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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1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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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아래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강원도교육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감세 정책과 규제 개혁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으나 이러한 급격한 감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세입 규모가 2.3%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강원 재정 교육 수요에는 부족함이 많겠으나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철저한 실용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내국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강원도는 기준 재정수요 증가와 법정전입금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4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부문별 구성 비율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조 6,613억 157만 9,000원과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22억 3,935만 1,000원, 교육 일반 부문에 669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급 학교 학생 현장 학습비 지원과 중학생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읍 지역까지 지원 확대 및 초ㆍ중학교 식품비 지원을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규모 면에서 보면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유사ㆍ중복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홍보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결핵 관련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검진 단가가 3,200원과 2,500원으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사서 전담인력 확대 배치와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 검토 및 마을도서관의 연중 운영방안 마련, 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자 3,250명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및 연 10만 원씩 우선 지급 검토, 동호회 모임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화를 검토 주문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과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등을 조정하고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 기본경비 필수사업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796억 3,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8,512억 9,400만 원보다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조정된 비법정 이전수입금, 기타 이전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연내에 집행할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 조정한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