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시책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사업체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사업체”에 대한 자원 관리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그리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교육훈련과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재정지원시 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지원금의 관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지원금의 목적과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촉진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점부여와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조직설립 및 육성참여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2항의 육성계획에는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9호까지 명시했습니다. 제4조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1호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호에 그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호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3항에는 위원은 시장이 각각 임명하게 되는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고 5항에 간사는 고용정책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수당도 위원회에 참석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우선구매의 촉진입니다. 1항에 시장은 사회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지방세감면 부분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민간위탁사업에 참여,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에는 홍보, 제19조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출기초 부분에서 위원수당은 10만원을 기준으로 위촉위원 10명을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가 연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으로 홍보 등의 부분에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워크숍에 소요되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 16, 17, 18페이지까지의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