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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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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금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에 관심있는 공통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2동 대천동 일원에 신축중인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와 대천3동 동대동 일원에 신축중인 한국 중부발전 사옥인 행복마루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천2동에는 1통 3개 반을, 대천3동에는 2개 반을 각각 새롭게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중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직위명칭과 그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재지의 주소가 일부는 지번주소로, 일부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있어 일관성이 없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제6조 및「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담당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별지서식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회계관 직명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공개시 부담하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법률 폐지에 따른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의 사용과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북면지역에 설치한 목욕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취약한 목욕시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북웰빙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1건과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개축 2건, 기타 리모델링 2건 등 모두 5건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 영역을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따라 전년도 결손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잉여금 처분과 관련 이익적립금 등 지출항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기 설치, 운영하던 천북면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 해양투기 금지 및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1일 처리용량 80톤을 230톤 규모로 증설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이번 제177회 임시회도 분주함속에서 5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속에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