 한국어교육을 다시 전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보려고 사업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된 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파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 포함해서 2,100만 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자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확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거의 3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그렇게 계상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최대한 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저희가 하는 신규사업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강원명예홍보대사 운영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강원문화체험캠프 참가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에서 한국어 실력이나 활동 능력이나 강원도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홍보대사로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 나온 김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든가 도정참여기회를 제공하든가 이런 시책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예산은 이렇지만 저희들이 잘 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외국인 유학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문제, 앞으로 홍보대사화해서 활용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 이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는데 이 부분도 아프리카도 저개발국이다 보니까 인재개발 차원에서 이게 국가가 유학생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케냐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지금 현재 저개발국에서 한국이 유학 1순위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강원대든 한림대든 간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산학협력도 국제협력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주문도 하고요, 그래서 교류나 동계올림픽 유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나…….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산학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내 대학 국제교류관련 협력처장들, 부장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도내 대학이 좋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강원도에 유학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도정자료 송부하고 그러는 것은 대상도 확대하고 분량도 많이 보내고 횟수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해진 예산이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각 대학교의 홍보자료도, 우리 대학은 이렇게 좋다는 등등의 홍보자료도 저희가 해외교민들한테 자료를 송부할 때 첨부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에서 대학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열명이라도 많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강원도내 모범청소년들 해외연수 시키는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업이 도중하차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그게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원자

최원자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독일도민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광이나 간호업무로 가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홈스테이 등 해서 모든 체재비 이런 것 도움을 주면서 해 왔고, 당신들께서 우리 고향 청소년들한테 뭘 해 줄 수 있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사정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회에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도정초청설명회하든지 독일을 현지방문하든지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건의하는 사항이 그게 중단이 되어서 안타깝다,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원자

최원자위원

이게 강원랜드에서 일부 지원하던 사업비가…….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하던 겁니다. 하던 걸 도에서 했고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대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7,000~8,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경상비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국제협력실을 더 많이 책정을 해 준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산 관련 때문에 좀…….
원자

최원자위원

글쎄, 4대 광산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군 단위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타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만큼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국제협력실 만큼은 이 국외업무여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삭감을 당해야 하는지, 그러면 국제협력실을 아예 폐쇄하든가…….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까지 삭감되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예 나가지 말라고 그러든지…….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큰 경제위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실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모자란데 다른 관서당경비를 좀 절감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당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참조하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예산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고 장수도 몇 장 안 되니까 위원들끼리 자꾸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전체 예산 총액이 2009년도 9억 1,758만 3,000원에서 10억 7,492만 2,000원으로 1억 5,733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폭을 보면 금년 대비 17.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져보면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이 6,000만 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 1억 8,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빼 버리면 오히려 8,266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전부 감소하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걸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이걸 좀 삭감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올해 예산심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사업명세서 149쪽 중간쯤 보면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소요예산이 전년 대비 9.2%인 41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하단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를 보면 국제교류백서 제작에 1,500만 원, 기관방문단 현수막 제작에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실의 필수경비인 국외업무여비가 2,200만 원 감소한 반면 국내여비는 또 1,050만 원에서 1,719만 원으로 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줄이고 국내여비는 늘리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것은 국외여비는 전반적인 큰 줄거리 속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여비가 늘어난 것은 청소년 문화체험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 사업을 펼치다 보면 국내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중앙재단이라든가 등등 해서 다니는 부분들이 어차피 사업을 많이 하고 협의를 할 게 많아서 국내여비는 좀 늘어났지만 국외여비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151쪽 중간에 보면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민설명회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서 28.7%가 되는데 595만 5,000원이 감액되고 해외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예산도 1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152쪽 중간쯤에는 인건비가 69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매해 연도마다 단골로 뭇매를 맞던 해외에이전트 운영은 올해도 꿋꿋하게 3,6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해외에이전트의 기능이나 필요성이나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그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감소되는 만큼 그 금액을 감소를 해서는 저희들이 그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3,600만 원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해외에이전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사업은 항상 예산심의라든가 사무감사 때 쟁점이 되어 왔고, 또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셨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200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앞으로 계속할 거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해 보고, 진짜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내놔서 부끄럽지 않게끔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갈 수 있다면 더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고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상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사업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석을 기초로 해서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사업을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길 바라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이 되었는데요, 6년 동안 자체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저희들이 정산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수치상의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게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통 몇십 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적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바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예산 지금 3,600만 원이지만 정말 강원도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면 이걸 36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판단이 설 때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매년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 정산은 형식적입니다. 어차피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정산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3,600만 원 줬으니까 3,600만 원 쓴 근거만 맞춰서 오면 되는 그런 분석은 분석이 아니고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하고요, 지금 에이전트 주체가 인터내셔널이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매년 변경이 됩니까, 계속 이 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이 회사하고 합니다.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클라호마 주정부에서 컨설팅으로 승인을 해 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하고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새로 파트너를 구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진국

고진국위원

이 회사에 대한 걸 실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우선, 그분이 걸어온 길이 대략, 간단하게 대표적인 이력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육협력박사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어강사를 했고 오클라호마 주립대 아시아국 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대학원의 환경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 대표자의 연혁은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교포1세는 아니고 그냥 인적사항이 그렇습니까? 인적사항은 가지고 계시죠?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바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지금 보통 사회단체라든가 또 이런 단체에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2004년 추진 당시부터 적어도 1년 정도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 조례 등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2010년도 사업을 해 보고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해가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환을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분석이라는 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조례 등 제반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거라면 민간위탁금이든지 민간대행사업비든지 그런 방향으로 과목전환을 하든지 해서 하고요, 만약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면 굳이 조례를 당장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은 어차피 사업 말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다만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단체장이나 또 국제협력실 최고 책임자나 인식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를 위한 정책사업이라면 그런 제도가 완전히 장치가 되었을 때는 설령 국제협력실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연속이 그대로 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때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사업도 그냥 아무 동의나 승인 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만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책임자가 그냥 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한다면 필히,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반복되게, 물론 이 내용은 압니다. 불가피하게 이 효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층 분석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강원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확대 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제도적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매년 예산심의나 사무감사 때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계속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질 수도 없고 또 증액될 수도 있고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종결 내지는 연속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꼭 유념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위원님들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삭감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도 신이 안 나고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국제협력실의 역할이랄까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휘부나 다른 부서의 해외교류 하는데 서빙 역할이나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말 그대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도 조금 낮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단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일정기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에티오피아 소방차 지원에서도 봤지만 소방차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부속이 없고 이러니까 지원해 주고 원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해외에서 그런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능하신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국제교류 협력의 다변화, 내실화 이런 게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도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적ㆍ물적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욱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국제협력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적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더 잘 하라는 깊은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예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국제교류가 인적ㆍ물적으로 자리가 나게끔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