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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기엽 의원 발언

1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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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엽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나온 마을도서관이란 지금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마을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물론 지자체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적인 측면도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강원도 작은마을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의결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작은마을도서관을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농촌 지역 교육의 장으로서, 또 평생교육 학습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인건비,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ㆍ학생들과의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도서관의 관계를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조화를 시켜서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역할,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호 간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산 관련해서 2009년도에 1억 2,700만 원, 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사업실적 대비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전 학급의 수업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교장선생님과 담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68페이지의 계약제 교원과 관련된 내용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계약직 근무자들의 효율적인 측면을 백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외의 수업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상황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 상황이 달랐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담을 하는 등 업무 분할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변화는 있지만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교 운영의 역할적인 부분을 분담시키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ㆍ군을 돌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분 계시죠? 현재 본 위원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해당이 되겠죠?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또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시도 교육청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북, 경남, 경북인데 이 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강원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죠?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죠?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금 상회하는 데는 보통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차이가 나겠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295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굳이 강원도가 반드시 10만 원을 책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일정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7만 원, 8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좀 미약하겠지만-말씀하신 3억보다는 적은 2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영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어법상의 문제 등 영어를 습득하고 익히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어학습,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어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제화ㆍ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

향후 4~5년 뒤면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겠네요. 혹여 영어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일반 교과과정의 영어학습 외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성을 감안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너도나도 경쟁하듯 영어체험학습실, 또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현재 강원도에 영어학습센터가 몇 개소 구축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영어체험학습실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영어체험학습실 같은 경우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습실을 꾸려서 운영해 나가는 경우,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시ㆍ군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가 맞물려서 거점별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관리비, 관리 인력 비용의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또 지자체별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고 도교육청에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자해 줄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군 지자체의 의지 문제, 물론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1년에 연간 수억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센터는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그리고 예산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족한 재원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 세입 대비 3.6%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20억 정도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께,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지사께 이 부분을 6~7%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끌어내서 예산상의 문제를 좀 극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련해서 연도별 폐지학교 현황을 보니까 전체 406곳이더라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폐교활용 현황 관련되어서 406곳 중에서 처리 종결된 곳이 121곳, 처리 종결 제외가 258건입니다. 처리 종결 제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임대, 자체 활용, 기타 부분을 처리 종결 제외 분으로 한 내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임대현황 내용을 보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수련시설, 생산시설, 주민복지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횡성의 서원면-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석화리에 종교단체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차례 각종 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말 없는 것인지, 방법이 없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적인 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위에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