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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7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4-12-11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기획감사실 등 5개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11,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지원 대상에서 개정하려는 조례로 보험료 부과일 현재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인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를 추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대상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밑줄 하단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삭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항 밑줄 친 보험료는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하고 6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액납부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고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에서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 신설은 5항 소액납부세대, 6항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검토결과 보험료가 월 5,000원 미만인 소액 납부세대인 저소득 주민까지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대상자는 954명에 연간 5,000만원 수준 소요하고 있는데 개정하게 되면 746명이 더 혜택을 보게 돼서 1,800세대에 8,000만원 정도, 현 예산액보다 3,000만원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김한태위원

5,000원 미만 전액을 다 시에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납 해주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납방식이 부과를 안하고 공단으로 직접 전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전금하고, 시에서 대상자를 승인하면 거기에서 대납공문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좌로 이체해주는 사안입니다.

김한태위원

당연히 저소득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인 시민, 국민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복지를 확대하다보니까 재정이 자꾸 부담되는 거잖아요. 예로 서울지하철이 뉴스에 나와서 아시지만 65세 노인들한테 무료로 하나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지하철이 적자가 돼서 아마 그것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가지는 5,000원 미만이지만 이분들이 돈을 안내고 혜택을 받는 것보다 1,000원이나 2,000원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그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공짜보다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런 측면의 생각이 들어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 사안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에서 대납을 해주지 1,000원이나 2,000원 꼬리를 안붙이거든요? 기왕에 해주려면 전액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시라니까 그런데, 요즘 복지로 인한 문제가 많다보니까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746명, 700명인가요? 700명은 정확하게 산출해보신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예치민원을 받았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현행으로서는 애매모호한게 어렵게 사는데도, 자녀들이 부양대책도 없고 돌보지도 않는 분들인데도, 자녀들이 붙어있어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4동에 복지를 해줘야될 세대들이 워낙 많으니까, 돌아다녀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당이 안돼서 지원을 못받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했더니 마침 올라왔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좋은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근소한 차로 떨어진 사람들 있죠?

최은순위원

예,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데 자녀들이 세대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괜찮네요. 타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낮춰서 하신 거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에 많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최은순위원

이것은 다 되시는거죠, 65세 미만 노인세대도 되고, 장애인 세대도 되고, 한부모 가족도 되고, 국가유공자도 되고, 거기에 5,000원 미만인 세대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항.6항만 추가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것만 추가하신 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부터 4쪽 분야별 주요사업까지는 지난 10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8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9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9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9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26억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3억원과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 사업비 51억원 및 행정운영경비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리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집행 및 이월대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 계속비 이월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 151건에 600억원, 계속비 이월사업 18건에 301억원이 요구된바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매각대 20억원 감 조정과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미분양대금 감 조정에 따른 분양해지 반환금 및 채무조기 상환분을 감 조정하였고 기타 상하수도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백서발간 2,000만원, 운영비 총괄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출연금은 주식회사 삼정건설에서 만세보령장학회 지정기탁금을 내줬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행복생활권이 지자체에, 말 그대로 행복생활권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우리와 서천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홍성은 예산과 연결됐다든지... 생활권역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도 현재 대천해수욕장에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주관으로 워크숍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천과 묶였기 때문에 국비 800만원이 보조되고 서천은 600만원을 부담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쓴 다음에 서천에서부터 용역이 되면 용역비 서천부담금 600만원이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편성되게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복지 같은 부분에 용역을 해서 서천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비 500만원을 감했는데 여론조사 계획을 공청회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의 274페이지 웅천읍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웅천읍의 홍보용 책상달력을 제작하는 내용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가로등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16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현원이 1명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면소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역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54만 4,000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조정으로 인해서, 보령시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와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3개 항목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대천 2동 역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똑같은 사안인데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 4동도 인건비로 역시 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천5동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체력단련 물품을 구입하는데 1,900만원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00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하신 대천 5동 자산취득비에서 운동기구, 스크린 승마 1,900만원 했는데 이것 뭐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은 스크린 승마가 아니고 체력운동기구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김한태위원

왜 속 썩으시려고 이것을 넣으셨나 해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김한태위원

알아요, 스크린자만 빼면 다 알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운동기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읍면동에,

김한태위원

읍면동에 있는곳이 있더라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고생 많으셨는데 예비비가 얼마 계상됐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요?

최은순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요?

최은순위원

3회 추경이요, 남은 것이요, 27억 정도 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예비비 남은 것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계상해 놓은것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실장님이 만날 돈 없다고 하셔서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그래도 27억 정도 예비비를 계상해 놓으신것 같아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어떤 의원님은 너무 적다고 뭐라고 하셔서...

최은순위원

예비비를 끝까지 남겨 놓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잉여금으로 넘어 가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시에 모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최은순위원

거의 정리잖아요, 20일밖에 안남았죠? 이번에는 폐쇄출납도 12월 31일로 끝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내년도부터.

최은순위원

내년부터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12월 31일로,

최은순위원

그 날짜로 끝나는 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매번 실장님 돈 없다고 그러셔서 여쭤본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최후 순간까지 어느 정도 비축을,

최은순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아무튼 예산절감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꼭 담아주셔야... 왜냐하면 서천과 관광이라든지 수산분야, 내지는 해상구역까지 같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서천군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생활권사업이 사업성이 괜찮으면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권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해줄 방침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국비신청을, 이것이 일본에서 도입돼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전라도 쪽에서 자생적으로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한 성공사례를 국가에서 모델로 보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일본을 많이 따라가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도 쪽에서는 자생적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봐서 정부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서천과 우리와 균등하게 분배를 했으면 우리가 손해날 것은 없네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이 분배했고, 국비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반씩...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0페이지 문화사업육성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요, 이것은 도비 57만 8,000원을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57만 8,000원을 재원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91쪽 전문체육육성을 위해서 시청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청 직장체육팀 요트와 복싱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서 1억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전국체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비가 도의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연차별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작년에 신보령 1~2호기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10억을, 또 금년과 내년에 45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시설 보강입니다. 전국체전이 2016년도에 열림에 따라서 저희가 요트경기를 유치해서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리비... 시설비 4억을 감해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금년도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지원으로 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로 2억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2억은 생태공원 축구장 조성비로 도시책보전비에서 50%를 지원받고 시비 1억을 보태서 총 2억이 되겠고요, 6,000만원은 대흥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내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인데, 잘못 표기돼서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인데요, 이것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라고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령요트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대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내년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종합경기장의 관중석에 부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보수...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죽정도서관 사무용품 소모품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93쪽에 전광판을 보수하신다고 했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종합경기장의 전광판이 가동이 안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흉물이에요. 행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요즘 도민체전에서 생활체육대회나 큰 경기들은 저녁에 주로 개막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광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전광판이 저번에 업체가 부도나서 못고친다고 하신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뜯어내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부기계를 교체해야 됩니다.

임영재위원

현재 설치된 기계의 업체 부도나서 없어졌다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준공되고 결론이 났던 사항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보수가 안돼가지고,

임영재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민체전 시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고요,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큰 대회들,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있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때 이것을 볼때마다 시민들이 아주 흉물로 생각해서, 그리고 관중석도 부식이 아주 심하거든요.

임영재위원

예, 거기는 그렇다 치고 전광판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기왕에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보수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임영재위원

한동안 쓰고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기가 너무 아깝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은지가 너무 오래됐고, 보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타 시군들은 어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타 시군들은 지난번에 부여에서 도민체전을 야간에 개막식을 했지만, 전광판을 활용안하면... 전광판을 활용하니까 확실히 생동감이 있고 경기상황도 중계돼서... 전광판 없이는 운동장이 기능을 하기가 요즘은 상당히 어려워요.

임영재위원

그것 또 만들어놓고 고장나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완전히 장비가 구형이고, 또 한가지는 국비를 줄 때 안하면 영원히 안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거면 시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를 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영재위원

국비는 좋은데요 국비가 6억 6,000만원 들어오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6억 6,000만원 들어와요.

임영재위원

15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자는 5억 정도면 하잖아요? 그러면 전광판이 10억인데,

최은순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해서 알려주세요, 분류해서. 관중석 의자보수는 얼마, 전광판 얼마 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광판이 11억이고요,

최은순위원

새로 바꾸는 거예요? 보수는 아니고?

최주경위원장

모델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관중석이 10억 4,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광판이 11억 6,100만원.

최은순위원

새로 바꾸는 거예요? 저번에 도민체전 할 때 전광판 임대해서 쓴 적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년 전에 도민체전 유치했을 때 임대해서,

최은순위원

그때는 임대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임대비도 몇 억 들어가요, 4억 들어갔다고 하던가,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사는게 낫다...

최은순위원

그때 왜 그랬죠? 사려다가 못사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때 도와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도민체전은 유치하게 해놓고 돈은 안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임영재위원

국비를 좋아할 것이 아니고 국비 때문에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시의 재정은 자꾸 악화된다는 것이 교수들의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국비 따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를 따오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두 번 사용하자고 많이 투자하면... 또 언제까지 놀지도 모르죠 만세보령문화제때 쓰고 2년에 한 번씩 쓸텐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요즘은 동영상, 시각적인 것이 모든 행사의 품질중 하나를 좌우하니까,

최주경위원장

그런데 전광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임영재위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운동장 자체가 흉물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요트경기장 조성사업 감리용역 감리비가 4억이 나왔는데, 이번 공사 12억 나온것에 대한 감리비에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감리비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85억 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김한태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감리비가 4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전체.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생태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92페이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야간조명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구장을 꼭 축구 용도로만 써야 되는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주말에도 보셨겠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야간에도 등이 없어서 경기를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와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인위원

지금 대천초등학교에 야간조명이... 물론 조금은 열악하지만, 대천초등학교에 저녁때 축구할 수 있고요, 대천중학교도 가능하죠? 중학교는 안되나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중학교는 야간에는 없을 거예요.

한동인위원

저는 평일에... 지금 생태공원에서 파크골프 하고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축구장이 시간이 맞으면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축구협회와,

한동인위원

축구협회와 해야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관리를 축구협회에서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공단에서 합니다.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설공단으로 넘어 간데요? 시설공단 측에서는 자기들이 안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넘겼어요, 이미.

김한태위원

넘겼어도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앞으로도 계속이요? 넘어가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준 것이 아니고 관리업무만 넘겨준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관리업무만 넘어갔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설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에서는 관리와 운영만 하신다? 왜냐하면 거기를 유료로 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주셔서 그 안을 넘겼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91쪽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 여기 예산이 신보령과 관계되는 예산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401-01 보령종합체육타운조성,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비는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사업비에서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택영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00억중에 10억은 작년에 받았고, 금년에 45억 내년에 45억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기간 내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1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는 정예공무원양성반은 3명중에 1명이 외국을 안갔고요, 밑에 영여연수라든가 일어 등 4가지는 세월호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공직자 맞춤형 혁신교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 배낭연수도 세월호 관계로 일부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부분만 삭감하였습니다. 1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는 일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 교실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고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금은 삭감하고 부족한 연금부담금은 추가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회계과 소관사항의 인건비부분은 총무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잔액을 삭감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퇴직금 남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어학연수는 세월호 때문에 다 안가신거예요? 아니면,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해외 가는 것은 세월호 때문에 봄에는 못가고, 가을에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가지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내로 연수를 돌려서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학연수 가면 얼마나 갑니까? 며칠? 몇 달?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도와 연계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10일 내외로 갑니다.

김한태위원

갔다 오시면 효과가 많으시다고 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영어나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 가서 3개월에서 2개월 교육받는 코스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 등 어느 정도 어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면 효과는 있습니다. 직접 외국인들과 대화도 해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어느 나라로 많이 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영어권은 미국이라든가 호주,

김한태위원

아니요, 영어, 일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어느 나라를 선호하시는지,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과정에 따라서, 일어연수는 일본으로, 중국어는 중국으로 가고, 영어연수는 영어권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시느냐고요, 영어권으로 가느냐 중국어권으로 가느냐,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되기 때문에 도에서 연계해서 같이 갑니다.

김한태위원

도에서 선발돼서 가는 것입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교육을 가서 입교하는 사람들이 도 계획에 따라서 같이 가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107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사업 분야에 있어서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삭감했는데요 이 사안은 당초 목표했던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사용 잔액을 삭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구조장비사용 전문교육은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조장비 면허취득 및 전문교육은 해수욕장 수상안전 구조단체가 적십자 인명구조대중 수상스키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자격취득을 하면 12월중에 지급하는 사안인데, 왜 이 제도가 필요하냐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수상스키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안은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2013년도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출범시켰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중앙부터 도까지 활동이 위축되다보니까 덩달아서 시민까지 위축돼서 금년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분야에 있어서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보상, 주민신고 유공자 보상 등 280만원은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고 이 사안은 상패제작 등으로 활용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운영 공공요금 8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도 사용 잔액 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144만원도 사용 잔액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고, 임천천소하천정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 사안은 청라에 있는 임천천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당초 2억원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해본바 보상금이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시설비 3,0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평소하천에서 사용 잔액 90만원을 삭감했고요 옥마소하천 암거설치 2억은 옥마소하천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암거는 소교량 및 인도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8m x 2,000m짜리 2개와 6미터 x 2,000m짜리 2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0만원 추가 계상한 사안은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보통세 3년 결산액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 보통세, 3년 결산액이 약 390억 정도 됩니다. 1%는 최저 확보액이 3억 9,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3억 7,000원만 확보하게 돼서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도보비보조금 반환금은 관창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민안전문화운동에서 도비반납금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115쪽입니다. 예산액은 240억 7,38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348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예산액 증감사유는 대부분 보조금변경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7페이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신축예산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복지센터 신축건물 간판 220만원, 보령복지센터 주차장 볼라드 설치 300만원은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간판이 없어서 계상한 것이고, 볼라드 설치는 주차장 앞, 유리창 앞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8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 요청한바 국도비가 늦게 배정돼서 3회 추경에 1억 908만 9,000원을 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운영 물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비 1,000만원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족액을 계상한 것으로 대상자 290명에 월 58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연간소요액이 6,96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한 것은 5,855만원으로 1,105만원이 부족합니다. 일단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나머지 105만원은 더 노력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행복푸드마켓 임대전세금 도비지원금 1,800만원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입니다. 지원비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의료보호기금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544만 3,000원으로 지정액보다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공공운영경비로 우편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350만원을 감해서 예산액은 1,60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예비비는 2억 3,42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7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18쪽 하단에 행복푸드마켓 임대전세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줬었는데 보령복지센터를 신축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뺀 것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아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인데 이사를 가니까 그 임대료를,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마켓... 세영뷔페 밑에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영세민기금 426쪽 융자금 얼마나 돼요 융자금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해준 것이 1,000만원인데,

최은순위원

얼마 안되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반납해서 100만원이 금년도 12월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은행 대출이자가 많이 내렸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시에서 기금 대출해주는 것도 이자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몇%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3%,

최은순위원

전체적으로 이자가 내렸으니까 이런 것도 융자 해줄때 내려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와는 관계없는데 영세민 같은 경우 보조금을 주잖아요, 생활할 수 있도록,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영세민보조를 주는데도 전기세나 공과금 연체금액이 많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납으로, 아까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5,000원 이하면 전적으로 부담을 해 주잖아요 시비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0만원, 30만원, 35만원을 보조해주는데 공과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보조해주는 제도로 바꾸면...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인데 미리 공제하고 주면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저는 이중으로 재원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봤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도세, 전기세를?

최주경위원장

그렇죠. 연체된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지원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주경위원장

예. 왜냐하면 돈을 보조해주는데 돈은 다써버리고 세금은 연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는 이중고를 겪게 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세금을 못낼 경우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은 1년에 한 두번 들어오지도 않아요. 공과금은 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세 안내면 끊고, 전기세 안내면 끊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최주경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과는 다른 문제인데 보장구 지원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 등의 검수확인서 부분이 2011년도부터인가 생략이 되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보장구 지원 사업은 검수확인서가 필수거든요? 물론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검수확인서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어차피 건강보험공단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인데 검수확인서가 2011년부터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구기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검수확인서가 의외로 불편한게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진료도중에 가서 확인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보호자는 인정이 안되고 본인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수는 없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변경이 가능하면 꼭 해주시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118페지 푸드마켓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은 대상자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290분입니다.

김한태위원

290분에 대해서 월 2만원씩, 구입비가 580만원~590만원 돼서 12달이니까 6,900만원~7,000만원 나오는데 5,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액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5,585만 2,000원 확보했습니다. 6,960만원에서 5,855만 2,000원 확보액 빼면 부족한 것이 1,10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워주시면 나머지 1,104만 8,000원은 노력해서 2만원씩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물품지원하시는 것과 공무원이 후원금 내신 것을 제외하고 시 예산으로는 1,550만원 정도 되네요? 다음에 위쪽 307-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아까 변경된 거라고 하셨는데, 투자사업 내용은 뭐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바우처사업 이라고 8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김한태위원

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있고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사업, 취약가족아동역량강화 서비스사업,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체육 서비스... 이것은 옛날 대천장여관 옆의 안마시술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 케어서비스,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렌탈서비스 해서 8가지 사업,

김한태위원

전부 위탁되는 사업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자활센터가 처음에 어디 있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요? 동대동 대화식당 옆 가게 있죠? 사거리의 2층, 3층을 썼었죠.

임영재위원

자활센터가 혹시 초등학교 청소를 도와주기도 합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는 깔끄미하우스라고 따로 있어요. 현재 사무실은 전 자활센터 바로 맡은 편에 있습니다. 깔끄미하우스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중에 다소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2호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 및 범위, 변상금 징수 유예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금년도 7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앞서 안 제20조제3항에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국제기구 및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29조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안제32조도 신설사항인데요 행정재산의 사용료 30%를 감경하는 규정추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의 범위를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의2에서는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유예가 가능하도록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2014년 10월 27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고 다음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안은 제가 5가지 항목을 축소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5쪽,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신설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부터 16쪽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7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규정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받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 30%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30%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행정재산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규정으로 100분의 10으로 정했다면 여기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100분의 10으로 부과되던 것을 말하자면 100분의 70으로 부과되는 거죠, 30% 감면 되면.

임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70만원으로,

임영재위원

70만원으로 감경한다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밑에 조항에 100분의 10이었는데 100분의 5로 됐다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강화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완화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의 대부료는 사용료 대부료가 거의 1할이에요, 100분의 10인데 너무 과하다, 사실 공시지가가 높은곳 시내지역 같은 곳은 1할이면 대부료가 엄청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100분의 5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대지 같은 경우 대부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료를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거꾸로 생각했네요,

임영재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에 1,000만원 이면 300만원만 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1,000만원이면 7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의 사용료도 거의 10%에요 1할. 기존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으로 정해놔서 저희들이 움직일 여력이 없었어요.

임영재위원

그리고 품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RPC에서 생산되는 쌀도 된다는 거죠, 2항?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저희 특산품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시에서 농.수.축.특산.공산품을 포함해서 30여종이 넘습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중 전시판매가 가능한 것은 감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정보과부터 보건소까지 7개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