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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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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확대 예산 추계에 의한 재정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5쪽을 보면 원주 무이초 신설 부지 매입 부담금 28억 7,500만 원하고 원주여고 이전 부지 46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2,500만 원에 도청 전입금이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동 세입예산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부지 매입비 중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 거죠? 그런데 국장님, 세출예산서 2,060쪽하고 2,061쪽을 보면 원주여고 이전 사업의 경우에 총 부지 매입비로 7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하고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의 전입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93억 원을 계상해야 하고, 또 원주 무이초 신설사업의 경우에 예산서에 반영된 부지 매입비는 총 42억 7,400만 원인데 도 전입금을 기준으로 보면 57억 5,000만 원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두 사업의 총사업비하고 실제적인 부지 매입비는 각각 얼마씩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 전입금이 2010년도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주 무이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중에서 강원도 부담분 11억 5,808만 원을 계수 조정을 통해서 추가 반영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청의 세입예산 전입분 28억 5,000만 원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매년 예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듯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 간에 예산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없는 전입금을 매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대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강원도가 상호 간에 의견 조정이라든지 기타 문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졌나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 8월 26일 공식 문서로 기획관실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이죠? 그래서 관련 공문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9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주 무이초등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 총 소요액 23억 1,616만 원의 50%인 11억 5,808만 원을 강원도에 편성 요청하였고, 원주여고 이전사업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 39억 8,400만 원 중에 강원도에 19억 9,2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렇게 편성 요청한 금액이 총 31억 5,008만 원보다 43억 7,492만 원이 많으면 138%가 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75억 2,500만 원을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으로 반영한 이유-이게 가장 중요합니다.-가 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 협의 요청 시기를 보면 금년도 8월로 당초예산 편성 이전으로 나타났는데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잠시 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의 내용과 연결하면 401억 7,0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해결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요청 협의 건에 대해서 강원도 기획관실의 회시 공문 내용에 의하면-금년도 9월 11일자 공문이거든요.-원주여고의 혁신도시 내 이전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요청에 대해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학교용지라 함은 공립 초ㆍ중 고교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개발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이 요구되어질 때 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에 경비 부담은 타당하겠지만 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까지 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원주여고 이전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지역 차원의 이전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임과 동시에 학교 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의 처리방식, 즉 매각이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타 시도에 이렇게 학교 이전의 경우에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나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전에 의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원 불가 입장을 회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인 원주 무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주시 무실동 무실 제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지역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강원도 부담액 11억 5,808만 원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부지 매입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하겠다고 금년도 9월 11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동 내용대로라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 자체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요, 뭐. 특히 원주여고 이전의 경우 강원도로부터 지원 불가 통보가 되었는데도 전입금 예산을 좀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게 5월 28일, 100분의 30으로 된 그 내용입니까?

교과부에서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유권해석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예산은 양 기관 간에 예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주여고 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학기술부나 또는 법제처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예산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금회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분명하게 거르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특위 교육청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 무이초 신설사업은 강원도 수정 반영 예산과 계수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개정된 특례법에 의한 부지 매입비를 기준으로 당초 교육청이 강원도에 요구한 금액은 11억 5,808만 원으로 감액 조정 반영할 것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요, 따라서 향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결과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니까 너무 앞서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