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금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조례안은 현행 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과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출이 지체될 경우의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출된 안건의 사전 검토기간을 두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중앙도서관으로 하며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죽정공공도서관과 주산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휴관일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산 운영하는 한편, 「독서진흥법」제9조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프로그램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웅천읍 소황2리를 군사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황1리로 통합하고 주교면 송학4리를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송학2리와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되어 행정리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천북굴단지 재정비 추진방법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잔여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녹색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 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사전예약금을 30%에서 100%로 납부토록 하여 예약후 취소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세입증대를 통한 재투자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개관예정인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람의 징수와 위탁관리 등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보령선진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 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은 선진그룹의 사업포기 이후 장기표류 상태에 있던 보령 선진일반 산업단지를 시행경험이 있는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필히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올 한해 추진해야될 새로운 시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람찬 성과를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는 곧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담보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인근지역인 홍성군 은하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