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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3-20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의안번호 1932호부터 1936호까지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932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천2동과 대천3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 전에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전입신고처리 등 원활한 행정 처리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안 제4조)에서 대천2동 대천31통을 분통하여 대천34통으로 1통 3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과 대천3동 동대2통에 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통과 5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이고요, 이하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의 별표를 보시면 대천2동에 대천34통을 신설하였고, 대천3동의 동대2통 3반의 동대동 347-11번지가 삭제되는 내용과, 동대2통 5반과 6반은 KOMIPO행복마루 아파트 2개 동씩이 각각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의 아파트 신축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천31통은 그동안 흥화아파트 쪽으로 399가구에 1,205명이 살고 있었는데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294세대 정도가 4월중 준공, 5월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대동 중부발전 사택은 290세대 수준으로 이것도 4월중 준공, 5월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직위 명칭 등 현행과 맞지 않는 법규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실과명 및 직위명 현행화, 별표 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실과명 현행화 및 팀장의 보직부여 추가가 있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3쪽과 4쪽, 5쪽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6쪽과 7쪽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4호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과 별표2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현행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6호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공인조례”를 “보령시 공인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했고요,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별표1중 회계관직명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2동 지역 내 대천동 402-43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와 대천3동 지역 내 동대동 1973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KOMIPO 행복마루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새로 이‧통‧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천2동의 프라이빗 아파트는 3개동 294세대로 현재 관할통인 대천 31통에서 분통하여 대천 34통을 신설하고 101동 59세대를 1반으로, 102동 118세대를 2반으로, 103동 117세대를 3반으로 1개통 3개 반을 증설하고 대천3동의 KOMIPO 행복마루 아파트는 4개동 290세대로 현재 관할통인 동대2통에 101동과 102동150세대를 1개 반으로, 103동과 104동 140세대를 1개 반으로 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2개 아파트단지 모두 금년 5월 초 입주예정으로 1개통 5개반을 증설, 입주전에 통‧반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중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기존 조례의 본질적 개정사항 없이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과 그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번주소로 일부는 도로명주소로 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도로명주소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근거는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는 도로명주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담당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 본문내용의 변동없이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결재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인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회계관직명이 2015년 2월 23일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개정으로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는 안넣으셨네요? 통장님 급여가 얼마나 되죠? 한통이 신설되는 건데 새로운 통장님에 대한 급료라던가 수당이 있을텐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월수당 2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달랑 그것 하나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은 없어요? 반장님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반장은 연 2회... 명절 때 수당 한 번씩 드리는 것 있고요.

최은순위원

어쨌든 금액은 적지만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신설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천3동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천3동은 새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시나요? 대천3동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인구일 것 같고 대천2동은 아무래도 보령시 곳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인구가 동대2통에는 150세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몇 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290호,

최은순위원

아, 그리고 150세대와 140세대로 나누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는 특별히 통 신설은 안해도 되고 반만 늘리자는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전의 특징이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도 다 반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미리 신설을 해놓고 전입신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통장님 급료가 20만원씩 12달 비용이 들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일부 통이 줄어든 것이 있어서 비용추계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읍‧면 팀장의 보직’과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동팀장의 보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읍‧면‧동에는 팀장이 있고 팀장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팀장님을 동장님께서 임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지금까지는 시장님 인사명령으로 들어갔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원래 동에서는 그렇게 안했었는데, 동에서는 팀장을 임명하는 항이 빠져있었어요, 면은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읍‧면은 ‘읍‧면계장의 보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읍‧면 팀장의 보직’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동은 빠졌다가 다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안전재난과 소관인데 읍‧면장한테는 재해 응급조치 사무를 위임을 해주고 동장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네요? 동은 직접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읍‧면장한테만 안전재난과에서 재해 응급조치 사항을 위임해주겠다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면에는 산업직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는 없고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읍‧면팀장에게 보직을 줄 때 6급을 받으신 순서대로, 연수대로 하는 건가요? 보직선정 기준이 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개념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은 업무능력을 봐서 총무업무에 적당한지 아니면 산업업무에 적당한지 형평성을 봐서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6급을 단다고 해서 선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읍‧면장님께 재량이 많이 주어지는 거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의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분이 동사무소로 위임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들도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의 수리라든가 보수도 동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파트단지 내의 것이요?

한동인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파트단지 내의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고요, 법규라든가 부서‧직위 명칭 등 언어가 안맞는 것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 위임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안에 많이 있는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별표 규정이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수수료 기준을 별표2로 개정을 하는데 주요내용은 기준단위 변경으로 수수료의 요금을 장에서 시간 또는 MB로 변경하는 것과 정부의 수수료 금액 변경에 따른 것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수수료는 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정부의 수수료 기준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정보의 공개대상은 네가지 종류인데요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이고 네가지 대상의 열람‧시청 및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에 대한 수수료가 1시간 이내에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문서대장 등 전 열람이 1건당 1회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입니다. 또한 도면‧카드 등 전자파일을 포함한 열람은 현행은 열람수를 장당 200원, 장을 초과시 장당 100원에서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기준도 현행은 전자파일의 복제 1건당 1회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에서 1건 1MB 이내는 무료이고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체비용은 별도입니다. 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1회 1MB당 200원, MB초과시 0.5MB마다 100원에서 1MB 이내는 무료이고 초과시마다 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에 있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토록 하는 한편 대국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상위법령이 행자부에서 개정된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작년 12월 10일에 개정돼서 시행중입니다.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수수료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저희같은 경우는 시행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수수료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전에는 장당 200원, 100원 하던것이 개정 이후에는 1일 1시간 동안은 열람이 무료이기 때문에 짧게 신청하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길게 신청하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의안번호 1938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한 법률이 폐지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애매한 표현을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 및 쉬운말 사용,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이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깊이 설명드릴 필요성이 없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핵심내용 개정없이 인용법률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1항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 보존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에서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삭제됐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삭제됐으니까 우리시가 전통건조물을 향토유적으로 정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전통건조물이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전통건조물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따로 표기를 안해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윤자운 사우라든가 집성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죠.

최은순위원

아, 전통건조물이 「문화재보호법」에 속한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것은 자구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자구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깊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깊지 않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 에는” 부분의 “설정” 부분을 “지정”으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 굳이 안바꾸셔도 되는것 아닌가요? 지정과 설정의 개념을 보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아, 거기에는 “지정”으로 통일하도록 나와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저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도록,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정”이라는 것과 “설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글학회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뢰를 해보니까. “지정”은 기존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있던것을 지정할 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설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포함시킬 때 설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정이 맞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통일하도록 되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대상은 총 5건으로 취득 5건입니다. 취득 5건 중 토지매입은 1건, 건물개축 2건, 기타 리모델링 2건입니다. 토지매입 1건은 천북웰빙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11,000㎡매입이고, 건물개축 2건 및 기타 리모델링 2건은 냉풍욕장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냉풍체험터널 리모델링 외 3종 개축입니다. 2쪽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5건으로 토지는 11,000㎡로 금액은 공시지가상 6,996만원과 3항의 기타로 150㎡에 1억 6,500만원과 403㎡에 11억이 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중에서 토지는 장은리 산204번지 임야로 11,000㎡, 추정가액은 6,996만원으로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고 실제로 탁상감정액은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편입사업이고 관련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은 의평리 51-9번지로서 냉풍 체험터널과 냉수체험장, 관리 및 판매동,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도표의 추정가액은 시설물 개축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5쪽 천북웰빙특화단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은리 1070 외 6필지로 29,598㎡로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고 사업내용은 유통 및 가공시설과 하수처리시설 1식, 도로옹벽 등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개요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으로 토지 11,000㎡는 당초의 78,835㎡중에서 11,000㎡를 분할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이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드리고 승인이 나면 4월중에 제1회 추경예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7월중에는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공모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가공공장 및 유통센터를 동일단지 내에 조성하고 전천후 차별화된 천북웰빙특화단지로 개발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서 편입토지를 추가매입,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청라면 의평리 51-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8,395㎡이고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기간은 2016년까지 4년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폐갱도의 보강과 냉풍인공터널 리모델링, 냉수 체험시설 및 주차공간 확장, 건물개축 등입니다. 연차별 추가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자산취득 개요는 냉풍체험터널 외 3종으로 12억 6,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 취득재산 상세내역으로 냉풍체험터널 1식으로 GRC인공암 구조로 8억원, 냉수체험장 콘크리트 구조물 인공암 장식으로 3억원, 관리 및 판매동과 화장실의 조립식 경량철골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개발관련 인허가 추진과 지장물 처리를 마무리하고 4월중에 공사발주 및 순기에 의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송이재배와 관광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종별로 우선순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공구는 4월중에 착공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2공구는 10월중에 폐갱도 보강과 냉풍터널 리모델링 등을 하겠습니다.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부서의견으로는 냉풍욕장의 우수한 관광자원 활용과 체류형 관광명소로 확대 개발함으로써 농외소득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체험시설인 냉풍유도터널과 냉수체험장을 인공암 형태로 재설치하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리‧판매동 외 1개소를 개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2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천북면 장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천북웰빙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청라면 의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의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천북웰빙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유통 및 가공시설, 하수처리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5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제 174회 임시회시 3필지 17,537㎡의 취득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한바 있으며 금년2월 제176회 임시회시 4필지 12,061㎡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은 국비지원 주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요구에 따라 당초 공장부지로 계획되었던 천북면 장은리 958-8번지 시유지 대신 사업지와 연접한 천북면 장은리 산204번지 78,835중 11,000㎡을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로는 6,996만원, 취득에 필요한 개략적인 감정가액은 6억 6,000만원으로 당초 계획부터 금번 변경계획까지 소요되는 부지는 8필지 40,598㎡에 24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2차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문제와 총사업비 156억원중 부지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24억원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어 지방비 부담액이 102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향후 총사업비가 증가될 때 추가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사업추진부서의 명확한 사업추진 계획과 국비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확정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천북면 장은리 산 204번지에는 굴집 등으로 사용하는 10동 정도의 무허가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어 취득전 천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이들의 향후 우리시에 대한 연고권 주장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취득대상토지에 설치할 수산식품 가공공장의 설치규모, 유치업종, 향후 운영방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계획으로 폐갱도보강, 냉풍인공터널 리모델링, 냉수체험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장하여 기존의 냉풍욕장과 주변여건을 활용, 체험형 관광명소로 확대 개발하여 농가의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 27억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2013년 12월 제166회 제2차 정례회시 4필지 7,722㎡를 취득하는 내용의 201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확보된 부지 내에 냉풍 체험터널 리모델링, 냉수체험장 확장, 관리동 및 판매동, 화장실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4건 12억 6,500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해당부서로부터 연도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시설 운영계획과 활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양해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주경위원장

말씀하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가 재산 총괄 부서잖아요? 그래서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최주경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전문적인 답변은 관련부서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7,000㎡ 살 것을 축소해서 최소면적으로 11,000㎡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선정은 아직 안됐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치업종은 향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땅부터 매입해놓고 나서 나머지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11,000㎡는 최소면적을 잡으신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의원간담회시 저희가 5,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가공공장과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최소면적을 산정해보니까 약 3,300여평 정도가 최소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을 구입하려고,

최은순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드린게 있죠? 8억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기재부 땅이요, 그것은 유통단지 쪽이에요. 그 땅들은 굴단지가 점유한 땅들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가 8억이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 제일 뒷페이지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걱정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첫 취지는 굴단지를 살리려고 한거였는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수산가공단지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가공부분과 유통부분이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유통쪽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은 가공단지를 중심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해수부에 가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협조를 구하고 오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더 큰 난제가 있네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굴단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는 추진상황이 수산거점단지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병행을 해야죠.

최은순위원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해나가야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77개 정도 되는 점포들의 개별 협의를 통한... 기존의 민원을 안고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최소 3년으로 잡았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시간을 많이 끌면 여기에 왔다가 위쪽 남당리로 관광객들이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어영부영 하다가 손님들이 그쪽으로 한번 가면 다시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골치 아프다는 말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 추진위원들과 철거시기를 금년 3월 말까지는 자진철거 하겠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철거만 해놓고 사업이 지연되면 상당한 피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철거시기 부분은 조금 늦추려고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정평가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지만 달라질 수도 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정금액과 거의 비슷하게요?○기획감사실장 박상목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산과 업무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국에서 확정된 사업을 절차상으로 해드려야만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수산과가 주무부서니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뤄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오면 저희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절차상 승인만 해드리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맞습니다. 직재상은 해수부와 도청 해양수산과, 우리시로 말하면 수산과 내지는 해양항만과 계통인데 이번 조직개편시에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 전략개발팀으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행정공무원이면 할 수 있지만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이택영위원님도 계시지만 박상모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역구 의원님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의 규모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15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78억,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30%가 우리 부담이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의 추경예산에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 30% 정도는 부담해주지 않을까... 오늘 부지사까지 결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김한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부지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시 부담이라면서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부지는 별개입니다.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해드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절차과정이고요, 기반시설... 부지확보라든가 충분조건이 확보됐을 때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지원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은 공모사업에 선정만 됐지 세부적으로 절차상으로 진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의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고민도 이해를 해요. 이것을 해야만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미리 부지확보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156억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굴단지 전체 개발이라든지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장을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총액을 더 늘려 달라, 180억 내지 200억 가까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원하는대로 기간안에 잘 끝날지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투명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 손해도 요구할 수 있어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영업보상 대상은 아닐 것으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검토해본바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한태위원

한가지만 더요.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아직도 해수부에서는 확고하게 예산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시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만 그쪽에서도 대응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전체 아우트라인은 결정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재원부담비율 등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다만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가 직재가 개편이 됐더라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통가공과에서 수출가공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분들은 자꾸 가공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협의시에는 보령시에서도 굴단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요 근례로 자꾸 가공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최종적인 것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아무튼 면적을 지난 간담회때보다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걱정은 되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유통시설을 우선해서 간다는 이런 조건은 없었어요?
선배

임선배전략개발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거점단지의 취지가 가공단지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여건상 가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안맞기 때문에 유통시설의 비중을 늘렸고 가공시설의 비중을 줄여서... 가공시설을 30억 정도로 놓고 유통시설을 60억 정도로 넣었어요. 나머지는 기타조성비, 추진비로 넣었고요. 그렇게 156억으로 공모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수부에서는 굴단지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취지에는 안맞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업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향후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애당초 해수부 공모사업의 취지에는 목적에 부합된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선배

임선배전략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시에서는 유통시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가공시설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기에는 그동안은 유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선배

임선배전략개발팀장

처음부터 가공사업이 안들어가면 거점단지의 취지에 안맞는다고 해서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사업의 비중을 적게 넣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요. 해수부에요 요구하는 부분에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유통시설 쪽에 힘을 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바로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공시설 토지 공장 확보 부분... 토지를 당초에는 17,000㎡죠? 11,000㎡로 3,300평 규모로 축소한다는 것, 약 1,900평 정도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선배

임선배전략개발팀장

예.

이택영위원

애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줄인다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최소면적보다 1,900평 정도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소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면적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될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과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정도의 최소면적을 저희가 용역사에 산출해달라고 하니까 이정도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것이지 저희가 무턱대고 2,000평 3,000평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가 부족하면 시설설치를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단위 면적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에 17,000㎡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현재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당초에는 세심하게 계획을 안세우셨다는 것인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부에서 가공공장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는 천북에서 주민들이 이 산 전체를 사가지고 자체개발하는 방안도 있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가공공장 부지로 11,000㎡, 3,3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해수부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해수부 쪽에서 너무 적다고 하면 어떡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의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협의하셨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현지에 와서 훼손된 면적을 보여주고 그정도는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일단 면적은 합격선이라는 말씀이죠, 3,300평?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줄인 면적을 가지고 가서 2차로 협의를 하고,

이택영위원

그러면 안에 가공시설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앞으로 숙제죠.

이택영위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장 사업계획안이 언제까지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를 배정해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줘요. 가설계라도 해와라, 어떤 품목을 유치할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고 저희는 국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실무팀에서 해양전문 대학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왔거든요?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쪽에서도 답변이 역시 거창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가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화하되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팀장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한동인위원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참조하면 사실 문제되는 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검토의견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는 가공공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땅을 먼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차례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금방 팔릴 것도 아닌데 해수부에서 정말 요구하는 것은 가공시설이잖아요 유통시설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획안도 안나와있고 해수부에서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땅부터 매입하자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땅이 있어야 어떤 바탕위에 그림을 그릴지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기본이죠.

한동인위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수산물거점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지역의 수산물을 가공해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건데 계속 우리는 가공공장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없잖아요. 팀장님 있으세요?
선배

임선배전략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북의 여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에 안맞잖아요. 사업계획 절차라는게 기본계획이 나오려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금년 연말까지는 윤곽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의 땅에 사업계획을 그린 상태에서 추후에 땅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차가 뭐냐면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용역비가 4억에서 6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도저히 3년 내에 끝낼 수가 없고 5년, 6년이 걸려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3년 기간 내에는 도저히 마무리 할 수가 없고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맞기는 맞지만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금년에 토지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공장의 규모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순서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용도를 바꾸고 해서 추진하는 사유거든요.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을 못합니다.

한동인위원

이 사업이 156억중에서 78억이 지방비 부담인데,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30%를 도에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토지구입비를 별도로 따지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우리시의 예산이 7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결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잘됐다고만 생각할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역민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방식으로까지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민들이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공모사업도 국비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지 국비20% 주고 시비80% 부담하라고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하튼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업무를 떠안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헤아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정을 완전히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완료되기 어렵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업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판해서... 물론 철거를 안하면 장사를 하시겠지만 또 계획을 미리 예상해서 업을 그만두시면, 사업완공이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의 진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인분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5,000평일 때 취득가액을 9억 5,0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3,300평에 6억 6,000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져보면 감정을 이렇게 하는것은 아닌지 몰라도 비례로 따지면 6억 6,000만원도 9억 5,000만원보다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때는 6억 6,000만원에 거래하는게 맞는지 그 부분도.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방금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을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향후에 다시 감정해서 산정해야 될 것으로...

한동인위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상의하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설사 매입결정이 나더라도 계약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이 안건의 냉풍욕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5년 계획에 오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냉풍터널 리모델링과 체험시설 확장, 관리 및 판매동, 화장실 개축을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휴게쉼터 사업까지 하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12억 6,500만원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정도 예산이면 앞으로 더 들어갈 곳은 없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내년까지 총 들어갈 예산이 19억 8,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마무리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계절만 활용하는데 주차시설을 너무 넓게 할 수도 없고 현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주차비는 안받고 냉풍터널에 들어가는 입장료만 받으려고 해요. 입장료는 여러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2/3 정도는 농산물판매권, 교환권으로 되돌려줘서 그것으로 관광객들의 돈을 보태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은 5,000원, 10,000원, 20,000원으로 세트화 시켜서 연계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유림이어서 전혀 시설물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 사유지도 사고 작년 연말에 도유림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것은 다 철거를 하고 토지형질변경도 하고 이 시설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은 6월 20일 경에 냉풍욕장을 개장해서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주체는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가판매장이 두곳이 있어요. 판매장을 작게 지어놨는데 바로 밑에 있는 동네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농어촌체험관광연구회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요.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중에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유럽에 선진국견학을 갔더니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도 마트에서 요금을 내면 다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화장실 사용요금을 다시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장료를 물품교환권으로 바꿔주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입장료를 받다보면 시설이 부실한데 입장료를 받으면 ‘무슨 이것 해놓고 입장료를 받느냐’고 할 것 같아서 인공암 유도터널을, 터널 안에 들어가면 쉬고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터널 안은 못들어가거든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앞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굴을 신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구에는 조명시설을 비치는 것을 해놓고, 이전에 간담회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터널 내의 휴게하는 곳은 너무 크게 만들면 바람이 나오는 속도에 문제가 되니까 규격은 현재규격과 비슷하게 하면서 옆에 공간을 넓혀서 보령도 홍보하고 양송이 재배모형도 설치해서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요.

최은순위원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 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토지매입비용과,

최은순위원

오늘 올리신 것 포함해서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에 12억 6,5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이면 현재의 유도터널을 GRC인공암 구조로... 이게 뭐냐면 인공암인데요 강화유리섬유와 시멘트거든요? 이것이 섞인 것인데 이것이 불연재입니다. 인공암으로 만들어야 주변여건과 어울리고 그 안에 여러가지 볼거리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은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늠을 못해요 폐광기금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2013년도부터 계획을 하면서 당초 예산은 70억 정도를 들여서 종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안돼서 2016년까지 투자될 사업비가 27억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확정된 예산이에요.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부의안건에 개발사업 위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개략도도 나와 있고. 그 밑에 개략도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대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개략도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보고 싶거든요? 가서 설명을 듣고 직접 눈으로 봐야지 여기에서 설명을 듣기는 그렇네요. 언제쯤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풍욕장도 6월 중순경에 개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이나 여건이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북굴단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와 별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받아도 가게를 내야 먼저 구입해놔야 본사에서 내가 사업의 타당성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평가해서 지점을 내도록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상거래에서?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할것 같고요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월요일에 실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수부에 가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가공공장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특수사업도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북은 굴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치우려면 쓰레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굴껍질을 활용한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을 강력하게 제안해주시고, 또 가실 때 해수부에서 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타지역에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해수부에서 원하는 규모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맞고 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너무 어려워하고 위원님들도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수부에 문의전화를 할 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냉풍욕장은 보면 냉풍 체험터널과 냉수체험장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라는 것이 간접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유도터널에 들어가면서 간접체험도 하고요 밑에 내려오면 양송이재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는 양송이 관련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지금은 직접체험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거의 밖으로 나와서 엄마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없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체험 위주로 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양송이로 과자를 만들든 양송이분말을 이용하든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택영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이택영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이택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요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경로당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경로당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로당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정기적인 경로당운영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와 보조금의 반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시에서 제시한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이택영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389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관련조례의 규정없이 지원되던 사항이 지원계획수립, 지원범위, 지원의 중지 등에 있어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지원과 그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바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의 의견을들은바 성별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특성과 요구를 분석할줄 아는 성인지 정책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법규로서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안된 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됐네요, 거의 다? 혹시 과장님 더 추가할 사항은 없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규로 다시 추가되고 집행되는 부분에서 계속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9조에 1개 항을 추가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택영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드렸고 전문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행정의 효과를 거두려면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주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우리 불문율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타시군의 조례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겹치는 일이 있으면 혹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한곳만 거치면 될 것을 두 곳을 거쳐야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노인회에서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조례가 생기니까 기대가 돼서 연락을 하셨길래 경로당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여러가지 좋은 사항도 많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사무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못내려오고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운영위원회가 경로당운영비도 더 오래,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전화를 주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7항을 신설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어서 저희도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중에 이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의견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상충된 의견이 생기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는 번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1월 말이면 나가던 지원금이 3월까지 못나가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7항에 삽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위원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경로당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항목마다 선정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될 것이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위임을 해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운영위원회가 결정되고 운영이 되면 소규모사업도 건별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위임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택영의원님 외 11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모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모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천북목욕탕 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목욕탕 이용자에게 소인 및 노인은 3,000원, 대인은 4,000원의 목욕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목욕탕 운영자가 이용자를 거절‧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의 위탁관리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시에서 천북면 노인회에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해 위탁‧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보조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면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천북목욕탕 운영이 어려울 처지에 놓여있기에 급하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너그러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북면 하궁길 1-11에 설치한 천북목욕탕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직영 또는 위탁운영, 소요예산 지원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법규로서의 형식‧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안된 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ㅅ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마을목욕탕이 보령시에 몇 곳이 있죠? 주산이랑,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주산은 소유자가 노인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요, 대신에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직영을 하는거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천북면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은 없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천북목욕탕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시설 규정에도 안맞고 장애인시설 규정에도 안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 면복지회관 조례의 규모더라고요 형태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의원님 외 11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