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9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2-16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온도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범도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방 정가의 일대 전환 및 지역 발전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민의 뜻을 보다 더 입체화하여 보듬을 수 있도록 생활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 구현에 진력할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다지고 다듬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춘천시 도의원 2선거구 인구 7만 2,721명 시의원 4명으로 의원 1인당 1만 8,180명, 반면에 도의원 4선거구 인구 6만 8,383명 시의원 6명으로 마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9,422명으로 인구수 비례 의원정수 책정 문제, 원주시 도의원 5선거구의 경우 기초의원 바ㆍ사선거구 통합 문제, 양구군 의원정수 책정 문제, 가선거구ㆍ나선거구 의원정수 3명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지난 1월 22일 기행위 연찬회, 2월 2일부터 3일 정책간담회 시 많은 의견들이 있어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의회 개회 첫날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지난 1월 25일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시와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조정이 필요한 양구군 등 6개 시ㆍ군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별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과 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이 접수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배치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붙임 제출 의견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첨부물 4ㆍ5ㆍ6쪽에 보면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것이 가선거구, 나선거구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ㆍ군 기초의원…….
영칠

김영칠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재개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도의원 선거구에 따른 기초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번에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되면 다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 갑자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서 지금 현재 심의 중인데 소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고 지금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가 18일 원포인트로 열리고 마지막 25ㆍ26일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8일에는 교육위원들 그것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지금 도의원 선거구는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늘 얘기하던 선상부재자투표 도입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의 통과가 불투명하고 25ㆍ26일 안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다시 공포가 된다면 3월 중에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일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만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내일 가결되면 여기에 의해서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그 절차로 진행을 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다시 그 법안에 의해서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의회 때 그것을 심의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통과가 아직은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기존 확정된 법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후보 입지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상정했지만 혼란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일부터 시장ㆍ시의원 예비 등록이 가능한데 이것을 개정했을 때는 일단 예비 등록도 기탁금의 50%를 우선 등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죄송합니다. 20%-다시 그것을 돌려받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시 선거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있고, 이의 신청도 많이 받으셨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후에 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다시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 여론을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봤거든요. 새로 선거구가 바뀌었을 때 1선거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면은 면끼리 묶어주면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동을 같이 묶어주는 것은 차라리 통합해서 해 주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먼저 심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정짓고 그리고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되는 문제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우리가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올라왔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개특위에 법이 상정되면서 시ㆍ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시ㆍ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열어서 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고 다음에 도의회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행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지고 의논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지금 기행위원회하고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대천

김대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의 연찬회ㆍ간담회는 참고 사항이었지 이 내용에 들어온 안은 세 차례에 걸친 획정위원회의 조정안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안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조정안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이 조정안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 절차를 밟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세 차례 민간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알 수 없는 일이라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천

김대천위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은 알게 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언론에는 선거구 획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거구 획정 안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도민들, 시민들은 알게 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최종 확정되고 방망이를 쳐야 그 확정된 것이 알려졌을 때 유권자들은 ‘아,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고 이런 것을 유권자들은 계속 혼란을 겪으면서 민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쳐다보고 있었다, 본 위원의 표현이 맞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 획정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또 담당자가 기자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헷갈렸다, 유권자들은 지금 혼란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강원도청이 스스로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가 만약에 언론에 안 나간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 안 나갔을 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언론에서 다 알고, 법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언론에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요지를 모르시네. 그것을 언론이 취재해서 나간 것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하고, 기자 코멘트를 해 준 것하고 다르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그것을 왜 똑같이 생각을 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기자회견은 자청한 것은 아닙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문답이 안 되겠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입장 차이인데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천

김대천위원

조금 있다가는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3차 위원회 마지막 획정위원회가 열리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조금 있다가 발언을 하실 차례가 되면 그때 하시라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듣는 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획정위원회가 열리면서 각계의 의견을 접수 받으셨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디어디 받으셨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어디어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천

김대천위원

각계의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어느 기관에서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각 시,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각 정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기초의회와 그리고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들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의 의견을 들은 내용 중에 원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된 정당의 의견은 뭐라고 왔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의원 선거구하고 시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달라 그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몇 가지 내용이 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시ㆍ군 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 한 가지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하길 원하고 도의원 선거구로 할 경우 첫째, 유권자…….” (관계공무원에게) 아니, 이건 그 의견이고 다른 의견 들어온 건 없어요?
대천

김대천위원

그거 맞아요, 읽어보시라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올라왔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국장님,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 집행부에서 강원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견해차이니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모든 행정을 하는 관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강원도의 최종 의사 결정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서.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언론이나 민간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사람들이 보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의결을 하는 곳은 의회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렇게 알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곧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 강원도 집행부가 행정을 하시면서 의회의, 이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 같은 것,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 사업비 투자하는 것 같은 것, 얼마 전에 광산 폐광지역에 비축탄기금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것, 기금 사용 계획이 의회의 의결도 받기 전에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부랴부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폐광지역 도의원들 몇몇 사람 불러서 사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획정위원회에서 안 만드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혼란이 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의사 결정 기관은 의회인데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는 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우리들이 논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ㆍ군 의원들로부터 약간의 그런 것을 받은 지역구, 특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ㆍ원주ㆍ양구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저희 상임위 의견을 모아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되면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준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볼 때 도의원 선거구 미확정된 부분, 국회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춘천시하고 원주시,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일단 2월 19일 선거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3월 10일 강원도의회가 개회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공백 기간 동안 여기에 관련된 춘천과 원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 및 도의원 후보들은 어떤 선거 개시를 시작해 놓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왔을 때, 의결이 되었을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부, 그러니까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2개 시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되어서 의견을 모으는 구성이 이루어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해산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또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검토에 따라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그 중간 동안 거의 20여 일 이상 혼란과 그동안 각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혼란이 많이 가중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안과 방법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 그 인원 그대로 소집이 바로 되는 거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춘천ㆍ원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아까 최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개정안에 따라 다시 조례가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그 확정되기 중간까지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만약 그렇게 진행될 경우 3월 10일 이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자기 선거구를 찾아가고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한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이것이 아주 헷갈리게 되어 버렸는데 국회의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당초안대로 조례를 확정하는 거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2월 29일부터 기초의원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다시 구역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까지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혼란을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는 국회에서 거론이 안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확정하고 이번 선거는 이것으로 끝을 낸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국회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해서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혼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여덟 표를 동시에 한 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헷갈려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것이 걱정인데 묘안이 없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직선거법 본안하고 부칙하고 다르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인 시하고 군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시하고 군하고 분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는 19일부터 하고 군은 3월 21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가 바뀐 군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3월에 법안이 늦게 통과해도, 21일부터니까요. 그런데 시의원만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묘안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입지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늦게 확정했지만 17일에 본회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하루 당겨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19일부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간담회도 하고 의사일정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떤 의미든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개특위에서 개정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의사를 번복하거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은 아니고 사실 별도 배부한 보고서를 보면 국회에서 26일 본회의에서 개정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없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개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양호위원장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해도 기존 안과는 동일한데 단지 원주ㆍ춘천만 변동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군 단위는 별 해당이 안 되고 시 단위만 해당되는데…….

김양호위원장

국회에서 본인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준연

이준연위원

국회에서 혼란스럽게 하면 우리도 같이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우리만 도민들한테 야단맞게 생겼다고요.

김양호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 획정위원회가 열리거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도의원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안 묻습니까? 의견 수렴 자체를 안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안 들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ㆍ군의 의견하고 자치단체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들은 것까지 좋은데 여기 제일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양구군의회, 원주시의회, 원주시 흥업면 발전위원회에서 온 것이 전부 미반영 되었어요. 공직선거법 26조 4항 위배라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의견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타당해서 반영시켰습니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정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반영시켰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태백시면 태백시 의견은 3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은 타당하기에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정당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고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다 하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했으면 웬만하면 의견 수렴을 한 대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정 아니다 싶으면 몰라도. 그렇다면 정당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이 가장 좋기에 이렇게 채택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정말 요긴하게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새로 하려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획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26조 3항이라는 것이 혹시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동해시는 동을 분할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직선거법 26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되어서 분할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6조 3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읍ㆍ면ㆍ동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
준연

이준연위원

시도의원 지역구에 편입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네 건만 별도로 부칙으로 해서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의원 선거구도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동해시처럼 양구를. 입법예고할 때 양구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양구 일부를 나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양구는 지금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상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해서 다른 지역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른 것이고 동해만 별도로 공직선거법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천곡동은 이렇게 나누고…….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었는데 여기에는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선관위든 국회든 설명이 안 돼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필요한 대로 부칙에 달라서 동을 쪼개서 하는데 이것은 도의원 단일 선거구임에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저기는 도의원 선거구가 2개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도의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거든요. 군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나누든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쉬운 겁니다. 해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의를 해 봐야 돼요,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제가 볼 때 이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의원 선거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시ㆍ군의원 지역구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지금 정개특위에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것이 가결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면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결을 하면 도민들은 기초의원 선거를 이것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텐데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예비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 다 진행되다가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법의 공신력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의결을 할 때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는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의결해서 공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고 법이나 원칙에 따랐을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넘어 온 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가감 손질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개정했을 때 도민들 앞에 우스운 꼴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개정된 공직선거법 틀 내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준연 위원님께서 양구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특정지역 4개 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 동해시, 충북 증평, 김해, 거창 거기에는 규칙을 달아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것이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지역구에서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 거기에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 못 한다, 또 시ㆍ군의원 지역구는 우리 시도의원 지역구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원칙과 법을 다 정하니까 지금 속된 얘기로 강원도의회에서 이 법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기존에 획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손댈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좋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오늘 심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오늘 확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간 안이 원주하고 춘천이 올라갔잖아요, 바뀌는 것이. 그 안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기존에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 말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냥 자료를 드릴까요?

김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자분들한테 얘기한 내용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내용을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정확이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혼란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꼭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주 지역 선거구를 비롯한 여타 선거구도 해당되겠지만 정당의 의견을 중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공천제가 되니까. 공천제가 아니면 모르지만 정당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당의 의견을 듣는 그런 획정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의 강원도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및 구역표에 대해 도농 통합 지역인 읍ㆍ면ㆍ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 정도를 위해 원주시의 바선거구 의원정수 2명 및 선거구역 소초면, 봉산동, 개운동과 사선거구 의원정수 2명 및 선거구역 반곡관설동, 행구동, 신림면을 통합하여 원주시 바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으로 선거구역은 통합된 소초면, 봉산동, 개운동, 반곡관설동, 행구동, 신림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하신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는 등 혼란스러운 점이 가중되고 있고 법률로 정해진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의원정수 책정에 도의회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오는 18일 목요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