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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98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의사일정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로서 금년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김영칠ㆍ이기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해야 할 안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대회 유치 승인 및 유치위원회 출범, 법인 설립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활동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에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생태ㆍ환경ㆍ도시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한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시 기한을 연장하며, 감자종자진흥원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분장사무 중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2018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소 중 국제도시훈련센터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감자종자진흥원의 분장사무 중 ‘감자 신품종 육종 및 재배방법 연구’와 ‘씨감자 생산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고, 동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감자원종장의 지소 설치근거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 본격적인 유치활동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원 13명을 증원하고, 식의약품 안전기능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인력 6명 등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681명에서 19명이 증원된 3,70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8명에서 20명이 증원된 1,70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3명에서 1명이 감원된 7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일반직 18명, 기능직 1명 등 정원 19명이 증원되고, 2쪽입니다. 의회는 일반직 1명이 감원되며, 직속기관은 연구직 2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정원 1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19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1억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위해 현지 집행적 민원사무를 시ㆍ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무에 대해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 외 7개 사무와 사방사업 중 사방댐 설치ㆍ관리 사업 8개 사무를 시ㆍ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지방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제 제한 등 4개 사무에 대해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근거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도로의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현행 강원도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까지 1년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ㆍ택배 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로 구조 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며, 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폐지하고, 취약지 대책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며, 광산지역 복지사업 등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등 감면의 실효성이 미미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으며, 직계비속을 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실버노인 복지시설을 면제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였으나, 149㎡를 85㎡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감면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늦게 결정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입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30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늦게 결정되어 강원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수정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적재공간 2㎡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게 되어 2010년부터는 동 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및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매매 시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는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노르딕 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경기장으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 규모가 국제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2006년 8월부터 동 경기장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확충하여 2009년 6월 동계스포츠경기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새로이 준공된 경기장은 기존의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경기장뿐만 아니라 스키점프 경기장을 갖추게 되어 기존에 운영 중인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르딕 경기장이 강원도 동계스포츠 경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된 시설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이용, 이용자 등의 자구를 사용, 사용자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도암면에서 대관령면으로, 위치를 수하리 산120번지에서 수하리 240-19번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기장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경기장의 전용사용에 따른 구분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구분하였으며, 경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영하고 전용 사용자에게 관람권 발행 및 이에 따른 관람권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장 위탁관리에 따라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출연동의안은 모두 2건으로서 2010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6,1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지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0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하는 지역홍보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자치단체별로 서울사무실을 설치해 수도권에 관광 및 특산품 등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6,100만 원은 지자체의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홍보 사업 및 지역개발 자문ㆍ컨설팅ㆍ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지원 출연입니다. 앞으로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일정은 2010년 3월 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2011년 1월 신청파일을 제출하게 되며, 2011년 2~3월경 IOC의 현지실사를 거쳐서 2011년 7월 남아공 더번에서 개최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8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고, 2009년 4월 3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이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평창을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한 바 있으며, 5월 20일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1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 IO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 평창을 비롯하여 프랑스 안시, 독일 뮌헨 등 3개 도시가 신청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IOC의 일정에 의한 질의응답서 작성, 후보도시 부담금 납부, 현지실사 준비, IOC총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참가 유치활동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국제적 여건 및 유치 전망으로 볼 때 유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40억입니다. 2010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총 13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40억 원을 출연하여 대회유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출연금 40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IOC 후보도시 부담금 6억 5,000만 원, IOC 총회 등 국제행사계기 유치활동 8억 원, 유치위원 등 해외홍보활동 지원 3억 원,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2억 원,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국내외 주요행사 홍보 등 8억 5,000만 원, 유치위원회 사무처 인건비성 경비 4억 원,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출연한 사업들은 지방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직결되는 사업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위해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국제사회의 유리한 유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언제 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행규칙도 같이 입법예고하셨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시행규칙은 본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식품의약청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같이 10월 9일에 입법예고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몇 건 들어왔습니다.

최원자위원

몇 건 들어왔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0건 들어왔습니다.

최원자위원

평상시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행정기구조례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를 봤을 때 10건이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평균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원자위원

평균보다 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이 식품의약과 설치 업무는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처도 아니고 교육사회위원회 업무이긴 하나 그쪽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 관련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쪽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의약과로 부서명칭은 결정이 되었지만 지방공사, 공공의료, 일단은 이 의료원경영개선팀이, 강원도가 의료원 경영개선 안정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운영했던 건 지사님의 결의가 담긴 뜻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 식품의약청 업무와 그곳에 속해 있던 직원들의 국가위임사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이 T/F팀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경영개선 과정에서의 과도기인데 서로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정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이 해체된다는 아주 불안정한 심리를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T/F팀이 해체된다는 것보다 사실 T/F는 정식조직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시조직이고 지금 임시조직을 양성화해서 경영개선계를 만들어서 정식조직화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출연을 하는 지방공사의 주 경영개선은 또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에서 또 지방재정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는 식품의약과 쪽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좀 감안하셔서 주무계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하는 국장님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제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자위원

예, 직제 순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 경영의료원, 각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이쪽 원래 의료정책과 의약관리 분야에서 이것이 나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과 같이 있는 것이 더 합리성이 있지 않나 하고 이 과를 그쪽으로 분류해 놨는데 그 과 안에서의 기구조정 이런 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다른 15개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10여 개 이상이 보건정책과에 있어요. 그건 아마 국장님도 알고는 계실 텐데요, 여하튼 간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소외받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는, 그래서 보건을 관리하는 핵심부서인 보건정책과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건관계자들은 다 보건정책과에 들어가야 된다, T/F팀이 해체되면. 그런데 왜 인허가업무인 의약관리 쪽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조직개편상 어쩔 수 없이 식품의약과에 편중이 된다면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무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방의료원 조직이 제 기능으로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올해 말까지 원래 존속기간이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정원이 6명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올해까지가 원래 존속기간이었고 지금은 한시정원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5명인데 이번에 6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동계유치단 국제행사과 공업7급 기계직 1명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의 정원 개정안에 보면 6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제도시훈련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유엔 헤비타트하고 협력을 해서…….

홍건표위원

한시기구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한시기구이고, 유엔 헤비타트하고 협정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다른 시도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건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기구죠? 한시기구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정원을 운영하는 게 행정기구를 신설한다든가 또 없어진다거나 하니까 정원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또 고유업무가 새로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또 그래서 행정진단을 해서 업무량이 아주 폭주해서 현 인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제도시훈련센터는 한시기구이고 또 우리가 의회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이게 과연 뭘 하는 행정기구인가 이것도 잘 모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기구인데 한시기구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시기구에 특별하게 업무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기구를 늘리면서 의회사무처에는 6급을 하나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의원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의회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개정이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되면 오히려 의원 수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좀 증가할 요인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이게 정원기구 운영을 무슨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 때도 최원자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공공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실ㆍ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직들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 내에 청사관리계에 건축직하고 토목직 두 명을 신규로 줘서 이 조직에서 건설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도내의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건축사무를 여기에서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나를 감안한 것은 의회 건물 개축, 신축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원을 한 상태고요, 지금 헤비타트에 간 곳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생활관을 37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숙소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다목적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할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홍건표위원

의회에서 줄이는 게 6급 건축직을 줄이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의회 6급 건축직이 의회청사 신축 때문에 임시로 정원을 늘려놨던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어쨌든 청사관리계에서 건축을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요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글쎄요, 그건 청사를 짓는 것 같은 걸 할 때는 어차피 각 실ㆍ국이나 어디나 필요하다고 기술직을 그때그때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한다든가 또 정 그러면 파견근무를 해서 시킨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사실 의회에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 보면 상위직만 있지 하위직이 없습니다. 서기관 전문위원 밑에 주사도 없고 주사보가 있고 이런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 건축직을 임시로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국제훈련센터 같은 데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줄이지 않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실ㆍ과에서 수요가 있을 때 건축사무를 관장하거든요. 그런데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건축직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건축사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어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상에서 조직 만들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 청사관리계 안에 신규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이 조직이 건축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 요청하는 건축증원이나 이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전부개정조례안에…….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그건 나중에…….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유엔 헤비타트하고 협정체결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아시아 지역에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만 협정을 맺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여기 데려와서, 국가에서 보내면 우리가 여기서 교육 훈련을 해서 결국은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헤비타트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안정될 때까지 지금 조직을 운영할 거고, 지금 현재 아태지역 교육훈련 요청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11년까지 연장을 해서 정착을 하면 2011년 후에는 재단으로 변경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기구 자체를 재단법인화할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자연환경연구소 내에 설치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건물하고 이 기구운영 전체를 법인화해서 민간에 위탁하든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때까지 2011년 법인화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최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방문할 때 충분히 강원도에 대해서도 홍보랄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협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지금 저희만 유일하게 하는 거고,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의 위상 제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사회 강원도 위상을 정립하고 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환경리더들을 양성해서 그 리더들이 친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위상 정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해서 지금 올해 우리 강원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게 지금까지 거의 여섯 번째예요. 오늘 것까지 여섯 번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3월부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은 하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기행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신데, 사실은 제가 와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매년 정부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정부조직하고 연계성을 안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 쇠퇴하거나 기능이 새로 되는 분야를 장기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 기회를 줄이고 수급사항을 잘 조정해서 조직 바꾸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자주 조직을 바꾸다 보면 조직의 능률도 떨어지고 조직의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도의회 6급 관련해서 말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회 이 건물 증축을 하기 전에 건축직이 없이 시작하다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중간에 건축직을 우리 도의회에 결국은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본부든 건설기술단이든 이제는 단호하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용평에 119안전센터 갔을 때도 부지선정에서부터 착공단계까지 거의 5개월 이상이 걸리고 설계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119안전센터는 강원도 내에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것도 다 우리의 청사관리하고도 일맥상통하지만 정말 필요하다, 하나를 지어도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천 년 고찰이 천 년을 가잖아요.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짓는, 지금 2명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현재 일단은 시행을 해 보기 위해서 청사관리계에 건축직 1명과 토목직 1명을 우선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발은 떼어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저는 건설본부든 건설기술단이든 강원도 내 건물 짓는 건 천 년을 가더라도 유럽의 성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제대로 된 기술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전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자주 저희들한테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올해 아마 여섯 번째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든 간에 조직이 자주 바뀌면 안 좋다,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능률, 효율성 면에서 바뀌면 안정감이 없어 보이고, 물론 정부조직하고 하위 도하고는 연관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라든가 도시훈련센터 이런 정원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사방사업 중 사방댐 설치관리사업에 관한 8개 사무를 시ㆍ군에 새로 위임한다 이랬는데 위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업무로 그냥 있는 것하고 위임했을 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소관사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공기관이 하는 사방사업 말고 그 외에 민간에서 민유림에 설치한 사방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등 여러 분야의 사방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인력과 조직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 실행 감독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형 특성상 산림이 험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 많아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실ㆍ과의 의견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실ㆍ과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했을 때, 왜냐하면 사방댐 같은 경우는 물론 시ㆍ군의 지형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더 잘 알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자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지금 도에서 시행했을 때하고 시ㆍ군에 사무위임이 되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이대용입니다. 사방댐은 재해방지 목적으로 '86년부터 금년까지 24년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전역에 79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도에서 일괄 관리하기란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 거리관계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은 과거 '93년까지는 지산사업소라는 게 동서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고 그 후에 2008년까지는 산림개발연구원에 산림토목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과가 폐지되고 지금 산림관리과 산지조성팀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자는 도에서 하나 시ㆍ군에서 하나 각 시ㆍ군 산림조합과 그다음 별도 산림토목법인이 시ㆍ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 중에 일부 즉 사방댐만 가게 되는데 사방댐이라는 것은 일반 토목법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산지사방에 산지보전, 산림복원 이러한 사항은 진짜 파식사방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도의 예를 보면 충청남도는 10여 년 전부터 시ㆍ군에 위임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7개 도는 사업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또 이미 사방댐 준설은 재작년에 위임을 해서 준설작업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방댐 자체가 수해 때 상당히 예방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수해가 났을 때 이걸 담당했죠?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예.

김양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폐지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이걸 시ㆍ군에 위임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래서 묻는 거예요.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많아집니다.

김양호위원장

준설은 지금 시ㆍ군에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니 법인에서 공사는 전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해도, 그러니까 업무는 큰 변화가 없는데 도에서 하다가 갑자기 시ㆍ군에 위임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과가 폐지되면서 그때 인력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이걸 떼서 시ㆍ군에 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영원히 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엽위원

제가 좀 늦어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요,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서 도의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연간 300억 정도 되나요?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이 306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기엽위원

입찰부터 해서 모든 권한을 도에서 갖고 있었는데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일부 산림조합에 위임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일반입찰…….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 부분은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시ㆍ군에서 이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입찰이나 공사 관계를 시ㆍ군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게 계속해서 시ㆍ군이나 산림조합에서도 요구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무에 대해서.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위임시켜 달라고 말입니까?

진기엽위원

예.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했습니다. 시ㆍ군별로…….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산림조합으로 많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까지는 완전 민간입찰로 가는 걸로 지향하고 있죠?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반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반 반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이걸 2012년까지 완전 민간입찰하는 걸로, 100% 돌리는 걸로 늘려가고 있잖아요.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법이나…….

진기엽위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위임되면 시ㆍ군이랑 관련해서 50% 위임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네요.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그건 꼭 50%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수의계약 100% 줘도 되고 또 공개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방사업법상에 사방사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을 잘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2년까지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 지금은 50 대 50 정도로 분할되어서 수의계약 민간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성격상 아까 말씀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산림토목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사방댐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업자들도 사업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민간 일반업체들 입찰로 100% 점차 늘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용

이대용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건설방재 관련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자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도로교통과장님이 출석해 있습니다. 아, 회의가 안 끝났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꼭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최원자위원

이게 지금 시ㆍ군으로 위임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시ㆍ군 공무원 출신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정원 문제를 우리가 1, 2번에서 다뤘지만 정원은 주지도 않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위임사무만 주고 정원은 주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열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사무만 늘려주고 정원이나 조직은 확대 안 해 주면, 특히 이 도로 관련은 이게 보상팀이라는 게 정말 보상 하나 들어가면 거의 대규모 민원에다가 도떼기시장이에요, 그 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국가사무가 이관되었을 때 사무만 오면 상당히 딱합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예산도 같이 이양을 할 걸 요청하고 있는데 이건 담당 부서 의견은 지금 이렇습니다. 강원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보상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과거부터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ㆍ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미 개정으로 안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인 보상협의를 통한 주민편의도모 및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ㆍ군에 위임을 해 주면 위임에 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시ㆍ군별 보상업무 전담부서 인력이 기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부서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건 도 생각이고, 시ㆍ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최원자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광역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기존 도에서 집행할 때와 동일한 효과라든가 현재 시ㆍ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조정 없이 추가되어서 사무만 위임되는 것은 또 업무에 대해서 좀더 과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한 시ㆍ군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얘기했던 건데요, 본 위원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방금 최원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원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시ㆍ군에서 수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사방댐의 경우 대상지 선정, 설계 시공 등의 전문적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도로보상 업무는 시ㆍ군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11월 27일 긴급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금번 접수된 전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인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번에 긴급하게 포함하여 심사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이걸 긴급하게 조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자동차 분류기준이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도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둬서 하다가 2009년도까지는 화물차로 구분하고 2010년부터는 승용차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법이 되었으면 시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딱 내려오니까 지금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뇨, 그건 그 당시에…….

홍건표위원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 2009년도 말까지 그렇게 했으면 2009년도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니까.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걸 조례 개정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바에 보면 ‘직계비속에서 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화물자동차 승용차 분류에 대한 그 조항이고요…….

홍건표위원

그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성급하게 해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아까 그건 그 질의이고 이걸 물어보겠는데 제안설명서 주요내용 바에 보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래 가지고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직계비속에서 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계비속하고 자녀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법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계비속은 법률상 본인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홍건표위원

존속은 부모 이상의 항렬 이상의 직계친척을 존속이라 하고 비속은 자녀 이하의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까지로 하는데 자녀는 아들과 딸을 일컬어서 자녀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계비속에서 자녀로 변경한다면 감면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거지 확대시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직계비속이라 그러면 아들, 딸, 손자 그다음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녀라고 했으면 감면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지 확대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에서 직계비속 개념을 법률용어를 정의할 때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8세가 넘으면 자녀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그 밑에 손자, 손녀는 염두에 안 두고 규정을 직계비속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법률상 용어의 정의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개정하는 자녀라는 건 지금 현재 가족관계법상 자녀 외에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거나 그러면 다른 부부가 낳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자녀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해석이 지금 민법 개정된 데서는 자녀가 재혼해 들어올 때는 그건 당연히 모계호적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친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고, 우리 세법상에는 동일세대의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감면이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자녀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거나 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세법상의 체계인데 이건 직계비속에서 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한다는 건 표현이 잘못된 거고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 제3조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직계존비속, 여기에는 용어를 그대로 존비속이라고 사용을 했고, 그다음 줄에는 형제, 자매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자녀면 자녀로 하든가 존속이면 존속, 비속이면 비속으로 하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통일을 해야지, 법률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법률은 해석하는데 따라서 효력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검토가 덜 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먼저 법률상 규정을 할 때 직계비속 이렇게 한정해 놓은 범위가 현재 와서 안 맞으니까 자녀라고 그래 놓고 그 자녀의 범위를 다시 괄호를 열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확대한 사항이고, 법률용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계비속에 관한 해석을 잘못해서 먼저 조례에 이게 잘못 개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라 하면 지금 현재 법률상에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자녀의 1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계비속 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용어가 잘못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에 보니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양육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면 바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승용차든 트럭이든 구분할 것 없이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이래 놨으니까 이 구분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통 일반 승용차가 해당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구분을 일반 승용차에 한한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통 트럭은 승용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차가 양육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양육용이라고 그러면 양육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에 보니까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이라 하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뭔 얘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세대 1가구인데 보통 60세면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 그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하고 합치거나 하면 집이 두 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두 채로 보지 않고 1가구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65세 이상 되는 부모를 모실 경우에 1가구 2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매매할 때 등록세, 취득세라든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혜택사항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홍건표 위원님도 그렇고 심재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 법이라든가 이걸 규정할 때 용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중하게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무담당관실도 검토도 다 거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김양호위원장

저도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얼핏 봐서 용어 자체가 충분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마번에 광산지역 복지사업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해 드린 것 같은데 아예 이번에는 폐지를 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게 현재 이 규정에서 감면받는 사항이 4년 정도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광산지역에 지금 독서실이나 회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택이나 목욕탕,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없더라도 독서실이나 회관, 독서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는 독서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의 도서관 지원조례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런 독서실이나 회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탄광지역의 사택이라든가 그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도 동원탄좌에 있는 것도 동원탄좌복지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감면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서 감면 받는 사항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는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에 보면 지금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149㎡라면, 60㎡라 하면 흔히 18평이거든요. 149㎡라 하면 45평 장기임대주택 하는 경우 100분의 25로 경감했는데 이걸 85㎡로 감면을 축소하면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 25평 규모로 축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춘천시만 해도 33평, 주공에서 25평 이상 임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을 텐데 이러한 논란의 소지는 어떻게 하실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택을 구매하고 실소유자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9㎡로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사업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강원도 전역에 어느 정도 세수익이 증대되는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실제로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 대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수들이 커지니까.

최원자위원

앞으로는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제34조 내지 제43조로 수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제33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출연하는 게 40억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건 유치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에서 생각한 겁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요청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배정액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국제스포츠정책관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을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최원자위원

여기 지금 유치위원회 예산소요액을 보면 국비가 50억, 도비가 40억 그다음에 자체예산이 45억인데 여기에 정선, 평창, 강릉 부담액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부담액 없습니다. 지방비는 순수 도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는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있는데 자체예산이라는 거에 후원금이라는 명목 이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냐고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 2018에서는 배제가 된 거예요, 뭐예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전에 있었다는 게 지방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최원자위원

아니, 지방비가 아니라 개최지역 시ㆍ군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부담액이 전혀…….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옛날에도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계선수권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ㆍ군 부담액을 일부 부담했는데…….

최원자위원

아니, 2014유치위원회 할 때 평창군, 강릉시에서 부담액이 있었잖아요. 저희 도비만 지원한 게 아니고…….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도비만 지원했습니다. 시ㆍ군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 시ㆍ군은 없었다고요?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것만 있었던 거예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시설비는 저희 도에서 일단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유치위원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비만 포함된 겁니다. 시설비 부분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 후에 같이 정산을 하든 보고를 하든 간에 도에서 좀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출연만 해 주고 왜 밝히지를 않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최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집행내역 미공개 사유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 도 입장에서……. 40억에 대한 건 나옵니다, 전체 예산만 안 나오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도의원이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도의회에서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그 정산내역은 공개가 됩니다. 그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비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금액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그냥 당연히 유치를 위해서 당위성을 내세워서 출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돈 40억이라도 제대로 쓰게끔 확실한 정산보고도 받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서 막 나가서 써도 되는 그런 돈이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출연을 하더라도 저희가 여태껏 출연하는 모든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다른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유치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철저히 하고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한 건은 계류되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2013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2013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투자 규모는 총 35개 사업 7,706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 2개 사업 290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1개 사업 28억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21개 사업 2,572억 원, 국제행사과 소관 11개 사업 4,8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36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4,234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59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무과 소관사업으로는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 2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52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27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2,5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496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449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6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사업입니다. 2009 FIS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2009 IBU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장 등 11개 사업에 4,8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739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64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고 앞으로 4,0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려운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라 차기 수정ㆍ보완사항 발생 시 반영ㆍ조치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67억 6,705만 원보다 120억 2,501만 원이 증가된 7,287억 9,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7,76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기타수수료 5,678만 원과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87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6억 5,3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107억 3,23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세 중 취득세 764억 원, 등록세 254억 원을 감액하고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5억 원, 지역개발세 2억 원, 지방교육세 81억 원, 지난년도 수입 3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7억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2,43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2억 1,385만 원과 가족수당 등 환수금, 기타잡수입 1억 1,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800만 원은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이 되겠으며, 국내차입금 1,060억 원은 세수결함 보전을 위한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7억 1,71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8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0만 원, 2008년 비정규학교 운영 등 2개 사업 시도비반환금 수입 348만 원, 55쪽입니다. 균특회계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변경에 따라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등 10개 사업 7억 82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4억 3,850만 원이 감액된 973억 3,238만 원으로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및 도청합창단 운영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8,297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2,087만 원, 168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 집행잔액 6,899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집행잔액 3억 15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억 8,49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 퇴직수당 보전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9억 2,193만 원이 증액된 100억 1,547만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부담금 3억 3,017만 원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균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분권과 지역발전역량강화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1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균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 사업에 6억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예산은 17억 7,339만 원이 감액된 144억 4,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세입 포상금제 운영 포상금에 5,627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17억 1,861만 원,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등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 집행잔액 1억 1,105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40억 1,437만 원이 증액된 607억 5,713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사업 1억 1,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시설비 지원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27억 8,000만 원, 174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12억 1,25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사업에 2억 9,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 개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등 미래인재 육성강화 사업 1,979만 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기금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 5,0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4억 원을 감액하였고, 2008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입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타트훈련장 건설 6억 62만 원은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779억 7,859만 원과 세출예산 1,849억 1,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365억 원 7,021만 원이 증가된 6,779억 7,859만 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세입예산 5억 5,387만 원은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1,035만 원, 폐휴지 매각,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800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3,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5억 501만 원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및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 6,579억 원 621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전년보다 361억 원이 증가된 4,786억 원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고려,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토대로 취득세 1,933억 원, 등록세 1,754억 원, 면허세 20억 원, 지방소비세 1,07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 1,419억 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148억 원, 지역개발세 61억 원, 지방교육세 1,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0억 원이 감소한 274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위한 경상적세외수입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을 위한 임시적세외수입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 190억 1,348만 원은 세계잼버리수련장 신재생에너지 복합시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10억 5,825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강릉 종합체육시설단지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40억 3,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기금보조금에 39억 2,22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 1,849억 1,967만 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 6,889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소관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3,031만 원이 감소된 1,040억 4,61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 15억 5,287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정 현안사업 추진 및 주요 의전행사 추진 등을 위한 국내외여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 7억 5,132만 원, 214쪽입니다. 제91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및 제 65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1억 4,600만 원, 우편요금 후납,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1억 1,750만 원, 도정자료관, 홍보전시관, 행정자료실 운영 등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6,794만 원, 215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운영 500만 원,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 2,420만 원, 발간실 운영 1억 2,100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국고보조금 3억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예산 53억 6,641만 원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51억 4,634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억 5,507만 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5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12억 7,700만 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2억 3,876만 원, 217쪽입니다.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0억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 18억 8,965만 원은 국내외 교육과정 위탁교육, 전화외국어 및 주말영어 운영 등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14억 9,848만 원, 218쪽입니다. 공무원시험 출제수당 및 행정안전부 위탁출제비, 각종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등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 3억 3,117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20억 9,017만 원은 청사 유지관리, 청사 소수선 재료 구입, 본관청사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등 청사운영 및 관리 17억 7,224만 원과, 219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3억 1,79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18억 7,0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914억 834만 원과, 226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숙직 수당 등 기본경비 4억 6,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0억 7,219만 원이 증액된 147억 5,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업무 추진 편람 제작, 지방선거관리부담금을 106억 4,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 3억 1,188만 원은 도민의 날 행사 추진 2,200만 원,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강화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운영 등 9,483만 원, 229쪽입니다. 강원지역 군관협의회 개최 등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3,314만 원, 이ㆍ통장한마음대회 운영 등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4,489만 원, 지방행정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852만 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250만 원, 230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 4억 3,400만 원은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위원회 운영 등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 1,500만 원,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 3억 5,250만 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연찬회 등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450만 원, 231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지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 17억 3,862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1억 2,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2억 원,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1,072만 원, 232쪽입니다. 사회ㆍ민간단체 지원 및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2,540만 원, 출향도민임원초청 도정설명회 및 미수복강원도민회 사업지원 등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 3억 3,680만 원은 고객만족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고객만족도 등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5,748만 원,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등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2억 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예산 9억 8,625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3,220만 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성화 3,5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여비 230만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등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4억 530만 원, 235쪽입니다.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1억 5,418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3억 472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5,2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 1억 7,081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1,119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1억 2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 2,86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교육훈련 3,07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예산 3,500만 원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100만 원,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을 위한 동원자원관리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창조 예산 4,572만 원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설팅 및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7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입니다. 239쪽, 세무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7,599만 원이 감액된 142억 4,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 123억 631만 원은 지방세정운영 및 체납액징수 우수 시ㆍ군 시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억 1,868만 원, 240쪽입니다.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6,000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92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20억 4,8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여비 6,543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 4억 4,828만 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7,270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3억 4,020만 원, 241쪽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3,53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29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본여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14억 2,726만 원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4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 8,510만 원이 감소된 456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 45억 8,714만 원은 강원체육진흥시책 책자제작 등 체육진흥 활성화 2억 2,871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6억 3,843만 원, 244쪽입니다.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178억 1,935만 원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승인 및 안전점검 등 1,515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36억 원, 245쪽입니다.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14억 6,680만 원, 원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20억 원, 강릉 종합체육시설단지 정비 2억 9,340만 원,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14억 6,680만 원, 동해 전천생활체육시설 조성 7억 3,340만 원, 246쪽입니다. 속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8억 8,000만 원,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10억 8,340만 원, 평창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5억 8,680만 원, 철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4억 6,680만 원, 화천 체육관 건립 7억 3,340만 원, 247쪽입니다. 고성 거진스포츠타운 조성 2억 9,340만 원,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22억 원,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예산 100억 9,598만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87억 4,700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1억 8,960만 원, 24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5,497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0억 3,5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1,941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 19억 185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 8,243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억 42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억 4,4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1억 1,700만 원은 국제체육교류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등이며, 250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강화 예산 6억 1,208만 원은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 발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억 3,381만 원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업무 699만 원, 25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6,1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억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1,700만 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2,0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7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2억 5,4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1억 8,287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억 900만 원, 253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억 7,975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7,16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3,360만 원, 254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 예산 33억 9,977만 원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업무 557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6,3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 3,400만 원, 25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 2억 9,999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7억 9,4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4억 7,407만 원, 256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억 1,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8억 614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2억 7,500만 원, 257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3,600만 원,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 54억 7,352만 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62만 원, 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23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18억 8,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7억 6,000만 원, 25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 6,160만 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10억 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신재생에너지 복합시설 설치 4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253만 원은 기타직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5,031만 원이 증가된 62억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동계대회 행사 개최 예산 49억 4,828만 원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8억 6,400만 원, 2009~2010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3,000만 원,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428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출연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 인프라 확충 예산 1,150만 원은 동계스포츠경기장 기술자문 및 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88만 원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이며, 재무활동 12억 원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먼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1,7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5,1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8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 및 도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등을 기준으로 강원도청 실업팀 선수 및 강원도 우수선수ㆍ지도자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38억 1,120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 14억 916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5,045만 원, 이자수입 3억 5,159만 원이며, 지출액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35억 1,12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 20억 5,045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67억 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ㆍ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5,8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1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저소득대학생 및 도지사추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22억 9,394만 원으로 도비 전입금 3억 원과 예탁금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015만 원, 이자수입 1억 6,646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6,600만 원과 예치금 18억 2,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 18억 2,794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23억 3,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실적 등을 고려하고, 세수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각 안건별 구분하여 진행하되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5쪽까지 세입명세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5,830억 대비 15.44%인 900억의 세수결함이 발생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억 대비 44%가 넘는 67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해서 이를 1,060억 원의 차입금으로 보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예측이 불투명해서 지난해에 이미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추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입추계가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느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을 추계해서 만들 때는 기존의 5년간의 세입추계하고 그 당시의 세입여건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당시 IMF가 올 무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는 여파가 미쳤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할 당시는 미처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국가도 보면 국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세수를 4.8% 정도 증액된 상태로 본예산을 국세도 좀 세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당시 실물경기 침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경제전망치보다 올해 굉장히 더 많이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하락되었습니다. 그 변동사항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10년도의 세입예산은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54쪽에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1억 1,050만 원이 잡혀있어요. 가족수당 등 환수금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족수당 등 환수금을 1억 1,050만 원이나 잡을 수 있느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 언론에 난 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이것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사람만 감면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동일세대 이외에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만 동일세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일제조사를 해서 개별로 다 리스트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일세대에 같이 부양하고 있는, 만약에 부모를 부양한다면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감면되고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봉양을 안 하면 환수했다 그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부양을 해도 주소가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만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 그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감면대상은 동일세대 안에 부양하면서 동일세대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뭔가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한 세대주로 안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집안에서 같이 부양한다면 그건 감면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생이 부양하면 동생이 감면받고 형은 감면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그렇게 증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 조사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어야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부양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떠나서 일단 서류상에만 되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고 실제로 부양하더라도 서류상에 같이 안 되어 있으면 감면 못 받는다,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같은 세대상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가 구성원이 되어 있어야 감면을 받는 사항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168쪽에 인력운영비, 행정비 제일 하단에 보니까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가 59억 8,49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인건비 성격인데 이만큼 감액됩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닐 거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삭감된 부분이 각종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하고 퇴직수당보전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연금법이 우리들도 알지만 2009년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정이 되면 퇴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년도 수준의 퇴직자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퇴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2008년도에는 36명이었는데 올해는 12명 정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5억 6,5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안 준다고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초과근무수당은 회계법상 예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 총괄해서 관리했었는데 소방본부하고 본청하고는 회계구분을 달리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그 얘기예요. 5억 6,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세워놓거든요.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소방부분은 회계를 달리하니까 소방업무는 떼어놓더라도 일반행정에서는 초과근무 시키고 돈 안 주는 것 없죠? 돈 안 주고 강제로 봉사시킨 일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을 일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하고 하루에 네 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범위에서 주고…….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네 시간만 시키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에 보니까, 5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발생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1회 추경할 당시는 결산검사 끝난 상태는 아니었고요, 가결산한 걸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홍건표위원

결산을 언제 하는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5월 되어야 결산심사위원회 끝나고…….

홍건표위원

결산심사는 받는데, 결산은 2월 말로 국비고 뭐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2월 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건 다 나왔을 텐데 어떻게 그 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발생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결산 결과를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산이 완료된 5월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2회에 확정금액으로 조정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가결산이라는 건 당초예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올 거다 해서 가결산해서 편성할 수 있지만 2월 28일에는 연도폐쇄 되니까 다 그 날짜로 잔고증명 떼어서 결산을 다 하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잘못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밝혀져서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으로 결산을 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결산종료일이 5월 19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왜 묻냐면 우리 강원도의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결산을 한 걸 불용처분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 안 된 국비가 추경 된 이후에 감액내시가 되어서 정리를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답변에 나오고 해서, 어쨌든 12월 31일 이전에 보조내시는 변경내시가 되든지 다 되어서 와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결산이라는 건 결산검사는 5월에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2월 28일이 지나면 돈이 통장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는데 2월 28일 이후에, 잔고증명 뗀 이후에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까지 다 받은 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고 해서, 그런 걸 봐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미 결산검사도 다 되고 의회에 보고도 되고 했으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결산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국비보조사업이 쓰지 못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결산검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173쪽인가요. 춘천 실외빙상장 리모델링, 국고보조사업 17억인데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양양 사이클경기장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건 춘천에서 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기껏 가지고 있다가 사업 못 한다고 이럽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재 실외빙상장을 개조해서 빙상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요청이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이걸 내려 보내줬었는데 건립을 하면서 춘천시에서 그 당시 건립하고 나서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주차시설로 하겠다, 이 빙상장 시설은 못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춘천시에 배정된 돈이니까 스포츠타운 내에 다른 시설이라도 체육시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 춘천시 쪽에서는 시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전액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춘천시에서 못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 반납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 예산소요가 많고 시급한 사업에 대체해서 이 사업을 투자하자는 걸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인 양양 사이클장으로 이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나마 이건 이렇게 빨리 변경을 시켜서 아까운 국비를 도내에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는 심사를 할 때 시ㆍ군의 부담능력이라든가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강릉의료원처럼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못 해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체육경기시설 같은 건 체육계열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체육저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연관시켜서 효과를 중심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 효과라든가 타당성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껏 국비 어렵게 따서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사업도 금년에 못 하니까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국비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산업경제국장 할 때도 늘 그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국비 어렵게 딴 것을 반납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관리는 별도로 더욱 철저히 해서 어렵게 딴 국비를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총 세입을 보면 7,167억 기정에서 7,287억으로 12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1,018억 감액된 것 맞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먼저 심재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세울 때 경기가 급속히 나빠질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인 5,8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갑자기 IMF 한파가 실물경제 부분에 급격히 도래하면서 올해 갑자기 세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까지 전년대비 징수율을 보면 87.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9월부터 징수율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전년도 징수율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누계로 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예상 징수율을 추계를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결국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량 분양이 없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주로 미분양, 1만 세대가 넘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자료 받은 게 약 1만 1,300세대 정도였거든요. 그 미분양을 소진하는 데 주력을 했지 일반적인 분양이 없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도 25% 감면해서 또 25% 감면을 해 줘서 50%를 미분양분에 대해서 신고한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혜택을 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세수입이 감소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미분양대책 때문에 감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이 큰 토지거래라든가 골프장, 콘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09년 당초예산에는 경기가 급격히 나빠서 취ㆍ등록세가 감세가 많이 될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예산을 세울 때 2008년 10월경 유관기관들의 보고를 보면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상에 추가해서 이것을 세웠던 거고, 그래서 올해 징수율 추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예산에 감세를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국고에 있어서 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강원도의 재정자립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결국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세수에서, 5,800억밖에 안 되는 세수추계에서 결국은 1,018억이나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거의 20% 정도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이 그냥 봤을 때 야, 정말 지방세 굉장히 안 걷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방세 문제와 교부세, 제가 기획관리실 할 때도 교부세 문제 당부드렸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5월에 1차 추경 했거든요. 1차 추경 때, 가능하면 정리추경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 때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차 추경 때는 4월이기 때문에 징세율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세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한번 세수추계를 봐서, 올해 세수추계가 내년까지 계속 연장이 되니까 추이 변동을 봐서 내년에 1차 추경 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라든가 기타 증액여부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리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춘천인데 빙상장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에요. 200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과 관련해서 수리비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예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없습니다. 2008년도는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 예산이 작년에 세운 예산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게요? 그럼 명시이월된 예산이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도 집행을 못 하고……. 드디어는 포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또 다시 반납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줬는데도 결국은 사용 못 하고 반납한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힘드실 텐데, 우선 국장님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접경지역특위 출신이라는 건 잘 아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접경지역 경기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접경지역 경기활성화 관련 촉구 건의안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아주 순발력 있게 공문을 1ㆍ3군사령부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했던 거고…….
영칠

김영칠위원

아울러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의회의 명의로도 보냈고, 이게 비록 공문 한 장이고 건의서 한 장이지만 도 단위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신종플루가 조금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서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좀 제한적으로 완화 내지는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도 단위에서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협의회 때도 이런 주제로 해 주시고, 또 특히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국방개혁 2020문제라든가 접경지역지원법 문제, 특별법 만드는 문제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안건이 된다면 협의회하실 때 그 안건을 다 나열해서 운이라도 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울어야 되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거든요. 군인들의 속성은 아주 경직되어서 얘기를 해 보면 50년 전의 전략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야가 가리니까 집을 몇 층 이상 못 짓는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는 게 어느 세대입니까?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디지털로 해서 위성추적을 해서 감지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건의를 하고 물고 늘어지고 압박을 해야 감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접경지역 욕심만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렇게 공문을 순발력 있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적극 푸싱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건의 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경축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명세서 214쪽에 보면 경축기념행사 해서 91주년 삼일절 기념식,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광복절하고 삼일절 기념식 등 하는데 2,000만 원씩 도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가장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행사에 관점을 두고 중심을 둬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삼일절과 광복절과 6.25기념일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만세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나 그 어려운 말투로 되어 있는 걸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떠듬떠듬 읽고 끝내고 이래서는 삼일절 행사가 안 되고, 광복절도 일제의 강점 하에서 36년 살아오고 광복이 되었는데 이걸 표현을 일제 한일합방도 한일합방조약이라고 안 그러고 일제늑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방이 아니고 광복으로 부르고. 표현상에서도 개념을 알아서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광복절이나 삼일절, 6.25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간에 행사가 저조했고 등한시해 왔고 아주 우습게 아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역사에 대한 것도 우습게 알고 자기 정체성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나 잘 하고 하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우리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역사적인 시각으로 뜻있게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를 해서 행사를 지원한다면 그 행사 내용을 성격을 가미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일절 같은 경우 삼일절의 가장 핵심은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남선 육당 선생이 지은 삼일절 기미독립선언서는 아주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이렇게 나가는 문장인데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참 명문입니다. 천하 명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미국 독립선언서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훌륭한 문장인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세대는 전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희승 선생이 번역한 삼일절기념선언문이 있습니다. 이희승 선생이 순 한글로 육당 선생이 쓴 걸 해석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 있을 때 보면 육당 선생이 쓴 것하고 이희승 선생이 쓴 걸 같이 나눠준 걸 행사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이해가 쉽도록 번역된 걸로 읽으면 안 되나, 이건 너무 어렵게 하니까, 오등(吾等)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행사를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건지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1절만 부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어폐가 있느냐,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4절이 있는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각 없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감은 왜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가, 애국가를 제창하시는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거예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딱 잘라서 부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건 예산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을 할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해라,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연례답습으로 하지 말고 자기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새 시대에 맞는 감각으로 각색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렵지 않은 건의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국장님이 힘드시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세무회계과장을 좀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나오셔서 제가 묻는 걸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과장님들도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국장이 되시니까…….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종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6,000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92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20억, 세무조사 추진여비 6,500만 원, 과표현실화 추진 5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려는 건 징수포상금 6,000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 잘 거두면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간단히 말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면 그 대상자에게 상금을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체납규모가 현재 우리 강원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말 현재?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납기가 완전히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도세는 500억 정도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금년에 도세 체납된 게 500억? 5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0억이군요. 5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내놓은 건 부끄럽게 생각이 안 되나요?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영칠

김영칠위원

그게 내년 거란 말이죠. 금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9,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과장님, 내 시간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과장님을 불러내서 묻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도세체납 500억이라 하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비 단 100억이라도 받고 50억, 10억씩 받는 것도 우리가 목을 매는데 500억을 못 받고 앉아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은 포상금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이건 충고삼아 말씀드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따끔한 얘기는 우리가 서로 해 줘야 되겠다 이거지. 포상금 얘기, 500억을 체납했는데 어떻게 6,000만 원을 내년도에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내놓느냐 이거야. 포상금을 우리는 포기한다, 500억을 다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포상금 안 받겠다 하는 자정결의라든지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겠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세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만 이게 도세나 각종 세금 징수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세무분야 아니더라도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제보를 해 준다든가…….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역하게 듣지 말고, 이건 진짜 우리가 아픈 부분이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체납이 눈덩이처럼 엄청난데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어떤 확연한 결의, 세무 공무원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라든지 이런 게 연초, 연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란 듯이 해서 한번 결의대회라도 갖고 그다음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동타격대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체납해서 차압 붙이고 이러잖아. 몇천 억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동타격대라도 운영을 해라 이거야. 기동타격대를 만들어서 500억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세 체납 일소를 위한 기동타격대 발대식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시겠어요?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서 217쪽 상단에 보면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인데 이건 새로 전입 오는 공무원들 숙소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숙소 임차료는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 임차료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 등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지권 제공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인사교류자 5명에 대한 숙소 임차료 지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숙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서울에 파견되는 직원은 임차를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 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 다 임차료를 지급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계유치위원회 서울 파견 직원들…….

홍건표위원

서울에 파견된 직원들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파견이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시ㆍ군에서 도에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임차료를 줍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시ㆍ군에서 임차료를 주거나 시ㆍ군에서 아마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산업경제국장 할 때…….

홍건표위원

이건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임차료 지원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니까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적자보전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먼저 설악수련원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당장 계약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롭게 조건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1년 한정해서 다시 추진하면서 그간에는 6,000만 원까지는 전액, 6,000만 원 넘는 것은 2분의 1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무회계에 의뢰해서 결산검사를 받으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 2분의 1씩 물게 되면 상대편 측에서는 2분의 1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면서 임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6,000만 원 이상은 더 지급을 못 하는 걸로. 그래서 딱 6,0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끝낼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2010년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건 이제는 정상운영을 못 하겠다면 아주 계약을 해제하고 도에서 직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데 매년 적자보전을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이형택 테니스아카데미 운영에 2억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이건 지금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형택 선수가 국가대표를 마치고 춘천에 와서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그리고 국고 등 해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2억 정도를 보조하기로 해서…….

홍건표위원

국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여기 보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 춘천시로 내려갑니다, 국비보조가.

홍건표위원

국비보조가 춘천시로 직접 내려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시 보조되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가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보조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특교세가 춘천시로 바로 내려갑니다.

홍건표위원

앞으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획득했거나 이런 선수들이, 이형택 선수보다 더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 무슨 지원기준이 있어야지, 어찌 보면 개인 이름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 지원해 준다, 앞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형택 아카데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이 저희들이 보기에 도에서 권장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테니스 선수들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지원금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서 우수선수 육성하는 게 더 낫다기보다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문제는 좀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여러 건이 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가 이걸 좀 명확히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선수들이 은퇴 후에 이런 걸 운영하겠다, 무슨 아카데미 운영하겠다 이럴 때 이것 지원해 주는 것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여기 보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원 이런 게 사업인데 사업 성질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시혜대상에 고등학생들 학비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비도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중 지급 우려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비 지원, 이것 우리가 보사국 계통에서 생활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들 학비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학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지원되면 이게 아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형평성도 안 맞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기금 자체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생계유지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중복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희망육성기금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만 되고, 이 지원을 해 줄 때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를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232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적보조인데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춘천시에만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센터는 각 지검별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다섯 개 시ㆍ군에 범죄피해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왜 춘천에만 경상적보조를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춘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관할하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고요, 나머지는 인근 시ㆍ군 지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도 춘천은 춘천시, 원주는 원주시, 영월은 영월 이렇게 지청이 있는 데 별로 해야지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에 경상보조를 주고, 특정 군에만 한정되는 건 해당 시ㆍ군에서 주든가, 정 도비가 필요하면 도에다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 줘서 한다든가, 이것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한 것 보면 어떤 건 도에서 시ㆍ군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는 도 단위 사회단체, 시ㆍ군은 시ㆍ군의 사회단체 그렇게 지원해야지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이런 꼴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은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강원도콜센터는 지금 도청 내에 있는 콜센터입니다. 이것은 지금 KT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도정이라든가 도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KT전화국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걸 줍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별관 청사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KT영업행위인데 거기에 주는 것 같은 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뇨, KT영업행위가 아니고 도정홍보 차원에서 처음에는 관광자원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이걸 문의하는 센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범위를 확장해서 각 과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총괄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전화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건 어차피 전화통화가 KT의 전화통화료 팔아먹는 장사인데 이건 좀더 협상을 잘 했으면, 우리 강원도 홍보도 하면서 KT 장사도 되고,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전화통화료를 팔아먹으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2억씩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사업설명자료 130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외에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시대 국제화에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거기에도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목적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14억 9,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첫 번째로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 어학교육 70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대상자 1,500명, 국내외 장기교육이 35명, 70개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 및 직무교육 69개 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건설공무원은 건설교통부의 건설교육원 등과 같이 각 부서나 이런 별도의 공공교육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쪽 교육을 이수해야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 기본 근평점수에 교육점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교육의 중요성은 서두에 사업목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교육을 받을 때, 지금도 기관은 국가기관이지만 현재 교육기관들 운영은 교육비 수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낼 때도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은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교육비 부분은 출장비라든가 여타 경비를 합해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모든 현실을 비춰볼 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사업목적과 비례해서 볼 때 공무원 특성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라 함은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연수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의 해당 교육대상자들이 1인당 얼마의 교육비가 드는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기업 위주로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도 적어놓으셨고 추진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분야별로 기본 및 직무 전문교육, 국내 장기교육, 국외 장기교육, 간부공무원 특별연수, 어학교육 등으로 배열을 해 놓으셨는데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이동대상자라든지 대부분 그래서 보면 개인별 능력이 도청 내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심사항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별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인사라든가 부서이동이라든지 그런 할당식, 차출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제가 말씀드린 개인별 수준별 교육이 되었을 때하고 차출해서 당신 갔다와라 하는 것하고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정말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만큼 반영되는 건 불 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개인별 수준별 교육효과를 볼 수 있는, 차출식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걸 받아서 교육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그리고 직원별로 해서 개인별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70개 교육기관이 너무 획일적이고 항상 해 오던 교육과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정신교육 같은 게 들어갈 거고, 일반 소양교육 들어갈 거고, 그런 기본교육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 물론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건설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너무 70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그냥 이끌려 가는 거야, 강원도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강원도에서 교육기관에 통상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걸 꼭 넣어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교육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교육은 고정적인 커리큘럼으로 받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개인적인 능력이나 고려해서 하는 건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전체를 놓고 개인적 수준별로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그런 공식적인 교육과정 외에 설립되는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공무원들의 요청을 받아서 새로 과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하는 걸 일부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고맙고요, 특히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가서 시간을 뺐겨 가면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요새는 온라인상의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하는 것을 많이 콘텐츠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별 수준별에 맞는 교육은 점차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도 상당히 요즘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편리성도 있을 텐데 지금 국외직무훈련 같은 경우는 직급 기준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3급에서 5급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직급이 지금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외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고시출신 5급만 한정이 되어서 갔었습니다. 지금은 직급이 파괴되어서…….

진기엽위원

선정 기준이 그것도 근거조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익이라든가 어학시험이 일정 이상만 넘으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를 들어서 반드시 고시출신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다녀와서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선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외직무훈련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다녀오실 텐데 가셔서 일반행정, 그쪽 업무 연관성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대학원이나 그래서 학위취득을 해서 연관을 시켜서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은 대학에 학위취득이나 대학의 연수과정에 들어갑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대학 학위취득과정 이외에는 대부분 여가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보내면서 해외 직무훈련을 보내면서, 학위취득 외에 다른 숙제를 주는 건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고서 사실 뭐 형식적이잖아요. 보고서라는 게 어쨌든 대학 학위취득과정에서 연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보고서 정도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외국연수 나와서 각 보고서들은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그래서 국외 직무훈련 같은 경우는 특히 인원도 많지 않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국내연수보다는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위취득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지역의 해당관청이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직무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자면 그쪽 지역의 봉사라든지 행정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숙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보고서가 제가 일반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이 분야는 좀더 강화를 해서 외국에 나가서 좋은 연구과제 성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2009년 예산보다는 다소 8,000여만 원 늘었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말씀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 측면에서의 막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예산상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겁니다, 개인별로 나누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쨌든 개인별 능력, 개인별 관심사로 할당식, 차출식이 아닌 개인별 수준별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기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외직무훈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위수여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행정과 접목시켜서 강원도에 와서 정말 그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숙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전달을 해서 거꾸로 교육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적인 부분은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건 차츰차츰 해서 늘려서 교육의 효과를 그리고 강원행정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 설비도 좋고 건물도 좋고 야외시설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도 보통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는 시설물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국비보조사업, 또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사회에서 인식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인식이 시ㆍ군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비나 도비,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비 이 자금은 원가로 계산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다시 말하면 공짜 돈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따 왔으니까 이 건물을 10억 짜리 지어야 하는데 국비 5억 있으면 우리 5억 가지고 10억 짜리 짓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그 시설에 대해서 건물이든 옥내시설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국비도 결국은 원가이고 또 시ㆍ군에서 볼 때 도비도 그 사업의 원가라는 개념을 가져야지 그냥 시ㆍ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시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써 버리자 하는 개념은 안 가져야 되겠다는 시각을 우선 갖고요, 전 시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이형택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향후 2014년까지?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전부 한다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토지나 땅은 춘천시에서 대고요, 건축물 건축비는 특교세로 정부에서 받고요,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 일부만 보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전체 2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물출자든 국비지원이든 간에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도비가 어느 정도이고 현물 출자하는 춘천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나온 게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아카데미숙소 건립비 20억 원은 춘천에서 부지제공을 하고요, 20억 원 전체는 국비, 특교세로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예산은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도에서 2억 정도 대고 춘천시가 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짓기 전에, 지금 아카데미 숙소는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 전에 임시숙소 임대료 2억 5,000만 원은 이형택 선수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향후 우리가 2014년까지 전체 사업을 25억 규모로 가정했을 때 도비는 이번 2억만 투자가 되면 큰 부담이 없다고 보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향후 제 생각에는 정착될 때까지 2~3년간은 운영비를 1억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이형택 아카데미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형택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형택 아카데미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고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부인이 대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재단법인이지만 개인의 하나의 법인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공되었을 때 어차피 그 재단으로 소유권이 다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이것이 아까 모두에도 지적을 했지만 만드는 건 좋은데 관리 운영비가 상당할 겁니다. 아까 설악수련원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해 놓고 관리운영비가 계속 사업이 커질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스포츠라는 건 아카데미에서 수료를 했거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이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처음 추진할 때 물론 국비가 많이 보조된 걸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앞으로 엘리트체육인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된다고 보셨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수육성이기 때문에요.

고진국위원

그럼 선수육성 잘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무료강습회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아카데미를 한다 그러면 무료는 지양을 해야 돼요. 유료화해야 됩니다. 공짜라는 개념은 결국 수혜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형택 아카데미는 결국은 전문선수를 기르는, 일반 친목선수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전문선수를 기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료화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카데미 이름이 문제인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선수이름 개인을 썼을 때 물론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는 단정을 못 하겠지만 이름은 잘 써야 합니다. 개인 이름을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기구에 대한 이름을 쓸 때는 결국은 앞으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강원도 출신 장미란 선수, 사재혁 선수, 황영조기념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계속 유사한 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냥 아카데미 했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는 축소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형택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우선 촉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279쪽의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세계잼버리수련장 전기사업 있죠, 발전사업. 국비 50%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모델 제시이고 에너지 절감 도모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50㎾ 규모일 경우에 수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량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 50㎾ 가지고요?

고진국위원

예, 지금 설치하는 발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이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50㎾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는 제가…….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모두에도 지적했지만 국장님께서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거야. 이게 100% 도비사업 같으면 50㎾가 어떻게 되고, 잼버리수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훤히 관심이 있을 텐데, 국비사업이니까 공짜 돈이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진국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여기에 50㎾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시용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발전해서 잼버리수련장 내에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씁니다.

고진국위원

물론 전기 생산하면 써야죠. 쓰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혜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건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사업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우리 도청 전력은 그 당시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한전에서 물리지를 못 했습니다. 만약 저게 한전으로 물리면 발전 단가 차액보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 800원 정도 하면 한전에 풀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태양광발전은 10배 정도 가격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국비라서, 잼버리수련장 안에서 쓰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한전에 팔고, 수익사업이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전기료를 내면 50㎾보다 훨씬, 연간 657만 원 정도의 전기 절감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고진국위원

많이 버네요. 한 4억 투자해서 650만 원 벌면 이것 본전 뽑으려면 10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좋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교육용이기 때문에, 잼버리장에 오는 학생들 교육용도 같이 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설치하는 이유가 잼버리장 여건이 좋아서 그쪽에 하는 겁니까?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수련장은 여유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고진국위원

잼버리장에 상주 관리공무원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고진국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이스카웃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고진국위원

잼버리장은 거기에서 하는데 이 시설도 그쪽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또 돈 줘야 하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뇨,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위탁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흑자를 내서 추경에서도 5,000만 원 깎은 걸 보셨지만 그게 원래 적자보전을 메워주기 위해서 세웠던 건데 적자보전할 필요가 없어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원가를 4억 6,000만 원 따진다면 내년부터 적자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고진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원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교육용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위탁할 때 기존의 잼버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주체에 준다면 이 부분도 아마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세서 215쪽 중간쯤에 보면 발간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 운영을 보면 수치가 오기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발간실 운영에 보면 비교 증감에 금년도 예산이 9,000만 원 줄었거든요. 그 밑에 가면 9000만 원이 안 맞는데. 밑에 내역에는 9,000만 원이 안 나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제판기 설치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샀기 때문에 항목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빠져 있으면, 어쨌든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8,4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8,400만 원이 안 맞는데……. 그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작년 것에 8,400이 들어가면 8,400에 6,000이 절감되기 때문에 9,000이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무슨 설명인가 하면 작년 예산에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8,400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항목이 없으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8,400에서 원래 6,000 하면 이게 되는데 그 항목에 지금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건 맞고 제 건 틀립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할 때 작년에 있던 예산항목 중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그건 추계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준연

이준연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발간실은 우리 도청에서 인쇄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인쇄를 다 해서 신속하게 좋은 자료를 빼서 저희들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웬만한 건 직영체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되면 직원분들도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이 있고, 외부 나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나마 요선동 근방의 소규모 영세상인들 점심 몇 그릇 팔아먹고 사는데, 발간 이것도 인쇄업이거든요. 인쇄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역경제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서 발간하는 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급히 필요한 자료들을 생산하는 거고요, 기타 각 과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들은 전부 외주로 해서 각 인쇄사에서 전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경제살리기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인쇄까지, 영세업자들 것까지도 도청에서 다 해 버리면 그네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눈여겨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좀 봐주세요. 인력운영비 보수가 자치행정국 소관 보수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고요, 도 본청 현원…….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도 본청 현원이죠? 그런데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2009년 편성은 985명인데 2010년도는 967명이니까 10몇 명 줄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10몇 명 줄었는데 거기에 줄어든 만큼, 12억 그 정도 인건비 됩니까? 12억 정도인데……. 인건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무슨 이유로 줄어든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먼저 질의하신 것처럼 올해 추경예산에서 대폭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올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할 줄 알고 추경에 그걸 세워놨었는데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게 2009년 당초예산 중 명예퇴직수당 세웠던 부분이 많이 줄어서 이게 지금…….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공직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 위해서 줄였나 싶어서, 너무 많이 줄어서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12억이나 줄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한번 더듬어봤고요, 한 가지 지금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한 200명 되나요? 150명은 넘을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이 현재 118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인건비 조견표를 보면 기능직들이 6급은 6명밖에 없어요. 118명 중에서 기능직이 최고로 올라가는 자리가 6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직의 상위직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위직급 보면 8급이 거의 72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앞의 건 국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갔는데 인건비가 남는데도 그렇다면 기능직의 직급 상향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연결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기능직뿐만 아니라 특수직들,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나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승진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정원책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근무연수가 기본베이스보다 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은 정원을 한번 조정해서 승진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 9급부터 6급까지 하고 기능직 10급부터 6급까지 분포도를 비슷하게 해 놔야지, 기능직이나 특수직들도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직급별 정원하고도 관계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부분을 금년은 끝났으니까 연초라도 하위직에 대해서 국장님,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단상에 많이 나와 봐야 국장에 진급하신다고 해서, 홍종각 세무회계과장님 좀…….

김양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종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에 이런 책자를 하나 줘서 유용하게 잘 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인데 45쪽에 보니까 성과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하고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대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세 세수입이 무엇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 및 주요사업 내용하고 단위 그다음에 실적, 목표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금 87%입니까?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지방세 징수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8월까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9월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작년 대비는 93~97% 정도…….
재영

심재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목표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루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높이 잡는데 올해 2009년도 실적 87%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계속 87%입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놨습니까, 87% 그것만 받아들이기로?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9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재영

심재영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너무 높이 잡은 것 같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발생하긴 하는데 이걸 100% 못 내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90%로 못을 박아놨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는 그런 정신으로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오납금은 가급적 발생을 억제해 주시고 발생되던 과오납금은 100% 환급한다고 생각하고 근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율도 안 되겠지만 100% 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징구도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각

홍종각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예산안 40쪽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예산이 2009년도 대비 673억 원이 증액된 6,3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2010년부터 새로이 신설될 지방소비세가 1,075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걸로 보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실물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기 607억하고 111억 해서 도합 71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년에도 실물경제가 금년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대폭적으로 완화되리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KDI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KDI 쪽에서는 5%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도하고 정부하고 정 반대 예측을 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세수전망에서 현재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올해 세수추계에서 10% 이상을 올린 겁니다, 이 전망치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KDI 전망치가 내년도에 5.5%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세수가 지금 취득세액 마이너스 607억이지만 올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135억에서 148억 원으로, 그다음에 지역개발세는 60억에서 61억으로, 지방교육세는 1,120억에서 1,210억으로 이렇게 10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가능한 수치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지금 현재 연말 추계,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이 분야는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의 98%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추계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계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112쪽에 보니까 도립합창단 운영비가 2009년도 예산 1,400만 원 중에 무려 90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도 또한 금년 대비 3,09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121쪽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추진 사업비의 경우 금년 대비 72.2%에 달하는 6,5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2,5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과별로 실링을 일괄적으로 줘서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보내주는 문제는 한 과정을 취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없겠지만 좀 절약을 하고 일정부분은 감하는 것으로 해서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추진해 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은 모자라는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예산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깎아서 이리로 메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 하단에 보니까 의전용 집기구입비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뭘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내년에도 그렇지만 VIP행사가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보고 자체도 각 시도에서, 아마 중앙부처 업무보고도 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의전 집기가 현재 상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새로 지사님이 오시면 그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집기들이 전부 1980년대에 구입한 집기들입니다. 본관에 가 보면 의자라든가 이게 전부 낡아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설명자료 150쪽에 보면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항목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절대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53쪽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명목으로 8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작년도에 9억이 편성되어서 8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결국 너무 많이 줬다고 얘기인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사업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들 때문에 예비로 5,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하고 각 시ㆍ군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도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예산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 있는 단체들도 도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하반기에는 약간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예비로 가지고 있던 걸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서 삭감해서 불용처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경실련에 조금 있어봤어요. 그런데 NGO의 기능이라는 건 건실한 비판세력입니다. 건전한 비판세력인데 여기에 돈을 주면 건전한 비판기능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존재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최대한 줄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큰 소리도 치시고 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고마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반쯤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지난해도 9억 정도가 섰는데 예산신청한 건 28억 정도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지원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성의원으로서 향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따른 성인지 예산이 참 미흡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이것이 여성이 주가 되는 단체의 비율을 요구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정책이 우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주무 지원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특히 자치행정국이 행사 지원부서다 보니까 또 강원도 내의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우리가 지자체 민간자치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저는 이 성인지 예산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각 분야의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 외 사업도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자치단체보조금이 자치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부탁이라고 말을 내세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예치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기금 예치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자위원

예, 예치금의 정의, 예치금이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금해 놓는 거죠.

최원자위원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돈이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희망기금, 그런데 돈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업무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2009년 말 현재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이 20억 5,000만 원, 예탁금이 67억 6,000만 원, 예탁금은 정기예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아니면 2년, 3년, 이자수입이 예치금과 예탁금은 다르거든요. 맞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치금 같은 경우는 시ㆍ군 단체에서 분담금이 있을 때는 그쪽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항상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시ㆍ군 단체 분담금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ㆍ군 분담금이 없는데요.

최원자위원

이쪽 기금에서는 전혀 없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40페이지 보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2009년도부터는 없는 거예요, 2008년도까지만 받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증명서하고 2009년 9월 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금액 있죠, 예치금과 예탁금 금액 각각이 나오는 잔액증명서하고 통장 사본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청소년희망기금 관련해서 2008~2009년도까지 수혜자에 대한 내역 이건 부탁 좀 드리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에 42페이지를 보면 1-3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목표가 4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57건으로 실적이 거의 130%…….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올해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하겠다는 목표가 4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57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0건을 100%로 봤을 때 대략 해도 1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기는 두들겨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다음 해의 예산을 확대 배정하기 위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230페이지 사업명세서 좀 한번 보세요.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역량 강화, 이것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우리가 항상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강원도를 풀어달라고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로부터의 규제개혁도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실적이 높은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자그마치 6억 8,000에서 4억 3,400, 몇 %가 줄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원자위원

그러면 분권과제 빼고라도 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500만 원이 줄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규모를 좀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기대응능력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42페이지, 위기대응능력 강화도 지금 실적을 보면 100% 완성했거든요, 목표의 72%. 그런데 여기에도 1억 3,000이나, 많지도 않은 예산에, 3억 3,000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1억 3,000이면 거의 35%가 줄었어요.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위기대응능력은 우리가 지난 60년간 계속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해 오던 건데 이건 진짜 변함없이 지속된 업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3억 3,700에서 2억 500만 원으로 1억 3,000이 줄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지금 전국단위 종합훈련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국비부분이 감액 교부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윤번제로 운영이 되는데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그게 올해는 강원도 태백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그대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훈련이 없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굉장히…….

최원자위원

금액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거의 8,500 정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8,500이라도 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건 너무 과한데요. 예산절감 부분도 운영지침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관서당경비에서 약 10% 절감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사업 전체적인 것에서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팍팍 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행사가 도에서 격년제로 매년 윤번제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 그 외에 감축된 부분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기념물자 자원품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물자 품목이 줄어서 거기에서 3,800 정도가 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합해서 1억 3,000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건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은 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성과계획서가 내실적으로 정착되어 가면 아마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목표 대비 성과가 높은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요, 예산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다 조금씩 절감된 건 위원님께서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이 예산편성운용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다 뒤져봤는데 절감하라는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비 부분도 감해지는 그런 경우지, 하여튼 설명서 155페이지하고 154페이지 좀 봐주세요. 155페이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참 거론하기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한데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조례에 5%로 규정이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5% 범위 내에서…….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적으로 해서 제가 대략 고등학생 1년 학비를 계산했을 때 이게 5%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대학생을 산출하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다 절감했는데 지금 8.1%가 증가되었어요. 증가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조례 규정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5%가 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현재 새마을지도자 수의 5%이고 액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분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것도 추계잖아요. 저희가 거의 4월이나 5월에 1차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모자라는 부분을 하시든가 이렇게 8.1%씩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 5%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모두가 삭감되고 절감되는 마당에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자유회관 리모델링 건인데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원요청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회관을 개축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축을 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4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정도로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서면자료 좀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을 보면 삭감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요? 안 떠올라요?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지역 치안협의회운영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9,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증액 이유가 뭐죠? 증액 이유가 뭐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증액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강원지역치안협의회운영 지원이 작년에 항목이 다른 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주문인데요, 이걸 특정지역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지원해 주지 말고 골고루 각 지역별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부분 있죠, 2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콜센터 계속 위탁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이 콜센터가 코이지가 있고 코이드가 있죠? 콜회사 넘어간 민간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강원지역에 세수가 들어오려면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콜센터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강원도의 세수가 확대되는 강원섹터를 갖고 있는 민간통신에 위탁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그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콜센터가 지금 KT하고 위탁을 했는데 민간통신업자하고…….
대천

김대천위원

KT에게 계약을 할 때 그들이 강원도섹터를 하지 않는 그쪽하고 계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몇 차례 거듭된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내용을 또 올리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겠다는 걸 밝히고 그 내용을 얘기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곧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덧 정말 회자정리라, 만남이 있으니 헤어질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도지사 위임식, 취임식 행사경비가 2,000몇백 만 원 계상이 되었던데 역시 다가오는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국장님하고 서서히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조직인사, 자치행정, 세무회계, 체육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집안으로 비유하면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심의라는 게 좀 삭감하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 원안통과를 하자고 그러는데 도정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치마끈을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선도에 서서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도정을 정말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도정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을 정말 다시 한번 분발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늘 열면서 저희들에게 질책과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업무가 정도를 걷고 제대로 제 위치를 찾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이지만 내년도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말연시를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 큰 비상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칠ㆍ이기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김영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접경지역 경기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결집되어서 농촌은 물론 사회 곳곳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이루었고 지역발전과 국민정신 개조 등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지난 '80년 12월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현재의 도비-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지원으로는 조직육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변화, 도전,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시대 조류를 담은 뉴새마을운동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도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10월 30일자로 공포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여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도 전향적인 자세로 새마을정신의 계승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새마을운동으로 도민과 함께 뛰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김영칠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가는데요, 예우 관련해서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이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지……. 4조 2항입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현재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하고 회원이 강원도 내에 한 4만 명이 있는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지금 조례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새마을사업이나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현업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필요하다면 시ㆍ군별로 또는 도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전적이지 않으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일단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문구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 인한 회원들의 사기라든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자위원

새마을회의 정관이 있잖아요.
영칠

김영칠의원

정관이 아니고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김양호위원장

4조 2항의 내용이 좀 포괄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3항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라고 했는데 불우한 새마을회원의 기준도 그렇고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도 그렇고 너무 포괄적인 의미 같은데…….

최원자위원

이걸 저는 기본적인 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긍심 고취는 3번에 있거든요. 저희가 광역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거예요. 조례 이후에는 시행규칙도 있고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 하나라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시ㆍ군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면 몰라도 직접적인 자기 주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뭔가 수정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조가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여기에 구체적인 게 아니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필요할 때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시ㆍ군 조례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 조례인데…….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영칠

김영칠의원

이게 경기도 조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같은 뜻으로…….

김양호위원장

임의규정인데, 강행규정이 아닌데…….
영칠

김영칠의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면 다 저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부터도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듯이 법률에서 근거하는 지원 관련해서 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속한 단체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학금 문제도 다른 단체에서 시기 발언이 제게 민원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당하게 법령에서 육성지원법이 있는데 지원 못 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왔다 갔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보조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받더라도 당당하게 경상보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열흘에 걸쳐 8개 실ㆍ국 및 단체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발언하신 주요 내용과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로서 금년도의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송곳 같은 질의로 심도 있고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항상 보람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