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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7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3-20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한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직업안정법의 근거에 따라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구인과 구직상담, 그리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명명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시설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센터장을 고용정책팀장으로, 그리고 상담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그리고 제13조에는 센터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관련법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의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고,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20일에 걸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서 보령시민의 구인과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시 관내에 두도록 하였고, 명칭을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로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능입니다. 1호에는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알선, 컨설팅,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에는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그리고 3호에는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호에는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5호에는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호에는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7호에는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관련 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시설 및 지원체계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구성입니다. 센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호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은 고용정책팀장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는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상담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입니다. 1항에 센터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는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는 필요에 의해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입니다. 1항에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항에 시장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의 취득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는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고용센터 등에서는 구직자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20,000원씩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담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지원한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실비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2019년까지 추계비용으로 3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사무실 설치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약 600만원 정도이고 취업상담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명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운영계획으로는 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실비보상도 현재 국비에서는 20,000원씩 줍니다만 저희는 15,000원 정도해서 20명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해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센터라는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고용복지+센터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앞으로 고용복지+센터와 병행해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선의견이 있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제3항에 신설해서 센터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첨삭하였습니다. 11페이지 관련 근거법령 등은 마지막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전문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팀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소관업무를 총괄케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2명을 두도록 했으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전담직원의 전문성확보,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운영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점점 심화되고 있는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상담의 통합관리, 정보제공의 강화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법인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고 일자리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욕구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저도 여러가지를 알아봤거든요? 조례안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9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취소해야 한다고 바꿔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고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13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2항에도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평가해야 한다고 바꾸셔야지 평가할 수 있다고 해놓으시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제4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례의 목적을 보면 보령시에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되지만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게요, 현재 우리시 관내에「직업안정법」에 의해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몇 개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19개소가 있죠? 그리고 인력센터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9개소 중에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2곳 있고요 유료가 17곳이 등록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가 17개고요 무료로 직업을 알선해줄 수 있는 곳이 2곳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은 별도로 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여성인력센터도 있어요, 제가 찾아 봤어요. 여기에도 우리시에서 2억 3,000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포함해서 받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평소에도 서로 연락을 자주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타지자체의 인력센터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력센터를 만든것도 짐덩어리가 돼서 위탁을 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영조례안 제7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위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차라리 현재 있는 인력센터들에게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서 잘 운영되게끔 하고,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 찾아 봤는데요 구직자가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 실비로 15,000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일자리컨설팅의 고용보험관리, 직장직업상담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외국인 채용지원, 예를 들면 여러가지 보험같은 것도 있는데, 일자리관리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내놓고 안하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력서도 있어야하죠? 그런데 이력서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령시에는 물론 어디까지나 시골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시골에서 이력서를 쓸 수 없고 야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예를 들면 엄마들이 남편 모르게 야간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몰래 모텔청소부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배도 타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이것을 인력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곳에 가서 보니 이력서는 없고 약간의 주소가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의 이름이 강인순이면 아들이나 딸 이름을 살짝 적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갑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민간부분까지를 시가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선기본적인 사항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상담원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업종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그분들을 집중관리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필요한 인력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전화상담이 됐든 직접 방문상담을 해서 상담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관창산업단지도 입주해있고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시에 불만을 안고 있는 것이 기업들만 자꾸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만 유치하면 뭐하느냐, 사람이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돈을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가고, 또 늦게 온 기업들은 늦게 온 기업대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을 고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기업도 찾아다니고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녀서 매칭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센터 또는 직업소개소의 기존에 있던 범위를 침범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빼앗아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시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범위를 뺏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령시에는 산촌, 농촌, 어촌이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서 봉고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파작업을 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우리 파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시골엄마들을 모시고 가서 작업을 해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해요. 그리고 산촌, 산에는 나물 같은 것 물론 시내분들은 절대 안갑니다 시골분들이 가시지. 그분들도 인력센터에서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합니다. 또 어촌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거의 인력센터에서 주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배를 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조례안에 넣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니고 통틀어서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이렇게 하게 되면 보령시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센터나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려서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때로는 야간에도 1인당 3,000원씩을 받고 야간근무조를 만들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못하니까 이 조례를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을 축소해서 그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분들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통합을 하든가 하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하고 있는 일까지는 우리시가 침범해서 뺏어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강인순위원

예,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파작업 하시는분들 인력대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거기까지 침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서 매칭 시켜주고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의회에서 보령시 여성일자리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각종 세미나, 선진지 견학, 전문가 의견청취 등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 연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더 연구를 하다보면 남성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개발될 것이 무궁무진 합니다. 조례도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때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자진해서 의원님들 11분이 연구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다가 정말 조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제정은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해보고 아직은 3월이니까... 하다못해 6월달이라든가 그때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조례의 시급성은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또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아까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지난해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고용복지+센터에 응모해서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과 복지를 한 장소에서, 거기에는 참여하는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이런 중요 부서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전국 21개 지역중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기본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 근거입니다. 저희가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승인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셔서 조례를 추가로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별도로 개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6페이지의 제5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시 보령시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위원을 뽑아야 하죠? 이런저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다른 자료를 읽으신 것 같은데,

강인순위원

아, 6페이지라는 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고를 해서 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듯이 위원을 뽑으려면 공고를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있다 6월쯤에 재검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있고 자꾸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시민분들께 그만큼 혜택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지만 승인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령에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 아닌가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7조 운영을 보면 1항에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만약에 위탁을 할 때에는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항에 보시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고요, 우리시 실무진이나 시장님의 의지는 조례안이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조항을 넣긴 했지만 우리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직영할 계획이시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7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취업상담원의 인건비가 기간제 3명으로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두 직종의 월급이 동일한지,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취업상담원 인건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동일하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간제로 쓸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기간제는 안정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제말은 너무 적은 임금으로 5년동안 동일하지 않느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동이 2~3년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변동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위에서부터 내려 온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기본안일 뿐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를 우리 지역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금순위원님 말씀도 그렇고요. 조례가 필요는 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이라고 하셨죠, 고용복지+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시한테는 뭐가 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고용복지+센터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예산 7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에 응모할 때 한내초등학교 앞에 있는 고용센터 1층에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응모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단에 들어와 있는데 인력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거기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안다니시겠어요? 다 다니신다고요. 다 다니시는데 연봉에 비해서 일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한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오쿠같은 곳도 지금은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데 청소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했었잖아요. 나이도 몇세 이하로 해놓고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청소에서 인력충원이 다 안되니까 시내까지 나와서 일할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홍성지역에서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거기에 일하러 안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하고 코리아휠인가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는 안되지만 연봉이 약하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자리제공을 하는것도 좋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4조 기능의 6호에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보령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도 있고요. 제가 봐도 근본적으로 조금 더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제4조 기능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이 문구가 많이 있는데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망라할 수 있어요. 시장이 이것 필요하다, 넣어줘라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7호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용어일 뿐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인 것을 빼자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일을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앞에 이런 제한을 뭐하러 두느냐고요, 그냥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업안정법」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내야지 왜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부터 꼭 시장이 인정하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그래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제한을 두면 제한을 두는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을 열어놓는다는 말이죠, 묶어놨다가. 뒤에 가서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좋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5,000만원 승인해드렸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5,6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집기 같은 것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수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물론 직업훈련기관을 믿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중장비훈련원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 챙길 것은 챙기고 교육도 안시키고 자기들 실적,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적고 이런단 말이죠. 이수자 관리 부분도 그렇고... 8페이지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참여자 실비보상이요, 참여자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월 3일에 취업Job-Go 박람회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가면 상담할때 국비에서는 2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20,000원으로 맞춰야 하는데 금액을 15,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참여수당을 국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으시는 분들에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20명밖에 안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상금액만 잡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취업박람회인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국비에서도 주고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의 상담만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람회에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워크넷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이트에 취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구직기간이 일정기간이 있어야하고 조건들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20명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것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추계결과를 보니까 사무실 설치 및 운영경비, 취업상담원 인건비,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3억 1,400만원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것은 다 좋은데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 급한 것은 제6조의 상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담원을 뽑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의 경우에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원도 많겠습니다만 아산의 경우에는 3명,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아산과 천안, 당진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는 현재 전문직이 아닌 일반 기간제로 한분이 있는데 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일단 한사람만 뽑으려고 합니다. 한사람만 뽑아서 일정기간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봐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상담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용복지+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너무... 추가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조례를...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조례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일부만... 사실 타지역은 2011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일부는 추가로 보완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이 되겠어요? 민간위탁 해야지. 지금 당장은 직영한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요,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민간위탁 할 때 위탁자에 대한 이것저것 조항들을 만들어서 가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남부산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연봉을... 기업들은 자꾸 연봉을 낮추려고 하고 지역민들은 그 연봉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발전소라든지 타지로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식당같은 곳으로 전전긍긍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연봉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마련해놓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임금부분도 사실 전문상담사들이 있으면 기업들이 임금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시가 그런 기능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공개를 안하고 있고 그러면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들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면 그분들은 가능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임금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도 물어보면서 전체적인 균형도 맞춰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자리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현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소는 보령시에 몇%나 놓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다른 일반 농공단지는 거의 보령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 정도는 시민들이고 거기에 오너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관창산업단지는 60% 정도, 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주소를 보령시 쪽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영흥철강 같은 경우가 6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외지사람들이거든요? 창원에서 온 기술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시로 와서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기숙사에 머무는 것도 한시적이지 그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올것으로 보여지고요, 정 안오면 다시 우리지역사람들을 뽑겠죠. 교체시기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코리아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력을 고용하면 며칠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안산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코리아휠이나 후꼬꾸 같은 곳은 300여명씩 되는데 거기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한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보령고용센터 있죠?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곳의 역할이 주로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야말로 일자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역할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도 가봤어요, 상담도 해봤고요. 그런데 거기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시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보령고용센터에 가셔서 그분들이 발빠르게 일하시는 것 혹시 못보셨어요? 역할 잘하시던데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러면 그 역할은 국가에서 하니까 자치단체는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되죠.

강인순위원

그렇게 잘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에서 굳이 꼭 해야 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불만은 국가에 갖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갖습니다. 기업들은 자치단체가 유치했지 국가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뒷짐지고 있다고 욕먹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확인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보류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시책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사업체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사업체”에 대한 자원 관리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그리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교육훈련과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재정지원시 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지원금의 관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지원금의 목적과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촉진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점부여와 민간위탁 사업의 참여,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조직설립 및 육성참여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2항의 육성계획에는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9호까지 명시했습니다. 제4조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1호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호에 그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호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3항에는 위원은 시장이 각각 임명하게 되는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고 5항에 간사는 고용정책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수당도 위원회에 참석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우선구매의 촉진입니다. 1항에 시장은 사회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지방세감면 부분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민간위탁사업에 참여,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에는 홍보, 제19조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출기초 부분에서 위원수당은 10만원을 기준으로 위촉위원 10명을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가 연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으로 홍보 등의 부분에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워크숍에 소요되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 16, 17, 18페이지까지의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사업체 지원시책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사회적기업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 운영하던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등 재정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방세 감면사항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을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 위반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로 이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익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우리시 조례에 일부 상충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는 이익금의 사용처를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우리시의 조례는 설명드린 사항 외에도 배당납부금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이라든가 입법예고사항,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위반사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 “지방직영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산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금액은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제1호에는 “2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제3호에는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상위법규에도 없는 배당납부금으로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와 같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혹시 추가로 개정할 것 있으세요? 2015년도에 검토한 결과 이것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추가적으로 검토중인 별개의 조례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건의 조례를 상정했고요 두 조례의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규정과 다른 내용이 우리시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배당납부금 제도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진작 했어야 될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오갑석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이므로 도시계획팀장이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4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북면 신죽리 890-3번지 일원에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2012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오수량이 증가되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1일 80㎥에서 230㎥로 증설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등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항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가항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금년 2월 5일 일간신문 2개사와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열람기간은 금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18일간 보령시청 도시과와 천북면사무소에서 열람하였으며 14명이 열람하였고 1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나항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 2014년 6월 18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등 19개 부서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및 협의부서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현재 용역중인 용역사 드림이엔지 윤재상 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개요,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기 설치 운영하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협약 및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처리대상 오수량이 증가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1일 80㎥에서 230㎥로 증설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13,022㎡에서 24,328㎡로 증가되어 늘어난 부지면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농경지 살포로 하천 등 수질오염 증가와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코자 2012년 9월에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승인을 득하였고 2013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필요 토지를 기 매입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획을 체결하였고 2014년 11월에 주민사업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시설관련 용역사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주민들과도 충분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충분히 정책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용역사에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오갑석팀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 크게 저희들의 질의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시가 빨리 서둘러서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덜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사가 드림이엔지라고 하셨죠?
갑석

오갑석도시계획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드림이엔지에서 충분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서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보니까 2004년부터 애를 많이 쓰셨네요.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정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갑석

오갑석도시계획팀장

예.

박금순위원

붙임1의 조치계획은 꼭 이행을 잘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는데 있어서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들이 발생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민원발생이 없다고는 안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치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민원해결 잘 하시라는 소리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한 번,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12명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설명해 주셔서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악취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