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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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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은 한글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언어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로서 공공기관이 국어사용 촉진과 올바른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 건설에 부응하고 시민편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정원범위 내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전략사업과를 폐지하고 해양항만과를 신설하며, 총정원 909명에서 914명으로 증원하려는 개정조례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이하 자치단체의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외로움을 해소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마련해 주는 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대상 아동과 친권행사의 제한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과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직무수행 범위, 수당 등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안,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및 농공단지로 이전 또는 총 100명 이상의 기업이 신설, 증설되는 경우 기업이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가족세대원 1명당 5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하수도요금의 손실액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대해로 258의 10번에 설치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가 법적 의무화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률을 반영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계속 악화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률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이후 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에 조정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의회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70억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는 5,860억원으로 기정액 5,791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됨으로써 1.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9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6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원 9.3%가 증가하였는데 모란공원사용료 3억원, 자산매각 3억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지방소비세분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21억원, 기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80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함으로써 0.7%가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은 종합경기장개보수에 22억원, 쌀소득 등 보전금 9억원, 밭농업직불금 5억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토지매입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6억원이 감소되었고 기초생활교육급여에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반환금 등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은 17개 특별회계 중에 7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6억원이 감소됨으로써 기정액 887억원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8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 특별회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24억원으로 주요반영사업은 종합경기장 개보수 22억원, 생태공원축구장 야간조명설치 2억원입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2억원으로 옥마소하천 암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1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반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9억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사업에 8억원, 밭 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5억원, 숲가꾸기 사업 6억원이 감사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 사업비가 2억원인데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원인데 대해로 확.포장에 하수도 부담금 3억원이 반영된 대신에 성주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5억원으로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8억원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 등 반환금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금순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금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창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금순위원장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시정추진과 시민이 살고 싶은 희망찬 보령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여러분의 땀흘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보령시정과 제7대 의회가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지도 반년이 지나가고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격려와 응원도 가슴에 되새기면서 바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봉사자로 보령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천항 주차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천항은 1971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지만 권한이 위임되어 도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항은 그동안 물장량 390m을 비롯하여 부두, 배후도로, 준설 등을 실시하였고 어선 수용 능력은 234척, 주 어종은 홍합, 키조개 등입니다. 또한 정기 여객선이 운항중이고 봄, 가을철이면 수백척의 낚시어선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전국항만 중 제일 혼잡하고 활기 넘치는 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의 우럭 낚시철, 가을의 주꾸미 낚시철이 되면 오천항은 전국에서 찾아온 낚시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낚시객의 차량들이 새벽시간부터 몰려와 동문 밖에서부터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이른 새벽 오천시민, 파출소 직원이 총동원 되어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오천면민은 물론 방문한 낚시객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천면소재지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 차량통행은 물론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또한 주말과 다르지 않게 혼잡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는 바닷물 범람으로 오천항 일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으며 매년 바닷물 범람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에는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외지에서 온 낚시객 차량 30여대가 침수되기도 하였고, 간혹 만조시간과 수위를 알지 못하는 일부 낚시객이 차량을 간조시 바다 인접지역에 주차하였다가 침수되는 등의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인천어항사무소에서는 오천항이 급격히 늘어나는 외래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접안시설 연장과 항내 매몰시설 방지 등을 위하여 200억 원을 들여서 정비 공사를 하려고 정비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에 주차장 확보도 가능한지 파악하여 오천면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정비계획에 포함되든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오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차장 종합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 죽림전원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림지구 전원마을은 도시민들의 농촌유입과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면 죽림리 산117번지 일원에 대지, 공원, 도로 등 8,860평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31가구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기 위해 기반조성 공사비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의 15억원과 진입로 확포장 도비 2억, 시비 4억 3,000만원 합계 6억 3,000만원 등 총공사비 21억 3,000만원을 들여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2011년 완공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공사시 31가구가 입주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시에서 기반공사를 하여 은퇴공무원 위주로 전원마을에 새로운 농촌마을 건설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 후 현재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는 5가구가 건축을 완료하였고 1가구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도 3가구 9명만 전입하였고 나머지는 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나다보니 당초 협약했던 사람들이 사망, 해외 이주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화려한 계획들은 어디 갔는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에서도 개인과 협약을 하였고 추진위원장이 있어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근 서천군 같은 경우는 1차 조성 34가구는 이미 100% 입주가 완료되었고 2차 조성도 2013년도에 준공되어 60%가 입주 및 주택신축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조속히 계획된 가구가 건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협약체결한 사람 이외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토지전매 금지를 완화하여 일반인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죽림지구 전원마을의 조속한 입주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령 인구현황을 보면 2013년 말 10만 4,938명이었으나 2014년 10월말 현재는 10만 4,474명으로 464명이 줄었습니다. 청소 오쿠 세계화단지 공장 가동, 관창산업단지 일부 공장 준공 등이 있었음에도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 인구감소가 더 많습니다.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출산율이 적은것도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도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상향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충남 지급현황은 우리시와 제일 많은 곳을 보면 둘째: 보령시 50만원 청양군 100만원, 셋째: 보령시 80만원 청양군 200만원, 넷째, 다섯째: 보령은 80만원 둘째와 같고, 서산시 당진시는 넷째 5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청양, 서산, 당진의 경우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공주시가 최고 적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결여되어 출산모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시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상향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창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저물어가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양띠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김창헌부시장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박금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항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항은 1971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어항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은 인천어항사무소에서, 관리는 우리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물양장 및 선양장, 도로, 주차장 문화, 복지시설 등 전체 18,211㎡ 규모로 전체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천항은 천수만 내측에 위치하는 천혜의 입지여건으로 별도의 외곽시설 없이 태풍, 폭풍 등 이상 파랑으로부터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개발 당시부터 지리적으로 협소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적 제501호로 지정된 “보령 충청수영성”의 개발구역과 인접하여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폭등하고 있는 외래선박 및 낚시어선으로 인하여 항내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더불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등 육상기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매년 백중사리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갑작스런 해수범람으로 오천항 일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어항사무소에 항계확장과 대책을 건의한 결과 금번에 해양수산부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천항을 정비할 계획으로 우선 2015년도에 “어항정비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천어항사무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용역시 어항구역 확장과 침수방지시설 등 시설물의 보강은 물론 주차타워를 포함한 주차장의 확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인천어항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를 통하여 오천면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시 차원에서도 문화재와 어항시설 등 특성을 감안하여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천항 인근의 국‧공유지와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목적사업 추진시까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주차포화상태인 현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 죽림전원마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면 죽림지구 전원마을은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유인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억 3,000만원을 들여, 대지조성과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입주민들이 스스로 토지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대지조성 직후 입주키로 하였으나 건축 및 입주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 이전부터 사업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도에 대지조성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7년여 동안 입주예정자들에게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개인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 입주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않아 바로 입주가 어려움 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입주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31가구 중 6가구가 건축을 마쳤으며 내년도에 6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신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이 미리 공통경비를 부담하여 마을회관인 커뮤니티센터를 건축 완료한 실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중도포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용도대로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 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나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영역인 건축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와 제10조에 따라 2005년 5월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80만원으로 매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청양군의 경우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등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의 증액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