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 강원의정문화 창달이라는 의정목표 아래 지난 2월 제1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활동이 어느덧 오늘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미래인재 육성 등 당면업무 추진에 매진하면서도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원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등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도내 각종 SOC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기대에 어긋나거나 추진상황이 너무 미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방법 결정을 두고 지연되더니 이제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복선에서 단선으로 건설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가 이 추운 겨울 우리 강원도민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도민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녹여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열정적인 성원 속에 도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함으로써 강원남부지역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국비지원 등 도정현안 해결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회 내부적으로도 반세기를 넘긴 강원의정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한 지역순회 의정간담회 개최, 집행부와 민생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금년도 첫 회기를 민생경제 특별회기로 정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장애인가정 지원조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민생ㆍ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 등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사상 최초로 주한 외교단을 의회에 초청하였고 외신기자단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강원의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의의 전당인 이 곳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용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암식 의사담당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암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 인사)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암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암식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암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부터 심의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10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칠ㆍ이기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최근 ‘도전ㆍ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시대조류를 담을 ‘뉴새마을운동’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회부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11월 27일자로 특례조항을 추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민원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제34조 내지 제43조’로 수정하고, 제33조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된 스키점프대와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바이애슬론 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스키점프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강원도 동계스포츠 경기장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관련, 정부로부터 대회 유치 승인, 유치위원회 출범 및 법인설립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어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UN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비전과의 결합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기한을 연장하며, 감자종자진흥원의 분장사무 중 감자신품종 재배 및 씨감자 생산기술개발 연구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 연계된 것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정원 13명을 증원하고 식의약품 안전기능 등 국가사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이양되어 이체된 인력 6명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총 1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사장추천위원회’가‘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공사ㆍ공단에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중 시도별 배정 기준에 의해 우리 도에 배정된 1억 82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화재단 운영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화 업무능력 제고 및 국제교류 업무지원 등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2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정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 접근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강원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정 전반의 정책적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여건 악화에 따라 경상비 절약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동의안은 다양한 지역의 축제, 관광 상품, 특산품 홍보 및 지역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대회유치를 위한 출연금은 IOC 부담금, 신청도시 파일작성, 현지실사, 국제 및 국내 행사 홍보활동, 민간홍보활동 지원, 대외협력 및 사무처 운영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두 번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유치위원회에서 경쟁도시와 차별화는 물론 실질적인 득표활동으로 ‘한국올림픽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건은 필요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태백시 황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인 태사랑유치원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학생 수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춘천 강원애니고등학교와 원주 문막고등학교를 신설하며,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강릉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 등 4개 분교장을 통폐합하고, 지역전략사업과의 부합과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변경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봉평중ㆍ고등학교를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의견으로 태백시 태사랑유치원의 신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나, 원생 수 감소 예상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존폐 위기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강원애니고등학교와 문막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한 수용 대책으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고단분교장 등 4개 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사업과의 부합과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원주의료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봉평 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0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출연동의안 2건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금 151억 7,600만 원은 3개 의료원(강릉, 속초, 영월)의 시설보강사업비 119억 3,300만 원과 5개 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32억 4,300만 원으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개량사업비 출연금 33억 3,451만 1,000원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속초의료원의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과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료시설 및 격리시설 별도 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설보강 및 전산장비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적자폭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출연동의안 2건을 살펴보면 우선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금 17억 5,000만 원은 2009년 6월에 개원한 한국여성수련원의 기본인건비 등 6억 5,900만 원과 경상운영비 10억 9,100만 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출연금 7억 5,000만 원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경비로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서 원만한 의료원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여성수련원은 객실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단위 단체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가 우려되는데 국비 조달 방안 모색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금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원별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차등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와 사후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상기 4건의 출연동의안은 당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이고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농정산림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 및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비 3억 원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 5건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금으로 2009년도 도비 9,600만 원을,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 재원조성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09년도 국비 90억 9,800만 원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의 2009년도 사업 추가출연금 4억 5,000만 원과 2010년도 사업에 대한 출연금 22억 7,000만 원을 각각 도비에서 출연하고 2010년 초 신설 예정인 강원창업투자회사의 초기사업 안정화와 강원전략산업 펀드조성을 위해 2010년도 도비 15억 원을,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운영비로 2010년도 도비 9억 원 등 모두 143억 1,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각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 3건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지원에 2009년도 추가출연금으로 도비 2억 2,500만 원과 2010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출연금으로 도비 16억 7,500만 원 등 19억 원과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10년도 강원도 분담금으로 도비 156억 300만 원,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10년도 분담금으로 도비 10억 원 등 모두 185억 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각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출연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피해관련 건의안 이상 5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내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 사업절차의 합리적인 개선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서 내용 중 일부 비합리적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내용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 인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보분야 출연금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은 강원도정 전반에 관하여 인터넷방송용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 전역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건에 총 18억 원으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을 통한 강원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동의 요구금액과 예산확보액이 상이하여 예산확보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금을 5억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피해관련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진기엽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서 군비행장의 소음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정부의 소음피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줄 것은 물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으로 이를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안의 문맥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동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내 군비행장 소음피해관련 건의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에 제출된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1~3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2,63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조 3,32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980억 원, 특별회계가 4,345억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4,242억 5,639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되고 지역경제 회생과 녹색성장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등 중앙 의존세입이 높은 상황에서 초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0년 도정운영 기조인 ‘강원도 녹생성장 선도화의 해’를 실천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데 평가와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소모성 경비와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사업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와 도민복리 증진 등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안 일부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47억 708만 원으로 세부적인 수정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보다 3,15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조 6,784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2,384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4,400억 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하여 중앙 지원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결함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원자 의원으로부터 이의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자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저는 이번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주요시책사업이나 연례적인 반복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감액되어서 평균적으로 60~80% 정도 편성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은 긴축재정을 해야 할 만큼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주요시책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는 등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산을 긴축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는 원칙적으로 원안통과가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미 삭감 편성된 강원도의 주요시책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함으로써 강원도의 예산운용을 더 어렵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짚고 가야 할 점은 국비보조금 관련하여 도비법정분담금 비율에 대한 편성이며 또한 도정의 주요시책사업 또는 시ㆍ군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도비 분담률이 기본적으로 5:5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것이 재정여건상 어려우면 최소한 3:7의 비율이라도 지켜져야만이 강원도 공무원들이 시ㆍ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바로 설 수 있으며 저는 그 힘을 실어주는 격이고 도의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 예산안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일부 많은 부분이 2:8 비율로 하향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 제공의 하나로서 적정한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1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강원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진선 도지사님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예산 관련하여 향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라도 시ㆍ군 보조금에 대한 강원도비의 분담률을 증액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 BSC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성과계획서 지표에 따른 재정적인 성과목표 관리를 확립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인지예산 관련 분석기법 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노력하신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분들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각 부서에 적정하게 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예산담당 부서 및 모든 공직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최원자 의원님의 발언 중에는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결은 원하지만 추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예산안 관련된 인사말씀이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인사말씀과 더불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최원자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말씀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최원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와 시ㆍ군 간의 재정 부담비율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정말 불가피한 조치로 부담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채를 비롯해서 재정 압박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도 시ㆍ군도 함께 재정부담에 대한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율부담 국고보조사업비 부담률도 하향조정을 했고 시ㆍ군 보조 도 자체사업 지원비율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부담비율이 복원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기준 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의 경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과 현재 부담비율에 따른 운영항목을 각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정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조금 더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SC와 관련한 성과예산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서울, 전북이 선도기관으로 시범참여해서 2009년도부터 도입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선도기관인 시범 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지금은 3개가 시작했지만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있는 건데 아직은 성과 측정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시행을 해가면서 정밀히 분석을 해 보고 이 문제를 발전시키든지 보완하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자체도 시범도입을 하는데 정부 시범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타 시도보다도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조기에 청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글자 그대로 분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강원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더 큰 희망을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의회는 아까 최재규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아주 알차고 신선한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하면서 도민들에게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 경의를 표합니다. 연초부터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선포하고 2008년에 이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남부권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가뭄해결에 전 도민이 힘을 모았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모두 아픔과 좌절도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더 탄탄해지고 더 강해진 강원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면서 수도권과 아주 가까워졌고 도내 전역 2시간대 생활권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지금 그 길을 따라 기업과 관광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도민소득도 늘고 있고 인구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FC의 성공적인 출범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된것은 또 하나의 활력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건전한 비판과 고견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준 도의원님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운영의 환류기능과 투자효율성을 적극 고려하여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새해 모든 시책과 프로젝트, 현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여 남짓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28건 조례안 등의 심의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충언은 내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는 경제위기를 벗어나 희망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출구전략이나 방심은 또 다른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단지,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순항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남북교류 접경지역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의 새로운 축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꿈을 이루고 미래경쟁력을 선점ㆍ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도의원 여러분께서 늘 그래 주셨듯이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개월 남짓 남은 민선4기 도정의 마무리에 초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여 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살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거듭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경인년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한 가운데 더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2건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4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4~5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이 크게 감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는데 가용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93%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시 강원도와의 예산편성 계수를 일치시키고 특히, 원주여고 이전사업의 경우 법제처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조 8,7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한 금년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안 및 현안마다 성원과 값진 조언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와 고견은 우리 강원교육이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서 얼마 전 제1회 교육정책 현장착근 우수사례 전국발표대회 및 제1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는 등 금년에도 여러 부분에서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0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지난해에 대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상위등급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강원학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이제 대학별로 입학전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맞춤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들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및 학력향상은 물론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등 제반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을 강원교육 정책 및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이 소신껏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념을 다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후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달인대관(達人大觀)이라고 했듯이 공명정대하게 널리 헤아리시어 강원도와 우리 강원교육을 큰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을축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셨으며 특히 한 달여 기간 동안 개회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세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도 더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만큼 집행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별도의 구두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초 본 조례안을 제안했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연서로 발의된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는 1999년 5월 역사적인 제100회 도의회를 기념하고 의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의원윤리강령을 제정ㆍ운용해 왔으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06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각급 지방의회는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6월 우리 도의회도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관련 법령을 인용 및 준용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무로 부여한 최소한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ㆍ어민 후계자 등 자영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의원의 경우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같은 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 한계를 준용하여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에서 영세ㆍ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ㆍ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통해 의원이 자영 농ㆍ어업과 기타 영세ㆍ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 것은 임의적ㆍ추상적 개념으로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당연 적용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리를 검토해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임의적ㆍ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침은 법인 농ㆍ어업을 제외한 농ㆍ어업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영 농ㆍ어업을 허용하는 개념이며 기타 영세ㆍ소규모 자영업은 현행 법률에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기준이 있고, 경제 통계조사에서도 근로자의 수에 따라 경영규모를 구분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인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의회의원도 그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법보다도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 금지사항은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그 적용 대상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리상으로는 우리 도의회의 개정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최근 행정안전부와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마치 자의적으로 윤리기준을 완화하여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그릇된 여론을 조장 및 확산시키고 있어 이는 우리 도의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하도록 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보다도 7년이나 먼저 스스로 의원윤리강령을 독창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등 선진 윤리의식을 확립해 온 명예를 추호도 훼손함이 없이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법리를 초월한 대승적 입장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의 개편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임기 2년이 보장되도록 201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할 것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본문과 수정안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 전원의 연서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방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장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댐으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난 2008년 2월 제181회 임시회에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2년 여의 특위활동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제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인 강원도가 산업화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초유의 태풍피해는 물론 최악의 가뭄사태까지 겪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을 거스르는 무모한 인간의 도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속에서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삶의 질은 물론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온 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물로 소양댐의 흙탕물과 안전성 문제, 도암댐의 환경과 관광객 급감문제,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함은 물론 국무총리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댐관리 주체를 찾아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양강댐으로 인한 내수면 어업인 피해문제와 안전성 문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흙탕물 문제 또한 근원인 고랭지밭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사업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암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미온적인 대처와 지역주민들의 강경입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질개선사업 부분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의 경우는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여 정부의 안대로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하게 됨에 따라 한계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2년 여의 특위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최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앞에 닥친 경제성과 편의성만 주장하기보다는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자세한 특위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강원도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특위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댐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기찬 의원님, 황 철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토정중앙 자연중심 양구의 아들 한나라당 이기찬 의원입니다.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이 강원도의 미래입니다.’라는 가치 실현과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개교하는 강원외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배꼽의 도시 양구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준공식이 전 도민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강원외고 유치를 위해서 혼신을 다 했던 본 의원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춘천, 영월과의 유치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선정되었으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2009년 3월 개교가 1년 연기되었고 학생모집도 전국 단위에서 도내 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민과 양구군민들의 하나된 단결된 힘으로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사교육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고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존폐논란까지 빚었던 외국어고 개편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학생 수를 줄여 개편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제대로 된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고 개편을 보면 학교규모를 학년별 10학급 이내, 최소 120~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외국어고로 남을 수 있으나 30명씩 총 150명의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강원외고는 향후 학생 수와 학급 수도 증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36.9명인 전국의 30개 외고는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졸업생이 줄어든다면 대학진학의 기회가 많아지는 강원외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종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대비하여 강원외고가 비약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132개 교가 넘는 특목고는 제외하고 외국어고등학교만이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3조 원이 넘는 사교육 광풍은 외국어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불러온 병폐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고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키우고 가르쳐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육정책을 해마다 바꾸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형은 그 사이에서 혼돈을 겪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입시설명회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우수한 시설과 수려한 경관을 가지며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이점 등 타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그리고 2011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춘천과 양구를 잇는 배후령터널이 준공되면 양구는 수도권과 1시간 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3대 도시를 1시간으로 잇는 삼각구도가 형성되는 등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은 좀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외고가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양구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최소한 목표로 삼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명문화를 위해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고난을 뚫고 탄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은 나와 너를 떠나 양구군민, 그리고 강원도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일 때 빠른 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의 메카, 교육도시 양구로 성장하고 양구군의 발전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지원들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황 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2ㆍ3ㆍ4기 강원도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강원교육을 최고의 해로 만드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순수함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으며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한결같은 ‘강원사랑’에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올 한 해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서울과 연결되는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내년부터는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대표적 소지역주의로 평가되며 지역 간 혼란을 초래했던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로 좌절하고 침체되었던 수부도시 춘천에도 마침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이 계획보다 최대 2년 정도 늦어짐으로써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 어쩔 수 없는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추진 주체인 강원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공사완료를 통해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G5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강원도와 춘천시의 협약체결로 시작된 G5프로젝트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5년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G1 신도시개발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G4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은 춘천시의 주도로, 그리고 G2 중도와 G3 근화동 워터프론트, G5 근화동 생태공원 개발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개발계획 수립용역 진행 도중 민자유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계획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G1 신도시 개발계획은 행정의 유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통해 주민을 설득해야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며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동의가 가능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무산 문제입니다. 2006년 4월 강원도와 WTC에너지그룹의 춘천사업 발표로 시작된 춘천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관광, 문화, 지식산업을 지향하는 춘천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시설로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2010 월드레저 총회, 2012 세계천연가스총회가 예정된 춘천의 입장에서는 필수시설이었으며 고속도로와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이룬 춘천의 입장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인 2007년 4월 WTC에너지그룹의 사업포기로 2010 월드레저총회는 지역대학의 시설을 이용해 치러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추진 주체가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옮겨지면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의식한 한탕주의식 발상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하며 이 역시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의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기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지금 분명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춘천이 당면할 위기는 너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동계스포츠의 메카 평창사람 한나라당 소속 이준연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된 기축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잘 참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만들어오신 300만 내외도민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SOC가 대폭 확충되면서 각종 첨단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며 인구와 소득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기반이 취약하기에 아직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권역별 특성화ㆍ차별화된 계획을 보다 실천적, 도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 큰 열정을 바쳐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지난날 국토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받아 왔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닻을 올리고 출항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이야말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성장동력 중에서도 최고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세우셨지만 국민들도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87.7%가 찬성을 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전 국민 90% 이상이 지지할 것이며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굴지의 기업들이 후원하고 전 국민이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꾸는 꿈이 전 국민의 열망이 되었고 국가 막중대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좌고우면하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도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경기장과 시설 등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도전에서 뼈아프게 느낀 국제스포츠외교력의 한계에 또 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IOC위원의 사면복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IOC 내 문대성 선수위원 한 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0때 밴쿠버와 3표 차이, 2014 도전 때 소치와 4표 차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설도 스키장과 2시간 반이나 떨어진 밴쿠버, 또한 시설 하나 변변치 않은 러시아 소치가 승리한 요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성패는 70여 개국 107명의 IOC위원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올림피즌보다는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친분 또 국익을 위해서 투표한다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쟁도시인 독일의 뮌헨은 토마스 바흐 IOC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IOC위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안시도 두 명의 IOC위원들이 역량을 총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유치 도전 시 우리 평창에 우호적이었던 IOC위원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 외교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김진선 도지사님을 시작으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정ㆍ재ㆍ체육ㆍ문화계 등 각계에서 이건희 위원 사면론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창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 2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IOC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위원의 사면 시기는 빠르면 성탄절이고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기드뤼 IOC위원을 사면하여 안시를 위해 열심히 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무르익은 사회적 공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강원도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위원 문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300만 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건승하십시오. 더욱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지난 12월 4일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개 시ㆍ군에서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이유는 12만 조합원 중에 해직자 몇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취소하고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정부와 강원도의 이번 조치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신분을 포기하고 정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다 해직당한 조합원을 조직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과연 해직될까봐 겁이 나서 누가 앞장을 서서 간부를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없던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공무원들을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는데 ‘12만 명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라, 강령과 규약을 변경하라’는 등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더욱 가혹한 탄압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내부 자정활동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도 해 왔으며 우리 의회가 본연의 활동을 잘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물론 해 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에 앞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대로 해 준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매년 물가인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도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이며 공무원 임금동결은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의 이슈는 소방직공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맞교대 근무자가 한 달 평균 365시간 일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지급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달에 6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예산타령만 하며 지급할 생각은 없이 노동력 착취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들은 각종 재해재난 시 밤낮 없이 동원되고 봄가을 정기 산불 근무 시,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주말 등 1년이면 셀 수 없이 동원이 되어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 한 번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특히 강원도 공무원들은 겨울이면 폭설로, 여름이면 해수욕장 근무로 피로가 겹쳐 쌓여가도 정상적인 수당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가깝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자료를 받기 이전부터 본 의원이 사무실에서 밤 12시나 새벽 1시에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 의회사무실이나 도청의 사무실에 불이 훤히 켜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업무 이 외에 국감이나 행감 등 자료준비 등 또는 내년도 시책업무보고 준비 등 밤늦도록 야근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며 이 또한 1일 한정된 근무를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나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사용을 원상복구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그룹 전 회장인 이건희 IOC위원을 사면복권해 달라고 하는 열정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공무원노조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례 설립 및 탄압중지 요청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올 한 해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기엽 의원님과 최경순 의원님을 이번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도의회가 계획했던 원내외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강원남부지역의 물 부족, 수도권 규제완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도정발전을 가로막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반세기가 지난 강원의정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각종 지역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35일간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민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많이 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도의회를 중심으로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