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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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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3월 9일 김한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회부된 의안은 이택영의원님, 최주경의원님, 박상모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각 1건씩 총 3건,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3월 12일과 16일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2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최주경위원장님과 박상모위원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주경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청소년복지 및 출산과 관련한 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8,112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10억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복지관련 예산 1,143억원의 0.9%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노인복지 관련 예산과 비교해보면 노인인구는 청소년인구의 1.2배 정도인 21,139명이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497억원으로 청소년복지 예산의 50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시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거 청소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할 때도 우리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등 청소년복지 인프라 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주시고, 청소년복지 관련 인프라도 다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시기상 대부분 초‧중‧고‧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를 학교에 의탁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는 6만 여명, 우리시에도 약 15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환경적‧심리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꿈드림 사업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목표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금년부터 대대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랜 기간 동안의 인구 감소세를 마감하고 지난 2월에 25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일층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전입신고의 독려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역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증가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통한 자연적 증가가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2013년 기준 1.242명으로 전국평균 출산율 1.187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충남 8개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8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타지역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금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출산지원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산모교육, 영양플러스 및 산후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2007년 기준 전국에 1,027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년간 28%가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는 신생아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가 원인이며, 우리시에도 현재 3개소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있으나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1개소뿐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출생한 영아 688명중 53%인 366명만이 우리시의 산부인과에서 출산되었고 47%인 322명은 외지에서 원정출산된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소득의 외부 유출은 물론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서 출산을 할 경우 분만비의 일정액을 지원해서 지역 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들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고 볼 때 출산지원 정책과 청소년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침을 열고 청소년의 웃음소리로 저녁을 맞는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그리고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는 평생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령시가 늘 선물 받고 친구 되는 만세보령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모 경제개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보령시의회를 개원한지도 어언 9개월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발로 뛰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보령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량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욕구 증가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확대로 소량의 구매형태로 소비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의 핵심인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정시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보령시의 경우 현재 농업인 지원 복지시책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과 관련하여 조금 더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적극 제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보령시에서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보령통합 RPC에서 생산하는 만세보령 쌀과 무화과, 남포 사현포도, 블루베리, 양송이버섯 등을 재배, 판매하는 작목반과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 인제군 등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에서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소요되는 택배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 순창군의 경우는 지난 2013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대부분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인제군은 금년도 단체당 300건, 농가당 100건 이내로 모두 1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남 순창군의 경우는 건당 2,000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농가당 연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도 연구회와 작목반, 영농법인 등 단체뿐만 아니라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농‧어가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택배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은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 및 GAP 인증을 획득한 농가 등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시행해보고 추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듯 싶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비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룽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한태의원님과 한동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