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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6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2-06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첫 회의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 인상과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규정조항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2014년 9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다음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2항 후단에 예약금 당초 “30%”를 “100%”로 변경하는 내용과 7조의 본문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제6호, 제8호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5호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개정하는 내용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별표2는 시설사용료 요금표입니다. 주차료는 변동없고 숲속의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4인 기준은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8인 기준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인 기준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야영장은 종전에 일괄 2,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소형은 10,000원, 중형은 15,000원, 대형은 20,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샤워시설은 신설로서 1회에 1,000원, 야영장전기시설은 신설로 1일 3,000원을 징수하고 평상은 종전에 일괄 2,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소형 4,000원, 중형 5,000원, 대형 7,000원으로 하는 내용과 야외무대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7시간 기준으로 1일 사용시 15,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별첨1에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구시5길의 임경자 외 5인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편의시설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가 상당히 높다는 내용과 성수기와 비수기의 금액은 분리하자는 내용으로 금액이 높다는 내용은 야영장내 평상 사용시 평상사용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반영하였고, 성수기와 비수기 금액분리는 이미 감면조항이 있어서 미반영 하였습니다. 의견반영 내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시설사용료 사전예약금을 30%에서 100% 납부토록 하여 예약후 취소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사용료를 충남도내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을 적용토록 현실화하여 시 세입증대를 통한 재투자로 편의시설 등을 정비,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고 타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야영장 내 평상이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일부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텐트사용료는 받고 평상사용료는 안받는 것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

평상이 성수기에 이용객이 많고 복잡할 때는 여유가 없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성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비수기에는 여유가 항상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맞춰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 그래서 5,000원씩 감조정 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진행중에 있고 5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쪽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3쪽 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유인물과 같고 제3조 정의에서 7항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단체로 정의하고를 8항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쪽 제4조 업무, 제5조 관리책임, 제6조 관람시간은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관람료 등은 별표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의 중요사항은 보령시민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무료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9조 관람료의 환불, 제10조 관람제한, 다음쪽 제11조 특산품판매장·휴게음식점은 주로 보령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제12조 휴무는 관광지인점을 감안하여 여기도 매주 주말은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관람자 준수사항, 제14조 게시사항, 다음쪽 제15조 위탁관리는 폐광기금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8쪽의 제20조, 제21조는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은 보시면 전망타워는 5월부터 시범운영 하되 금년 7월 1일에 무창포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입장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쪽 관람요금표는 어른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000원, 어린이 개인은 1,000원, 단체 500원으로 요금은 전국적으로 타워시설을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을 택했습니다. 10쪽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고, 웅천읍에서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준용할 수 있도록 추가기입을 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시 관리비용 정산방법 명시를 건의했으나 그것은 추후 위탁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수욕장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던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가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 사항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같은법 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현재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는 타자치단체의 관람료와 관람시간 등을 참고하시어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적의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람시간을 보니까 10시간을 근무하실 예정인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10시간 근무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 수당문제도 있는데 근무는 8시간 근무로 하시고, 2시간은 추가근무로 대체한다든가 하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근무방식은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관람시간을 이렇게 정한것은 해수욕장이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관광객의 편의 위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공무원들은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근무로 대체 하시면 운영시간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의 단체인원 기준을 15명부터 라고 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보령의 다른 관광지들은 단체인원 기준을 몇 명으로 보고 있는지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보통 15명 부터를 기준으로 봅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의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 흑자가 나지 않는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게 단체인원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망타워가 적자운영만 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성공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관전부터 흑자경영이 아닌 적자경영이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단체인원 기준을 10명이나 12명, 아니면 13명으로 내려줘도... 다른 관광지와 다르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인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해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보령만 수익증대 차원에서 단체인원 기준을 줄였느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대개 단체라고 하면 15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의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열심히 운영해보면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대상은 대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1개동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이고 다만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3억 2,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의 그간 위탁운영 현황은 당초에 대산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0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이용료 징수 및 납부 등 전반적인 운영위탁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한국해운조합과 계약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양항만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시와 한국해운조합간의 위수탁 계약이 201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천항의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은 항만법 제2조에 의한 항만시설로 국가사무이나 항만법 제9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보령시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서 당연히 보령시장이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여객선 이용객들과 도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의 직접운영보다는 전국자치단체 여객선터미널을 관리중인 전문성 있는 한국해운조합과의 민간위탁 계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에도 저촉되는 바가 없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위탁비용이 터미널 이용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너무 부실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랴부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요, 여기가 체납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체납된 것 없어요? 이용료라든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작년 금액이 일부 몇백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부분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임대현황 자료를 요구 드렸잖아요? 그런데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공유재산에 따라서 건물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공시지가로요 아니면 감정가로요? 그리고 현황을 보면 허가번호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어떤 내용이요?

박금순위원

밑에 세입세출, 총수입, 그리고 지출과 사용료 위에... 주신 자료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에서 청구하는 금액대로 우리가 주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한국해운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한국해운조합이라는 것은 그쪽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한 비용 10% 정도를 그동안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지출하고 정산을 해서 정산차액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청구금액은 어쨌든 그분들이 청구하시는 대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청구하는대로 라기 보다는 적정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계속 받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매년 정산을...

박금순위원

2013년, 2014년도 것도 다 받으셨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2014년 정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박금순위원

2013년 것은 받으셨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받으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2013년과 2014년의 위탁금을 보면 2억 9,570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결산하신 것을 보면 2억 8,7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870만 9,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시 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남은것은 남은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남으면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너무 답변을 제가 속으로 화가 날정도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터미널 관리.운영을 대산청에서 하다가 우리시에서 받은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2010년부터 받았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1년에 세를 3억 2,50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위탁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수입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터미널이용료라고 해서 배를 타시는 분들한테 표를 끊을때 터미널이용료를 포함해서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터미널이용료가 연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또 그 안의 시설... 터미널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별도로 수입을 잡는데 그 금액이 약 2억원 내외가 되고, 지출되는 금액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금년의 경우는 약 3억 2,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는 지출이 조금 더 많은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도서민들에게 들어가는 공공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대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박상배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습니까? 대산청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동안 대산항만청에서도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우리시와는 관계 없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때는 우리시에서 지출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박상배위원

10년 전에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2010년 이전에는, 터미널을 짓기 전에는 여객선사에서 직접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2년도에 터미널을 지어서 2009년까지는 대산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시가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위임을 안받는 것이 더 나을뻔 했네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어서... 결국은 남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그렇긴 한데...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웅천선진일반산업단지는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민간기업인 선진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사업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그동안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협약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9일자로 의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별도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의 1항중에서 협약서 제4조에 인허가 업무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고 사업비 부담도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준공후에 시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5조에 그동안 우리시가 투자한 비용은 정산시에 내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약 3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항의 업무의 분담도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4항의 조성토지.시설 등의 분양 및 정산부분도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40%를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60%를 우리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60일 내에 정산하도록 하였고 30일 범위 내에서 정산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항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입니다. 사업준공 후 60일 전까지는 모든 공공시설을 인계.인수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항의 하자보수도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참고사항과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치도라든지 6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 7페이지부터 세부시행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선진그룹의 사업포기 이후 장기표류 상태에 있던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를 시행경험이 있는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사업시행자로 선정코자 하는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관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만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가능하며 주요 협약내용도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선자금 투입후 사업준공후 정산하는 방식이고, 우리시의 기투자금액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조성토지 분양도 기 간담회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 60%, 충남개발공사 40% 책임분양키로 하는 등 협약서안도 원만하다고 판단되나 협약서안 제5조제2항에 의한 용수공급시설사업,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시에서 추진하여야 기반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국.도.시비 등 예산투자 문제와 협약서안 제8조제5항에 의한 우리시의 책임분양비율 60%를 준공후 3개월까지 미분양시는 충남개발공사에 미분양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금대책 등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승인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비교적 낙후된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보령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부의원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자리에서 통과되어야 도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제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7일에 가결되었고요, 어제는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이신데요, 천안시의회의 의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령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충남개발공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표결에 따라서 총 32분 중에서 16분이 이 사업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셨고 11분이 반대하셨고 5분이 기권하셔서 1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충남개발공사의 계획은 3월 17일에 도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3월 17일에 의회에 재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협약서안 제8조요, 분양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100% 우리가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충남개발공사가 40%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 100% 분양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0%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문서로 받아놓은 내용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닌말로 예를 들어서 박상배위원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아는 지역에 가서 기업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한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 내에... 준공 전까지 저희가 계약을 안하면 되니까요, 준공 후에 계약하면 되니까 그것은...
태용

성태용위원

따로 한다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따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계약날짜를 늦춰서 준공시점 이후에 계약처리 하면 우리시의 분양이 되는 거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나도 기업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 40%를 책임지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공사비의 40%는 우리가 안줘도 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조건입니다. 도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너무 충남개발공사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충남개발공사한테 분양비율을 너무 높게 줬다고 논쟁이 있었다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충남도의회에서 한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가 여러가지 사업하는 것마다 잘 안되고 빚더미에 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는 차원에서 그랬지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가서 이해를 시키면 3월에는 될 것 같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700얼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736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36억중에서 대충 보상비가 얼마예요? 예가로만 잡아야 할 테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상 자체가 180여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사비는 약 400억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상비라든지 용역비,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400억을 가지면... 용수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용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폐수처리장은 설치해야 되는데, 400억 중에 폐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비가 150억 정도 되고요 지장물보상비 등을 통해서 용지보상비가 222억이네요, 저희가 판단한 것이. 그리고 조사 설계와 부지공사비가 400억, 기타비용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2억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400억에 입찰을 내놓으면 우리가 보통 87%에 경쟁입찰을 부치면 이것 최저가입찰 부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87.75%...
태용

성태용위원

최저가 입찰을 부친다고요? 최저가입찰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했을때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가 이익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80억에 대한 것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체비용은 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됐다면 320억으로 정산을 봐야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야 맞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신동아건설에서 400억을 달라고 했던것과 비교해서 80% 정도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을 덜 투입을 한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남개발공사를 원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이윤까지도... 원가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도의회에서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지역의 경쟁상대로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3월 며칠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월 17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월 17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것은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안하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박상배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는 꼭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김종문 도의원님이라고 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종문 도의원님을 만나셔서 이런 것이라고 어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백낙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노력하실 테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부결돼서 사업 자체가 날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하자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750억의 빚더미에 또 올라가요, 큰일 난다고요. 이랬다가는 정말 문제가 돼요. 빚 다 갚아 놓으니까 또 빚더미에 올라가면 안되죠. 그런 부분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도에 의해서 한달이 늦어지면 행정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